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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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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설명및청취의건
  3.  2.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
  4.  3.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반영정수대상물품취득의결안(계속)
  6.  5.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계속)
  7.  6.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계속)
  8.  7.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8.  17.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계속)
  19.  18.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계속)
  20.  1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관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1.  20.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2.  2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설명및청취의건(군수제출)
  3. 2.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강정희의원외 5인발의)
  4. 3.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4.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반영정수대상물품취득의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5.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6.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8. 7.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9. 8.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 9.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 10.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2. 11.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3. 12.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4. 13.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14.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15.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16.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17.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9. 18.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 1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관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1. 20.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2. 2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27일 산청군수로 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및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잉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5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간사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으로 호선하여 5월27일, 28일 2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92년도 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으로 호선하여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 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5월20일 산청군수로 부터 제출된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의건은 5월28일 산청군수의 의안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설명및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설명및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농업진흥지역 지정등에 대한 현황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지정의 목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지정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항에 지정 절차로서는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일반인에게 열람 조치하고 지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지정대상지역, 즉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과 시도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대상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4항에 지정요건으로써 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농업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해당이 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지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지역에서의 집단화 기준은 평야지는 10㏊ 이상, 그리고 중간지는 7㏊ 이상, 산간지에 있어서는 3㏊ 이상으로 집단화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에 진흥지역 조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1월에 읍면과 농어촌진흥공사 합동으로 해당지역을 조사하여서 잠정적인 확정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2월 시군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심사와 조사한 사항을 검토한 후에 읍면별로 취합을 완료를 했습니다.  동년 3월과 4월 사이에 읍면별 현지조사를 군하고 면하고 농어촌진흥공사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5월 1/5,000 지형도에 의한 조사한 사항을 1차 주민 의견수렴과 동시에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동년 6월과7월 주민의 의견자료를 취합하고 2차 정밀조사를 검토한 후에 지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10일경 도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정조서 및 계획도는 별첨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지고 방청석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실 분들은 회의를 마치시고 저희과에 오셔서 보시면 면별로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요약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아시다시피 1읍10면 119개 법정리, 그리고 562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5만179명, 이 중에서 농업인구가 6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4,416㎢로 되어 있습니다.79,416㏊중에서 농경지가 11,121㏊, 그리고 기타가 68,294.8㏊, 호당 경지면적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지률은 1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 현황으로서는  농업용수로 개발사항은 답 면적에 수리 안전율은 73.4%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현황은 답 면적 8,048㏊중에서 대상경지정리 가능면적은 3,992㏊ 이중에서 60년 이후에 2,623.4㏊가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지정리율을 보면 대상면적의 65.7%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답 전체면적에 32.45%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개발용역지역이 용도지역, 그리고 보전용도지역을 합해서 79,416㏊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계획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산청읍과 시천면 덕산지역에 2개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98㏊, 상업지역이 9㏊,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녹지지역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합해서 513㏊ 합해서 62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대농지 지정 현황으로서는 11.672.4㏊중에서 절대농지가 8,314㏊ 지정율이 71.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81%, 전이 46.7%, 과수가 74.8%로 현재 여기에 의해서 농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경 시행될 진흥지역의 지정구상으로서는 농지면적 11,672.4㏊중에서 진흥지역면적이 4,581㏊, 지정율은 34.8%로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43.5%, 전이 10.8%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현재 되어 있는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71.2%에서 34.8%로 조정이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 지역별 용도구역별 면적은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도 앞에서 요약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정율이나 내용을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정율 72.2%가 34.8%로 낮아진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지금 현재 81%가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어 시행된다면 43.5%로 전은 46.7%에서 10.8%로 낮아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설명한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2.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강정희의원외 5인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22일, 23일, 25일 3일간 주요사업장 답사확인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92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답사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92년5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활동 방법은 5월22일은 군 발주 사업장인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샟초면 갈전리 골재채취장, 금서 화계 양수장, 신안면 중촌 경지정리사업장, 신안면 하정리 원지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장, 시천면 중산리 중산지구 관광개발사업등 6개 사업장으로서 반장에는 본의원이 반원에는 공윤실의원님, 김호기의원님, 홍진술의원님, 정종인의원님, 조계환의원님, 권민호의원님, 공갑석의원님, 이효근의원님이 활동하였으며, 2일째인 23일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면발주 사업장중 몇 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북부 5개면은 본의원과 공윤실의원님, 김호기의원님, 홍진술의원님 4명이 차황면과 산청읍을, 25일은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을 답사 확인하였고, 남부 6개면은 조계환의원님, 정종인의원님, 권민호의원님, 이효근의원님, 공갑석의원님 5명으로 편성 23일은 생비량면, 신등면, 신안면을 답사하였고, 25일은 단성면, 시천면, 삼장면을 답사 확인하였습니다.
  답사 목적은 1, 민원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2, 공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3, 주민과의 대화로써 지역개발에 참여 유도하므로 지역자치제 조기정착을 위함이고, 4, 읍면행정을 파악하므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꾀함이었고, 5, 적기적소에 예산과 사업을 투입하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답사확인 결과로서는 1, 주민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2, 사업 집행부서의 현장상황 설명으로 사업추진을 이해하게 되었고, 3, 공사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도급업자의 완벽시공 경종계기가 되었으며, 4, 원골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5, 화계 양수장 몽리민들의 경우 집단민원 야기를 많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로서 사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결과 개선요망 사항으로서는 1, 현실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책정이 필요하며, 2, 지역단위 공사는 완공위주로 사업책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예로써 예산에 맞추어 설계할 것이 아니라 사업설계에 맞추어 예산을 사전 편성함으로써 인적, 물적 손실과 부실을 방지하며 이중 설계업무를 줄일 수있고, 3, 일시에 공사 발주할 것이 아니라 년중 계획성 있게 공사를 발주하므로 기술업무의 일시폭주 및 과중업무를 줄이므로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4, 또한 관급자재의 적기공급을 원활히 하므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으며, 5, 항구적인 계획과 사업 책정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겠습니다.
  예로써 차황 도수로공사를 금년 4월에 완공한후 92년 가을 경지정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하므로 불과 몇 개월만에 10,000천원의 예산손실이 예상되며, 6, 감독관청의 사업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예로써 산청 범학 소 교량은 시멘트 배합과 골재규격 미달로 부실이며, 오부 방곡 농로포장, 오휴진입로 포장, 삼장 내원 오지개발사업, 생비량 어은 진입로포장과 가계-제보간 도로포장공사 등으로 각 면 공히 많은 공사가 이와 같은 사례로 판정되며, 7, 공설운동장은 설계와 맞지 않는 골재를 사용하므로 업자의 부당이익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공무원이 업무폭주로 인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감독하였다면 능히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요망 사항으로서는 많은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1, 소경지정리 지역에 수로공사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고, 2, 농업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에 우선 지원하므로 생산성 향상과 주민복지에 기여하겠고, 3, 산청 상수원을 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이 위치선정 검토요망이 있었으며, 4, 신안 수대-청현간, 생비량 시매-도전간, 화계 방곡 노선버스 연결운행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망사항과 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이번 답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조사나 감사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겠지만 평소 군민들로부터 각종 사업장의 부실을 전화나 직접 수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자나 공무원들의 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각 의원이 현장확인을 한다면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할까봐 평소 자체 감사의 역할을 수행 못했습니다만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 공무원, 업자들이 의원들의 역할수행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91·’92년도시행주요사업장 답사확인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께서 보고한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완벽한 계획과 철한 현장감독으로 착오없이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사업장을 답사 확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4.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반영정수대상물품취득의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2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일괄하여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제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갑석입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2년5월26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그리고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안,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건 및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1년5월27일 제1차 회의와 5월28일 제2타 회의를 개회하여 2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소관 추경예산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요구액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다음 전위원이 과목별 경비내역을 질의 심사한 결과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의 삭감과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일시적 소규모 자본적 보조예산은 계상을 지양하고 직접 주민이 성의있는 사업 참여가 될 수 있는 저리융자금 재원확보도 절실하다는데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심사한 내용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2,864,561천원에서 3,487,249천원이 증가한 36,351,810천원 규모에서 146,89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16,000천원에서 4,187,097천원이 증액된 20,104,097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현재 산청군 총예산규모는 56,455,907천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첫째,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중 군정평가 심사분석 요구액 2,000천원중 1,000천원을 삭감하고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예산업무 및 소송수행지도 요구액 2,000천원중 1,000천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Pool, 단체보조 요구액 70,000천원중 2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는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 요구액 10,000천원중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주민과의 현장대화에 필요한 예산요구액 10,000천원중 5,000천원을 삭감하였고, 당면시책추진사업비 요구액 5,000천원과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사업비 요구액 5,000천원은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수용지역 방문에 필요한 예산요구액 7,000천원은 3,000천원을 삭감시키고, 반회보 제작 예산요구액 1,000천원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셋째, 재산관리 기본경상비중 별관청사 도색 예산요구액 5,000천원중 2,000천원은 삭제하고, 국공유재산 은닉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예산요구액 20,000천원중 1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청사내 노후집기 교체 예산요구액 10,000천원중 5,000천원을 삭감시키고 주요사업비중 면청사 대수선 예산요구액 40,000천원중 20,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넷째,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중 기동합동단속반 활동비 예산요구액 5,200천원중 2,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섯째,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중 환경오염 및 지도단속 예산요구액 1,200천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섯째, 농산관리 주요사업비중 경운기 적재함 후미야광판 요구액 1,785천원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시킨바 있어 이번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일곱째, 영림관리 경상사업비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요구액 20,000천원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덟째, 특수역개발 경상사업비중 헬기장 항구화사업 예산요구액 5,000천원과 작물지도사업 주요사업비중 벼 어린묘 기계이양 시범요구액 20,000천원은 각각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아홉째,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중 주민계도지 보급예산요구액 19,000천원은 9,000천원을 삭감시켰고, 경상사업비중 군정홍보 및 광고료 요구액 10,000천원은 5,000천원을 삭감시키므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46,98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외 삭감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삭감되는 부분외는 원안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한 중산지구 관광개발 숙박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3,000백만원도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은 제안부서의 세부설명후 질의를 한 다음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승인요청한 신규취득 16품목 수량 32종 소요액 98,050천원과 대체취득 3품목 수량 2종 43,000천원 합계 19품목 44종 140,000천원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 두번째,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토취장 매입계획의결안은 92년5월28일 산청군수로부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재검토 사유가 발생하여 본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철회를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계획 의결의 안은 92년5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추진 과장의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군내 발생 분뇨의 위생처리로 주거환경개선과 상수원, 하천오염의 근원적 해소와 그 방지를 위한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조계환, 강정희의원과 본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92산청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산청군 제1회추가경정예산 반영 정수관리대상물품추득의건, 그리고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노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의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먼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항목에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전 예결위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 중에는 면청사 대수선비와 어린모 기계이앙 시범사업의 삭감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요구합니다.  면사 대수선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4개 읍면의 창고건립비 내지는 본청사 도색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이앙시범사업은 사업내용을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상세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예.
○의장 김기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산청군의회 제1회 임시회를 개의를 해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호기 의원님 께서 재의하신 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예산요구액중 삭감한 사항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관리에 있어서 면청사 대수선비는 당초 재무과의 실무자가 의원 여러분에게 상세한 내용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면청사 대수선비는 당초 읍면에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차황 창고증축 15백만원, 단성 창고 신축 15백만원, 이래서 5천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4천만원을 요구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면 청사에 모든 기자재 서류를 보관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벼 어린모 육성시범사업이다 하는 것이 당초의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혼돈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다목적이라 하는 것은 모든 작물 고추나 가지, 벼 어린모라든지 또 버섯이라든지 양잠 등으로 해서 항상 그 때 그 때 공동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이미 벼 어린모 시범육모장의 규모가 커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 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모를 다소 축소를 하고 또 4 내지 5, 6호 정도로 해서 공동으로 길러 섰을 때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도만 보급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할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어떤지도 시범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산 부기면에 있어서 산업과 농산관리로 책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경운기 후미야광판 공급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이고 또한 국도3호선인 진주서 함양가는 이 노선이 굴곡이 많고 협소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교통사고가 제1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경운기에 야광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많은 인명사고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 전체의 군비가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군비를 1,785천원 정도 되면 만약을 기해서 그런 인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면청사 대수선비, 경운기 후미야광판 공급, 다목적공동육모장 설치 도합 61,785천원을 특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의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의장 김기조   예, 강정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2일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예결특위 위원들 께서 공히 인식한 바입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육모장 설치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편성의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했고, 또 두 번째로 금년에 보급한 각종 육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하우스를 보급함으로써 모든 지역 사람들이 전체다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 한번 활용을 해 보니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면이라든지 효율면에서 전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수정계획이 되어 적은 규모로써 많이 관대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대형으로써는 실제 육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다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면청사 대 수선비는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 읍면에 대청사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내용이 없는 이런 하나의 행정의 태도가 저희들에게는 사실 못마땅 했고 또 앞으로 공무원들의 태도가 창의력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삭감한 겁니다.
  후미 야광판의 경우에는 우리들 군민들도 이제는 자립정신을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후미야광판 하나가 불과해봐야 몇백원 입니다.  몇백원의 고마움을 실제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라 해도 모릅니다.  이제는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더 보조사업은 지양을 하고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경영수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융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취하는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겁니다. 아무튼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미진한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저희들이 인식하기는 전의원이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환의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이 삭감한데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 지금 면청사 대수선비 예산을 삭감하데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의 설명에는 그 대상이 산청읍, 생초면, 금서면, 산청복지회관 이렇게 본 청사를 수리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결과는 아주 그것하고 틀립니다.  차황 창고, 단성 창고신축, 그리고 신안면 청사도색, 삼장면 창고신축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이든 신축이든 이 문제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제의 요청에 동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각 면에다가 애초에 생각지 않았던 계획을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까지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이 돈을 어디에 슬 것인지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항목과 세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역시 어린모 육성관계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다목적 공동모 설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느냐 하는데서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어디다 정확하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계획이 없이 예산을 얻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써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다시 재의 요청 했다는데는 저는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분명히 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제시대가 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 돈을 용도에 맞추어 쓰고 이것이 다시 결산을 검사해야 되는 과정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용도가 변경되어서 자의대로 예산요구는 이런 방법으로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써서 나중에 그것이 과연 결산검사에 합당한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 때 항목과 세목, 그리고 그 필요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시해 주시면 의원들의 조그마한 실수도 덜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김호기의원의 수정재의를 했고 다음에 부군수님이 상세한 설명을 올렸는데 수정재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권민호, 정종인, 김호기의원 찬성)
그러면 찬성 3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공윤실, 홍진술, 이효근의원 반대)
내려 주세요.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재의안에 대해서 결정짓기 전에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동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6.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회임시회미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92년2월14일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 입찰 집행과정 의혹 조사요구의 진정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진정서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잘못이라는 여론과 생비량면 도리 885번지 조영래의 진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입찰 및 결정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이 있을 시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월14일, 5월27일, 28일 3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에 관한 서류일체와 낙찰자결정에 따른 저가심의관계 및 군정조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받아 서류를 확인하고 진정인과 입찰참여 4개 관련업체 직원관계 공무원을 본 특위에 출석토록 하여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었으나 예산회계법상 문제점이 없었으며, 건설공제조합 부산지부에 일간건설게재 계약보증 상황일자가 91년12월31일로써 상이하여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여 회시받은 사항이 건설공제조합 계약 조정상항은 계약보증서 발생일로부터 15~20일의 기간중 계약보증상항을 일괄 취합하여 일간건설에 게재한 것이므로 상이한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제가 92년2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출장 조사를 하였으나 도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어 계약보증서와 일간건설 게재 일자가 상이한 내용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건설사항으로는 앞으로 각종 공사계약 입찰업무는 관계 법규에 따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의혹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통보하도록 건의하며, 진정인에게는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회신하도록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7.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9.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2.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3.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4.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관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1992년5월27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공윤실의원, 권민호의원이었습니다.
  조례안 결과는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게 1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1992년4월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2년4월30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였고,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2조3항1호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 2~5명 이내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3조1항중 “단, 위원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서정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14건의 조례안도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보건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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