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6월25일(목) 오후 13시28분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0. 9.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결과보고
  11.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3.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4. 3.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6. 5.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7.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8.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9. 8.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10. 9.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결과보고(결과보고:김창윤의원)
  11.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상정)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28분 개의)

○의장 정종인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동안 현장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건 심사결과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답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3.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5.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8.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13시29분)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8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 2차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부된 제정·개정조례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부서의 주무과장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규정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8건의 조례안은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모두를 중앙부처와 본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국세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사항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과 제정이 되게 되므로 8건 모두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폐지가 된 직후 관련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신속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를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는 저를 제외하고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결과보고(결과보고:김창윤의원) 

(13시35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9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등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현지답사반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창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활동 계획에 따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와 생비량면 가계리 소재 쓰레기처리장을 지난 6월 22일 1일간 답사한 결과에 따라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반으로 구성된 대부분 의원께서 참석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현지 주변여건을 살펴보고 참석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의견사항으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는 도로, 전기인입이 되어 있어 사업비 절감효과와 기 도로부지 편입등의 면에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향후 매립 가능규모등 가장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처리장은 앞으로 지역, 주민을 초월하여 어느 지역이든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시설예정지의 부지매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예정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는 하나 주민의 주장이 일개 면에 쓰레기처리장이 2곳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으며, 기존의 가계리 소재 쓰레기처리장을 볼 때 도로, 전기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현 쓰레기처리장 주변부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신설계획승인에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마치고 두차례에 걸쳐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원님간 의견이 상충되어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치 못하고 지금까지 조정된 의견사항을 요약하여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상정) 

(13시39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0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답사결과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므로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한 분씩 들어보고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분, 한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네, 권영범의원.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생비량에는 쓰레기장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 기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장 한 필지에서 고개 너머 쓰레기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면민의 입장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쓰레기장을 다시 확장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 쓰레기장이 하나 있는데  2개를 설치한다는 것, 다음에 의령지역에 가면 양천강쪽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생비량 사람들은 양천강물을 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전리·도리·화현리·가계리 4개 리가 쓰레기장 3개소에서 내려오는 오물로 인해서 우리 면민이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에 4,700백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입해서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 확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민들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산청군 쓰레기를 모두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데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 예산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생비량 면민의 애로사항도 감안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선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한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김창윤의원, 권영범의원 손듦)
  세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부의장, 정종인의장, 이상래의원, 김희수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다섯분.
김호기 의원   긴급동의입니다. 
  회의진행상 관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중 양쪽에 하나가 없을 때는 찬성토론을 했던 의원이나 반대토론을 했던 의원의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찬성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합니다.
  찬성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찬성토론자가 없는데......
김희수 의원   그것은 협의회 과정에서 기 토론되었기 때문에......
김호기 의원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했는데......
권영범 의원   번복할 수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절차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한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름하여 님비현상, 내집 앞마당은 안 된다 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위 말하는 쓰레기처리장이 내 동네, 내 마당은 안 되면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의원님 대부분 현지를 둘러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산청군내에 그만한 위치로 조건을 갖는 곳이 과연 어느 곳이 있느냐 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회중 기 토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 서로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당장 급한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아니고 먼 미래를 내다 보고 최소한 몇 년 후를, 몇 십년 후를 내다보아도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찬성에 의사를 표시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표결을 다시 할까요?
김호기 의원    이제 표결을 해야지요.
○의장 정종인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김창윤의원, 권영범의원 손듦)
  세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부의장, 정종인의장, 이상래의원, 김희수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다섯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인중 찬성 다섯분, 반대 세분, 기권 한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46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홍진술의원과 김창윤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대 산청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사실상 의정활동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 노고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더욱 우의깊은 정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