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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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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6월20일(토) 오전 11시13분


  1. 의사일정
  2. 1. 제6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2. 11.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계획(안)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2. 11.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계획(안)(김창윤의원외 8인발의)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하여 지난 6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조례안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외 8인으로부터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유보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 답사계획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회기운영 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회 본회의에 상정된 제정·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정·개정조례안으로써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조금 전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졌고 여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이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규정·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중에 숙박비를 현실화해서 상향 조정합니다.  
  4급과 5급이 현재 숙박비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6급이하는 17,5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시키고, 2명이상 같은 목적으로 출장시에는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복지회관 사용시 승인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중앙의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어서 납부한 사용료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줌으로써 주민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규제를 완화해서 현재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이내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3일이내 통보해 주도록 하고 납부한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전에 신고한 경우는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사유는 산청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전담기구인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례에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의해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공부나 자료로 사실확인이 가능한데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규 제718호로 10종에 대해서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지침이 시달되어졌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경상남도의 추가발급지침에 의해서 9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수수료징수조례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신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8조 제1항중에 \"법 제10조의\"를 \"법 제22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 사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물의 등기 명의자를 현재는 마을공동명의로 했습니다마는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해서 재산의 취득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제21조\"를 \"제19조\"로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제3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 마을 공동명의에서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실시 이후 각종 여건이 변화되어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경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또는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요지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3월∼10월까지 09:00∼18:00시로 되어 있던 것을 08:30∼18:30분까지 1시간 늘리고 경차 800cc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50%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은 건전한 성실납세자 우대차원에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공용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은 경상남도와 진주세무서에서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용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는 97년 8월 30일부로 법률 제540호로 재난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분군에서도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입니다.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및 정비와 중점관리대상 시설등의 안전진단, 그리고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 조치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이주지원을 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으면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에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관리를 위해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출납에 관해서는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계획(안)(김창윤의원외 8인발의) 

(11시3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1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 답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 답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시 충분한 심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님께서  사업예정지나 기존의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을 현지답사하여 주변여건과 주민여론등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던 건으로써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산87번지외 14필지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예정지와 생비량면 가계리 산91번지등 현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을 6월 22일 1일간 전의원이 참석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계획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현장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활동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중에도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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