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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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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02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7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3.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김창윤의원 보고)
  3.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김창윤의원 보고) 

(10시 0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 9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9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일간에 걸쳐 2개반으로 나누어 97년도 추진계획인 군 시행 공사분야 사업장과 농업회사법인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답사 확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사항입니다.
  첫째, 97년도 추진계획인 군시행 공사분야 사업장을 확인결과 총 117건의 사업장중 사업발주 및 착공 36건에 32%이나 사업장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편입부지 사용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물레방아 설치사업은 사업 위치가 선정되지 않고 있어 계획기간내 사업완료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업위치 조기선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위험시설물 교량 18개소, 낙석위험 도로 1개소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책임자 지정과 위험표지판 설치등 행정관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차적 계획아래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읍면별로 1개사를 둔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영농은 농촌인구의 부녀화, 고령화 추세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육성 정착시켜 나가야 할 사업임에도 쌀전업농 육성사업과 농기계 확대보조 공급 사업으로 위탁영농 작업량이 계속 감소추세로 운영실태가 부실화될 우려가 잠재하고 있어 읍면출장소 민원창구에 위탁영농 알선창구 개설과 반회보 및 산청월보 등을 통한 위탁영농 작업알선 홍보등 행정적인 지도 육성이 요망됩니다.
  넷째,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시행에 있어 공사기간이 5월말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나 예방행정 차원에서 장마등 일기불순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사전 대비함으로써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도모와 완벽한 공사추진으로 예산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편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단계에서 부터 계획성 있고 준비에 완벽을 기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민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확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렴된 97년도 예산사업장과 재난위험시설 물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기타 의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답사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된 현지답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민의가 군정에 적 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 

(10시 0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 대한 의정활동과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나감과 아울러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 가능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대상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점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2회 이내로 해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문 의원이 아닌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 이내로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정기적인 노인건강진단 및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 의원 입니다. 
  정기적인 노인건강진단 및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온 노인들은 관절염과 요통, 위장병, 신경통, 당뇨, 심장병등 고질적인 농부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고령화된 영농과 자식 뒷바라지에 바빠 상당수가 건강진단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지난 3월 4일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농촌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노인 36%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약15%가 15일이상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군은 의료보험료도  매년 약 15%정도 상승하여 많은 부담을 안고 있어 군민은 불안을 겪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정기적인 노인건강진단을 의료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군내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물리치료기를 설치하여 간단한 증상은 노인들이 직접 사용해서 가벼운 통증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이 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사업과 보건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질의하신 정기적인 노인건강진단 및 경노당 물리치료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65세이상 인구는 \'96년말 현재 남자가 2,665명, 여자가 4,053명으로 총 6,718명 이며 이중 6%인 425명이 격년제로 정기적인 노인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노인건강진단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1인당 12,900원의 검진비를 책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중 1/2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무료건강진단 인원이 240명이며, 지역의료보험조합 성인병 무료검진시 검진인원이 150명,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가족검진시 65세이상 건강진단대상자 35명 등 총 425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중 96년도에는 195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결과 26명에 정밀검진을 실시하였고, 신경통, 고혈압, 당뇨, 결핵등 노인성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료원에서는 유질환 노인에게 사회복지과에서 개인별 결과 통보에 따라서 결핵환자 2명의 노인은 본의료원과 읍.면보건지소에 환자등록을 시켜서 계속 진료해 나오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질환 노인들은 해당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순회진료 및 가정방문 진료 또는 내소토록하여  약물투여 및 계속적인 자가치료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의 기회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 직장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바쁘다는 이유등으로 본인이 건강진단을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의료보호대상자중 \'96년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지역의료보험 성인병검진, 직장의료보험조합 성인병 검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가족검진시 전 대상노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진단의 필요성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많은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치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사업에 의해서 전체 노인 6,718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1,392명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시켜 관리중에 있으며 등록된 노인환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또는 내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군비에서 지원하여 노인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원을 요하는 환자중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해서는 연 1회 100천원 범위내에서 도비로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물리치료사업은 현재 보건의료원의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과의 노인건강교실, 농촌지도소의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의거 3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에 의한 물료치료실 운영사업은 전문적인 물리치료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에 의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간단한 물리치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등록된 만성질환자에게 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물리치료기도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한 자동온습전기 찜질기 50대, 적외선치료기 14대, 전기충전식 안마기 10대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그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0개 보건지소 및 14개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2,985명의 노인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향후로도 관내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시 물리치료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000천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읍면별로 경로당중  1개소를 선정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1개소당 적외선치료기외5종 총10대의 물리치료기를 설치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전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원에서도 기기의 사용법 교육등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운영 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실 운영사업시 물리치료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부. 오전 및 신등 가림에 설치 운영중인 체력단련실 및 문화생활공간에 적외선치료기외 다수의 물리치료기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읍면별로 확대될 경우 체력단련실 및 문화생활 공간에 물리치료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등에 설치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는 작동이 용이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물리치료장비만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재 등록관리중인 157개 전 경로당에 물리치료장비를 설치할 경우에 1개소당 약 1,000천원이 들고 총 157,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회복지과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보건향상을 위하여 전 노인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부담없이 치료를 받아 건강한 노후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병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군의 경우 노령화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425명이 검진을 받았다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과연 노인인구중 몇 %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두번째, 물리치료기 판매상이 산청읍에 상주하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는 어떤 것이며, 무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고 있는 것을 공공연히 보고 있습니다.  구  문화원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의료원장께서는 판매상의 물리치료리가 합법적이고 가격과 농민들이 판촉활동에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허용된 물리치료기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425명은 전체 노인인구의 6%이며, 425명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검진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중 격년제로 절반씩 하는 인원하고 지역의료보험 성인병 무료검진시 하는 노인건강진단 인원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가족검진중에 하고 있는 35명 해서 425명이 받았습니다.  제일 안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홍보를 다시 하고 전화를 해서라도 검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기상사가 와서 하는 건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구판촉 차원에서  기구사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차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기구를 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거기에 갔다가  의료원에 오신 환자분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무료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여건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물리치료기를 사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에서 가정용으로 물리치료기를 사용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물리치료기를 사서 집에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물리치료는 전문가나 의사의 치료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사의 치료방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물리치료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합병증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기 판매상이 상주를 하고 판촉하는데 농민들의 상당부분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1,000천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판매했으며, 의료원에서는 이 기계가 간단하게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적인 병·의원에서  비치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도 구분이 안간다 이런 얘기 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팔고 있는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물리치료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러이러한 기구는 이러이러한 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의료원에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과연 그 의료기 판매가 적법절차에 맞는 것인지?  또 농민들이 현혹당해 비싼가격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예, 알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물리치료가 과연 관절염이나 신경통, 당뇨 등의 성인병의 치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물리치료는 일반적인 치료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증치료에는 물리치료가 상당히 도움됩니다. 특히 만성적인 요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물리치료 자체가 그 질병을 없앤다든지 진행을 막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병문 의원  
  96년도의 의료원의 의료비는 16% 올랐습니다.  95년에는 12%, 94년도에는 10%로 매년 의료보험비가 올랐는데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은  서민, 농민들입니다.  97, 98년도에는 얼마가 오를지 예측불가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해주실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의료보험비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정종인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산청군조직의 합리적 운용으로 행정기구개편용의와 농민소득증대방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 차황지하수 개발사업 및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추진, 이상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 산청군 공무원 정수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산청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행정의 생산성제고로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으로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창원시도 대동제를 7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마산, 진주도 인구 5천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은 9개동을 감축시켜 재정 2,000,000천원을 절감시키는 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었고, 7월달에 승격할 울산광역시도 본청 2-3국과 4-5개 과를 통·폐합하는 기구축소계획 보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군은 인구5만미만으로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은 13개 실과 이내이나 열악한 재정규모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이내 1개 실과 축소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맥위주 농업경영의 우리군의 농정에서 농업경영의 현실성있는 지도로 농업경영의 획기적인 변화와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민의 소득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경영알선과 지도사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경영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이 때에 본군이 여건상으로 보아  군민이 다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군민이 손쉽게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는 산청에 알맞는 농업경영방안과 추진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예산의 효율성제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으로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의 취약한 본군 실정과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제고가 군정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절감 대책과 예산절감 계획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부서에서도 30% 예산절감과 인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 예산절감내역을 재조정하여 예산절감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 지하수 개발사업 및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일 착수한 차황지구 부지매입 실적과 지하수굴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을 때 군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예산낭비로 보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과장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중 부지매입, 야영장조성, 전통한옥 보수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먼저 산청군 조직의 합리적 운용으로 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생산성있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하면서 생산 지향적인 조직·인력관리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 조직을 축소하고 합리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  계획과 병행하여 지난해 2월 유사기구 통·폐합 등을 통한 제1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과 1계를 줄이고 정원 12명의 감축과 관광계등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직제신설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그 후 정원을 동결하여 쓰레기소각로 완공에 따른 인력증원 요인이 있음에도 현재 정원으로 상계하였고 오히려 일반직 정원중 4%의 결원을 유지하여 정원감축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더 체구를 작게 하고 인력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홍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의 통·폐합을 통한 대동제 추진도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기관과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부의 경우, 읍면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의 전통성, 지역주민의 정서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로써 개편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신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군의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외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읍면 부동산관리 업무의 군이관등 읍면기능의 점진적 축소추세, 조직내부의 요인등이 있으며, 또한 조직과 인력의 감축지향 추세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이며,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걸림돌이 없는지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답변이 아주 내실있고 계획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보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도소 관계를 통·폐합등 변경, 조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는 중앙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2-3년안에 자연적으로 정년퇴직하는 지도직 공무원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정부적인 차원이나  군수님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이라도 모범적으로 타시군에 앞장서 먼저 손을 대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한해서 말입니다.
○군수 권순영  
  지도소 직원문제는  인력감축이라는  대원칙에는  본청, 읍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구개편 문제는 군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인력이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충원을 않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직개편에 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당시 관광계가 신설되고 사회복지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개될 것이라는 군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그 이후 어느 과나 어느 계도 업무의 변화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아직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홍진술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다, 내무과면 내무과다, 어느 한 과나 실과나 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다 그러면  단순할 수도 있고, 대폭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권영범의원께서 새마을지도자관리 업무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업무부서를 변경해 달라는 여론이 실과장님들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절충이 되어진 사항도 있었고 또 이에 동조하는 일반  산청군민들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관장을 다른 과로 옮겨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검토해 보셨어야 될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여론형성된 시기를 보면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회나 자체적으로도 거론된 바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홍의원의 질의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각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김호기 의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을 합니까?
○군수 권순영  
  시기는 빠르면 6월말쯤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내용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농촌지도소장 이중호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청군의 농업여건은 80%가 산간지대로써 타시군의 농업여건에 비해 열악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젊은 노동인구의 이농현상등 노령화로 가는 현실에서 본 지도소에서는 특색있는 산청 농업을 발굴할 뜻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인증쌀을 계속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쌀소비자의 상당한 부응을 얻고 있고 이것을 지역 특산품화해서 우리 산청쌀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기농업과 무공해 쪽으로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높아감에 따라  인정쌀을 생산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오리쌀 생산시범포를 단성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의 확대재배 가치가 판단되면 내년부터는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채소면에서는 90년도에 약 105㏊의 면적에서 2,400,000천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 96년 현재 약247% 확대된 259㏊의 면적에서 7,000,000천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멜론, 토마토, 고추등 고소득 작목을 유도해 나가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재배되겠습니다마는 양액재배도 보급해서 시설환경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과수면에서도 배 Y자 수형재배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형재배와 대묘정식등의 신기술, 신품종 보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및 투입자본 조기회수에 의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작목인 버섯은 90년에 3㏊에서 1,100,00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96년에는 183%가 확대된 5.5㏊로 2,600,000천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산청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산청농업의 자생력 향상사업으로 92년부터 3년간 1,500,000천원을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은 앞으로 비교적으로 소득이 낮은 북부 산간지역에 적극 권장할 것인데 남부쪽은 동서가 많이 틔였기 때문에 하우스재배를 또 북부쪽은 햇볕 쪼이는 기간이 짧아 버섯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화와 딸기, 수박, 백합, 양돈등은 수출 유망작목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딸기는 작년과 금년,  국화도 금년에 새품종, 최신 수출품종을 확보해서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부분에서도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기술 보급 및 비육촉진제 주입등으로  품질고급화에 힘 쓸 것이며, 돼지 임신 조기판단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구입해서 매주 2회 전읍면 양돈농가를 순회 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소에서 보급한 지리산 토종닭, 흑돼지 사육농가는 지역 특산품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원가개념 도입을 위한 우리군에서 주재배되고 있는 11개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반 3농가해서 33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록장을 기록케하여 작목별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조직배양실, 종합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농업 기계공작실, 실증시범포장을 운영, 농민들이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지도사업 시스템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주시면 지도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요지는 지금 현재까지 나열된 이러한 것을 답변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술지도의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팀으로서 행정보다는 모든 것에 앞섰다는 관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소위 예를 들어 새로운 하나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지 않으면 산청농업이 암담하다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한 공무원의 두뇌의 창안으로  1개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외국을 갔다오면 한가지 특성을 가지고  고급인력의 두뇌를 가진 그런 기술진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대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조건을 제시해야 변화가 온다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11개의 각 읍면의 여건은 다르기 때문에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작목, 과수, 가축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도하라는 말을 누차 실무진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그마한 살구나무를 하나 가지고도 부자가 된 주가 있습니다.  소장님의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만 한다면 무엇인가 대중적이면서도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질문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전문 특기별, 각 부락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있는 것을 조사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1-2개월에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지역에 맞는 하나의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행정에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작년보다도 130백만원이 더 늘어난 1,252백만원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인건비와 행정사무비등 경상경비 성격을 감안하여 9개의 주요 소모성 경상경비의 비목은 15% 이상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20% 이상을 절감하도록 실과, 사업소와 읍면별로 연초에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예산집행시에 통제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시 부터 사전에 절감예산액을 제외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전액 주민복지와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과거의 그런 집행자세와 행태를 완전히 바꾸어서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씀씀이 10% 이상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각종 행사의 축소와 행정홍보물의 간소화와 사무용품, 에너지 절약 등에 중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월 소관부서별로 절감실적을 평가해서 이제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고 실제적인 계량화된 예산절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의 예산절감은  당초 예산을 배정할 때 각 읍면에는 기존의 예산절감목표량을 주지 않고 본청에는 업무추진비는 기 20% 이상, 경상 경비는 15% 절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현시점에서는 국가적으로나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군에서 먼저 대담한 안, 방향제시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주민들에게도 확산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 옳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주민계도가 100% 되어져서 확산이 되어 진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길이 있다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해 주시고 특히 공금은  자기돈 이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절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황 지하수개발사업 및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황 지하수개발사업 및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부터 착수한 차황 지하수 개발사업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 몆차례 설명 및 협의드린대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지는 총 32필지에 64,327㎡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어도 이러한 부존자원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부지는 현재 10필지 13,148㎡이며 현재 추모사업 기반조성공사를 97년 10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반조성 공사 진도를 감안하여 상반기중에 추모탑 건립 공사도 발주하여 금년중에 추모사업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한옥 보수는 96년 12월에 10동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차황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계속 추진중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 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정당한 답변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현재 계속 행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 .
홍진술 의원  
  추진이 현재 몇 % 진행되어졌고,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 추진은 민간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전부 탐사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물론 행정에서는 기술이 없기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된 것이 어느정도  돼 있는데 그 한계점은 어디에 와 있다,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현재 추진과정은 민간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정과정이 있고  선정되는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진술 의원  
  선정은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상반기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종전처럼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상반기중에 그 결과를 봐서 뒤에 추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통한옥사업이  10호인데 전부 완료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이나 야영장조성, 전통한옥 보조비에 국·도· 군비 투자계획이 얼마이며, 현재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려고 하면 당초 부지 조성 매입 추진과정과  자금집행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전체적인 답변결과를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보좌 군정수행 청사진 제시와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요구에 의하여 부군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보좌 군정수행 청사진 제시와 실천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만큼 복잡한 것도 아니고 또 기 취임한지가 약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습니다만 질문도 하지않을 것 같으면 다른 의원이라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조금 이상한 감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오늘 일정을 짜다보니 너무 길어지면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이 수고하시지 않겠나 싶어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방청객이 없는 데에서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우리의원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방청객은 곧 산청군주민으로 우리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듣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할려고 하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낭비입니다. 
○부의장 정길윤  
  김호기의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권영범의원의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이왕 나오시는 것이고 하니 같이 답변해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인  
  부군수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덧붙여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새마을운동단체 관장부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부군수에게 새마을운동 단체 관장부서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단체들은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이 법의 운용부서가 육성 지도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직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인 군민의식 개혁 및 건전생활운동추진과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운동 기획조정지도 업무를 내무과에 이관시켜 이들 단체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을 활성화 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부군수 조유행  
  부군수 조유행입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로 부임한지 꼭 두달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정말 값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체장이 주로 자치단체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에 주안을 둔다면 부단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 행정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 능률성, 계속성, 안정성을 기해 나가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보좌기관인 부군수는  기 설정된 군정방향의 범위내에서 군정이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과 군민이 일체감을 갖게하는 현장행정의 강화와 행정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힘의 방편은 특정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의 화합과 결속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더욱 인화단결하고 상경하애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금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깊이 깨닫고 공직자의 올바른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 무사안일과 무소신, 무책임을 척결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광역기초단체인 도정과 기초단체인 군정은 업무성격으로 보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이라 하면 산청군의 공무원이 도청의 공무원에 비해 능력과 열성이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청 공무원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군민과 직접 대화하는 생활행정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려는 대민자세를 더욱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말고 한 차원 더 높은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통해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반성을 통하여 변화와 도전의 주체로서  보다 넓은 안목과 시각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산청군은 꿈과 희망이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경륜과 지식으로 중책을 수행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미력하나마 그동안 익혀나온 행정의 기법과 능력을  일선 행정에 접목시키면서 상부기관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건의등을 통해 군정에  보탬이 되는 부군수가 되도록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단체등의 관장부서 변경건에 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에서 대체적인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21개 시군중에서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 업무를 일부 시군에서는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사회진흥과,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등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소관부서만을 놓고 답변드리기 보다는 군 조례의 전반적인 발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경우 다른 시군과의  예, 상부기관과의  업무체계 등을  감안하되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운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봉사활동이라는  본질이 내실화되는 전제하에 우리군의 실정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직제개편을 떠나서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23항에 해당하는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운동 기획조정지도 업무만 내무과로 이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관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근 진주시에는 총무국 총무과 진흥계에서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울산, 양산등에서도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부서만은  우리 산청군에도 제 9조에 의해서 넘겨 줬으면 합니다.
○부군수 조유행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제가 잘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진주시 하나만 총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주시만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다른 시군의 예와 같이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는 하되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먼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관장부서 변경의 건은 6월로 예상하고 전면적인 조직진단때  이 부서변경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심층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으로는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고 주민들과 더불어 부군수님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이 아시다시피 재정적이나 모든 자원면에서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계실 때 주요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산청군 부군수로 오신 이후에 도와의 어떤 협조문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수월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집니다.  좀 더 우리 어려운 군정을  위해서 부군수님의 더 큰 노력을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조유행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주차공간확보 및 자동차 검사시 행정지원 방안과 농축산물 유통판매대책,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 각종 도로상의 마을진입 횡단보도 설치대책 이상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입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자동차검사시 행정지원방안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읍소재지 시가지의 주차난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거리질서 및 깨끗한 산청만들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산청자동차 검사장 설치의 행정적 지원도 주민편익 행정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자동차검사장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판매 대책에 관해서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어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유통시설 가공산업의 육성, 축산·과수·원예 전업농가 육성과 시장개척 품질인증제, 고유브랜드화 규격출하, 직판장 개설등 획기적인 개혁으로 변화된 농업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리산을 이용한 산청 특유의 브랜드화 계획 및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산청 농·축산 농가의 판매망 확충과 제값 받는 농산물 직판장을 추가 확보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판매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청읍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가구수는 1,476가구의 5,0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중 산청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산청의료원 구간 산청한전  앞에서 삼영연립주택 차황진입로 구간에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중 보행자 사고사가 40%로 통계가 있습니다.  보행주민의 불편과 교통사고가 상존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중의 한전앞 구간, 산청군의회 뒷구간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소재지권의 하수구 정비 및 복개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각종 도로상의 마을진입 횡단보도 설치대책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약자, 부녀자등 경운기 및 농기계 운행조작시 부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로상의 경운기운행 사고로 인명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등에서 마을 진입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농기계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는데  앞으로 각종 도로상의 마을진입부 횡단보도 설치예정지를 조사해서 농기계 통행사고를 예방할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주차공간확보 및 자동차검사시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노용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주차공간 확보 및 자동차검사시 행정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의 주차공간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9개소 170면과 임시주차장 3개소에 8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은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읍면 소재지의 외곽이나 소재지내의 군유지를 선정해서 주차장 해소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지금 깨끗한 산청만들기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난때문에 지금 전매서 앞에서 파크장까지의 도로를 유료화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장의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9일 동법이 개정되어 1급 내지 2급 정비공장에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1급자동차정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으며  빠르면 4월중에 본군에서도 검사가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검사신청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상의 마을진입 횡단보도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상의 마을진입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차량증가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시설 설치가 사실상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다른 횡단보도와 200M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차량등록 대수가  90년대에는 1,732대에서 95년대에는 6,016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이나 도로상을 운행하는 경운기도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트랙터의 경우는  90년 84대에서 95년에는 496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는  90년 425건, 95년도에는 차량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63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의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4년도에는 201개소 5,423면이였는데 95년도에는 80개소에 782면으로  줄었습니다.  차량대수나 농기계 운행이나 모든 여건이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유료화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94년도 보다 95년도에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며, 또 통계연보에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금서라든지 단성,  신안, 시천이 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개설된 곳은 산청읍밖에 없는 걸로 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주차면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구역을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고시된 부분만 주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고시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찰청 고시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줄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신안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천외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생초는 금년중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차량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생업에만 충실해야 될 농민들이 자동차 정기점검이나 검사로 인해서 진주에 상당수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6-7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 1급 정비공장이 생기므로 해서 자동차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와  83조를 참고를 하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는  바로 주민편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도  경남은행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없더라도  알선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민원의 전화예약 처리제도 실시하는  마당에 이 제도가 우리 군청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알선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장에 대해서는  4월중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을 한다니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검사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주민생활 연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처럼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1일 노상주차단속에 직접 참여하여서 실시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산청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간부공무원이 직접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참조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런 곳이 우체국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타 읍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농협군지부쪽에도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축협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의 대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동차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농기계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으며, 자동차검사장은 기 지정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이 아마 4월 아니면 5월초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각종 마을 진입도로의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시 과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산청읍 임촌마을은  법대로 하면 차황까지 돌아갔다 와야 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마을주민이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상으로는 200m이내에는 다른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과장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판매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유통판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 특유의 브랜드화 계획 및 실적입니다.  산청 농축산물 브랜드 활용실적은 지리산 사과외 9개 품목으로 2,200천매를 사용 승인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계속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흑돼지의 경우에는 오부 흑돼지, 생초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 등 상표가 다양화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생산농가와 협의한 후에 산청 군내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는 지리산 산청 흑돼지로 통일해서 브랜드화 되도록 검토하고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3개소로서 부산 대도시직판장, 신안면 외송리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 진주 산청흑돼지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들 직판장들의 연간 판매액으로는  부산의 대도시직판장은 790,000천원,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점은 150,000천원, 진주 산청흑돼지는 월소비량이 약 20두 정도 됩니다.  한우 부분도 지리산 주변의 청정성을 부각시키면서 육질을 고급화시켜 예산사정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흑돼지 전문점과 같은 대도시전문 판매점도 개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면 하정리에 경매식 집하장을 작년 11월 27일 개장하여 호박외 오이 등 1,064톤을 604,000천원에 경매해서 경비 절감과 우리군의 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매장에서 채소류, 버섯 등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농협과 협의를 하고 또한 대도시 백화점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중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 포장상태, 가격, 상품의 품질등을 정기적으로 현지 조사하여 품목별로 변동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문 의원  
  우리 농산물 가격을  100원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에는 감자, 고구마가 42원, 고추는 15원30전이고 참깨가 14원, 마늘이 24원이고, 양파가 45원, 보리가 9원이고 , 쌀이 35원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개방화 되는 차원에서 농산물이 유통된다고 했을 적에 산청 농산물 관계를 산업과장님께서 더욱 심도있게 군민 농민소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지금도 외국산이 많이 와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서는 외국 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을 구별화해서 소비자들로 부터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을 구별화해서 단속문제는 물론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검에서 주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협조해서 앞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95년도 농업총조사를 한 정책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95년도에 잠정 총 인구 44,606,000명중  10.9%로 일본의 10.2%에 근접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고 있는 재촌탈농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95년도에 1,501,000 가구로 조사됐던 중에 56.6%인 836,000 가구가 전업농입니다.  나머지는 겸업농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겸업농이 늘어났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한육우 사육 농가수의 비중이 90년도에는 26,000호, 29.6%에서 95년도에는 98,000호로 62.8%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벼농사를 주로하고 있는 농가중 경영주가 40대 이하는 경우는 23.3%에 불과한 반면 채소는 31.6%, 과수는 32.1%, 축산은 42.4%, 화훼 58.4%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근거를 보면 벼농사외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이나 화훼부분은 상당히 젊은 분이 농사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농형태는 벼농사와 밭농사 위주에서 소득작목인 한육우, 채소, 축산, 과수등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경영인력의 소수정예화, 전문화와 함께 상업농 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업농체제의 우리군의 대안, 지금은 생산하는 농업이 아닌 판매하는 농업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부분에 대한 산청군도 나름대로의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축사를짓고 유리온실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상업농체제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지도소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시설하우스의 경우는 90년 대비해서 작년말까지 2배정도의 면적이  늘어났고, 그외 축산규모나 가공산업의 증대 이런면에서  많은 변화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규모와 기업화, 상업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는데, 산청은 지역여건상 아주 가시적으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육성해 나가기는 힘이 듭니다.  첫째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정부지원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신등의 화훼단지 작년에 4,500평에 1,9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신안의 시설채소 수출단지 3,300평에 1,5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품목도 전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규모화, 상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상업농 체제의 유통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의 인원이  10년전이나 15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농형태나 농민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을 지도하고 농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 유통계 직원이 과연 몇 명입니까?  직제도 영농형태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해 줘야 되는데 주민은 변하는데 행정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와의  통·폐합 문제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참조해서 정말로 산청군 산업과 유통계에 오면 모든 농축산물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이 쾌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유통계에 가보면 국화 한 송이에 얼마 하는지 정말로 우리  농민이 가서 얻어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변하면 산업과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정말로 산업과가 농민을 위한 상담소가 되고 농민이 언제든지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지시일변도로 내려오는 공문만 처리하는 그런 공직사회에서 이제는  일을 만들고 찾아서 해야 되는 행정서비스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도  과장님께서 산업과내의 직제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한  고유브랜드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횡성약소, 충무 고성의 칡소라는 한우브랜드화된 등록상표가 있습니다. 산청도 산이 많고 물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화, 등록상표화된 농산물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라면 도용이 금지되는 상표입니다.  이런것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아까 흑돼지의 예를 잘들었습니다. 바로 진주만 가도 생초흑돼지, 똥돼지, 멧돼지니 하는 것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말로 산청흑돼지가 흑돼지답게 고유상표를 달고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직제와 등록상표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등록상표 현황은 산청의 고유브랜드, 천왕봉비석을 모형으로 한 고유브랜드화한 품목은  총 10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상표의장등록을 한 타업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등 느타리버섯을  마쳤고,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은 딸기, 수박, 화훼, 쌀 이렇게 4개 품목이 의장등록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직제문제는 개인적인 구상이고 대략적인 사항은 직제를 개편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되면서 일부 군에서는 산업과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저희 군도 6월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사무분장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무를 발췌해서 지도소로 일부 이관하고 방금 노의원님 지적하신 산업과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유통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전문화,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와 협의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의원  
  건설과와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속에 직판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유통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수도 적고 예산상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으로 보고 발췌를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떠한 농산품의 규격화, 가격추이라든지 계절 상품의 어떠한 통계자료가 산청군내에서 유통계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지금 출하하는 것과 그 당시 산지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교 데이터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유통이고 정보고 우리 상업농체제에 맞는 것이지 지금 그러한  통계자료나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추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직원들이 산업과에서  출장을 간 적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가면 어떠한 품목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대형 유통매체인 서울의 대형 백화점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산업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 때 적절하게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도 하셔서 정말로 농민이 갔을 때 혼돈하지 않고, 규격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산청군청에 가면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에 대한 답변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일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농산물유통 판매대책에 대해서 넓은 분야로 계획과 실천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청농산물 판매장이 부산에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판매장이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현재 판매장이 설치돼 있는 곳에 산청 농산물이 모든 계획상 추진이 잘 안된다면 어떠한 부분이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직판장의  운영이 부실하고 여론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여기에 보충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번에 전의원들이 현지조사를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시군, 타도까지의 농산물 물품관계를 전부기록을 해왔습니다.  관리하는 산업과장께서는 타시군의 농산물 판매가 어느정도 판매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장사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산청농산물이라고 해서 질이나 양이라든지 하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하나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 상추, 깻잎을 가지고 싱싱한 산청에서 나온 것을 요구했는데 까보니까 타지의 것이라 오히려 이미지를실추시킨다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판매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농산물판매장에서 150,000천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물론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이야 의원보다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왔다 갔다하는 유동성있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물품이 없다,  예를 들어 고객은 고추라든지 마늘등 특수적인 걸 찾는데 여기에는 시장에서 평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물어 보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요구를 해도 공급이 되지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에게 답변을 들은 사실이 두어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물품을 공급해 주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고, 또 농협과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과 산업과의 유기적인 체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물량관계를 원활히 공급을 해서 명실공히 산청농산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생산된 것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부산 대도시 직판장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도시직판장에서는 한달에  약 74,000천원 정도 매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상액수를 보면 도내에서 산청군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산청농산물이 과연 거기서 몇 %나 차지하는냐 하는 것 입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팔아보고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몇%가 산청농산물이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서 우리 산청지역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이 생산가능한 시기에는 팔고 있습니다.  단 문제되는 것은 채소부분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50%가 채소부분일 것 같은데  새벽3-4시 되면 부산채소시장에 가서 떼어서 팝니다. 산청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산청의 채소를 가지고 오려면 우선 물류비용, 그날 판매할 수 있는 양 확보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신선도유지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채소를 매일 산청에서 가져 오기는 힘든다는 것 입니다.  대신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보관에도 큰 문제가 없는  쌀이라든지 사과, 가공상품 이런 것은 산청에서 나는 물건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못하도록 하면 문닫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강 으뜸상품 판매장은 아주 빈약한 업체입니다. 여기도 산청군에서 나는 농산물 나아가서는 도내 생산가능한 농산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자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찾는 부분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판매량이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채소류 같은 경우는  생물이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늦지만 도시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님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도시계획의 개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은 1974년 10월 30일 최초로 수립되어 95년 5월말까지 5회에 걸쳐 재정비되었습니다.  구역면적은 3.9㎢로써 산청읍이 2.55㎢, 금서면이 1.35㎢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별 면적은 주거지역 0.76㎢, 상업지역 0.08㎢, 자연녹지 2.29㎢, 생산녹지 0.07㎢입니다.  주요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80개노선에 42.5㎢, 공원 6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 학교 3개소, 운동장 1개소, 시장 1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등이며 그 간의  도로개설 집행실적은 48개 노선에 193,000㎡로써 19.5㎞입니다.  미집행 32개 노선 232,000㎡로써 23.23㎞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45,000천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산청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산청의료원 구간 300m의 보도정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사유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측량을 지적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전 산청지점앞에서 국도까지 구간중 삼영아파트앞 130m 보도 재설치와 제사공장앞 도로포장 및 하천구간의 암거연장등은 산청소도읍 개발사업과 병행시공키 위해서 전체 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95년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 중단된 산청리 125번지 및 산청군의회 뒤 토지 보상 사업추진은 예산의 미확보로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며 보상토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다시 협의가 가능하다면 사업마무리 차원에서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청소재지권 하수로는 총 연장이 30㎞이며, 16㎞기 개량 미개량 14㎞는 실시 계획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산청소도읍 개발사업등과 병행하여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인 복개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의료원가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한전 앞에도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300m는 어려울지라도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차도만 있는 곳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토지가  수용이 되지 않은  한전앞 구간과 의회뒤 구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소도읍이나 추경이나, 결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소재지 하수구 정비사업 및 복개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아파트뒤에 보면 상당부분 산청읍의 생활하수구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여름철이면 냄새도 나고 모기나 파리등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걸로 저도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아파트 인근 부분에만 이라도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한종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인 복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몇 번 주민들로 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다하기는 예산상 어려우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만큼은 금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수계정 근처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인주택이 도로를 점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현재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산청지구만이라도 도로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적법한가? 하는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특히 수계정 근처에 도로점용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주위에서는 공무원 특혜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도로부지에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고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설계사가 지적협회에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한대로 집을 지었는데 그뒤에 개발사업으로 도로확장을 하다보니 도로 가각부에 도시계획선 부분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설계사무소 설계사가 6개월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생각해 봤는데 건축법에 3년 이상이 되면 구상권이 말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 변호사사무소에 자문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철거를 하려면 보상비 전체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설계사무사에 구상권이 된다면 설계사무소에 구상권을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준공검사니 모든 부분이 설계사무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인에게 집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다면 가옥 주인은 설계사무소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도로건설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예로서 자기 업무를 가지면서도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관심소홀로 인해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손해 및 이득을 보여주는 상황을 자기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책임한계를 지지 않으려고 발을 빼는 이런 정도로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행정가가  무엇으로 부응해서 책임한계가 뭔지를 모르고 답변한 것입니다.  법의 한계를 운운하며 빠져 나가서는 안됩니다.  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시켜서 인적, 물적 주민의 흑심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계공무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폐천부지 불하가격 현실가격 책정 용의,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방안, 씀씀이 10%줄이기 추진실적 및 주민참여 방안,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현황 이상 4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오늘 산청군 부군수님 취임후 첫 회기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 앞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질문이나 지난 회기의 질문요지 를 분석해 보면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위민행정의 자세 즉 관심을 가져주면 해결될 수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라든지 산청 농산물  제값받기 위한 고유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거의가  공직자의 관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도 복무방침을 밝혔을 때 언급되었다시피 행정의 전문가로서 단체장보좌 조직의 효율적 관리등 이제는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진정 끝이 나야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변화된 공직자의 자세가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각도로 통해서 제시된 문제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폐천부지 불하가격 과다 책정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폐천부지를 연고권자나 지역주민에게 불하하므로써 토지 이용도 제고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폐천부지 불하가격이 현실가격 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폐천을 농지로 만들기까지 농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는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보상차원에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불하가격이 검토되어야 할 폐천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농지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소모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폐천부지를 연고권자나 관리자가 나름대로 인력 및 자금투자로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하천사용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불하가격을 책정하여 현실가격으로 보는 것은 공직자의 무관심 또는 농민들을 업신여기는 옳지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 하기 이전에 그 상황에서 가치평가 가격으로 불하하는 것이 현실가격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실가격으로 폐천부지를 불하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황 폐천부지 불하시 최고와 최저의 불하가격은 얼마이며, 기존 답의  현 실거래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월등히 높여 불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이 증대 되어가고 있고 해가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그리고 지위향상등이  군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현재 산청군과 산하공무원중 여성공무원수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 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답변 대상자를 군수님으로 결정했었습니다만 평소 사석이나 공석에서 군수님의 어려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을 많이 듣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이신 내무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범 군민적으로 파급,확산시켜 나아가아야 할 중요한 시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 실천항목으로는 각종 에너지 절약과  평소때 본의원이 수차 건의한 바 있는 해외여행자제, 불필요한 일 없애기, 각종 행사 간소화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에너지 절약과 불필요한 일 없애기, 각종 행사 간소화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 운동은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위한 추진실적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공직자들이 쓰고 있는 종이 한장, 볼펜 한자루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많은 군민들이 다같이 경제 살기기 운동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근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정의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적으로 농기계  대량공급이 수년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계화 영농이 되어야만이 농민들이 수월하게 고령화 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농기계 반값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군에서는 일선 읍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부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이 기회에 다시한번 농기계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먼저 폐천부지 불하가격 현실가격 책정용의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 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천부지 불하가격 현실가격 책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황지구에 소재한 도유폐천부지 89필지 35,629㎡를  96년 9월24일 경상남도 매각승인 받아서 77필지 26,707㎡ 대하여는 이미 매각을 완료 하였으며 매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대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12필지8,922㎡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약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재산가격 결정은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시가 표준액, 인근지 매매실적, 감정평가액중 최고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돼 있어 감정평가시 우리군에서도 매입자의 입장에서 현장설명과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모두 만족스럽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매매실적도  많치 않지만  그로 인해서 감정평가가격을 재산 가격으로  결정하여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개량비 공제는 개간, 매립등의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매각당시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은 있으나 폐천부지 연고권자나 관리자가 나름대로 인력이나 자금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차황지구 도유폐천부지의 경우는 농경지로 조성된지 오래되어 이전 상태를 알수없을 뿐만 아니라 개간, 매립등에 허가를 받은 바 없어 개량비 공제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정평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이 매입자가 희망하는 가격보다 높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만요인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불하 받고 싶은 매입자 입장과 재산관리자간 입장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되고 보상 및 불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개개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감정 평가가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팔고자 할 때에는 좀더 받고 싶고 매입하게 될 때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으며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2인 이상의 평가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감정평가 금액의 임의조정이 불가하고 재감정은 1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나 우리군내의 토지 가격은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가격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폐천이라고 하면 폐천에 대한  개간이나 매립 등에 허가제도가 시행된지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도적으로 법으로 묶이기 이전에 폐천부지를 이미 농민들이 삽으로 괭이로 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보상제도라는 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모든 것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떤 비나 강우로 인해서 낙강이 되어졌던 부분들 또는 하천이 논으로 되어졌던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폐천으로 현실감정이 되어져서 보상이 되어져야 맞지 또 설령 한가지 더 우리 농민이  양보한다 해도 논으로써 그대로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세금을 안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낼 세금 다 내어놓고 내손으로 논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논값을 받아내겠다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주거지 인근에 있다고 해서 대지 값을 받았습니다.  논값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천을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논으로 보고 있는데 두가지가 맞지않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것은 논으로 보아서 현거래 가격과 비슷하게 매각을 했고 또 어떤 것은 주거지 인근에 있다고 해서 대지화 가격으로 매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단에 맞추어야 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천을 농지로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권리권을 팔고 하면서 실제 논 한 평은 1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본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폐천부지로써 매각하지 않으려면 폐천부지를 논으로 만든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현실보상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 등기까지 필했다고 그랬는데 대다수 농민들이 협박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회에 하기 싫으면 말아라, 하지않으려면 다른 사람 주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공무원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땅을 아끼는 농민이 이렇게 하다가는 내생명줄인 논을 빼앗기겠구나 해서 부랴부랴 빚내어 가지고 산 것 입니다.  이문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앞으로 산청군에는 폐천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소관이든 건설부소관이든 폐천부지를 불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합리적이고 또 법해석이 제대로 되어져서 맞게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인줄 압니다마는 현재 논을 대지가격으로 받았다는 것은 현재 이용상태도 고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후 대지로 활용가능한 상태도 있을 것이고 감정평가사도 역시 현장을 보았을 것이고 주민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 개간했는지는 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간비를 공제할 수 없는 입법조항, 알면서도 법의 규정을 위배하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 점용허가나 대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을 했다거나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5년간의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연고나 연고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살 때에는 싸게사고  팔 때에는 비싸게 받았으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차황지구에 11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18,650원에서 평당가격이 21,4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실제가격과는 차이가 별로 없다 좀 더 낮았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 욕망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른 가격 결정방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사의 금액대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난 것입니다.  이 분들도 계속 설득하고 있고, 앞에  매입한 사람도 협박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공무원이 협박한다고 사고 하겠습니까? 사용료를 매년 내는 것보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꼭 본인이 매입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매입자들 전체를 다 모아도 좋고, 다시 가서 재조사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심리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지,  정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충분한 이유로서는 관계공무원내지는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불하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다, 군에서 그냥 놔 두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세금을 냈던 뭘 했든, 개간허가를 받았건 안받았건 논으로 만들어 놨으면 지금 현재 논이니까 기존 답과 가격을 정하더라손 치더라도 논을 만들기까지의 보상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여러사람의 손을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특히 남은 실매지구는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기전에 관리를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경지정리함으로 인해서 그 앞의 들어간 것까지  참작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경지정리가 되기전에도 기존 답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천으로 뒀던 것을 경지정리하면서 답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가를 적용했다 했는데 경지정리할때 논 한평의 가격을 얼마로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 하기 전과 하기 후의 가격은 몽리민 회의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용이 안된 부분이 하천을 논 만들어놓은게 불법이라면 처벌을 했어야 되었을 것이고 처벌을 하지않고 양성화 시켜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를 들어 사유재산이라고 판단할 때 내 토지를 김의원님께서 그냥 부치고 답으로 했다가 내가 필요로 해서 찾아야 되겠다 보상비나  개간비를 달라면 개간비를 어떻게 적정한  수준을 어떻게 산정하겠느냐 여건에 따라 필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다른  데서 싣고 와서 복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 . . .
김호기 의원  
  일률적이 안된다면 기준치를 내서 대체적인 기준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 . .
김호기 의원  
  개간제도 허가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폐천부지를  논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되었을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나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리고 또 이것이 무허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산청군에서는 하천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개간했으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하천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고 했던 어쨌던간에 대부나 점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으나 이 사항은 일부중에는 점사용료를 여때까지 내지아니하여 과태료를 문 필지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호기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사용료를 냈던 부분들인데 . . .
○건설과장 도종순  
  내지않고 있었던 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네요, 낸 부분이 있고 안낸 부분이 있어 과태료를 물리지요?
(도시과장 : 네, 물렸습니다)
   과태료를 물렸으면 처벌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러니까 그 연고권이 인정이 되는 것 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럼 논으로 만들어놓은 대가는 왜 지불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언제 어떻게 논으로 된 것인지도 모르고,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은 과태료를 물리면서 연고권을 인정해서 그 개인에게 불하나 대부를 하므로써 인정이 되는 것 입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을 한 경우를 제외한 기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연고권을 주어 불하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도종순  
  대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연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과태료를 물림으로 해서 그 대부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모든 것이 다 폐천이었잖아요?
○건설과장 도종순  
   폐천은 제방이 되었거나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 하천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 . .
김호기 의원  
  폐천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네, 폐천입니다.)
  폐천인데 왜 논 값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활용은 논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
김호기 의원  
  그러니까 현실보상제도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홍진술 의원  
  하천관계는 연고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천관련법이나 준용하천이나 하천 제반 전체 적용이 다 됩니다.  하천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연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년 내지 5년 사이에 기관의 장은 재조사합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하천에 변화가 오면 기존에 돼 있는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연고자가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고 점사용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확인됐을 경우에  5년 동안까지는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징수법이나 하천징수법이 고액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하천사용료를 많이 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내는 것은  연고를 가지기 위한 것이고 매각에는 당연히 그 인근 주위의 등급수준에 의해서 숫자가 커지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협의하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싸면 안사면 그만입니다.  이미 사고 팔고 했으면 개인들이 승락하고 나서 사고 파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이권 관계가 손해와 득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노용수 의원  
  개간이나 매립허가를 득했으면 보상받을 수 있죠.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건에 관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에 행해졌던 행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 없습니다)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타시군들에 문의해 보고 관리부서에도 의견을 개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사실상 돈이나 인력은 투자했겠지만 법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은 농민들의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하면서  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우선 농지에 현실적으로는 개간 매립한 것이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이 내용을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분명한 답변서를 가지고  현실가격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개간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관련부서나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분명히 하천을 개간해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한건 인정이 되지만 현 법상으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법 이전에 행해졌던 일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의원  
  전문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나와  매입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이유가 되는 것 입니다. 10천원 - 20천원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제일 높게 책정된 부분에는 대지로 활용된 부분도 없습니다. 모심고 보리 심었던 곳 입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4만 몇 천원이라는 매입가격이 나오고 또  1만 몇천원이 나온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2개를 갖고 표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고가와 최저가가 1.3배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사실상 우리군 왜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이 필요해 1년 후에 재감정했을 때 만족한 감정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못 쓰는 개울을 논으로 만든 것은 주민인데 논가격과 같이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논인데에도 불구하고 다소 위치에 차이가 나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는 주민들도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될 것이니까 물론 높게 감정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개입됐다면 더더욱 안된다는 것입니다.  노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연구검토해보면 상당 부분 주민을 위해서  방향이 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정종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호기의원, 노용수의원이 말씀하신 연고권이 있고 오늘날까지 관리한 것도 있는데 일반 시세보다는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검토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임의로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재감정할 수 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유감스럽게도 동료의원께서 비싸면 안사면 되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말입니다.
○의장 정종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문의원 외에는 2회 이내로 발언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여러가지 문의 점이 있으면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2명 이상은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줄이기 실적 및 주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방안과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실적과 주민 참여방안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수와 비율은 군산하 공무원 현원 580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39명으로 24%입니다.  그 중 일반직이 92명으로 66%, 별정직이 23명에 17%, 기능직이 20명에 14%, 지도직이 4명에 3% 순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분류해 보면 군본청이 현원 218명중 26명으로 12%, 직속기관이 136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이 69명으로 51% 이부분은 의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직원 수가 많습니다.  읍면이 226명중 44명으로 19%에 달하고 있어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군본청보다는 읍면에 다소 여성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과 2개 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주로 여직원이 맡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 집니다.
  직급별 분포를 보면 일반직 여성공무원 92명중 6급이 3명으로, 별정직 23명중에서 6급 이상이 16명으로서 70%입니다.  7, 8, 9급은 각각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계장급 6급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여성공무원의 7급 현원 부분이 보건직으로서 상위직렬이 부족된데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앙양이나 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민선 이후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해 여성공무원을 보건의료원 원무계장에 보직임용하였고 지난 1월에는 행정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여성공무원을 읍면계장에 승진임용조치하는 등 승진인사나 직렬신설, 부서간 교류, 업무추진 등에 있어 여성공무원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대우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여성공무원 휴게소 설치와 여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여직원과의 오만찬 간담회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능력등을 증대시키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비중을 인식하고 좀더 향상된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동일한 여건이면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실적과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구조에 의한 경쟁력약화에서 비롯된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행정부문에서 경쟁력 10% 이상 향상시켜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내부의 생산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등 6개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씀씀이 10% 줄이기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지난해 추진이후 청내 전등 한등켜기, 일반전화 회선제한, 사무실과 통신망 통폐합 등 추진으로 전기·물·전화요금을 전년대비 12.4% 절약시키고 주요 사례로 군본청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에 불필요한 전등 203등을 줄였고 산청읍사무소의 전기사용량을 가정용에서 일반용으로 계약용량 증설과 2층 사무실을 1층 민원실로 이동함으로써 전기료, 난방비등 절감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능력향상을 위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실천입니다.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내부의 관행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회의 통제, 시간단축, 비대면결제 확대, 문서감축등 행정내무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의 폐지라든지 업무협의회 시간조정등 구두·메모보고를 생활화하고 문서감축을 위한 종합회보제 시행으로 전년대비 23%의 문서를 감축시켰으며, 또한 직원의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본청 열린 마당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항이나 공지사항은 문서화하지 않고 청내방송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종합행정지침이라든지 충무계획서등 자체발간 제작으로 외부발주 인쇄용역비 절감, 문서감축의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사의 중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성 요인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 보고회, 읍면 순회방문시 다과 및 오·만찬 생략, 기념품 미지급, 일반직원 회의등 행사는 현수막 미게첨등 행사경비를 최소화하였고 보고회 시간단축으로 현장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초청인사 축소, 관행·절차등 간소화와 민간단체 행사는 자율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실적과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이후 민간부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산청군 여성대회 결의문 채택과 군정보고회시 한국사회교육연구원 송영수 교수의 경쟁력향상과 우리의 역할에 대한 특별강연, 읍면 순회군정보고회, 새해 영농설계 교육, 민방위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군민들에게 당부하여 왔고 또한 \"경쟁력 강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체 홍보물을 5,000부를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추세로 문제화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과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 26일부터 관내 위생관련 영업주 900명을 대상으로 민간단체 주관으로 전 읍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본운동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민간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한 가정 한 통장 갖기 운동,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속적인 추진, 관광놀이 자제하기, 안쓰는 물건 교환제 및 알뜰바자회 운영 사례발표, 표어·포스터 공모등 다각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경제살리기 범군민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핵심과제를 선정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내부에서 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분으로 조기확산 풍토조성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먼저 씀씀이 10% 줄이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대다수가 군자체적인 실정에는 상당한 효과도 있고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만  제가 질문요지를 낸 가장 큰 핵심은 공무원들만 아껴서는 안되고 전체 산청군민이 씀씀이를 줄여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익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공직자들에게 한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방법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군 내무과에서 차황에 출장갈 일이 있을 때 타실과에도 차황에 출장갈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한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씀씀이 줄이기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간인들에게는 조금 전에 봄놀이 자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봄놀이가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면에는 한마을에서 4번 이상 봄놀이를 가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면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건 상당히 방법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기 상당한 성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발전적인 면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의 고유 특성인 섬세성을 이용한 행정의 발전, 경제의 발전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활용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씀씀이 10%줄이기로 공무원의 출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장부분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문제, 또 읍내에 있으면서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문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시부터 점검을 해보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점차 정착되는 추세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출근할적에 차를 가지고 오지않으면 출장갈 적에 같이 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관광놀이문화 자제문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력 활용문제는 종전에는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총무계 부서, 주민등록 업무를 봤습니다만 지금은 산업계에도 근무하고 총무계에도 근무하고 군본청에도 내무과 기획감사실, 건설과에도 근무하고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는 토목직 여성도 있고 건축직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순수한 업무 보조차원을 떠나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월보에 반상회보에 천왕봉소식을 게재를 해서 배부하고 있죠?
(내무과장 : 예)
  배부처가 읍면으로 해서 마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배부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배부처를 농협이나 축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유관기관에 비치해서 인근 진주에 있는 주간지처럼 배부처를 유관기관에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이종봉  
  산청월보 배부문제는 천왕봉소식지에 반상회보와  일괄해서 공보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0부를 인쇄해서 7,000부가 우리관내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노용수의원님 말씀처럼  잘 안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배부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축협, 농협, 은행계통에도 적당한 부수를 비치해서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부의장께서 농림사업 사후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농림사업 사후관리 감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과 지방비로 사업비를 농가에 보조와  융자해준 96년도 자율농림사업 전체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5∼96년도 사업중 사업성 검토후 사업계획에 의해 완료사업과 추진중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 사후관리 감독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정길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 지원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추진한 자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농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자율사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96년도 지원된 자율사업은 농림후계인력육성사업 외 39개 사업으로 총 25,756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962백만원, 도비가 846백만원, 군비 2,042백만원, 융자금 12,147백만원, 자부담 7,759백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95, 96년 동안 추진한 농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농림사업 추진사항은 역시  농림후계 인력육성사업외 103개 사업에 1,700개 사업장이며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농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6년도 농림사업은 농림후계자 인력육성사업외 103개 사업 1,720개 사업장으로 그 중 1,713개 사업장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외 3개 사업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여 현재 공정 9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장은 포기하여 포기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사항입니다.  농림사업을 좀 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전에 초청해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  군, 지도소 합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의 조치결과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84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하였고, 사업포기자 24명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자 7명중에서 공기부족으로 연내 못마칠 5건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했고 사업을 도저히 연내 마치기가 불가한 2건에 대해서는 포기조치시켰습니다.  또 한편 자금사정과 주변여건상 축사를 건립해놓고 일부 가축  미입식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식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사후관리로 각종 지원사업의 최종목표는 농업소득향상에 있는 만큼 시설지원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관리카드 비치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경영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농림사업의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질문에서 전체 지원 현황을 제출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타 사업지원, 융자, 자부담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축사, 우사의 사후관리를 읍면별로 보면 현재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데도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입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또 현대식으로 해 놓고 그런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용지물을 방치해 놓고 또 그런 축산인들이 융자받고 지원받은 그런 대금의 이자나 원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보완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방금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의하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듣기에는 산청군내 많은 축사가 비어 있다는 인식을 받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축사중 비어 있는 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축사를 지어 놓고 물론 당초 계획했던 전량을 다 입식하고 있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두리째 하나도 입식 안한 농가는 94년도에 한우 경쟁력사업으로 융자 받아  설치한 곳은 단성 길리의 안효종씨 축사 100평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역시 신등 평지에 김상일씨 축사 80평이 아직 입식을 못했습니다.  또 단성 도진호씨 축사 이것은 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축사 3군데는 가축이 전혀 입식이 되지 않고 나머지 여타 축사는 사육두수가 적어서 그렇치 그대로 비어있는  축사는 없습니다.  이 비어있는 농가, 또 사육두수가 미달되는 농가는 개인 자금사정 또 주변 축산제반여건 때문에 아직 입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관리 기간 동안은 다른 용도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입식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홍진술 의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산계장 민창식  
  5년 거치 10년입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의원께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분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중산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분양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지리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자원을 정비하고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급증하는 탐방객에게 편의 제공과 동시에 관광수입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90년부터 9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조성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효과 거양을 위하여 조성부지의 조기분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부지 분양실적과 분양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고, 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분양 지연으로 지방채 상환에 미치는 이자부담과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계획대 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이상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산관광지조성 사업부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대상은 10개 시설부지에 15,527평입니다.  이 중에서 상가 2단지와 음식점 (나)단지 부지 488평만 분양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시설에 15,039평은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무중의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큰 요인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써는 실수요자가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난번 공고한 이후에 방문자와 문의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원활하게 분양이 될 걸로 보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분들의 입장과 또한 주변의 내용을 살펴 보면 큰 요인으로서는 분양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와 또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설별로 부지 면적이 너무 크고 또한 관광객의 방문숫자 등을 감안해볼 때  현금투자에 대한 환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지의 동수와 층수 건축면적 제한과 시설용도가 한정돼 있고 특히 위락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등 위락시설이 전무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자 의원정례간담회시 사업시행한 도시과에서는 그 당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분양가를 재조정해야 되고 분양대금의 납부기한도 연장해야 되고, 콘도, 호텔과 골프연습장 부지를 묶어서 숙박시설지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과 여관과 상가 1단지의 시설부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면적을 분할해서 해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호텔, 골프연습장이었던 부지를 콘도 2단지로 하는 것과 여관 동수와 상가건축 연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성계획을 군자체로 변경해서  1월 25일자로 경상남도에 보고한 사항을 근간으로 당초에 도에서 승인된 시설지구를 분양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향후 분양촉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은 관련법규 검토와 앞서서 분양한 시도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시설부지 분양촉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산관광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는 원금이 5,000백만원이고 이자가 1,840백만원입니다.  종합해서 6,8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지방채 상환은 3,560백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3,2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환이 만료되는 기간은 200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셨는데 지난 해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져 가지고 몇 번 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변경은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토지이용계획은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도의 승인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의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도 해야 되고 분양은 안 되고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능력있는 큰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근본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수십억을 가져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나 분양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면적을 잘라서  분양해 보면 빠른 시일안에 분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만  주차장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물론 넓어서 안좋을 건 없습니다마는 그 위에 두류동에 가면 넓은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부지 일부는 상가로 만들어서 분양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중산관광단지 분양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광지구를 조그맣게 잘라서 상가단지 모양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분양의 효과가 있을런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중산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입차원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분양하더라도  그 규모에  맞도록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면적이 너무 넓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과 똑같은 견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시설부지를 도의 승인 받았을 때 그 면적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승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절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단 이것은 그 면적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여기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부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업무중에서 제일 곤혹스럽고 어려운 것이 중산관광단지 분양문제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  
  도의  결과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판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도의 결정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변경해서 군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께서 제출하신 경로당 등록시설 기준완화 용의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요구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둔철지구 개발에 따른 진주 환경연합의 반대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도시과장님께 둔철지구 개발에 따른 진주환경운동연합의 반대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와 우리군이 둔철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 16일 신안면사무소에서 가졌고 1월 9일자로 도와 군, 진주소재 한보종합건설과 관광지조성 협약체결을 한 후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둔철지구 관광지 개발반대 가두서명운동등 반대캠페인을 몇 차례나 전개하고 있는데 이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은 설득이 되어졌는지와 경상남도의 서북부권 개발 계획을 순조롭에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개발이 차질없이 되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특히 진주환경운동단체에 대응할 범군민 지역발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철지구 개발에 따른 진주환경연합운동의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실시한 둔철지구 관광개발계획 설명후에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인 한보건설과 긴밀하게협의하여 환경연합 회원과의 다양한 접촉 등을 통해 이해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후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존의 국내·외의 골프장을 현지방문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철마을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당초의 농약피해 우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점차 협조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 각급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는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3월 정례조회시 산하공무원들에게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지역 발전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주권 환경단체등 일부 인사의 무책임한 방해 책동에 대응키 위해 관내 사회단체대표를 중심으로 범군민적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면 행정에서도 적극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둔철지구의 개발추진 의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2월 20일자로 사회단체를 군청으로 초청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운동단체에 대응을 했더라도 도의회에서도 긍정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부정적으로 거론된 둔철지구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산청군 사회단체는 로타리, J.C, 생활체육회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날 회의를 마치고 약 8개 단체를 군수실에 초청해서 점심식사 후에 차를 함께 하면서 범군민 공감대 협의회를 만들도록 건의한 바 있고, 안봉, 수월,  둔철마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과장, 직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여러차례 시행하고,  농약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둔철지구가 착공될 때까지 주민설득이라든지 진주환경단체라든지 설득작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희수 의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적에 44개의 사회단체들을  결집시켜서 진주환경단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오늘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오후가 나른한 감을 느끼게 하는데 김희수의원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군정질문을 내어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금 골프장 건립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산청군의 행정적인 대응, 도의 계획을 추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안보입니다.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의원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하셨는데  반대운동을 환경운동연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정 질문한 도의원들의 질문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산청을 벼룩 한 마리에 비유했습니다.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것이냐 하는 질문의 발언을 진주시 출신 도의원 옥보환이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간접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 현황을 도시과장님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김희수의원이 대응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협조가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만 보더라도 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한 그들이 학술적이라거나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주장하고 ,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표를 의식한 아주 단순하고 무지한 처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유한 것이 농약중독자들중 40%가 골프장 인부가 되어서 병들어 죽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약살포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맹독성농약을 사용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구나 하는 건 없습니다.  본의원은 환경이 보전돼야 된다고 하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둔철골프장이 몇십만평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 어디까지나 54홀을 한다는 것은 계획일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27홀입니다. 27홀의  면적을 가지고 농약피해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27홀 건설하는 골프장을 가지고  57홀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위락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반대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고성군 출신 이영국 도의원하고 , 진주시 출신 옥보환 이 양반들이 전혀 명분이 안 섭니다. 전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양보를 얻고 협조를 얻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정된 업체나 도나 산청군이 똑같은 어떤 명분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으로  김의원이 제시한 가칭 산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반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청군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J.C 회장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골프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산청군의 입장은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입장입니다.  골프장은 환경파괴가 아닙니다.  정말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잔디없는데 잔디 기릅니다. 그리고 조경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농약이 어느 정도냐  기준치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환경단체의 반대나 공인이라고 자처하는 한두사람에 인해서  무산됐을 경우에 우리 산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사견이나 이런 것 보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 군수님과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4월 2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둔철골프장에 따른 주민과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를  몇 차례나 했으며, 그 반응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둔철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PR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전체적으로 다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산청군에 골프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도의원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뭔지? 하지 않았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뜻에서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의 계획에 의하면 보상계획이 1차, 2차, 3차 구분돼 있는데, 1차 골프장 27홀할 때 전체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  . 
홍진술 의원  
  직접 참여한 횟수는 몇 차례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저는 3-4차례 참여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었고,  언론매체에 대한 PR은  산청월보에 한 번 났고 신경남신문에 무공해 잔디 식재라고 해서 둔철지구에  골프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농약 피해는 크게 없다는 식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 지금 군수님께서 도의원과 협의한 사항은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도의원하고 협의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그런 사항은 없고 박의원님이 오셨을 때 한 번 거론은 한 적이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내용은 둔철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사항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겠다는 그런 사항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진술 의원  
  그런 사항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다면 도의원 회의에 산청군 도의원이 분명히 참석을 했을텐데 거기에 따른 얘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반대의사를 내달라는 얘기는 관광계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군이 토지 보상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산청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섹타방식이기 때문에  군토지도 있고 동유림, 개인토지가 있는데  3섹타를 .  .  . 
김호기 의원  
  지금 기정업체로부터 토지 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청군이 토지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뒷받침외에는 할 것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주민들과는 아까 군수님이 10회 이상 만나고 등등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업체와 좀 더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토지보상에 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 업체에서는 동유림만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개인사유지는 군에다 일임을 해서 매입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아직 확실한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얼마나 보상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업체가 한 것은 아직 통보를 안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행정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과장 한종희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는데 대충 얘기는 평당가격이 건설회사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동유림 소유주들이 내놓은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아직 협의가 안 된줄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으로 볼 때 토지보상문제의 협상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동태를 봐서. . .
○도시과장 한종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전부 승인난 후에 그 때부터 전반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또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산청군개발의 첫단추를 끼우는 것인데 여기에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김희수의원이 제시한 지역발전협의체 구성문제, 오늘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군수님과 타협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 관광과에서 도의원에게 한 말이 있는데 물을 돌린답니다.  신안쪽으로 안 돌리고 신등쪽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영범 의원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둔철관광 지구단지에 실제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간에 도에 자주 드나드는 도의원도 만나 이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혼자서 열심히 도로 뛰어야 되고 또 지방의 사람을 만나서 설득시켜야 되고 군수님이 완전히 만들어서 도시과장님에게 안겨다 줄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가결아닌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 못지 않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소홀한 점이 많고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김의원 말씀처럼 첫단추를 이렇게 끼워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과장님이 배이상으로 뛰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까지 미약된 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질문요지 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군민의 날을 내실적으로는 확정이라고 했지만 의회로 봐서는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유보시키는 과정인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는 어떠한 협의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진 전시공고를 산청군 공고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공고에 보면 산청 군민의 날이 97년 10월 11일로 공고를 냈습니다.  이 조례는 유보된 상태인데 어떤 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날짜를 확정지어 공고를 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그 경위는 의회에서 협의되기 전에 협의될 것으로 보고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부착하고 난 뒤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됐으면 그 당시 빨리 그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안의 의결을 보기 전에 그 유인물이 벌써 제작됐다는 건 말씀이 안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홍진술 의원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될 것으로 보고 붙였다는 말씀인데 산청군의회가 현재 오늘 회의중이 아닌 다른 의원이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조례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고를 하고 결정적으로 날짜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표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그러십니까? 
○의장 정종인  
  이것은 의회 석상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윤 의원  
  지금 공고판에 가면 뻔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에 이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됐다면 이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이행할 사항이 안된다면 지금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고판에 버젓이 붙여 놓고 잘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사진전시회 날짜가 그대로 돼 있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군민의 날의 날짜를 오늘내로 지우라고 지시, 조치했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제 외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라고 합니까, 도의회에서 두 의원이 발언한 발언내용을 산청군의회 차원에서 반박성명을 보내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김호기 의원  
  4월 2일 의원협의회때 최종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질문요지를 받아서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장 정종인  
  그렇습니다.  4월 2일 정례협의회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제출하신 산불예방대책 및 진화 주민부상 보상 대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요구에 의해 산림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사항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2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며 정길윤 부의장과 노용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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