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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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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12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3.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4.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5. 4.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4.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1시0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서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인 1월 14일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4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안면 하정리 \"원지 4구마을\"을 \"원지 4구마을\"과 \"원지 대동마을\"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원지 4구마을\"중 \"대동아파트\"를 별도의 마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안면 원지 4구마을은 군내 인구수 분포상 상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구성상 특징, 향후 계속적인 인구증가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행정리를 분리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 건설회사의 명칭을 딴 \"대동마을\"이란 지명은 기존의 원지1구, 2구, 3구, 4구의 고유명칭과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지 대동마을\"보다는 \"원지 5구 마을\"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분리되는 행정마을의 명칭을 \"원지 5구마을\"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및 용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제증명등수수료 조항의 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마련에 의한 유통관련업 신고 및 유원지 시설업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 자체적으로 제증명등 수수료를 인상·인하·신설코자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제증명 사무가 군 민원사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 6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위기이후 금융기관 일반대출 및 각종정책 자금의 이율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본군 관련 사업융자금의 이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득지원 기금의 경우 수혜농가가 130농가에 불과하며 일부에서는 체납 등의 사례도 있으나 이들의 영농형태가 미지원 소농가보다는 비교적 앞선 영농형태를 보이고 있어 산청군 전체 영농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하고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일반 시중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는 자금으로서의 이율로는 현재 이율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다만, 동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각종 지원기금 이율인하와 형평성 유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의 대출 여유 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대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2-7호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분뇨처리등 관련영업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간 조례에 미반영 되었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 관련 영업자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청소 대행업자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 기타사유 등으로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징수액만큼 감면하는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조례안의 내용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것인만큼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서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민명식의원과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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