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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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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1일(목) 오전 11시13분


  1. 의사일정
  2. 1. 제7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4.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9. 8.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종실의원외 2인발의)
  5. 4.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박삼서의원외 2인발의)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건(신종철의원외 4인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호기   어제 지리산권역 7개시장·군수님들의 건교부 방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온데에 대하여 우리 산청군의회는 기대도 크고 또 우리 군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각자가 또는 의회 전체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4일 민명식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과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3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 제7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발의안건인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및 간사호선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종실의원외 2인발의) 
4.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박삼서의원외 2인발의)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산청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중에서 대외적으로 산청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거나 군이 계획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의 참여의지가 확고한 사람과,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산청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군정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의원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에 설치된 34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지역에 편중되거나 한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서 군산하 위원회를 공동관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에 일정 수의 여성위원 위촉을 명문화함으로써 여성들의 군정참여를 높이고 남성들이 갖지 못한 섬세한 부분을 보완하자는데 있으며, 부칙의 경과조치에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관계법규나 기간만료에 의해 당연 해촉될 때까지 그 임기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행정의 번거로움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박삼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요원의 별정직이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고 현재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삼장면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함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의 별정직 배치현황은 10명으로서 7급 상당이 8명, 8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일반직화되면 11명중 7급이 4명, 8급이 4명, 9급이 3명 이렇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75명에서 476명으로 불었습니다.  집행기관이 467명, 의회사무과 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원은 지금 현재 511명으로 되어 있던 정원이 512명으로서 2000년 7월31일까지 유효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49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4명이 줄어들게 되고 2001년 7월31일에 476명으로 22명이 더 감축되어져 정원이 총 47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 조례중에 상위법이 지방세법입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징수유예신청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무는 과도한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여타 밑에 \"다\"항부터 다음 페이지의 \"자\"항까지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설치운영에 따른 군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탁노소 설치·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설치우선지역 지정, 시설설치구조와 설비기준 설정, 그리고 탁노소운영에 따른 직원 배치기준과 임무환경을 설정하고 탁노소설치·운영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 수납사항을 규정하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제시등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건(신종철의원외 4인발의) 

(11시2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립공원 지리산과 군립공원 웅석봉등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은 이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등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불량임지를 경제림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황폐지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곳을 복구하여 산지를 보전하고 경관을 조성하는등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답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향후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년1월1일부터 99년10월30일 시행한 조림사업, 사방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등 산림분야의 각종 사업장을 오는 11월12일부터 11월15일까지의 기간중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에 걸쳐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계획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에 따라 11월12부터 11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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