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6일(화) 오전10시59분


  1. 의사일정
  2. 1.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계속)
  7. 6.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계속)
  8. 7. 전력홍보관건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종실의원외 2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3. 2.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박삼서의원외 2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6. 5.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7. 6.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신종철의원외 4인발의)(계속)(답사반장:이종실의원)
  8. 7. 전력홍보관건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박삼서의원외 10인발의)(낭독:박삼서의원)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동안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주요사업장 답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력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종실의원외 2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2.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박삼서의원외 2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5.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 

(11시00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한건 한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종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99년 11월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11월11일 오후1시에 당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집행부서의 주무실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심층 심사한 5건의 조례안중 먼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위원총수의 최소한 10%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여성의 군정참여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해 20%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20%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제5조에 직원배치 및 임무의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된 것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사전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제4조5항의 \"난방장치는 가급적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를 \"심야전기를\"라고 명시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탁노소 입소대상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므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내용을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력 확보문제와 노인문제를 원만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일부 수정처리가 어렵다는 중론에 따라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할 때에는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송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신종철의원외 4인발의)(계속)(답사반장:이종실의원) 

(11시0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산림분야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에 관한 것으로 답사 총괄반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이종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진한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2일부터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에 걸쳐 10명의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림, 사방, 육림, 임도시설등 6개 분야 42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하였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산림이 주는 경제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은 산림분야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만큼 직접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산림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도 그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산림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답사결과 주요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조림사업의 경제림 식재는 현재 시범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하여 대규모의 면적보다는 적정면적을 선택하여 우리실정에 맞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조림지 대부분의 묘목이 생장상태가 불량하므로 비료, 잡목제거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림지내의 리기다소나무등 경제림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제거함으로써 묘목을 보호,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임도시설은 대체로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성토면과 절토면의 토사유출방지와 측구의 물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물등의 설치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법면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임도개설시는 시설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등산로 설치, 법면에 야생화를 식재하는등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조림사업에서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등 산림분야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사업은 산주에게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천연림보육사업은 미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와 직접 관련사항은 아니나 우리가 그냥 스칠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군민들의 소득원이었던 밤나무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수종갱신등 대체 임산물개발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림자원은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산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땅을 부끄럽지 않게 돌려 주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답사반장님을 비롯한 답사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서면통보토록 하겠습니다. 

7. 전력홍보관건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박삼서의원외 10인발의)(낭독:박삼서의원) 

(11시12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 전력홍보관건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양수발전소의 전력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약속 이행 및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의원   건의문,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군 관내 시천면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산청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군 관내에 건설되는 산청양수발전소는 『지리산국립공원』입구에 위치하므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수장될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소득의 감소까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설득하여 사업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설득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과 새로 건설되는 댐과 발전소내의 《전력홍보관》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발전소 건설로 잃은 관광자원의 상당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주민공청회 때 주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 시천면 일대는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빼어난 경치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전력홍보관》건립사업이 유보되었다는 미확인 이야기가 지역주민들 사이에 유포되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의원들에게는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을 동의해줄 것을 지역주민에게 설득한 책임을 지고 약속이행을 책임지워야 한다는 여론이 군내 각층에서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귀 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어 앞으로의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전력홍보관》건립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조화있게 건립되어 귀 공사의 이미지제고와 산청양수발전소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는 귀중한 공간이 되고 아울러 우리군의 관광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약속된 공사가 착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한국전력은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귀 공사의 명확한 답신을 바랍니다.
  귀 공사와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년11월16일 산청군의회 의장 김호기의장외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박삼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력홍보관 건립은 한전 산청양수발전처가 당초 사업시행을 위한 공청회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전력홍보관이 건립됨으로써 우리군에 미치는 관광효과 등을 고려해볼 때 계속 공사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일 의원정례협의회시 전의원이 의견일치를 보았고 당위성 또한 정당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기배부하여 드린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력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