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13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3.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 7.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8.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9.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공용식)
- 3.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4.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소개의원:서봉석의원)
- 7.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 8.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9.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특위에 회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특위에 회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2월10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75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과 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한 보다 확실한 규정 숙지후 재 심사 처리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무분별한 자료삭제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등 유보당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붙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유보사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을 차단함과 동시에 타 시·군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재검토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쟁점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간 문제점이었던 주민들의 오해 여론이 산청읍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조례제정시 면지역까지 확대 설치할 것이라는 우려는 향후 예산심의 기능 등으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우려나 오해여론이 상당부분 불식되었으며, 조례에 근거가 없는 시범운영은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1-109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종전 시·도단위에 설치했던 식품위생기금을 시·군에도 설치토록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식품위생및영향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조례의 형식이나 개체 그리고 조문의 내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11조의 융자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영세한 기금에 비해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행정낭비의 우려와 위원회 감축차원에서 여타 위원회에 대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 개최시는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붙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1년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2월10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75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과 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한 보다 확실한 규정 숙지후 재 심사 처리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무분별한 자료삭제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등 유보당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붙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유보사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을 차단함과 동시에 타 시·군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재검토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쟁점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간 문제점이었던 주민들의 오해 여론이 산청읍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조례제정시 면지역까지 확대 설치할 것이라는 우려는 향후 예산심의 기능 등으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우려나 오해여론이 상당부분 불식되었으며, 조례에 근거가 없는 시범운영은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1-109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종전 시·도단위에 설치했던 식품위생기금을 시·군에도 설치토록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식품위생및영향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조례의 형식이나 개체 그리고 조문의 내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11조의 융자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영세한 기금에 비해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행정낭비의 우려와 위원회 감축차원에서 여타 위원회에 대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 개최시는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붙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공용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100회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산청군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2월11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서우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108호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사무소 창고신축과 신안면 사무소 정비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구 서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차황면 사무소 창고 신축부지 매입건은 그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오던 양수장비, 농기계, 수방자재 등을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신축 대상부지로써 매입후 활용계획이 뚜렷하고 매입추정가격 또한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안면 사무소 정비 부지건 또한 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와 군유재산의 가치증대 차원에서 볼 때 현 단계에서의 즉시적인 효용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면 청사 앞의 기존 조립식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향후 면소재지권 개발권역 확장 등을 예상해 볼 때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반면에 매각코자하는 구 서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은 그간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으로 단성면에서 관리하다가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차기 임시회까지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1년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산청군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2월11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서우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108호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사무소 창고신축과 신안면 사무소 정비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구 서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차황면 사무소 창고 신축부지 매입건은 그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오던 양수장비, 농기계, 수방자재 등을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신축 대상부지로써 매입후 활용계획이 뚜렷하고 매입추정가격 또한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안면 사무소 정비 부지건 또한 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와 군유재산의 가치증대 차원에서 볼 때 현 단계에서의 즉시적인 효용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면 청사 앞의 기존 조립식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향후 면소재지권 개발권역 확장 등을 예상해 볼 때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반면에 매각코자하는 구 서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은 그간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으로 단성면에서 관리하다가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차기 임시회까지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김상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산청군 청원심사규칙 제1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산청군 청원심사규칙 제1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소개의견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등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소개의견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등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97년9월8일 개정됨으로써 산청읍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존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설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생활은 물론 설치비용의 과다, 관광기반의 붕괴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의무대상자들은 법이 적용된 당시 건축법에 의해 적법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준공검사를 필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이번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다면 지자체와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위헌소송등 법적인 대응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덕산지역의 경우 80년 소도읍개발 당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양성화조치가 된 건축물로 대개 건폐율 90∼100%로 절대적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지역에는 면단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민원이면서 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건의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조사·처리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소개합니다.
해당되는 의무대상자들은 법이 적용된 당시 건축법에 의해 적법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준공검사를 필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이번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다면 지자체와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위헌소송등 법적인 대응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덕산지역의 경우 80년 소도읍개발 당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양성화조치가 된 건축물로 대개 건폐율 90∼100%로 절대적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지역에는 면단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민원이면서 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건의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조사·처리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소개합니다.
○의장 김희수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번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현안사항등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새해에는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보다 반영하는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산청군수등 관련 실·과장이며 제2차 본회의인 12월21일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번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현안사항등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새해에는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보다 반영하는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산청군수등 관련 실·과장이며 제2차 본회의인 12월21일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증가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액지원과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추가지원이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축소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를 조정 계상했으며, 경상경비를 일부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보다 4,960백만원이 더 늘어난 총 166,8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0백만원이 늘어난 149,6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0백만원이 늘어난 17,2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3,890백만원이 늘어난 149,627백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시면 지방세는 5,392백만원으로서 2회추경보다 담배소비세, 주행세, 과년도수입이 27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658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855백만원, 수수료수입이 110백만원, 사용료수입이 27백만원으로 1,038백만원이 늘어난 5,103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18백만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이관했고, 잡수입은 279백만원으로 178백만원이 늘어난 8,5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0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66,0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양수발전소 완공으로 도세가 증액되어 256백만원 늘어난 1,59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4.2% 늘어난 43,78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3,890백만원이 늘어난 149,627백만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364백만원이 줄어들어 28,523백만원이고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기본급 290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3백만원 늘어나고, 민간이전 77백만원이 줄어들어 74백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97백만원이 늘어난 112,153백만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은 덕산 문화의집 건립, 논농업직접지불제, 심적사 개축등 신규사업으로 1,941백만원이 늘어나서 72,730백만원으로 자체사업은 556백만원이 늘어서 39,4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특별회계 전출금 22백만원, 반환금 3백만원으로 순수한 예비비는 1,6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총괄, 7페이지, 부서별 총괄, 8페이지, 9페이지,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2회 추경 예산보다 1,070백만원이 늘어나서 17,2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서농공단지 부지분양금수입이 445백만원, 공영개발 사업비 7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전입금이 22백만원, 의료보호 보조금이 52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은 252백만원이 늘어난 13,5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83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 2001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현황을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 273건, 도비보조사업 178건, 양여금사업 8건해서 469건에 77,927백만원인데 이중 군비를 부담을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비보조사업 현황과 도의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제등 8건에 8,7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차탄 구 생기마을 석축공사등 7건에 8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72백만원이 늘어난 3,9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군청별관보수외 3건에 3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 내역입니다.
석대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등 3건에 39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인데 군비 미 부담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수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배경,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수정예산 편성배경은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지원이 되었으며, 양여금 변경 및 추가지원등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의 증감에 따라 군비부담을 계상하고, 소규모주민숙원 자체사업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필수경상경비를 일부 조정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489백만원이 늘어난 총 131,8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54백만원이 늘어난 121,90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5백만원이 늘어난 9,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121,903백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500백만원,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9백만원 증액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54,96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 증가한 3,000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776백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6.8%증가한 1,005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5,340백만원이 증가한 36,046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85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연금부담금이 106백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보상금 73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238백만원이 늘어난 27,3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605백만원이 늘어난 91,728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와 농촌하수도정비등 7,584백만원이 늘어난 63,952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021백만원이 늘어난 27,776백만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11백만원이 증가한 2,550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과 7페이지, 부서별 총괄, 8페이지, 9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635백만원이 늘어난 9,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영개발 순세계잉여금 135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은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도비보조 50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 500백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1,6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영개발사업비 2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6,7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 예비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114백만원 증액 편성했고, 농공지구조성에 500백만원 감액 편성되므로써 99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현황은 266건에 67,309백만원인데 이중 320백만원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과 도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남강댐주변정비사업등 7건에 2,60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산청외부진입로포장공사등 15건에 4,37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양여금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은 농촌하수도정비공사등 3건에 전체적으로 12백만원이 줄어서 4,26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등 11건에 1,77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페이지, 2002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조서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은 대원사 요사채 복원사업에 200백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120백만원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부담은 군 재정이 허용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증가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액지원과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추가지원이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축소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를 조정 계상했으며, 경상경비를 일부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보다 4,960백만원이 더 늘어난 총 166,8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0백만원이 늘어난 149,6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0백만원이 늘어난 17,2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3,890백만원이 늘어난 149,627백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시면 지방세는 5,392백만원으로서 2회추경보다 담배소비세, 주행세, 과년도수입이 27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658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855백만원, 수수료수입이 110백만원, 사용료수입이 27백만원으로 1,038백만원이 늘어난 5,103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18백만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이관했고, 잡수입은 279백만원으로 178백만원이 늘어난 8,5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0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66,0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양수발전소 완공으로 도세가 증액되어 256백만원 늘어난 1,59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4.2% 늘어난 43,78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3,890백만원이 늘어난 149,627백만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364백만원이 줄어들어 28,523백만원이고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기본급 290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3백만원 늘어나고, 민간이전 77백만원이 줄어들어 74백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97백만원이 늘어난 112,153백만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은 덕산 문화의집 건립, 논농업직접지불제, 심적사 개축등 신규사업으로 1,941백만원이 늘어나서 72,730백만원으로 자체사업은 556백만원이 늘어서 39,4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특별회계 전출금 22백만원, 반환금 3백만원으로 순수한 예비비는 1,6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총괄, 7페이지, 부서별 총괄, 8페이지, 9페이지,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2회 추경 예산보다 1,070백만원이 늘어나서 17,2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서농공단지 부지분양금수입이 445백만원, 공영개발 사업비 7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전입금이 22백만원, 의료보호 보조금이 52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은 252백만원이 늘어난 13,5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83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 2001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현황을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 273건, 도비보조사업 178건, 양여금사업 8건해서 469건에 77,927백만원인데 이중 군비를 부담을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비보조사업 현황과 도의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제등 8건에 8,7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차탄 구 생기마을 석축공사등 7건에 8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72백만원이 늘어난 3,9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군청별관보수외 3건에 3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 내역입니다.
석대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등 3건에 39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인데 군비 미 부담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수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배경,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수정예산 편성배경은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지원이 되었으며, 양여금 변경 및 추가지원등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의 증감에 따라 군비부담을 계상하고, 소규모주민숙원 자체사업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필수경상경비를 일부 조정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489백만원이 늘어난 총 131,8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54백만원이 늘어난 121,90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5백만원이 늘어난 9,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121,903백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500백만원,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9백만원 증액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54,96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 증가한 3,000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776백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6.8%증가한 1,005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5,340백만원이 증가한 36,046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85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연금부담금이 106백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보상금 73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238백만원이 늘어난 27,3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605백만원이 늘어난 91,728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와 농촌하수도정비등 7,584백만원이 늘어난 63,952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021백만원이 늘어난 27,776백만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11백만원이 증가한 2,550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과 7페이지, 부서별 총괄, 8페이지, 9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635백만원이 늘어난 9,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영개발 순세계잉여금 135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은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도비보조 50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 500백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1,6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영개발사업비 2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6,7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 예비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114백만원 증액 편성했고, 농공지구조성에 500백만원 감액 편성되므로써 99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현황은 266건에 67,309백만원인데 이중 320백만원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과 도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남강댐주변정비사업등 7건에 2,60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산청외부진입로포장공사등 15건에 4,37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양여금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은 농촌하수도정비공사등 3건에 전체적으로 12백만원이 줄어서 4,26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등 11건에 1,77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페이지, 2002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조서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은 대원사 요사채 복원사업에 200백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120백만원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부담은 군 재정이 허용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계속되는 예결특위와 청원특위 활동을 위한 것으로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건은 계속되는 예결특위와 청원특위 활동을 위한 것으로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