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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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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6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마무리의건
  3.  2.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
  4.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마무리의건(의장제의)
  3. 2.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4.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효근의원외 8인발의)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25일 산청군수로부터 위생처리장 설치에따른 토지매입계획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각종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효근의원외 8인으로부터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고, 셋째, 의장님께서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마무리의건과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넷째, 지난 5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마무리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마무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8회 임시회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안건이므로 기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재 회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획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2.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환경보호과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본 군에서 추진할 분뇨처리시설 추진계획과 본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이나 하천 인접지역에서의 배출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상수원 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를 하고 유역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군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1,3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전국에 158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초기에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84년부터는 농어촌지역까지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95년까지는 전국의 분뇨 위생 처리율을 100%로 제고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도 92년도 양여금사업으로 10억3천7백만원, 군비 3억원을 들여 총 13억3천7백만원으로 본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비 3억은 아직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 10억3천7백만원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 도내에 29개 시군중 7개군만 분뇨처리장이 없고 다른 시군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유인물에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인근 하천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하천은 경호강입니다.  이 경호강의 오염도를 보면 BOD가 1.2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BOD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겨울철에는 평균 1.0 정도의 수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BOD가 1이하일 때 1급수에 해당이 되어지고 3이하일 때 2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분뇨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1일 발생되는 분뇨는 48t 정도입니다.  이 48t중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양이 12t입니다.  이 수거는 산청위생이라고 하는 위생업체에서 가정에 일정금액을 받고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한 분뇨는 상전이나 과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식탱크가 있습니다.  이 부식탱크에 넣어서 썩혀 가지고 퇴비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는 자가 처리를 해서 과수원이나 상전에 살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농경지등에 살포한 분뇨가 우천시에는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져서 수질을 오염시킬 그러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또 우천시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사실 부식탱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식탱크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그 활용도가 그렇게 석 좋은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의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산청읍 성심원에서 1㎞ 상부지점에 있는 지역을 예정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심원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전라도나 거창 여러군데 기존시설을 보고온 내용을 성심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성심원 주민들에게 특별한 조건없이 동의를 구해놓은 실정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900평 정도 되어집니다.  건물은 여기에 관리사등 3동이 세워지고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라고 하는 최신형 공법을 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1,337,000천원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0㎘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일정입니다. 각종 사전 준비사항이 다 되고 나면 처리방법과 위치는 5월중에 확정을 지우고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 승인신청과 기술심의등은 금년 6월말까지 마쳐서 8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중에 착공이 된다 그래도 유인물에는 년말까지는 완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연말에 완공을 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만약에 본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분뇨의 위생처리율이 높아져서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개요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처리방법은 액상 부식법은 약품을 투입을 해서 분뇨를 썩혀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차 분뇨를 싣고 오면 분뇨투입구에 연결을 시켜서 분뇨가 관을 통해 들어가면 협잡물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협잡물은 자체 소각 시설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액상부식조로 넘어갑니다.  이 부식탱크로 들어가면 약품처리를 해서 물과 찌꺼기를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BOD오염도를 수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치 이하가 되면 방류를 시키고 찌꺼기(슬러지)는 퇴비화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방류수질의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방류수는 현재 분뇨처리장에서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규제치가 40PPM입니다.  본 액상부식법 시설의 최종 방류수는 현재 기준치가 40PPM인데 25PPM 이하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사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슈 기준치가 100PPM입니다.  제사공장이 50PPM인데 25PPM이라고 하면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이것이 전라도 장흥군에 있는 액상부식법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입니다.  이 BOD가 25PPM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마지막에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처리시설과 방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인근 시군인 함양에 가면 호기성 소화법이라고 하는 재래식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함양에 있는 것은 희석수가 분뇨의 20배가 넘은 많은 물이 투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액상 부식법은 전혀 물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입되어 있는 분뇨만 가지고 물과 찌꺼기를 분리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물의 양이 아주 적습니다.  가동시간도 함양의 것은 하루종일 24시간 가동을 합니다만 이 액상부식법은 하루 5시간 정도만 가동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부산물 처리입니다.  함양의 부산물은 냄새가 나서 묻거나 소각을 하지만 액상 부식법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100% 퇴비화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온 최종찌꺼기입니다.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날 나오는 것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퇴비로 가는데 처음에는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톤당 13,360원씩에 입찰을 봐 가지고 군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부지도 저희들 총면적은 900평입니다만 사실상 건물이 앉은 면적은 450평 내지 500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다른 특징은 함양에 있는 것은 분뇨가 노출이 되어 있고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 액상부식법은 전혀 냄새가 없고 분뇨가 노출된 부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민원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지로 되어 있는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목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예정지는 산청읍 내리 149번지, 150번지로써 성심원에서 1㎞ 상류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지적도 상에는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필지로 합필이 되어 가지고 888평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최봉섭씨이며 거리는 성심원에서 1㎞지점이고 장점은 근처에 성심원을 제외하고는 인가가 없고 기존 도로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하고 시설 설치공사도 용이하고 전기인입이나 토지구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체로 쉽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묘지가 하나 있고 성심원과 경호농장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묘 이장도 연고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성심원이나 경호농장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모든 동의를 구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설 규모는 관리동 1동과 투입동, 처리동 이렇게 해서 건물이 3동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수적인 기계장치가 들어갑니다만 주차시설과 조경시설 일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규모도 크고 또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민원이나 사업설계에서 완공시까지 사실과 다른 여론도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설을 우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분뇨처리시설 추진계획과 본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계획 제안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아시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정확한 위치는 성심원 정문에서 정확하게 1.1㎞ 지점인데 논입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읍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뇨가 산청읍에는 거의 수세식이기 때문에 분뇨가 없을줄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수세식이라도 1년에 한번씩 법 규정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특별위원회때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효근의원외 8인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대표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5월27일, 28일 양일간을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실과장이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4.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5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산청군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입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사업장 폐토 처리 관계 및 토취장설립 불가 이유를 묻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사업중 본의원이 들은바 약 30만루배를 폐토로 처리한 걸로 듣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군의 유일한 자원인 모래, 자갈을 폐토로 사용하여 낭비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토취장 관계는 군당국의 공무원의 지시로 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모면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해 놓고 늦게사 불가사유를 든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사업장 폐토처리 관계 및 토취장 매입 불가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방금 홍진술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 및 택지조성사업 폐토 처리 관계 및 토취장 매입 불가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갈을 폐토로 처리 택지 부분에 성토로 이용한 이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의 목적은 홍수시 고수부지 및 죽림으로 인한 원지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고수부지 제거사업비 절약과 하천개수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폐천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거대상 고수부지 및 주변에 대량의 골재자원이 있으므로 골재자원은 최대한 채취 활용하고 골재채취에 따른 부족한 토량은 토취장에서 운반하여 군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취장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방 및 택지조성지구에 편입되는 고수부지내의 골재는 골재채취 대행업자 선정이 지연되므로 인해 우수기전에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채취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도 택지부분의 골재는 성토용으로 사용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류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않을 적에는 수면이하 부분은 채취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편입지에서 골재를 채취할 시에는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 택지 부분에 성토된 량은 약 20만루배 정도로써 고수부지의 표토로 이용하였으며, 골재 미 반출로 인한 돌망태 시공이 불가한 부분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부 막자갈로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부분에 매립될 토량은 현장에서 유용한 토량과 토취장에서 운반한 토량을 정확히 측량해서 정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업자에게 건의서 제출 종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토취장을 매입 개발하는 것이 경영수익을 확대할 수 있고 택지 분양시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토취장 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토취장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2월 중순경에 산청읍 거주 강정원씨로 부터 신안면 하정리 산58번지에 대한 토취장개발 의견제시가 있어 조사 검토한바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익성이 저조할 분만 아니라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소지와 30여기 이상의 묘지 이장등 많은 문제들로 개발이 불가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상기 지구에 대한 토취장 개발이 불가하였음에도 계속 주장을 하여 왔으며, 관리계장에 의하면 토취장 개발 관련 5억원의 기부채납, 군과 공동개발등의 제의를 하여 담당계장으로서는 판단이 불가하였으나 계속 제의를 하기에 계약부서와 도시계획업무 주관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고 자기가 작성한 서류를 검토한바 제시의견 내용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건설과 사무실에서 당사자인 강정원씨께서 내용을 물어 메모하여 민원서류 요식을 가르쳐준 적은 있으나 계획서를 제출토록 종용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27일 한양주택에서 토취장 개발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어 재검토한바 군의 개발이익 추구와 지역주민에게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토취장을 확보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한바 신안면 하정리 산58번지 일원의 임야는 80% 정도가 암반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개발에 대한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분석되고 주택지, 관공서가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은 물론 30기 이상의 지장 분묘등으로 토취장으로 부적합하게 판단되었습니다. 군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대규모사업은 공개입찰이나 공모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은 불가하여 군에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예.
김호기 의원   차황 김호기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몇 가지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평소때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한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취장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모 레미콘 회사하고 산청군청 하고의 불순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구태여 매입을 하는데는 적은 돈으로 매입하면 이점은 있다고 하나 나중에 매각할 때는 또 역시 적은 돈으로 매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의 차액은 어려운 발파 작업이나 또는 소재지인근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 조성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설령 주민들의 의혹이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이러한 의혹을 사면서까지 또는 결과적으로 적은 이익을 아무라도 계산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2㎞ 지점 이상 또는 1㎞ 지점 이상에 토취장을 매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기 성토된 부분에 기 상품화될 수 있는 골재가 다소 상토용으로 쓰여진 사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서 질의하신 홍진술의원님께서도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우리 어려운 산청군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 산청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골재채취 문제라든가 또는 부지조성하는 사업체와 동일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나 기 사장된 골재를 옆에 제쳐두고서도 성토를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기 사장된 골재가 확실하게 10억이 넘는다면 이 골재를 재시공을 하더라도 선별 채취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질문 더 계십니까?
(홍진술의원 손듦)
예.
홍진술 의원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사유를 여러 가지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중복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책정을 해서 공동개발을 할적에 일부 의원들은 해주자, 일부는 해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언제 풀어주어도 풀어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로부터 1㎞ 이내에서는 민간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승인받아 놓고 하는 도중에 이제 와서 2㎞니 3㎞니 하니 행정가로서 5만 인구의 대변자로서 납득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조령모개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는 바이고, 두 번째는 암반이 80%다 교통체증이 온다, 원지지구 위험이 많다 이런 되지 않는 변명을 하는데 당초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그 장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등 그 당시에 이런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다른데로 옮기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산청군으로서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5만 인구가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취장 일부와 레미콘회사와의 의혹 관계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다음에 매입시 고가 매입하고 작업시 발파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것 같으며 나중에 택지를 분양할 시에는 공사비 책정에 공공시설물 투자비를 합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작업조건이 좋은 부분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토지 소유자와 지금까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매매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화된 골재를 사장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폐천부지가 택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택지로 되는 부분에는 당초 설계에도 그 골재를 파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부족토만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사장시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자연상태 그대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 흙을 파내고 다른 흙으로 성토를 했을 적에는 공사비가 더 드는 실정입니다.  단가대비표로 말씀드리면 딴데서 흙을 가져왔을 적에는 루배당 5천원 정도 되고 그 자갈을 파내서 반출을 했을 적에는 4,440원이 듭니다.  약560원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도쟈 정하고 표상 제거비하고 합하면 제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를 덜어내는 것하고 하면 결국은 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면에 토취장에 흙을 가져오면 부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고라도 수차에 걸쳐서 지주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정해봤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본인을 만났고 그것은 전혀 건설과장님의 답변과는 사실무근이고 또 두 번째, 이미 폐천 부지에 형성되어 있는 골재외에도 골재가 파여졌다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써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그냥 돈 1·20원이 아니고 약 10억이 넘는 골재 사장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 재정상의 문제만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은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기조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수차 면담한 것도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다음 지도소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권 남용여부에 대하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지도소 직제개편등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 지도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4개 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계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과 조례등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소장이 회의의 지시에 의해서 노련한 계장들을 명목상 읍면으로 보내면서 겸직을 한다는 이런 명목에서 지도소장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했다 하지만 사실상은 법에 근거도 없는 인사권을 가진 지도소장이 4개 계를 일시에 단일 호봉이라는 명목을 이용해 가지고 인사권을 단행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금번에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을 본의원이 알게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지도소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권 남용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장 이현도입니다. 먼저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깊게 마음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지도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 12021호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공무원 임용등 제5조 임용권의 위임, 그리고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4조, 그리고 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및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 인사권은 지도소장의 위임인사권으로서 사후 추인을 상부기관에 받도록 되어져 있는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89년4월8일 지소 통폐합으로 전문 특수화될 과가 12계의 편제를 이루면서 지소가 본소로 통폐합이 되어졌습니다. 이후 90년4월15일 지소 철수에 따른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지침이 시달되면서 읍면 상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상주토록 지시가 있어 그대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르러서 작년 11월부터 대두되면서 농촌진흥 5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진흥공무원 정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8천명의 지도직 가운데 연구직으로 2,700명으로 전직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지면서 본군 지도공무원은 대통령령 13576호에 의거 92년도1웍31일자로 50명의 연구직원 가운데에서 정원 42명으로 감축되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군은 소장과 양과장을 제외한 지도관 3명, 그리고 생활지도사 4명과 그리고 지도사 35명으로 구성된 42명, 8명이 감축된 인원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5명으로 되어져 있는 현원을 중심으로 본소에 계가 11개 계 계장이 11명, 직원이 10명, 상담소장 읍 대표 지도사를 합해서 11명, 주재지도사 3명, 생활지도사 4명으로 구성되어지는 42명의 정원이 채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별 인력은 1.9인 정도에 근하여져 있어서 본소의 기능 뿐만이 아니고 현지 지도에 상당한 애로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계속되는 지도사업의 지구 개편 문제는 지도사들의 사기를 최하로 전락시켰고 근무의욕 마저도 거의 상실된 채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6개월 정도 추진되어져 온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던차 지난 92년3월18일 읍면 농촌지도소 상담소 설치에 관한 것과 계 편제 조정운영에 관한 계획보고를 지시받고 3월18일자로 농민상담소 설치와 계 편제 조정운영 계획을 도 진흥원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4월17일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 계조정과 상담소 운영이 도규칙으로 전환될 것이 확정되어지고 농촌진흥청장 지시 역시 4월17일부로 지시가 있어서 계조정과 상담소 운영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지난 이 이상의 2개의 공문과 관련되어서 4월27일자로 경남도지사의 지시 결재가 났습니다.  그전 4월21일 시군 소장 회의시에 계 조정과 상담소 운영에 관한 상부의 지시가 하달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서 저희 지도사업의 입장을 잠깐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농정이나 농업이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그 중요도를 인식할 때에서 계의 편제와 정원이 점차 늘어가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의 편제가 줄고 직원의 정원이 줄 때에는 빠른 시간내에 그 기관이나 조직의 목표 지향성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 책임자로서의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따라서 들뜬 분위기에 좌왕우왕하고 있는 직원들의 형편을 그대로 두고 지도사업을 몇 달이고 어떤 결정이 있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 책임상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선 상담소장들을 주로 학력과 일선 경력......   지도 경력이 높은 분들을 배치함으로써 더욱더 능률있게 주민과 대화의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복잡다단해 가는 지도사업의 영역을 일선에서 적은 숫자로써 커버해 나가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저희 지도소는 이제 8개 계로서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심지어 어떤 지침에 따르면 7개계 이하로 점차 전락되어져 가거나 앞으로 시험과라는 편제가 도입되면서 지도사업 자체가 그 위치를 거의 말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평생을 이 사업에 받쳐온 저로써 이 사업의 무진한 앞으로의 보루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저의 진실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제 사심이나 제 재량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사업의 장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뼈를 깎는 각고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지도사업은 확장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의 침체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계장으로써 20년 이상 그리고 봉직을 하면서 30면 이상이 되어도 지도관이 될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태어났고 제가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했고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봉사하겠다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저의 진실이 내포되어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홍진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군 인사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기본이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있다고 보며, 일선행정은 주민의 현실적 대민봉사를 추구하는데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시천, 생비량면 총무계장 인사가 한달이나 공석이 되었는데 대민 봉사행정에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되는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행정은 신속하고 공정해야 공무원의 사명의식이 고취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해 나온 예로 보아서 인사행정의 주무과장으로서 무능하거나 지방자치시대의 객관적 이념이 결여된 것 같은데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사를 한 달이나 지연한 이유와 주무과장의 군수에 대한 인사행정의 보필에 잘못인지 군수의 결심이 늦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제3회 임시회에 시천면, 삼장면장 임명이 근 9일간이나 지연이 되어서 의회에서 질문을 했고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행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공언한바 있는데 군행정의 신뢰도와 군정질문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인사를 지연함으로써 승진대상자들의 경쟁의식과 갈등, 외압이나 금품공세의 유혹을 제가 볼 때는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를 한 달이나 지연함으로써 이로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내무행정은 국가자체의 존립과 활동보다도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이 직접적인 목적임을 내무과장님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인사관리 행정쇄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한 동기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계환의원님께서 인사행정의 주어진 제반여건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30일자로 생비량면 공영집 부면장이 향후 자기의 건강과 후배를 위해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4월6일자로 생비량면 이일균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튿날인 4월7일자로 시천면 허영생 부면장께서 과로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천면 노재덕 면장으로 하여금 후임 부면장의 발령은 고 허영생 부면장 가족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난 뒤에 발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타진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천면장의 의견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0일이 경과된 4월17일자로 시천면 총무계장 김원길을 부면장으로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비량면과 시천면에 각각 한명씩 계장요원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원된 2명의 계장 요원을 충원하고자 읍면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50명 있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비량면과 시천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이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승진을 시켜서 결원된 그 면에다가 임용을 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만 그런데 승진대상자 배수의 범위내에 시천면과 생비량면 직원중에서는 대상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관내읍면 계장중 전보를 겸하는 계장충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7급에서 6급, 즉 계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군수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배수의 범위를 적용해서 승진임용하던 것을 작년 5월31일자로 신설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6명의 실과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를 군수의 결재를 득해서 승진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대상자의 자료와 검토준비를 해서 부면장을 임용한지 6일이 지난 4월23일자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거쳐서 10명의 읍면계장을 전보하는 검토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생비량면과 시천면 총무계장의 인사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계장의 보직은 읍면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요원이 결원이 있다고 해서 총무계장의 보직을 충원하지는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읍면장의 계장보직 운영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례로 보아서 총무계장은 전입된 새로운 계장요원을 총무계장으로 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겨우 생비량면과 시천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중 계장요원이 충원이 되었다면 조계환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무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당면한 많은 업무로 인해서 간혹은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을 해가면서도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인사업무는 제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평소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지난 해 제3회 임시회때 부군수께서 인사행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의원님들께 공언한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승진대상자들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금품공세 유혹으로 인사에 공정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생각은 해 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만은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회 조계환의원께서 채찍의 말씀중 사회공영의 복리증진과 직접적인 목적임을 명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의원 손듦)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조계환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민원 창구의 시간 지연에도 설문을 청취하고 봉사행정에 총력을 기하는 형편에 있는데 일선 행정의 총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면단위 총무계장의 자리를 30일 이상 2개면을 공해 공백을 두었다는 것은 민주행정의 근본을 망각하는 처사하고 생각되오며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믿어지는데 앞으로 인사행정에 대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 계십니까?
(김호기의원 손듦)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김호기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인사관계로 인한 답변중에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가지고 군수님 결재에 의해서 명령이 나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사원칙은 적용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면 모든 인사업무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진정 우리 군민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인사문제를 공명히 또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그친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시천면 부면장 타계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총무계장 자리 또는 부면장 자리와 인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우리 5만 산청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사당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의회에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인사가 잘못됐는가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 사정 때문에 시천면, 생비량면, 또 나아가서는 5만 산청군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승진을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들은, 하위 공직자들은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것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문제는 많은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그걸로 인한 결과적으로는 우리 5만 군민은 우리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아가면 갈수록 커지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허부면장님의 타계가 슬픈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런 것은 공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그것도 중요한 내무행정을 담당하시는 내무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듣기 거북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는 5만 군민의 민생이 제대로 보살펴질 수 있도록 인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공정성있는 답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먼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자리 공석에 관한 사항은 앞서서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용과 같이 총무계장만을 꼭 그렇게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사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조계환의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이 계셨지만은 그 당부를 잊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했을 때 사전 심의를 어느 범위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9급에서부터 6급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진 사정심의회와 징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천면 부면장의 타계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사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를 지연시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인사를 지연시킨 사항을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로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천 면장님께 직접 확인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여년간 공직생활을 같이 하다가 그 가족이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연장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내무과장의 소관이 아니고 군수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장님과 부군수님이 신문이나 TV를 봐서 알겠지만 서울에서는 개인 보좌관까지 두자고 아우성인데 그나마 11명의 산청군의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이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간 전문위원은 안 됐습니다만 사표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지금 이 회기가 짧은 회기가 아니고 앞으로 진행할 것과 앞으로 할 것이 9일동안의 회기중에 전문위원이 없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지연한 이유는 우리 의원의 눈과 귀와 발을 묶어 놓고 의회의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전문위원을 발령을 내서 의원 11명의 모든 의회사항을 전문위원에게 물어서 그렇게 회의가 되어야 할 텐데도 지금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권한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은 들어가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의회 전문위원 결원관계로 인해서 보충인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회 업무가 지장이 있다 이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발령을 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인사라 하는 것은 그 직위에 따라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 학교에 국어선생님이 결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국어선생님이 그 자리에 바로 발령을 내면 그 이튿날부터 보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계통에서는 직렬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도 총체적으로 행정직렬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가면 이것이 특별직인 별정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 분이 의회에 와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그 인사는 일반직 같으면 다시 환원을 시키고 능력이 없었을 때 돌려오거나 다른 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지만 특별직이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으로 가고 나면 인사의 변경을 차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가야할 인사가 어떤 분이 성격상과 지식상으로 거기에 가서 적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이효근의원 손듦)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서울에서는 개인 보좌관까지 두자고 그러는데 우리 11명의 보좌관인 전문위원도 없이 지금 9일 동안 회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은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지금이라도 발령을 내 가지고 내일 특별위원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없이 특별위원회 할 것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죄송합니다.  그것이 본인은 사표서를 제출했지만 우리가 원칙을 따지자면 사표수리는 제출한 일자에 수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 20년, 30년을 공직에 몸을 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리 나간 것인데 이것을 수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더 권고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사표수리라 하는 것은 일생 일대에 있어 공직에 들어올 때도 힘이 들었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도 힘이 드는 겁니다.  직장변경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인생과정에서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그 동료를 위해서 다시 권고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계신 분은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추가위촉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가산업의 발전도모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에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산청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4인 이내, 농어민 단체의 장 6인 이내, 기타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18명으로서 오부면, 생비량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이 한명씩 구성되어 있으나 오부면과 생비량면 주민은 구성위원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수입개방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심의시 이 지역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2명을 추가하여 오부면, 생비량면에도 한 사람씩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적합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우리군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이효근 의원님 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장이 3명, 그리고 농어촌기관단체장이 6명, 그리고 농수산업에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9명으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읍면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군 발전심의위원중 읍면별로 보면 오부면 하고 생비량면 지역이 선정이 되어있지 않으나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전 까지는 위원 정수를 재조정 해서 추가 위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18명으로 한 이유는 위에서 지침이 9명, 3명, 6명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발의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합니다. 지역 안배적인 발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발전으로 볼 때는 우리군의 소득이요, 발전이기 때문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골프제품 원료 임산물 채취 허가에 대하여 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삼장면 주민들은 미맥위주의 영농이 주업으로 농외소득원이 타면에 비해서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본면 대하리에 소재한 태광산업사는 참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콜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지역주민 30~40명을 취업시켜 인건비와 콜크제품 매출액이 연간 112,000천원 jd도가 됩니다.  제품 생산원료인 굴피 소요량은 년간 130톤으로써 이를 산악지대인 강원도와 중공에서 반입 또는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중공산 굴피 10톤을 쓰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산청군 관내에 산재된 임야에도 성림이 되어 굴피 채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 제조업체 지원책의 일환과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나무껍질은 벗겨도 고사되지 않고 재생되므로 산림의 황폐화는 초래치 않기 때문에 임산물 채취허가를 쉽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산림과장님께 문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사환 인건비 대책에 대하여 발의하는 바입니다. 내무행정의 최말단은 읍면으로써 하부조직이 강화되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된다고 보며, 읍을 제외한 면은 행정구조는 일제시대부터 4개 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읍면직원의 정수도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읍면은 청소나 잡무역으로 사환을 쓰고 있습니다.  사환의 인건비는 삼장면의 경우 180천원을 지급하는데 면직원 모두에게 거출하여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관서인 지파출소에는 사환의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도급경비로 지급되는줄로 압니다.  조장 행정기관인 읍면에도 사환인건비를 읍면예산에 반영할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기조   읍면 사환인건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사환에 대한 인건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사환이 11개 면중에서 10개 면이 있고 1개 면에는 사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면의 사환은 80년대 초까지 문서수발, 등사, 청사 관리등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읍면 공무원 정원이 감축이 되어져서 이를 경노무 고용직들이 정규직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당초 채용목적과는 다소 좀 다르게 정규직 업무를 맡아 오고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들과 같은 보수체계하고 인사규정 적용드응로 인해서 이제는 당시에 경노무 고용직이었던 분들이 기능직화 됨으로 인해서 일반직 정규공무원의 업무분야를 완전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편 사환과 같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인사규정상 경노무직 공무원으로 고용원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지파출소의 사환으로 채용해서 사역시키고 있는데 이 보수는 초임이 한 14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하 읍면은 지금까지 그 당시 경노무직 고용원이 있을 때도 직원들이 개인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사환의 보수를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읍면마다 다소 다릅니다만 월 150천원에서 270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직원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보수가 일정치 않고 타 직종에 비해서 150천원 내지 270천원 정도 낫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러한 보수를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사환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도 몇 년전부터 읍면이 경노무 고용직, 일용인부 정원을 도와 내무부등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일시 고용인부 채용도 저희들 군으로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 또한 11개 읍면에 년간 보수가 약 4천여만원이 지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근무기준법에 의한 앞으로의 퇴직금이라든지 또 국민연근 부담금이라든지 합하면 년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어집니다.
  특히 내무부는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와 또 금년 4월10일에 내무부에서 92년도 지방행정운영에 관한 당면지시등을 통해서 상용인부의 신규계상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또 그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타 시군에도 읍면의 사환들은 우리군하고 유사한 채용방법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상용인부로서의 사역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보수를 현재 읍면에 노무하는 사환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사환이 하는 일들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 사환들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가 좋은 직종에 취업하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콜크 제품원료 채취취득 허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장 김남규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콜크제품 원료 임산물 채취허가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피 채취에 있어 과거에는 채취량을 도지사로 부터 지정을 받은후 관계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해왔습니다만 근간에는 채취없이 중단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 허가절차는 소관 임야 관리청에서 임상의 여건이라든가 경관, 화재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허가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채취를 할 수 있는 굴참나무의 분포는 대부분 국립공원 구역내에 즉, 시천면 하고 삼장면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국유림이기 때문에 소관이 이미 영림서로 전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다가 작년 12월31일부로 전부 영림서로 이관을 다 마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원구역내에서 굴피를 채취코자 할 때에는 영림서에서 산물을 매수를 하고 또 국립공원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유림일지라도 이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을 때는 국립공원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만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유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은 자연공원법 제23조하고 동법 제36조, 시행령 제16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굴참나무에 대한 굴피채취는 경관상 불미한 점도 있고 해서 공원구역 이내이거나 또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에서는 채취를 극히 제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지역이라든가 사유림에 대해서는 굴피채취가 본군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고 또 경관에도 크게 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허가 처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원 부서라든가 영림서에도 협의를 거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저희 생비량면 지역의 교통이용 불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비량면 지역의 교통이용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수 차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산업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에 수지 안 맞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서 교통불편마저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막대한 부담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면 군내버스 운행을 군비로써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교통관계에 있어서는 거론이 안되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생비량 가계지구 교통불편 해소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원님께 교통 불편 해소를 못 시켜 드려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먼저 산청군내 버스 현황과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차량 보유대수는 예비차 한 대를 포함해서 현재 10대로써 운행하고 로선은 산청읍의 7개면 31개 노선을 대상으로 어렵게 어렵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생비량면 사계하고 가계방면 정기버스 운행 실태를 살펴보면 오전에 산청교통 2회 1일 5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기버스 운행의 문제점은 자동화, 문화생활 향상으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버스 운수업의 운전자 부족이 전국 평균 27%, 경상남도  평균 30%의 기사부족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이용승객의 수요가 현실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운수업계에서는 최대의 불황기로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이용 불편이 심한 곳은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비량면 가계지역 뿐만이 아니고 산청 내리, 차황 만암 상법지구, 그리고 오부면 부곡지역, 생초면 계남, 평촌지역, 금서방곡, 수철지역, 신안면 안봉, 수월지역, 신안면 강공, 소낭지역 많은 지역이 지금 불편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지주민의 교통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청 군내측과 여러 차례 협의와 증회운영을 권유하였지만 운수업계에서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청교통은 영세업체로써 증차등 추가투자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 오지주민들의 교통해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가지 있음을 소관과장으로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통해소책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본군 관내의 교통 불편 지역이 한 두곳이 아니고 여러 곳입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교통 불편 지역으로써 가계지역만의 교통 해소책으로 군비 지원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후에 증차가 되는 기회가 있으면 1, 2회 정도 더 운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니 공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과의 대하시에 교통불편 사항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운수업계 관계자를 만날시에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내버스 및 노선버스 시간을 적절히 이용하실 것을 당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농어촌의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달라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산업과장님, 그 전에 함양교통으로 있다가 산청교통으로 될 때 회사에 물어 보니까 산청교통으로 되면 어느 정도 군내 순환은 안 해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지원을 하는데 꼭 우리가 어떤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교통 10대가 있으면 10대 전체지원을 가지고 좀더 많이 늘려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한 군데만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청교통의 운행 회수를 늘려 가지고 증액 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불황기가 닥치고 이래서 사실상 오지노선 운행으로 결손처분을 1년에 2,000천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00천원은 운수업계로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또 운전수가 없어서 차를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30%나 모자라는 형편이고 그리고 이것은 농촌 오지의 병리현상이 아닌가 싶고 차츰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차가 1대라도 되어지면 반드시 그 노선에 1회나 2회 정도 증액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5. 휴회의건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회 임시회 미료행정사무조사 마무리를 위해서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7일, 28일 2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각 특위별로 회부된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이번 회기에 조사가 마루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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