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21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 2. 군정질문의건
-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200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5.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소개의원:서봉석의원)(계속)(결과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서우)
- 2.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4. 200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5.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청원관계로 환경부를 다녀오신 이서우의원님과 서봉석의원님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와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예산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청원관계로 환경부를 다녀오신 이서우의원님과 서봉석의원님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와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예산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서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서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서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소상히 살피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관련법률의 시행과정과 그간의 행정추진경과를 보고받은바 있으며,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회 차원에서 12월 18일 대표단을 구성하여 환경부를 방문하고 지역의 실정을 긴급 건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 방문결과 및 사안별 행정조치 촉구사항입니다.
방문자 대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서봉석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이복천 담당주사였으며, 방문처는 환경부의 하수도과, 생활오수과, 기획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에서는 신안·단성·시천면 단위 하수도 기본계획을 군에서 조기에 변경 신청하면 2003년에 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조기변경 승인신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오수과에서는 2002년에 신설계획인 마을하수도 기본권역내 5개 마을의 업소는 군에서 경남도에 설치협의 절차를 밟으면 개인별 시설설치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도 서둘러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권역내 업소는 공사착공시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업소면적이 아닌 카운터나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장소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착공후에는 시설설치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법률 시행령 적용업소의 최소화를 위해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권역내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유예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군 자체적인 시설설치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실장을 면담한 결과 2003년 10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 정도 징수되고 그 기금을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충당할 예정이므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향후 산청군과 같은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는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망을 한바 우리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개별업소들의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 관광소득기반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내 3개 부서의 방문대화 및 건의결과 충분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청취하였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던 서면건의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려하였던 헌법소원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원의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청원인에게는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건 관련업무들에 대해 횡적인 업무협조를 강화함과 동시 산청군의 주민소득과 관광기반조성에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조기에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소상히 살피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관련법률의 시행과정과 그간의 행정추진경과를 보고받은바 있으며,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회 차원에서 12월 18일 대표단을 구성하여 환경부를 방문하고 지역의 실정을 긴급 건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 방문결과 및 사안별 행정조치 촉구사항입니다.
방문자 대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서봉석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이복천 담당주사였으며, 방문처는 환경부의 하수도과, 생활오수과, 기획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에서는 신안·단성·시천면 단위 하수도 기본계획을 군에서 조기에 변경 신청하면 2003년에 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조기변경 승인신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오수과에서는 2002년에 신설계획인 마을하수도 기본권역내 5개 마을의 업소는 군에서 경남도에 설치협의 절차를 밟으면 개인별 시설설치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도 서둘러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권역내 업소는 공사착공시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업소면적이 아닌 카운터나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장소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착공후에는 시설설치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법률 시행령 적용업소의 최소화를 위해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권역내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유예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군 자체적인 시설설치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실장을 면담한 결과 2003년 10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 정도 징수되고 그 기금을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충당할 예정이므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향후 산청군과 같은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는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망을 한바 우리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개별업소들의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 관광소득기반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내 3개 부서의 방문대화 및 건의결과 충분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청취하였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던 서면건의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려하였던 헌법소원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원의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청원인에게는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건 관련업무들에 대해 횡적인 업무협조를 강화함과 동시 산청군의 주민소득과 관광기반조성에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조기에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서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는등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는등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신종철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조종명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신종철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조종명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탁월한 행정력을 갖고 여러 가지 대책에 부심하고 계시는 우리군수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 제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인데 농업환경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건 잘 알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잘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알면서도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대책을 못 세워서 고생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WTO 세계무역기구도 계속해서 협정하고 있고 2004년에 또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무역협정이 어떤 형태로 체결되든지 우리농업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행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라는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농민신문에 보도된걸 잠시 봤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연달아서 미국, 일본, 중국등 거대한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인데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 이런데서는 전부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민단체들은 우리는 거의 다 농업국가, 농업중심국가는 아니지만 농업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나은 국가들 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판단을 하고 사전에 WTO협정이든, 자유무역협정이든 이런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의 그동안 문제를 남덕우 재무장관 시절부터 비교우위론이 나와서 농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업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정부는 거기에 대비책을 안 해서 더 큰 혼란을 겪는다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 대비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생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관계 때문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런 법률들이 정해지고 시행령이 착착 바뀌어 나가는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우리 산청지역의 목을 조여오는 이런 급격한 주변환경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큰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기술센터 소관이나 농림과 소관에 이렇다할만한 계획은 안 보이고 이번에 논농업직불제 안에 시도되고 있는 것이 있고, 수정예산에 보태지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좀더 상향해서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조금 보이고 해도 획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보이고, 경제도시과에서도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농업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잘 안보이고 이런 계획들을 환경복지과에서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양여금이나 국·도비나 지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도 상당히 힘든 형편에서 전망이 불확실하고 거기다가 우리지방비 군비는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로 남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치 않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중에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합디다. 우리 산청이 산이 많고 해서 걱정이라고 이 말을 제가 했더만 어떤 의원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지역일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우리산청은 다행히도 미작중심의 농촌보다도 어떻게 보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방향을 잡아 나가기에 오히려 유리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쌀산업이 국가 전반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쌀산업만이라도, 이 분야가 우리군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큰 농업분야의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군수님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꼭 찍어서 답을 못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대답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농업이 작목별로 특화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이미 대책이 섰거나 안 섰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작목을 하나하나씩 소량다품목으로 어떻게 찍어서 세워나가야 좋겠는지 복안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관계 법령들이 여러 가지 우리들을 규제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군민을 보호할만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런 대답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 주시고 당장 그런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설이나 상설이 불가능하다면 비상설로 수시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해 나갈 그런 기구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비단 군내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단체, 농협이나 농민단체 이런 관계기관과 아울러 연구기관이나 학자나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튼 그런 기구 이런걸 마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불안에 덜 떨고 전망이 희끼무레하나따나 전망이 보이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여담삼아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가 협동조합장 시절에 곶감 품목개척관계 때문에 서울에는 수도없이 갔고 전국의 대도시 백화점을 거의 방문했습니다. 그 때 저는 거의 모든 점포에 함안의 \"이도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인 곶감상자가 없는 곳을 못 봤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 떠 오르는게 한 농가의 한 농민의 힘이 전국 점포마다 다 팔고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군농협 이런 거대한 기구를 갖고 있는데서 한 농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해나갈 길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는 농민과 또는 농민단체나 협동조합하고 같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복지농촌을 꼭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분발을 촉구하고 좋은 대답을 해주시고, 좋은 대답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미래의 불확실한 농업 또는 우리군의 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이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인데 농업환경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건 잘 알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잘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알면서도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대책을 못 세워서 고생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WTO 세계무역기구도 계속해서 협정하고 있고 2004년에 또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무역협정이 어떤 형태로 체결되든지 우리농업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행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라는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농민신문에 보도된걸 잠시 봤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연달아서 미국, 일본, 중국등 거대한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인데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 이런데서는 전부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민단체들은 우리는 거의 다 농업국가, 농업중심국가는 아니지만 농업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나은 국가들 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판단을 하고 사전에 WTO협정이든, 자유무역협정이든 이런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의 그동안 문제를 남덕우 재무장관 시절부터 비교우위론이 나와서 농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업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정부는 거기에 대비책을 안 해서 더 큰 혼란을 겪는다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 대비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생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관계 때문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런 법률들이 정해지고 시행령이 착착 바뀌어 나가는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우리 산청지역의 목을 조여오는 이런 급격한 주변환경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큰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기술센터 소관이나 농림과 소관에 이렇다할만한 계획은 안 보이고 이번에 논농업직불제 안에 시도되고 있는 것이 있고, 수정예산에 보태지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좀더 상향해서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조금 보이고 해도 획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보이고, 경제도시과에서도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농업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잘 안보이고 이런 계획들을 환경복지과에서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양여금이나 국·도비나 지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도 상당히 힘든 형편에서 전망이 불확실하고 거기다가 우리지방비 군비는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로 남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치 않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중에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합디다. 우리 산청이 산이 많고 해서 걱정이라고 이 말을 제가 했더만 어떤 의원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지역일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우리산청은 다행히도 미작중심의 농촌보다도 어떻게 보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방향을 잡아 나가기에 오히려 유리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쌀산업이 국가 전반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쌀산업만이라도, 이 분야가 우리군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큰 농업분야의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군수님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꼭 찍어서 답을 못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대답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농업이 작목별로 특화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이미 대책이 섰거나 안 섰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작목을 하나하나씩 소량다품목으로 어떻게 찍어서 세워나가야 좋겠는지 복안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관계 법령들이 여러 가지 우리들을 규제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군민을 보호할만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런 대답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 주시고 당장 그런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설이나 상설이 불가능하다면 비상설로 수시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해 나갈 그런 기구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비단 군내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단체, 농협이나 농민단체 이런 관계기관과 아울러 연구기관이나 학자나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튼 그런 기구 이런걸 마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불안에 덜 떨고 전망이 희끼무레하나따나 전망이 보이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여담삼아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가 협동조합장 시절에 곶감 품목개척관계 때문에 서울에는 수도없이 갔고 전국의 대도시 백화점을 거의 방문했습니다. 그 때 저는 거의 모든 점포에 함안의 \"이도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인 곶감상자가 없는 곳을 못 봤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 떠 오르는게 한 농가의 한 농민의 힘이 전국 점포마다 다 팔고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군농협 이런 거대한 기구를 갖고 있는데서 한 농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해나갈 길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는 농민과 또는 농민단체나 협동조합하고 같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복지농촌을 꼭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분발을 촉구하고 좋은 대답을 해주시고, 좋은 대답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미래의 불확실한 농업 또는 우리군의 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이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권순영 평소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며,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지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산업의 유지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쌀의 대내외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초부터 벼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93년에 냉해, 95년의 흉작으로 인해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96년부터 휴경지 벼 생산화를 유도하였고, 그리고 5년 연속 풍작, WTO에 의한 쌀 수입 의무물량 등으로 비축물량이 늘어나고 이에 비해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현재의 쌀값 하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2004년에 있을 쌀 재협상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기본입장인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쌀 개방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생산의 증가 예상 등 우리의 쌀 산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동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매가를 인상해온 결과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매가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될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쌀 산업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쌀산업 발전을 위해 쌀수급과 가격안정대책, 그리고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미질 중심의 고품질 벼 재배를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벼 검사규격을 개정하여 수매등급을 미질에 맞도록 개선하고, 질소질비료의 과용 억제와 휴경논 벼생산화 시책을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과 쌀 생산 평가를 단수증대에서 미질향상과 수매 지원 등 유통위주로 전환하는 것들이 되겠으며,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면서 수매가 안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 단가를 현재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을 내년에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5만원 선으로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이후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지 소유를 2ha까지의 상한선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도를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 하락분에 대한 일정분을 보상해주는 「미작 경영안정제」를 도입하며,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소득안정 프로그램제」의 도입과 비상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WTO가 허용하는「공공 비축제」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가뭄, 수해에도 안전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정부의 장기대책에 우리군도 이에 맞춰서 실정에 맞고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고품질위주의 쌀 생산과 브랜드 쌀의 개발, 재배면적의 규모화를 확대하고 쌀 소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쌀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 산업 및 수급·가격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산업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작목별 특화전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요 정체로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외소득원의 감소, 그리고 젊은층의 전문농업인화 경향에 따라 전업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생태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WTO 농업협상 등 농정여건이 급변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작목별 특화전략의 기본방향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있는 품목의 육성과 시장여건에 맞는 시책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초 식량품목인 쌀과 쇠고기등 축산물은 적정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브랜드화, 친환경, 기능성 상품의 개발 등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전략 품목인 신선채소와 돼지고기 등은 규모화, 계열화, 조직화된 전문 생산단지와 수출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품질고급화와 안전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 특화작목인 산청곶감과 약초, 산채, 과일 등을 지리산 자락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직접적인 농업소득증대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군비로 15억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20억원 내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시책 개발과 지원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부터 주민을 보호 지원할 시급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97년9월8일 이전에 완공된 기존의 건축물로서 청정지역 내에서 200㎡ 이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시설과 일반건축물로서 8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톤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 미만의 기존 건축물로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을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말까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00㎡터 이상의 업소나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양여금 지원계획이 없어 주민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청원건과 관련해 환경부를 방문한 후 이서우 의원님과 서봉석의원님의 조언대로 본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단성·신안권 하수 처리시설사업과 시천권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조기에 인가를 받아 환경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에 계획중인 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지역주민을 환경관련법의 규제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면서 맑은 물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하나 하나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시간을 두고 상설 또는 비상설로 계획을 수립할 기구 마련 의향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현재로서는 별도 기구설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쌀산업의 유지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쌀의 대내외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초부터 벼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93년에 냉해, 95년의 흉작으로 인해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96년부터 휴경지 벼 생산화를 유도하였고, 그리고 5년 연속 풍작, WTO에 의한 쌀 수입 의무물량 등으로 비축물량이 늘어나고 이에 비해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현재의 쌀값 하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2004년에 있을 쌀 재협상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기본입장인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쌀 개방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생산의 증가 예상 등 우리의 쌀 산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동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매가를 인상해온 결과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매가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될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쌀 산업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쌀산업 발전을 위해 쌀수급과 가격안정대책, 그리고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미질 중심의 고품질 벼 재배를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벼 검사규격을 개정하여 수매등급을 미질에 맞도록 개선하고, 질소질비료의 과용 억제와 휴경논 벼생산화 시책을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과 쌀 생산 평가를 단수증대에서 미질향상과 수매 지원 등 유통위주로 전환하는 것들이 되겠으며,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면서 수매가 안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 단가를 현재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을 내년에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5만원 선으로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이후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지 소유를 2ha까지의 상한선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도를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 하락분에 대한 일정분을 보상해주는 「미작 경영안정제」를 도입하며,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소득안정 프로그램제」의 도입과 비상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WTO가 허용하는「공공 비축제」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가뭄, 수해에도 안전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정부의 장기대책에 우리군도 이에 맞춰서 실정에 맞고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고품질위주의 쌀 생산과 브랜드 쌀의 개발, 재배면적의 규모화를 확대하고 쌀 소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쌀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 산업 및 수급·가격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산업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작목별 특화전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요 정체로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외소득원의 감소, 그리고 젊은층의 전문농업인화 경향에 따라 전업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생태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WTO 농업협상 등 농정여건이 급변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작목별 특화전략의 기본방향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있는 품목의 육성과 시장여건에 맞는 시책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초 식량품목인 쌀과 쇠고기등 축산물은 적정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브랜드화, 친환경, 기능성 상품의 개발 등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전략 품목인 신선채소와 돼지고기 등은 규모화, 계열화, 조직화된 전문 생산단지와 수출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품질고급화와 안전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 특화작목인 산청곶감과 약초, 산채, 과일 등을 지리산 자락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직접적인 농업소득증대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군비로 15억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20억원 내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시책 개발과 지원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부터 주민을 보호 지원할 시급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97년9월8일 이전에 완공된 기존의 건축물로서 청정지역 내에서 200㎡ 이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시설과 일반건축물로서 8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톤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 미만의 기존 건축물로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을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말까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00㎡터 이상의 업소나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양여금 지원계획이 없어 주민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청원건과 관련해 환경부를 방문한 후 이서우 의원님과 서봉석의원님의 조언대로 본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단성·신안권 하수 처리시설사업과 시천권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조기에 인가를 받아 환경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에 계획중인 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지역주민을 환경관련법의 규제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면서 맑은 물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하나 하나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시간을 두고 상설 또는 비상설로 계획을 수립할 기구 마련 의향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현재로서는 별도 기구설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식 의원 군수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오수분뇨에 대해서는 청원서가 들어오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예조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고 강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축산폐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인 오부는 1면1명품 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여 흑돼지를 하고 있고, 산청의 흑돼지가 그런대로 우리오부에서 거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건 축산폐수 관계입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축산폐수를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1,000ppm으로 낮춰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섭섭한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저를 보실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 건물짓는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에 관한 이런데는 무관심한 데에 대해서 정말 섭섭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오수분뇨에 대해서는 청원서가 들어오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예조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고 강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축산폐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인 오부는 1면1명품 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여 흑돼지를 하고 있고, 산청의 흑돼지가 그런대로 우리오부에서 거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건 축산폐수 관계입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축산폐수를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1,000ppm으로 낮춰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섭섭한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저를 보실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 건물짓는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에 관한 이런데는 무관심한 데에 대해서 정말 섭섭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예, 민명식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을 당겨서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당겨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부에 있는 흑돼지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찌꺼기하고 물하고 분리해서 짜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우선 1개소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봐 가면서 좋다고 하면 우선 당장 그렇게 해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을 당겨서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당겨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부에 있는 흑돼지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찌꺼기하고 물하고 분리해서 짜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우선 1개소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봐 가면서 좋다고 하면 우선 당장 그렇게 해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종명 의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 답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 첫 번째, 쌀산업을 집행하는 것도 군수님 답변을 제가 듣고 판단한다 할 때에는 상당히 국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뭐한데 물론 그런 말씀이 계시긴 했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군전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차황에는 우렁이쌀이나 메뚜기쌀만 해서 고가로 팔리고 경쟁격있는 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더 신경써서 앞으로 쌀이 다른 지역에는 안 팔리더라도 우리 산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정부의 시책은 골고루 혜택이 올 것이니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작목별로 지금 소득작목 개발사업이나 면당 몇 천만원사업 해서 하는 사업도 면별로도 심도있게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군에서도 면에서 올라온 계획을 심사해서 5천만원, 6천만원 말고 한 면에 5억쯤 해주어야 할 계획은 가능하다면 5억에서 7억이나 8억을 주더라도 획기적으로 작목개발을 위해서, 엊그제 우리 군수님이 덕산 곶감경매장을 둘러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도 경매시설이 시설이 불비하고 좁고 한데 이런걸 어떻게 풀건지 농협에서는 뭘 담당하고 군에서는 뭘 담당해서 풀건지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상설, 비상설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화급하다, 지금도 그런 기구가 있는줄 압니다. 농림관계 군청의 관계부서하고 농협하고 산림조합과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는줄 아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거기다 필요한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가정에도 농업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걸 동원해서 우리산청군의 특수적인 농업품목, 약초나 특작이나 가축이든 개발해서 제 생각에는 상설이면 더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면 비상설 그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나가야 우리 산청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부시책만 따라간다면 우리군에는 기회가 안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 답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 첫 번째, 쌀산업을 집행하는 것도 군수님 답변을 제가 듣고 판단한다 할 때에는 상당히 국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뭐한데 물론 그런 말씀이 계시긴 했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군전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차황에는 우렁이쌀이나 메뚜기쌀만 해서 고가로 팔리고 경쟁격있는 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더 신경써서 앞으로 쌀이 다른 지역에는 안 팔리더라도 우리 산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정부의 시책은 골고루 혜택이 올 것이니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작목별로 지금 소득작목 개발사업이나 면당 몇 천만원사업 해서 하는 사업도 면별로도 심도있게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군에서도 면에서 올라온 계획을 심사해서 5천만원, 6천만원 말고 한 면에 5억쯤 해주어야 할 계획은 가능하다면 5억에서 7억이나 8억을 주더라도 획기적으로 작목개발을 위해서, 엊그제 우리 군수님이 덕산 곶감경매장을 둘러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도 경매시설이 시설이 불비하고 좁고 한데 이런걸 어떻게 풀건지 농협에서는 뭘 담당하고 군에서는 뭘 담당해서 풀건지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상설, 비상설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화급하다, 지금도 그런 기구가 있는줄 압니다. 농림관계 군청의 관계부서하고 농협하고 산림조합과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는줄 아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거기다 필요한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가정에도 농업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걸 동원해서 우리산청군의 특수적인 농업품목, 약초나 특작이나 가축이든 개발해서 제 생각에는 상설이면 더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면 비상설 그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나가야 우리 산청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부시책만 따라간다면 우리군에는 기회가 안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조종명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농업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조율이 높든지 특작의 경우 100%를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성공률 통계를 보면 대단히 낮습니다. 결국 재정의 손실만 가져오는 경우도 과거 경우로 봐서 허다히 있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제도 곶감 경매하는데 가봤는데 제가 느낀건 당장 시설을 좀더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증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할 여지도 있고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돈 안 들이고도 되는데 늘 농민하고 상대해 보면 보조금만 자꾸 요구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쌀농사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브랜드화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일일이 열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토무상공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우리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게 아닌가 보고, 그 외 간접적이지만 용배수로 토설문제나 농로포장문제도 지난해 여러 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특별히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 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가 확신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를 허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만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농업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조율이 높든지 특작의 경우 100%를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성공률 통계를 보면 대단히 낮습니다. 결국 재정의 손실만 가져오는 경우도 과거 경우로 봐서 허다히 있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제도 곶감 경매하는데 가봤는데 제가 느낀건 당장 시설을 좀더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증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할 여지도 있고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돈 안 들이고도 되는데 늘 농민하고 상대해 보면 보조금만 자꾸 요구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쌀농사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브랜드화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일일이 열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토무상공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우리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게 아닌가 보고, 그 외 간접적이지만 용배수로 토설문제나 농로포장문제도 지난해 여러 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특별히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 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가 확신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를 허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만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산제품 이용확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우수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설자재 등을 확대 이용토록 거듭하여 촉구한바 있으며, 이는 군의회 차원의 촉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시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산청 농공단지내의 한국 GRC에서는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제품이 생산되고 주원산업에서는 P·E 이중벽관과 하수관이 생산되고 있으며, 금서 농공단지내의 대원산업에서도 규격화된 조립식 콘크리트 건축자재가 생산되어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됨은 물론 타지역으로 납품 또는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 등에 관내제품이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확대이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관내제품이 납품·사용된 실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산제품 이용확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우수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설자재 등을 확대 이용토록 거듭하여 촉구한바 있으며, 이는 군의회 차원의 촉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시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산청 농공단지내의 한국 GRC에서는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제품이 생산되고 주원산업에서는 P·E 이중벽관과 하수관이 생산되고 있으며, 금서 농공단지내의 대원산업에서도 규격화된 조립식 콘크리트 건축자재가 생산되어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됨은 물론 타지역으로 납품 또는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 등에 관내제품이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확대이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관내제품이 납품·사용된 실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문동효 부군수 문동효입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산제품 이용확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체 수는 83개 업체로서 산청 차탄농공단지내 10개 업체가 있고 금서 농공단지내 7개 업체가 있으며, 기타 지역에 6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각종 건설자재 생산업체는 주원산업등 6개 업체로서, 생산되는 주요자재로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측구복개보강판, 보차도경계석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진석재의 보차도경계석 제품을 비롯하여 주원산업의 폴리에틸렌관등 11건에 164,000천원의 제품을 구매한바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매실적이 미미한 것은 일부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과의 비교평가로 인한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도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기술적인 검토와 자재시험 등을 통하여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방서에 반영하는 등 이용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산제품 이용확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체 수는 83개 업체로서 산청 차탄농공단지내 10개 업체가 있고 금서 농공단지내 7개 업체가 있으며, 기타 지역에 6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각종 건설자재 생산업체는 주원산업등 6개 업체로서, 생산되는 주요자재로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측구복개보강판, 보차도경계석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진석재의 보차도경계석 제품을 비롯하여 주원산업의 폴리에틸렌관등 11건에 164,000천원의 제품을 구매한바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매실적이 미미한 것은 일부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과의 비교평가로 인한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도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기술적인 검토와 자재시험 등을 통하여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방서에 반영하는 등 이용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종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는 지난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서우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의 기준은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물품구입시 기존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국단위의 각종 지표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는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들었으며, 각 소관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2∼3회에 걸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9,869백만원과 특별회계 17,262백만원을 합쳐 총 167,131백만원 규모로 제2회 추경대비 약 5,20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1,903백만원과 특별회계 9,899백만원을 합쳐 합계 131,802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9,854백만원과 특별회계 635백만원을 합쳐 합계 10,489백만원입니다마는 붙임 조서와 같이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민간인과 공동대응 및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2,049백만원과 특별회계 9,964백만원으로써 합계 121,313백만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560,01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시 시책질의를 통해 모두 32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한바, 그 내용은 붙임 「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예산안과 의견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는 지난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서우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의 기준은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물품구입시 기존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국단위의 각종 지표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는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들었으며, 각 소관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2∼3회에 걸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9,869백만원과 특별회계 17,262백만원을 합쳐 총 167,131백만원 규모로 제2회 추경대비 약 5,20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1,903백만원과 특별회계 9,899백만원을 합쳐 합계 131,802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9,854백만원과 특별회계 635백만원을 합쳐 합계 10,489백만원입니다마는 붙임 조서와 같이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민간인과 공동대응 및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2,049백만원과 특별회계 9,964백만원으로써 합계 121,313백만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560,01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시 시책질의를 통해 모두 32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한바, 그 내용은 붙임 「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예산안과 의견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김상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상종의원과 박삼서부의장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10여차례의 회기운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민생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적극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에도 한층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과 몇 일 후면 임오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선거직 의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상종의원과 박삼서부의장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10여차례의 회기운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민생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적극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에도 한층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과 몇 일 후면 임오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선거직 의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