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5월25일(목) 오전 11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8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사업장답사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사업장답사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4인발의)
  6. 5.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부의장 공용식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대신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19일 산청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등 6건의 의안을 제의하셨으며,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사업장답사의 건을 각각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제81회 임시회 폐회후 4차례에 걸쳐 의원정례협의회를 겸한 행정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월16일에는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5월2일에는 의정연수 일정과 황매산 철쭉제 행사지원관계등을 협의하였고, 4월16일과 4월3일에는 산청군 제1회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과 가축 구제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상호 협의한바 있습니다. 
  5월6일에는 조종명의원을 회장으로 한 의회산악회가 웅석봉에 첫 산행을 가졌으며, 이날 산행에서는 매월 1회 의원정례협의회시 정기적인 산행을 갖기로 하는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협의하였고, 5월18일에는 황매산을 산행한바 있습니다.
  의원 개별 의정활동사항으로서는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과 관련하여 5월19일 서봉석의원께서 유족회 5명과 당시 3연대 2대대장이었던 대전시 소재 조재미씨를 방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는 산청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예비비지출 추진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으며, 5월12일에는 밀양시와 창녕군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견학, 4월27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한 본도 투자유치사업설명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4월27일 진주시에서 열린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 참석하여 우리군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바 있었으며, 의장께서 5월10일에는 양산시의회에서, 4월10일에는 진해시의회에서 개최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당면한 지방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7일에는 본의회 소회의실에서 오부면 이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미리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원활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사업장답사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11시21분)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업장현장답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소통사업등 주요사업장 9개소를 금번 임시회 기간인 5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2일간 답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장을 답사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요사업장 몇 개소만을 집중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9개소를 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사활동을 통해 시공의 적정여부를 파악함은 물론 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등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드린 답사일정을 참고하시어 본 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업장답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민명식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사반원께서는 금번 답사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사반장께서는 답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안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4인발의) 
 5.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11건의 조례안은 조금 전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 이상의 안을 제출한 실과에 대하여는 동시에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부칙 제2항의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먼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상위법령 개정이나 폐지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성이 없어서 존치가 필요없거나 용어의 순화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거부감을 주는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데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각 실과장\"으로 돼 있는데 \"각 실과장과 담당관\"으로 명확하게 해 두고자 하고, 부의안건중 상위법령 개폐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들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해야 될 내용들은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대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이것은 관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시키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2페이지의 초지조성, 이웃돕기, 공업용지 조성, 영세민 없는 마을, 방화대책 협의사항,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과거 시기성으로 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불허민원 심의사항 이 사항은 산청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군정조정심의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고, 정례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는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요일에 맞추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적법성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반수 이상은 가부동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가부동수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등에는 부결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역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어의 순화나 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부감을 주는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하는 것인데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고 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중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중 회의는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위원장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표현이 어색한 문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문맥을 삭제시키는건데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산청은 빼고 \"군\" 또는 \"군수\"로 개정하고 문맥의 정비에 있어서 \"판결의 판결문\"을 \"소송의 판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개정하는 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 누락으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고문사항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군\" 또는 \"군수\"로 하여야 하는데 \"군\"으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군수\"를 더 추가를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 및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의 폐지에 따른 정비와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된 조문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조문중 \"출장소장\"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설치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는 군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백지용지를 보관하고 발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발송에 대비하고 저희군에는 2000년 하반기에 전자결재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자공인 사용근거 마련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군수의 공인규격은 2.1㎝에서 2.7㎝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3㎝까지는 되도록 돼 있는데 2.7㎝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신설합니다.  즉 저희들이 이번에 공인을 새로 조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14개로서 군수인 1개, 읍면장 전용인 11개, 민원실용인 1개, 현장 민원실용인 1개 해서 14개를 새로 조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최고정보책임자인 \"내무과장\"을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간사인 \"정보통신계장\"을 \"정보화주무담당\"으로 변경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내무과장\"을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장소 폐지에 따른 \"군수 또는 읍·면·출장소장\"을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등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지정관리규정을 삭제하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등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으며, 판매소의 지정관리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봉투판매대금을 선납제로 통일함으로써 손쉽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서면신고에서 구두신고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장거리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배수에 대한 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 근거가 삭제되어서 현행조례상 일부용어 및 내용을 이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하여 하천법상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개정을 하고 하천법 개정으로 개정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10호 서식 \"유수의 인용허가 신청서\"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항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당초 이 조례를 설치할 적에 남강댐보강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가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산청군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9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업장답사활동과 의정연찬을 위하여 5월26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