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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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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1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5.  4.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의건
  6.  5. ’91세입세출결산
  7.  6.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8.  17.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19.  18.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3.  2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4.  23.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
  25.  2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5. 4.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6. 5. ’91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7. 6.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8. 7.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9. 8.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8. 17.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9. 18.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진술의원외 6인발의)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3. 2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4. 23.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25. 2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산청군수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및 92년도 제1회 추가예산 반영 정수물품취득 의결안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산청군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제정안외 11건의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5월16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5월21일부터 시작하여 5월29일까지 9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5월14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와 동시에 92년도 제1회추가예산안 및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반영 정수물품취득 의결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산청군 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안 외 11건이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넷째, 군정에관한질문을 위하여 홍진술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 및 ’91·’92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을 위한 휴회의건과 ’92제1회추경예산안과 ’92제1회추경예산반영정수물품취득의결안 및 조례안 14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산특위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비량 선거구 박우양의원의 가사형편에 의한 의원 사직원이 92년2월15일 의장님에게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여 92년2월18일자로 수리되었습니다.
  둘째, 92년5월2일 전북 장수군에서 개최한 제1회 지리산 사촌회의날 행사인 체육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 우의를 돈독히 하였고, 넷째, 함양군 서상면 소재 경상남도 교육청 덕유 연수원에서 92년5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2일간 산청, 함양, 거창, 마천군 의회의원 세미나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운영 활성화방안과 의정활동 상호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1. 제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2년도 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91·’92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 그리고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외 13건 심사와 군정질문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2.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특위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에 관한 개요, 예산안의 주요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중 숙박시설지구 부지조성 사업비와 생비량면 청사 신축비가 내무부로 부터 기채발행 승인이 되어졌고, 1,654백만원의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의료원의 관공업수입과 공공용지 편입부지 과오불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어서 7,675백만원의 세입재원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세출면에서도 중산리 관광지 개발부지 조성사업의 설계 및 집값 상승 문제 등으로 조기발주가 불가피하고 최근 국가적 현안문제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있어 대체작목 개발등 지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생초복지회관 건립 및 부엌개량사업 추가 국도비 보보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지원이 필요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에 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67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487백만원, 특별회계가 4,1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공영개발이 30억, 상수도특별회계 107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11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22천만원, 농공지구조성 219백만원, 양여금사업 3억원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과 이번 제1회추경예산을 합한 올해의 총 예산은 56,456백만원이 되어져서 작년도 1회추경보다 80%가 증가된 규모인데 이중 64%인 36,352백만원이 일반회계고 36%인 20,104백만원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내 군 지역중 우리군과 양산군만이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30억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총 49억원이 되어서 전체 예산의 9%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세입 3,487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2,255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93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이번 추경세입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88백만원, 이자수입 15백만원, 작년도 이월금이 1,654백만원, 지방채가 2억원, 잡수입이 163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80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은 36,352백만원이 되어지고 지방세 7%, 세외수입 12%, 지방교부세가 52%, 보조금이 29%로 구성되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보다 약 5% 인상된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3,487백만원인데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44백만원, 일반행정비 987백만원, 사회복지비 33천만원, 산업경제비 792백만원, 지역개발비 1,694백만원, 민방위비가 59백만원이고 문화체육비는 91년도 결산추경시에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3억원 확보로 기정예산 35천만원중에서 25천만원이 삭감조정등으로 20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21천만원이 각각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도 예산은 산업경제비가 29%가 점하고 지역개발비가 27%, 일반행정비가 27% 순으로 많으며, 의회비와 민방위비가 각각 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액은 기정예산 15,916백만원과 금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4,188백만원을 합하면 20,1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증액분은 모두가 사업외의 수입으로써 이월금이 588백만원, 융자금 수입이 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5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9%인 4,159백만원이 사업비에 투자가 되어지고 0.5%인 21백만원은 관리비에,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현황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금회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총 80건에 1,339,698천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가 127,138천원, 도비보조가 85,216천원인데 이에 따른 도비부담분 407,334천원으로 이를 전액 확보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동내역은 예산 심의시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총 투자액은 14건에 5,142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금회 추경 총 7,675백만원중 특별회계로 세출되는 이중 부분 605백만원을 뺀 순계상 707천만원의 73%가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금서-삼장선 도로개설에 3억원을 추가투입하고 생초 복지회관 건립 2억원, 생비량면 청사건립 2억원, 부엌개량 164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지고 의료원 의사 숙소건립 115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중산관광지 택지조성에 30억원, UR을 대비한 특수작목재배 지원사업 557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지방채의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총 32억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중산지구 관광기개발 숙박시설 부지조성사업과 생비량면 청사신축 공사등 2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중산지구 관광지 숙박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은 금회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자 하는 기채액은 30억원 차입선은 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이율은 연7%, 기채시기는 금년 6월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공영개발사업에서 얻어진 조성부지의 매각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생비량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금회 기채 발행액은 2억원,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이고 이율은 연3%입니다.  기채시기는 올해 6월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3.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정수물품은 19개 품목에 44개 물품으로 소요예산액이 145,000천원이고 이 중에서 신규취득이 16개 품목에 32개 물품 97,050천원으로 69%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체취득물품들입니다.  대부분 사무자동화 처리장비이고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지방환경청의 공해배출 지도단속 업무가 저희들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보강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장비들입니다. 품목별 세부승인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하오니 기종별로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4.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원지지구 토취장 매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지지구 하천개수 공사장에서 양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 군세입을 증대하고 골재를 파낸 부분에 흙을 채워 넣기 위하여 그 토취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또한 그 토취장에 나오는 흙을 다 사용 후에는 부지로써 활용, 경영수입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취장 매입예정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안면 하정리 16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43,871평, 평수로는 13,000㎥가 되겠습니다. 이들 토지들의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지에서 신등방향으로 2㎞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25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산세가 완만하고 토침이 깊어서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 면적을 개발할 시에는 전 면적을 전부다 개발할 수 있으며, 흙을 다 파낸 후에도 부지를 활용할 시에는 군세입 증대는 물론 지방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토취장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취장 활용계획은 매입할 면적 13,270평중에서 공공용지를 제하고 난 만평정도를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가능한 토량은 약 40만루배로써 우선 1공구에 6만루배, 2공구에 18만루배해서 24만루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취장이 확보되어야 활용 가능한 골재를 많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 원지 인근에 임야는 대부분 종중 소유 땅으로써 매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땅값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취장 매입추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안면 하정리 58번지등 3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가격을 고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산지 대부분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개발비용이 토사분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발파 작업시에는 통행차량의 위험과 인근 건축물에도 위험이 예상되는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구나 토지소유자들이 쉽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근 토지거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애로점이 있어도 추진을 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최근의 매매가격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은 평당 약 7천원, 논은 3만원에서 6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거래된 가격보다 월등히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번에 참고로 2공구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제방을 2㎞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3억원으로 현재 도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토취장을 확보해 가지고 골재 40만루배를 채취할 때와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고 34만루배를 채취할 때와 2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째, 토취장을 확보하여 골재 40만루배를 채취할 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비, 토지매입비등 3,284백만원이 투자되고 골재를 판매하고 조성 완료된 택지등을 분양했을 때는 수입액이 약 60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7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고 유용토 6만루배를 제하고 난 34만루배를 채취할 때는 약 30억원이 투자가 되고 골재를 매각하고 택지를 분양했을 때는 약 473백만원이 회수됩니다.  이 때의 순이익은 17억원 정도로써 토취장을 확보할 때보다는 약 10억 정도가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토취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1분)

 5. ’91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1991회계년도 본군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1991회계년도 본군 세입세출결산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관특별회계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부분에 있어서 이란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694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1,303백만원, 세입결산액은 41,15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1,695백만원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7,139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58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29백만원으로 총 9,457백만원이 92년도 회계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결산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는 세입징수결정액이 41,170백만원인데 수납액은 41,153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8백여만원이나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41,303백만원에 지출액이 31,69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069백만원, 불용액이 3,538백만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은 총 9,457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명시이월금 등이 6,069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387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08백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6,41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6,404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297천원이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액은 29,26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80% 정도이고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4,412백만원인데 이는 예산현액의 12%로써 명시율이 이중 2건에 15천만원, 사고율 33건에 4,26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803백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4,758백만원으로서 예산액 4,823백만원의 98%에 해당이 되어지고 미수납액은 10,600천원이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예산현액 4,822백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43천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이월액은 1,657백만원인데 이는 사고이월 3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1 회계연도 본군의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은 본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 동조례 제4조의 위촉 기간내에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6.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7.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에 따라 92년2월12일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의회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산청군의회 간사직인을 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토록 하는 것이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0천원에서 30천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공윤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8.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산청군 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소속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기류등 17종의 기본사무용품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1년도부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조례도 91년3월1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개인 기본사무용품지급규정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과 폐지 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과대 행정리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후 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리장정수 및 구역의 조정입니다. 산청읍 지리1구와 지리2구로 조정하여 리장을 각 한사람씩 더 임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청읍 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450세대에 1,850명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아파트 증축등으로 해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대추세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조정 현황은 국도3호선 주차장 진입로를 기준해서 속칭 향교지구를 지리1구로 호롱동 지구를 지리2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리1구는 리장 한명과 반수 5개반과 인구 212세대 763명이 되겠습니다.  지리 2구는 역시 리장 한명과 반수는 6개반이며 인구는 153세대에 57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안명 원지2구입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인구는 176세대에 6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향후 아파트 건립과 주변 개발전망으로 행정수요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조정 현황으로서는 신안면 단협앞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청방면을 원지2구는 진주 방면을 원지 3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원지2구는 리장 한사람과 반수 2개반, 인구는 119세대에 423명이 되겠습니다. 원지3구는 리장 한사람과 반수 2개반, 인구는 57세대에 203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입니다.
“별표”중 산청읍 지리 정원란의 “2를 ”3“으로 하며 구역란의 ”지리“를 ”지리1구“, ”지리2구“로 하고 신안면 하정리 정원란 ”4“를 ”5“로 구역란 ”원지2구“를 ”원지3구“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신구조문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리장과 정수 및 관할구역입니다.  산청읍은 정원 지리의 2명으로 지리 덕촌이 되겠습니다.  개정은 지리를 정원 3명으로 늘리고 지리1구, 지리2구, 덕촌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안면 하정에 정원이 4로써 신안 원지1구, 원지2구, 하정, 상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10.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사회과장 장복식입니다.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하고 조례에서 고정하고 있던 사항을 상위법인 법률과 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불금의 상환 내용중에는 상환금액과 상환 회수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위법 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 결원 처분에서 지난 결원 처분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된 법률에서 개정되어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그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장에 붙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조문이 보호법 제11조에서 제21조가 됨으로써 제21조 조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7조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서 대불금 상환중 1항 1호, 2호, 3호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20만원 이상은 12회로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법개정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게 됨으로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결원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지사가 승인하던 사항을 저희군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5호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게 됨으로써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11.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산청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민방위과장 박영길 입니다. 먼저 산청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근거인 법률인 소방법이 지난 91년12월14일자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92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본군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된 소방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전에는 의용소방대 설치는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용, 징계, 훈련, 검열, 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었던 것을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어서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재난에 대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써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4419호 91년12월4일자로 역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원부담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방공동시설세가 종전에 시군세이던 것이 시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대자녀장학금의 재원도 도세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모든 소방에 관한 재원이 도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13.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의료원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산청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 현재 저희 조례 내용에 탈자, 오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송계보건진료소는 부락이름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르는대로 “가계”보건진료소 법정리 등 명칭으로 하고 “입상”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는 것은 “입석”이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석보건진료소등으로 고쳤으면 싶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보건진료소에는 일정의 수가를 환자로 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그 따르는 사항을 늘 별표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라는 기준을 삭제를 하고 그냥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바로 별표가 첨부되니까 별표를 일일이 고시가 변경될 때마다 개정을 하느니보다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매번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받는 진료수가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해당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다만 이 경우 요양 취급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률을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전 의료기관에서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이란 항목에 필요없는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그 항목을 삭제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개정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16.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7.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8.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산청군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즉 배경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재정수요의 유발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89년부터 전국 275개 전 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재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주민이나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이 낮아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재정법 제16조2를 신설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법제화시키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총11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면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 군 실과장등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의 응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위원의 위촉과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졌고, 또 주요골격은 내무부의 준칙을 수용해서 제정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각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각종 행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사· 행정 소송 등의 증가 추세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저희 공직자들의 법령 해석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한 사람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된 변호사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과 각종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불성실할 때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위촉변호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말일 월 20,000천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제 객체로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중 농가주택정비사업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등 3가지 세목이고 면세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서는 현재 시행중인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새마을사업 일환책인 농어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만은 면제규정이 있지만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제36조에 의한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개량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새마을사업 일환책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과 하등의 다른 점이 없음에도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즉,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은 면제의 혜택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농촌육성정책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본군 관내 차황면에서 작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우회도로, 주택개량 46동, 주택신축 15동등 각종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주택은 이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세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8일 경상남도 조례 2152호로 공포된바 있으나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면세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사용료체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90년11월10일 공유재산 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해서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개정되어서 일부 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90년11월10일 이후 결정된 대부료가 89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10~20% 증가일시에는 10~13% 정도로 하향조정을 하고 500% 이상일 때는 25% 이상으로 6단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90년11월10일 이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결정부터 소급 적용토록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다면 90년11월10일 이후 현행조례외 부과징수한 대부료 및 변상금 중에서 환불금이 약 55건에 33만원 정도 있는데 이 징수금에 대하여는 2회 추경시 반영을 해서 해당자에게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2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진술의원외 6인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26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홍진술의원외 6인이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26일에 출석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군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92년도 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의견 조정시 협의한대로 홍진술의원, 강정희의원,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2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의견 조정시 협의한바 있으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23.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92년도 시행한 주요사업장을 답사·확인하므로써 완벽한 시공여부를 가려내고 시공중인 공사는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배부하여드린 385건의 사업장을 현지답사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2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1·’92년도시행 주요사업장 답사 확인을 위하여 5월22일, 23일, 25일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안내와 답사 확인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개발에 가졌던 깊은 관심으로 주의깊게 보시고 문제점 지적 및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의 촉진과 조기에 완벽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전읍면 리동별로 산재되어 일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은 답사 확인기간에는 오전 9시30분까지 의장실로 집결하여 답사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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