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2월1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계속)
- 4. 산청군차탄농공단지및삼장면대원사지구주차장예정지답사의건(계속)
- 5.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
- 6. 군정에관한질문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4인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4인발의)(계속)
- 3.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차탄농공단지및삼장면대원사지구주차장예정지답사의건(강정희의원외 3인발의)
- 5.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공윤실의원외 4인발의)
- 6.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조 먼저 개의에 앞서 방청오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간사에는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으로 호선하여 2월11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역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2월11일 1일간 차탄농공단지와 삼장면 대원사 주차장예정지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께서 각각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간사에는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으로 호선하여 2월11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역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2월11일 1일간 차탄농공단지와 삼장면 대원사 주차장예정지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께서 각각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제1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갑석의원입니다.
’93. 2. 1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3. 2. 11 제1차 당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토대로 전 위원이 개정·제정조례 조문에 대한 심의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비용징수는 정부공문서 규격과 매수에 다른 요액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셋째,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상 을지 지역은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를 적용 수정 의결하고, 넷째,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시켰으며, 이 제정조례를 심의하면서 전 위원은 산청군공설운동장 관리업무는 현재 단순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상 두는 필요한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원 동결방침이 발표되므로 8급 1인, 기능직 1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오늘 제3회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 2. 1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3. 2. 11 제1차 당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토대로 전 위원이 개정·제정조례 조문에 대한 심의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비용징수는 정부공문서 규격과 매수에 다른 요액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셋째,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상 을지 지역은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를 적용 수정 의결하고, 넷째,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시켰으며, 이 제정조례를 심의하면서 전 위원은 산청군공설운동장 관리업무는 현재 단순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상 두는 필요한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원 동결방침이 발표되므로 8급 1인, 기능직 1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오늘 제3회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위원 상호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차탄농공단지및삼장면대원사주차장예정지담사결과보고
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위원 상호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차탄농공단지및삼장면대원사주차장예정지담사결과보고
(10시0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차탄농공단지및삼장면대원사주차장예정지답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11일 제1일간 차탄농공단지 및 삼장면대원사주차장예정지답사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탄농공단지조사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11일 제1일간 차탄농공단지 및 삼장면대원사주차장예정지답사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탄농공단지조사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산청읍 차탄리 680번지에 조성된 산청농공단지는 당초 8개업체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선화세라믹(주)이 현재 가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7개 업체가 선정되어 본의원이 방문한 결과 부사린상사(주)는 금년 4월부터 정상 가동계획으로 있고, 컴퓨터 헤드핀을 신개발 생산할 계획인 대영전자는 양산단계에 있으며, 대영전자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가동하고 있는 낚시줄 제조업체 (주)대영도 조업중에 잇고, 콘크리트 보강판 생산업체인 한국 GRC도 활발히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국 마그넷(주)와 낙우산업이 현재 공장을 미 착공하고 있고 일진산업개발(주)과 부일산업이 판매난 및 자금난등으로 휴업중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가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 사항을 권고코자 합니다.
첫째, 본계약 미 체결업체의 입주예정부지를 조속히 분양하여 대체입주자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휴업중인 2개 업체에는 가동을 촉구시킴과 동시에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공장건축을 미착공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산청 농공단지가 조속히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넷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존의 농공단지가 정상가동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조성될 금서 농공단지가 제대로 정상 가동되어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다섯째, 미 가동중인 산청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조속히 가동되어 농촌 유휴노동력 흡수와 농외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조성할 금서 농공단지도 입주업체 선정의 철저등 제반 행정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섯째, 산청 농공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성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산청농공단지 현지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산청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본계약 미 체결업체의 입주예정부지를 조속히 분양하여 대체입주자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휴업중인 2개 업체에는 가동을 촉구시킴과 동시에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공장건축을 미착공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산청 농공단지가 조속히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넷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존의 농공단지가 정상가동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조성될 금서 농공단지가 제대로 정상 가동되어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다섯째, 미 가동중인 산청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조속히 가동되어 농촌 유휴노동력 흡수와 농외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조성할 금서 농공단지도 입주업체 선정의 철저등 제반 행정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섯째, 산청 농공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성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산청농공단지 현지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산청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삼장면 대원사 주차장 예정지 답사결과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삼장면 대원사지구 주차장설치 예정지 답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1월16일 산청군 삼장면 유평지구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내인 유평리 산7번지내에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삼장면 유평리 100번지 윤치근외 43인이 주차장 설치를 요망한 건의서를 접수받아 93년2월11일 본의원외 10인이 현지 답사한 결과 본 지구는 지리산 국립공원내 대원사 계곡 차량진입구간(6㎞)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수기 탐방객의 차량진입과 주차시설 미비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내 주차시설의 집단화를 유도,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관광지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탐방객에게 건전한 위락과 휴식공간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특히 홍수처럼 쏟아지는 차량의 주차로 유평마을 40호 200여 주민의 생활과 농산물 수송 경운기마저도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상기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질서한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 대원사 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무단방뇨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규모를 갖춘 주차장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바 있습니다.
본 지구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내이므로 내무부에 단독시설인 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차장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사계곡은 진주에서 1시간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으로 여름철만 되면 인근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그야말로 관광객들의 홍수를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산청에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다듬어 보존하고 홍보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기 지구에 주차장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촉구드리면서 답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장면 대원사지구 주차장설치 예정지 답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1월16일 산청군 삼장면 유평지구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내인 유평리 산7번지내에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삼장면 유평리 100번지 윤치근외 43인이 주차장 설치를 요망한 건의서를 접수받아 93년2월11일 본의원외 10인이 현지 답사한 결과 본 지구는 지리산 국립공원내 대원사 계곡 차량진입구간(6㎞)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수기 탐방객의 차량진입과 주차시설 미비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내 주차시설의 집단화를 유도,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관광지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탐방객에게 건전한 위락과 휴식공간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특히 홍수처럼 쏟아지는 차량의 주차로 유평마을 40호 200여 주민의 생활과 농산물 수송 경운기마저도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상기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질서한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 대원사 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무단방뇨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규모를 갖춘 주차장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바 있습니다.
본 지구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내이므로 내무부에 단독시설인 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차장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사계곡은 진주에서 1시간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으로 여름철만 되면 인근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그야말로 관광객들의 홍수를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산청에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다듬어 보존하고 홍보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기 지구에 주차장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촉구드리면서 답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을 발의하신 산청군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을 발의하신 산청군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은 이미 산청군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해 조기승인이 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7월30일 산청 30318-208호로 산청군이 경상남도를 경유해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승인신청의건은 본군 관내 인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기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 계획지구는 산청군이 자랑하는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16㎞ 떨어진 대원사계곡 입구로 자연경관이 국내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으로 차량을 이용한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둘째, 국내 최고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이나 개발의 부진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셋째, 차량을 이용한 탐방객들의 공원내 차량주차로 인한 교통의 혼잡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차량을 절벽이나 도로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시킴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다섯째, 차량을 이용한 탐방객들이 밤에 노숙하면서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함으로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섯째, 산청군은 경상남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관광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유로 기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가 조기승인되어 본군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은 이미 산청군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해 조기승인이 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7월30일 산청 30318-208호로 산청군이 경상남도를 경유해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승인신청의건은 본군 관내 인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기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 계획지구는 산청군이 자랑하는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16㎞ 떨어진 대원사계곡 입구로 자연경관이 국내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으로 차량을 이용한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둘째, 국내 최고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이나 개발의 부진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셋째, 차량을 이용한 탐방객들의 공원내 차량주차로 인한 교통의 혼잡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차량을 절벽이나 도로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시킴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다섯째, 차량을 이용한 탐방객들이 밤에 노숙하면서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함으로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섯째, 산청군은 경상남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관광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유로 기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가 조기승인되어 본군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전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및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음)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없음)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산청을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많은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신걸로 봐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빠른 시일내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 임하시기 위해서 부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 점 또한 지방자치제의 대단한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하여 공직쇄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 고위층을 사칭한 특혜대출을 미끼삼아 기업주들에게 거액을 사기하는 사건등 지난 5년간에 공직자 비리가 무려 5,500명이 넘는다는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너무나 부정부패가 도에 지나지 않았나 싶어 이 회기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윗물맑기운동에 기치를 높이든 문민정치의 출범에 즈음하여 본 군의 공직자 비리유형은 무엇이며, 공직자 비리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불만은 인사부정입니다.
차기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공직자들은 사기가 충만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성실히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금년 5, 6월이면 산청군이 5개 읍면장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이 연기신청을 해 거의 확정이 되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면장 한 사람 퇴직함으로 인해 6명의 직원 인사가 원활히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2명이 정년임기가 되면 12명이 인사정체에서 불만 불평을 하게 되어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세를 갖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도 차제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장 해소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들께서도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회기중 등청을 할 때면 차 세울 곳이 없어 멀리 차를 세워 놓고 걸어오거나 또는 주차질서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부끄러운줄 알면서도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크게 활용되지 않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차난 해소 관계로 차고증명이 붙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본군에서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차황 1개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등, 삼장, 생비량, 금서, 오부 5개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은 모든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아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과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 어떤 분야에 우선 지원을 했는지, 앞으로 이런 원칙하에서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실시한 새마을가꾸기사업 내용을 보면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읍면에는 8-9천의 가꾸기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졌고, 그외 오지가 아닌 지역에는 1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정면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점차 개선해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문에 앞서 산청을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많은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신걸로 봐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빠른 시일내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 임하시기 위해서 부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 점 또한 지방자치제의 대단한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하여 공직쇄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 고위층을 사칭한 특혜대출을 미끼삼아 기업주들에게 거액을 사기하는 사건등 지난 5년간에 공직자 비리가 무려 5,500명이 넘는다는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너무나 부정부패가 도에 지나지 않았나 싶어 이 회기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윗물맑기운동에 기치를 높이든 문민정치의 출범에 즈음하여 본 군의 공직자 비리유형은 무엇이며, 공직자 비리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불만은 인사부정입니다.
차기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공직자들은 사기가 충만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성실히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금년 5, 6월이면 산청군이 5개 읍면장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이 연기신청을 해 거의 확정이 되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면장 한 사람 퇴직함으로 인해 6명의 직원 인사가 원활히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2명이 정년임기가 되면 12명이 인사정체에서 불만 불평을 하게 되어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세를 갖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도 차제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장 해소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들께서도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회기중 등청을 할 때면 차 세울 곳이 없어 멀리 차를 세워 놓고 걸어오거나 또는 주차질서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부끄러운줄 알면서도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크게 활용되지 않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차난 해소 관계로 차고증명이 붙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본군에서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차황 1개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등, 삼장, 생비량, 금서, 오부 5개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은 모든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아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과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 어떤 분야에 우선 지원을 했는지, 앞으로 이런 원칙하에서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실시한 새마을가꾸기사업 내용을 보면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읍면에는 8-9천의 가꾸기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졌고, 그외 오지가 아닌 지역에는 1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정면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점차 개선해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김기조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쇄신 대책과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 그리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년간 본 군의 공직자간 신분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금유용, 품위손상, 업무추진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지적되어 처벌을 받은 자는 56명입니다. 그중 공금유용 1명은 해임 조치시켰고, 품위손상 1명은 정직처분, 업무추진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지적된 54명중 징계처분된 자는 7명, 경고·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7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56명 모두가 금품수수로 인한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공직비리 방지대책 추진사항은 첫째, 이동 감찰반을 편성해 연중 예고없이 사정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여론도 파악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둘째,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후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 여론을 청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평가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무미숙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사례 중심의 교재를 발간해서 직원을 집중교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부조리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등 10가지 취약업무를 선정해 별도 관리하고 확인 또는 점검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리발생의 요인을 제거코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비리척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윗물이 맑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직자 각자가 정신적으로 맑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정신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나가서 직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인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9일 내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공정한 법 질서와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고 공직자의 근무기강의 확립으로 이제는 공직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군민에게 보여주고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자세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행정의 제일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없이 강력한 제재와 인사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가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써 자동차 소요대수가 91년 관용차량 및 청내 직원 소유차량이 20여대에 불과하던 것이 93년 현재는 70여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본군 관용차중 대형 화물차는 청사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며, 직원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국민체육진흥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87년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내는 주차장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테니스장을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91년도에 착수해서 10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면은 시천, 차황, 생초, 단성, 신안 5개면으로 면당 60억원이며, 총 300억을 보조 150억, 융자 1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차황면에 60억은 보조 30억, 융자 30억으로 92년까지 추진한 상태는 20억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인 소재지 우회도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92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연 건평 20평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발주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잔여사업비 40억은 보조 18억과 융자 22억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보조 8억이 도에서 배정이 됐으나 대상사업은 마을내 도로와 궁소 소재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과 철수 농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사업을 추진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주권지역의 모든 우선사업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공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정주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계획수립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오지개발추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계획수립 과정은 내무부에서 89년6월부터 9월중 전국의 1,261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항목은 14가지 지표를 기초조사해서 전산 처리결과 본군은 삼장, 오부, 신등, 금서, 생비량 5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90년도 2월 내무부에서 오지개발대상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중 5개면에 110건의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할 사업은 110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주최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83건으로써 78억원이 되겠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27건으로써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생활개선시설사업이 38건이며, 산업기반시설이 23건, 문화복지시설이 8건, 주거환경개선이 24건, 국토보전시설이 17건입니다. 연차별로 본다면 91년 3건, 92년도 4건, 93년도 3건, 94년도 10건, 95년도 12건, 96년도 17건, 97년도 19건, 98년도 25건, 99년도 17건 이래서 110건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시범사업 기간으로써 본군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지개발추진사항은 91년도 추진사항으로써 대상면인 삼장면에 도로포장 3건을 했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내원 도로포장, 유평 도로포장, 황점 도로포장의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92년도 추진사항은 오부, 신등 2개 면으로써 도로포장 10건을 실시했고, 여기에 투자한 것은 약 9억입니다. 사업내역은 오부 도로포장 5건중 신기. 신촌 진입로 포장, 중매-압수간 도로포장, 희티 농로포장, 신기-압수간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신등면 도로포장은 5건으로 연산, 이교, 장천진입로 도로포장을 했고, 물산-관이간 도로, 장천-법서간 도로포장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93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은 2개 면입니다.
금서, 생비량면의 도로포장 7건으로서 약 1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금서면 도로포장 5건은 특리-사평간 도로포장과 신아-쌍효간 도로포장, 수철-오봉간 도로포장, 지막-중말간 도로포장, 방곡-오봉간 도로포장을 하겠습니다.
생비량 도로포장은 2건으로써 대둔-현동간 도로포장과 제보-관동간 도로포장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은 4월30일까지 현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지역에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내무부의 추진계획 지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배정범위내에서 지방비를 확보해 전액 투자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군 전체가 균형개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주민여론 수렴은 당초 10개년 계획수립시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또한 지역유지를 참여시켜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대상사업 결정시에는 지역의 여건변화와 또한 주민숙원도사업의 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유지를 참여시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년간 본 군의 공직자간 신분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금유용, 품위손상, 업무추진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지적되어 처벌을 받은 자는 56명입니다. 그중 공금유용 1명은 해임 조치시켰고, 품위손상 1명은 정직처분, 업무추진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지적된 54명중 징계처분된 자는 7명, 경고·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7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56명 모두가 금품수수로 인한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공직비리 방지대책 추진사항은 첫째, 이동 감찰반을 편성해 연중 예고없이 사정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여론도 파악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둘째,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후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 여론을 청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평가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무미숙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사례 중심의 교재를 발간해서 직원을 집중교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부조리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등 10가지 취약업무를 선정해 별도 관리하고 확인 또는 점검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리발생의 요인을 제거코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비리척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윗물이 맑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직자 각자가 정신적으로 맑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정신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나가서 직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인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9일 내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공정한 법 질서와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고 공직자의 근무기강의 확립으로 이제는 공직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군민에게 보여주고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자세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행정의 제일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없이 강력한 제재와 인사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가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써 자동차 소요대수가 91년 관용차량 및 청내 직원 소유차량이 20여대에 불과하던 것이 93년 현재는 70여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본군 관용차중 대형 화물차는 청사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며, 직원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국민체육진흥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87년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내는 주차장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테니스장을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91년도에 착수해서 10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면은 시천, 차황, 생초, 단성, 신안 5개면으로 면당 60억원이며, 총 300억을 보조 150억, 융자 1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차황면에 60억은 보조 30억, 융자 30억으로 92년까지 추진한 상태는 20억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인 소재지 우회도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92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연 건평 20평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발주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잔여사업비 40억은 보조 18억과 융자 22억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보조 8억이 도에서 배정이 됐으나 대상사업은 마을내 도로와 궁소 소재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과 철수 농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사업을 추진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주권지역의 모든 우선사업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공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정주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계획수립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오지개발추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계획수립 과정은 내무부에서 89년6월부터 9월중 전국의 1,261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항목은 14가지 지표를 기초조사해서 전산 처리결과 본군은 삼장, 오부, 신등, 금서, 생비량 5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90년도 2월 내무부에서 오지개발대상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중 5개면에 110건의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할 사업은 110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주최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83건으로써 78억원이 되겠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27건으로써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생활개선시설사업이 38건이며, 산업기반시설이 23건, 문화복지시설이 8건, 주거환경개선이 24건, 국토보전시설이 17건입니다. 연차별로 본다면 91년 3건, 92년도 4건, 93년도 3건, 94년도 10건, 95년도 12건, 96년도 17건, 97년도 19건, 98년도 25건, 99년도 17건 이래서 110건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시범사업 기간으로써 본군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지개발추진사항은 91년도 추진사항으로써 대상면인 삼장면에 도로포장 3건을 했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내원 도로포장, 유평 도로포장, 황점 도로포장의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92년도 추진사항은 오부, 신등 2개 면으로써 도로포장 10건을 실시했고, 여기에 투자한 것은 약 9억입니다. 사업내역은 오부 도로포장 5건중 신기. 신촌 진입로 포장, 중매-압수간 도로포장, 희티 농로포장, 신기-압수간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신등면 도로포장은 5건으로 연산, 이교, 장천진입로 도로포장을 했고, 물산-관이간 도로, 장천-법서간 도로포장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93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은 2개 면입니다.
금서, 생비량면의 도로포장 7건으로서 약 1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금서면 도로포장 5건은 특리-사평간 도로포장과 신아-쌍효간 도로포장, 수철-오봉간 도로포장, 지막-중말간 도로포장, 방곡-오봉간 도로포장을 하겠습니다.
생비량 도로포장은 2건으로써 대둔-현동간 도로포장과 제보-관동간 도로포장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은 4월30일까지 현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지역에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내무부의 추진계획 지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배정범위내에서 지방비를 확보해 전액 투자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군 전체가 균형개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주민여론 수렴은 당초 10개년 계획수립시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또한 지역유지를 참여시켜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대상사업 결정시에는 지역의 여건변화와 또한 주민숙원도사업의 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유지를 참여시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효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쇄신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의 말단에 가면 면공무원의 회의 및 지도 및 지시사항을 업무시간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사례가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점도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자 회의시간을 업무시간전이나 후에 회의를 하면 민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업무시간외 회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쇄신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의 말단에 가면 면공무원의 회의 및 지도 및 지시사항을 업무시간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사례가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점도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자 회의시간을 업무시간전이나 후에 회의를 하면 민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업무시간외 회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은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직원은 회의에 가급적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꼭 필요할 경우는 출퇴근시간 전후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문민정치출범에 즈음한 공직자 쇄신대책에 대해서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하는 공직자 쇄신은 꼭 부정부패를 해서 뇌물수수를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쇄신이라면 물론 돈을 받고 편의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또 각종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조금전에 이의원님이 지적한 바도 그러한 문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부정부패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안일한 그런 형태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공직자들의 군림하는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당을 받으니까 봉사는 아니고 성실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도 앞으로는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인사나 이러한 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차장 설치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원님들의 오고 가면서 항상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조금전에 이의원님이 지적한 바도 그러한 문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부정부패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안일한 그런 형태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공직자들의 군림하는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당을 받으니까 봉사는 아니고 성실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도 앞으로는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인사나 이러한 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차장 설치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원님들의 오고 가면서 항상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확고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짜여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수반되면 빨리 시행을 하겠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늦어도 추경시까지는 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좋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조계환 의원 공직자 쇄신 하면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시행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었고 역시 군수의 행정권한이 면으로도 이양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면민들이 일선 행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데서 면민에게 바로 이런 사례가 많은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읍면 공무원들이 자치제가 실시된 후 법이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데 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옛날에 구법을 가지고만 생각하고 또 이 민원관계에 법적인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재량권이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면단위에 주민들이 가서 어떤 민원을 제출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그 말이 결정이고 법입니다. 과연 공무원에게 이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느냐는데 문제가 있으며,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군에 와서 얘기했을 때 된다고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모르고 행한 재량권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로 봐서도 특별히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민원처리대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해준 민원은 아예 등재가 안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에서 법으로 못해주는 것이라도 민원인이 요구해 왔을 때는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모든 민원인은 민원처리대장에 기대되어 다음에 감사를 하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줬는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또 법이 개정된 문제를 면서기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이런 무자비한 묵살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면민들이 일선 행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데서 면민에게 바로 이런 사례가 많은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읍면 공무원들이 자치제가 실시된 후 법이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데 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옛날에 구법을 가지고만 생각하고 또 이 민원관계에 법적인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재량권이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면단위에 주민들이 가서 어떤 민원을 제출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그 말이 결정이고 법입니다. 과연 공무원에게 이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느냐는데 문제가 있으며,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군에 와서 얘기했을 때 된다고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모르고 행한 재량권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로 봐서도 특별히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민원처리대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해준 민원은 아예 등재가 안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에서 법으로 못해주는 것이라도 민원인이 요구해 왔을 때는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모든 민원인은 민원처리대장에 기대되어 다음에 감사를 하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줬는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또 법이 개정된 문제를 면서기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이런 무자비한 묵살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공직자 쇄신에 있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자치법규 미숙에 대해서는 저도 조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백년지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있어서도 접수전에 공무원이 말로써 가부를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은 때로는 시행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접수를 하고 나면 기안을 해야 되고 발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소의 공무원들의 분주함을 좀 방지한다는 뜻에서 공무원이 시행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말로서 민원인에게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접수한 연후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면장의 결재이후에 공문으로써 가부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치법규 미숙에 대해서는 저도 조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백년지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있어서도 접수전에 공무원이 말로써 가부를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은 때로는 시행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접수를 하고 나면 기안을 해야 되고 발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소의 공무원들의 분주함을 좀 방지한다는 뜻에서 공무원이 시행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말로서 민원인에게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접수한 연후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면장의 결재이후에 공문으로써 가부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정부시책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개발 위주로 하다가 혹여 민원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을 먼저 표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청군이 추진해온 제2의 금서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편입부지 보상금 지불에 일부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요구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주들이 진정서를 3차에 걸쳐 진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보상가격 산정시 지주들이 주장한 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34천원대의 보상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납득할만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에게 과연 정상적인 대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 납득할만한 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서농공단지 조성내 일부 소유지주들이 끝내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 농공단지가 원만히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과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보도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부업체들이 총체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도산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하에 조성을 해서 과연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제대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앞에 차탄농공단지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만 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입주할 업체중 정상가동되는 것이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약해지된 1개 업체외 미 입주된 4개 업체에 대해서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정부시책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개발 위주로 하다가 혹여 민원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을 먼저 표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청군이 추진해온 제2의 금서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편입부지 보상금 지불에 일부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요구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주들이 진정서를 3차에 걸쳐 진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보상가격 산정시 지주들이 주장한 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34천원대의 보상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납득할만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에게 과연 정상적인 대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 납득할만한 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서농공단지 조성내 일부 소유지주들이 끝내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 농공단지가 원만히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과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보도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부업체들이 총체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도산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하에 조성을 해서 과연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제대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앞에 차탄농공단지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만 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입주할 업체중 정상가동되는 것이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약해지된 1개 업체외 미 입주된 4개 업체에 대해서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금서 농공단지 조성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2년12월19일 경남도로부터 실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협의중인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일부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요구 진정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2개 감정평가자의 평가에 의거 산술평가한 금액으로써 답에 대하여 최고 34,710원으로 책정되는등 최대한의 보상가가 책정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보상실시 불가 1개월여 경과한 현재 약 40%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비교적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평가가 불가함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계속 협의에 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청읍 병정리에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는 논의 경우 최고 평당 17,800원, 산청읍 내리의 분뇨처리장 신축부지는 평당 최고 10,900원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 일부 소유지주들이 계속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등에의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 미실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마저 공장착공 시기등을 예측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등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유보될 수도 있으므로 보상협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는 12개 업체에 35,000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에 합격한 7개 업체 18,400평이 확보되었으며,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잔여업체는 단지조성 기간중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업체의 운영황설화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서 입주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고, 전 군민의 협조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면 입주업체 운영의 활성화도 무난하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산청농공단지 입주예정 8개 업체중 1개 업체는 본계약을 미 체결하였으므로 가계약을 해지하여 가계약금 22백만여원을 군 금고에 귀속시키고 대체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미 착공한 한국마그넷, 낙우산업은 조속히 착공토록 촉구하여 시제품 생산시한인 94년4월30일까지 완전 가동토록 하겠으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체 입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서면 강의원님 답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2년12월19일 경남도로부터 실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협의중인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일부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요구 진정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2개 감정평가자의 평가에 의거 산술평가한 금액으로써 답에 대하여 최고 34,710원으로 책정되는등 최대한의 보상가가 책정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보상실시 불가 1개월여 경과한 현재 약 40%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비교적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평가가 불가함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계속 협의에 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청읍 병정리에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는 논의 경우 최고 평당 17,800원, 산청읍 내리의 분뇨처리장 신축부지는 평당 최고 10,900원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 일부 소유지주들이 계속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등에의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 미실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마저 공장착공 시기등을 예측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등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유보될 수도 있으므로 보상협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는 12개 업체에 35,000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에 합격한 7개 업체 18,400평이 확보되었으며,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잔여업체는 단지조성 기간중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업체의 운영황설화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서 입주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고, 전 군민의 협조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면 입주업체 운영의 활성화도 무난하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산청농공단지 입주예정 8개 업체중 1개 업체는 본계약을 미 체결하였으므로 가계약을 해지하여 가계약금 22백만여원을 군 금고에 귀속시키고 대체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미 착공한 한국마그넷, 낙우산업은 조속히 착공토록 촉구하여 시제품 생산시한인 94년4월30일까지 완전 가동토록 하겠으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체 입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서면 강의원님 답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강정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에 대한 회답으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 제9조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토지 등의 취득이용에 관련된 보상사정에 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상가격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이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위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제5조에 보면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보상계획 등을 열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수순을 밟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에 대한 회답으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 제9조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토지 등의 취득이용에 관련된 보상사정에 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상가격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이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위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제5조에 보면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보상계획 등을 열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수순을 밟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토지보상심의위원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평가사들이 현지에 왔을 때 많은 주민이 참여한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5조2에 보면 토지물건 공고와 열람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제5조2에 보면 토지물건 공고와 열람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강정희 의원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 규정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이행 안한 것도 업무의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 보상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대대로 지어오던 농사 실제 그 토지로 인해서 생명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문제보다는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온 차원에서 다른 내용으로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심층 분석해보면 보상액 가격보다는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대화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데 제일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최대의 성의와 대화로서 풀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협의가 안 되어질 때에는 두 번, 세 번 개별적 아니면 집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의 정의가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소유자 보상물건은 소유자들과 언제 계약체결을 하는지 이 문제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끝으로 이 농공단지가 과연 앞으로 조성해서 우리들이 바라는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규정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이행 안한 것도 업무의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 보상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대대로 지어오던 농사 실제 그 토지로 인해서 생명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문제보다는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온 차원에서 다른 내용으로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심층 분석해보면 보상액 가격보다는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대화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데 제일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최대의 성의와 대화로서 풀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협의가 안 되어질 때에는 두 번, 세 번 개별적 아니면 집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의 정의가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소유자 보상물건은 소유자들과 언제 계약체결을 하는지 이 문제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끝으로 이 농공단지가 과연 앞으로 조성해서 우리들이 바라는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보상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의 일문일답은 안 했습니다. 면을 통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 순화운동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명 이내로 불응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개인별 면담이라든지 또 단체모임이라든지 해서 협의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조금 불충분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만약에 그 일부 소유자들이 끝까지 승낙을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미진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부득이 도리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민의 뜻에 다라 드려야지요. 하려는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값을 최고값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유는 산청군 전체를 볼 때는 평당 33,700원이다 하면 결코 싼값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대토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 논이 19,000원, 17,000원 줬다 해서 이 사람들이 병정에 가서 논을 살 수 있느냐 물론 살수는 있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값 자체가 싸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고 하는 농민들이나 그 주위에 사람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대토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기 싫은 사람들은 그 돈이 참으로 좋은 금액으로 잘 되었다고 그럴 것이고 거기서 꼭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10리, 20리 떨어진데나 또 산골짜기에 논을 사기 싫을 것은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와 비슷한 논을 대토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수용령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만 수용령은 그것이 분양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대토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 논이 19,000원, 17,000원 줬다 해서 이 사람들이 병정에 가서 논을 살 수 있느냐 물론 살수는 있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값 자체가 싸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고 하는 농민들이나 그 주위에 사람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대토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기 싫은 사람들은 그 돈이 참으로 좋은 금액으로 잘 되었다고 그럴 것이고 거기서 꼭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10리, 20리 떨어진데나 또 산골짜기에 논을 사기 싫을 것은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와 비슷한 논을 대토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수용령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만 수용령은 그것이 분양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대토관계는 제가 누구누구를 개인별로 어디에 땅을 사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고 해당자가 노력을 해서 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의원님, 수용령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기반을 조성해서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한다 아닙니까? 토지를 분양할 때 과연 수용령이 가능한지 공공용지로써 남아 있을 때는 몰라도......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토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근의원 발언신청함)
(이효근의원 발언신청함)
○의장 김기조 예.
○이효근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대로 거기에도 농공단지가 유치가 되어서 군민의 소득증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차탄농공단지 현지답사를 가본 결과 기 조성된 차탄농공단지도 8개 업체중에서 4개 업체가 부실로 공장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자꾸 급급하게 조성만 하려고 하고 현재 조성해놓은 곳도 부지가 남아 있는데도 유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서 농공단지에 입주 희망자를 차탄농공단지에 일찍이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금서 농공단지에 입주 희망자를 차탄농공단지에 일찍이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지금 기 조성된 산청 차탄농공단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데 또 다시 금서면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신등면 이효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것은 10년, 20년 후의 산청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3년, 5년후에는 어떠한 붐이 일지 전망을 마음속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차탄 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본 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유치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모집공고를 해서 엄격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후에 입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서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사업을 거기에는 입주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3년, 5년후에는 어떠한 붐이 일지 전망을 마음속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차탄 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본 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유치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모집공고를 해서 엄격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후에 입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서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사업을 거기에는 입주가 좀 어렵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로 김호기의원 한 분만 질문받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신등면 이효근의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산청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농공단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어제 거기서 느낀 것도 역시 50%가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서나 차탄보다도 위치적으로 또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천에도 실패입니다. 또 고성 역시 실패입니다. 처음에는 100% 입주가 되어져 가지고 부도가 나고 해서 부실업체가 3, 4개가 생겨져 가지고 지금 현재 목적대 달성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남아서 농공단지를 설치를 하고 미래를 보고 농공단지를 만들고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쉽게 말해서 빚내 가지고 장사하자는 얘깁니다.
차탄농공단지도 기채를 해서 했는데 50%가 부실이 되어 버렸는데 또 토지보상도 어렵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수용령까지 운운할 정도로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구태여 이런 농공단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수를 가지고 따지더라도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잘 되는 회사가 들어와서 고용증대나 이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빚좀 져서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도 할만한 사업입니다만 미래 지향적 그러지만 우리 산청에 차탄농공단지 예를 들어 똑같은 지역에 둘 것이 아니고 남부나 다른 곳에 만든다면 여러 가지 취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강부의장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끝가지 승낙을 안 할 때는 장소를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이라도 금서농공단지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차제에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면 조건없이 금서 농공단지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산청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농공단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어제 거기서 느낀 것도 역시 50%가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서나 차탄보다도 위치적으로 또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천에도 실패입니다. 또 고성 역시 실패입니다. 처음에는 100% 입주가 되어져 가지고 부도가 나고 해서 부실업체가 3, 4개가 생겨져 가지고 지금 현재 목적대 달성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남아서 농공단지를 설치를 하고 미래를 보고 농공단지를 만들고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쉽게 말해서 빚내 가지고 장사하자는 얘깁니다.
차탄농공단지도 기채를 해서 했는데 50%가 부실이 되어 버렸는데 또 토지보상도 어렵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수용령까지 운운할 정도로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구태여 이런 농공단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수를 가지고 따지더라도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잘 되는 회사가 들어와서 고용증대나 이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빚좀 져서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도 할만한 사업입니다만 미래 지향적 그러지만 우리 산청에 차탄농공단지 예를 들어 똑같은 지역에 둘 것이 아니고 남부나 다른 곳에 만든다면 여러 가지 취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강부의장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끝가지 승낙을 안 할 때는 장소를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이라도 금서농공단지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차제에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면 조건없이 금서 농공단지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금서농공단지를 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갈래길입니다.
금서농공단지를 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갈래길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 곳에서 다른데로 옮긴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지역주민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전체 반대를 할 때는 옮기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호기 의원 그 때 가서는 옮기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된다......
○산업과장 박하서 최대한의 협의를 해 보고 안될 때는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까지 2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리고 계획이나 약속같은 것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차탄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서로 들어오려고 왕왕 하고 하나 나오도록 기다리는 상태같으면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기도 비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50%라는 것이 부실인데 우리가 한번 더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조계환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고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두어서 이것을 과연 실천하느냐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인 그 사람의 능력, 신용도, 그리고 그 업체가 과연 이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업체냐 이런 모든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땅이 싸니까 사놓는다 이런 이권적인 투기입장에서 달려드는 업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계약을 해서 2년내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50%의 부실업체가 생겼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체선정을 확실하게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면 농공단지 조성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두어서 이것을 과연 실천하느냐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인 그 사람의 능력, 신용도, 그리고 그 업체가 과연 이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업체냐 이런 모든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땅이 싸니까 사놓는다 이런 이권적인 투기입장에서 달려드는 업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계약을 해서 2년내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50%의 부실업체가 생겼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체선정을 확실하게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면 농공단지 조성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지금 금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약 12개 정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갑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농공단지를 5,000평을 둬라 이러면 5,000평 규모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산청에 아무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성 검사를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환경청에서 합니다. 환경청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업체가 성실한지 안 한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의 평가와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조계환 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부실이 생겼다는 뜻입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을 부실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침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전역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어지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차탄농공단지를 50%로 부실로 간주하면 표현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어지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차탄농공단지를 50%로 부실로 간주하면 표현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조계환 의원 가동을 안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공장을 아직 짓지도 않은 맨바닥을 놔두고 있는 업체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낙우산업하고 다른 한 업체하고 저것도 가계약은 되어 있고, 또 분양계약금은 되어 있으니까 법정기일까지 의무이행을 안 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알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얘기중에서 산청하고 금서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청읍 옥산리와 금서면 매촌리간을 잇는 구 경호교가 지금 사람이 못 다니도록 통행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학과 농번기를 맞아 학생들과 농민들이 먼길을 둘러서 통행해야 됨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한 다리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람과 차량, 경운기등 못 다니도록 봉쇄조치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봉쇄후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람만이라도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신속히 보수 또는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한다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얘기중에서 산청하고 금서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청읍 옥산리와 금서면 매촌리간을 잇는 구 경호교가 지금 사람이 못 다니도록 통행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학과 농번기를 맞아 학생들과 농민들이 먼길을 둘러서 통행해야 됨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한 다리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람과 차량, 경운기등 못 다니도록 봉쇄조치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봉쇄후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람만이라도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신속히 보수 또는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한다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구 경호교의 조속한 재보수 및 통행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경호교의 조속한 재보수 및 통행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과 금서면을 연결하는 구 경호교는 1930년대에 설치된 교량으로써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 일부 통행 제한 이용하여 왔으나 작년 8월20일경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노후교량으로 판단되어 작년 9월8일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제한 기간동안에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한 진단결과에 의하면 교량 전체가 노후되어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교량 하구의 교대, 교각 기초부분이 심하게 세굴부식되어 보수 또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 이를 근거로 금년 1월20일 사람의 접근은 물론 통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금지조치하였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중로 2류 1호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교량가설 사업비는 약 2,500백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업비는 군 자체로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많은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중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산청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이 미 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 계획과 연계하여 경호교의 재가설 여부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여건 변화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경호교의 조속한 재보수 및 통행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과 금서면을 연결하는 구 경호교는 1930년대에 설치된 교량으로써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 일부 통행 제한 이용하여 왔으나 작년 8월20일경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노후교량으로 판단되어 작년 9월8일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제한 기간동안에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한 진단결과에 의하면 교량 전체가 노후되어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교량 하구의 교대, 교각 기초부분이 심하게 세굴부식되어 보수 또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 이를 근거로 금년 1월20일 사람의 접근은 물론 통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금지조치하였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중로 2류 1호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교량가설 사업비는 약 2,500백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업비는 군 자체로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많은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중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산청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이 미 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 계획과 연계하여 경호교의 재가설 여부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여건 변화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하우스내 전기 적기가설 사전 행정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겨울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자동화 연동하우스내 심원섭외 8농가가 12월16일 전기가설 신청을 하였으나 전기가설 처리지침에 의하면 23일 이내에 가설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청지점의 본지점이 거창지점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전기가설을 설치하는데 무려 50여일이나 걸려서 뒤늦게 가설해 주는 바람에 양수기를 이용한 재배식물의 물주기와 온도조절 등이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과거 신안, 생비량등 남부는 한전 진주지점에서 관리할 때는 이러한 피해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피해상황의 실례로 신안면 장죽리 심원섭씨의 경우는 지난 12월17일 한국전력에 외설가설 신청을 하였으나 47일이 지난 후에야 해주는 바람에 600여평의 하우스에 오이를 재배하였으나 모두 말라죽어 1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다루는 군 행정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상황판단을 잘 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수돗물은 갈수록 오염되어 이제는 수돗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는 인간생존의 기본요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산청지역내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상수원의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수과정과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직결되며 근본적인 수질오염 개선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줄 압니다.
현행 수질검사는 색도, 탁도, 산도, 경도등 34개 항목을 수시로 검사하고 이 항목에 대해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산청군에서는 현재 산청, 생초, 단성, 시안의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200종 이상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농도나 유해성분 등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수돗물의 여과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기성분은 40~50%밖에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데 앞으로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과 우리 군내 수돗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상수도 정수장별로 검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석유류 판매업소등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등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석유판매업자의 품질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매업자의 품질유지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년중 2회에 걸쳐 확인검사토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도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에서는 석유류 품질유지를 위하여 92년도의 지도점검한 실적과 행정 조치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내 전기 적기가설 사전 행정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겨울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자동화 연동하우스내 심원섭외 8농가가 12월16일 전기가설 신청을 하였으나 전기가설 처리지침에 의하면 23일 이내에 가설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청지점의 본지점이 거창지점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전기가설을 설치하는데 무려 50여일이나 걸려서 뒤늦게 가설해 주는 바람에 양수기를 이용한 재배식물의 물주기와 온도조절 등이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과거 신안, 생비량등 남부는 한전 진주지점에서 관리할 때는 이러한 피해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피해상황의 실례로 신안면 장죽리 심원섭씨의 경우는 지난 12월17일 한국전력에 외설가설 신청을 하였으나 47일이 지난 후에야 해주는 바람에 600여평의 하우스에 오이를 재배하였으나 모두 말라죽어 1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다루는 군 행정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상황판단을 잘 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수돗물은 갈수록 오염되어 이제는 수돗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는 인간생존의 기본요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산청지역내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상수원의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수과정과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직결되며 근본적인 수질오염 개선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줄 압니다.
현행 수질검사는 색도, 탁도, 산도, 경도등 34개 항목을 수시로 검사하고 이 항목에 대해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산청군에서는 현재 산청, 생초, 단성, 시안의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200종 이상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농도나 유해성분 등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수돗물의 여과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기성분은 40~50%밖에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데 앞으로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과 우리 군내 수돗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상수도 정수장별로 검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석유류 판매업소등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등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석유판매업자의 품질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매업자의 품질유지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년중 2회에 걸쳐 확인검사토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도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에서는 석유류 품질유지를 위하여 92년도의 지도점검한 실적과 행정 조치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하우스내 전기 적기가설 사전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적기가설 사전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동비닐하우스 6동을 농촌지도소의 주관으로 설치하였으나 전기가설 신청은 수요농가가 한전 산청지점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농가에서 한전 산청지점에 전기가설 신청하였으나 전기가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농가가 피해가 있다 하는 여론도 읍면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우스설치를 주관하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통보를 해오지 아니하였으며, 93년2월4일 경남일보, 동남일보 신문보도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산청지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수용자의 한전 또는 전기공사 대행업체를 통한 가설신청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며, 한전 접수후 만23일 이내에 업체를 통하여 가설토록 되어 있다고 하며, 공휴일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전기가설이 일부 늦어진 것 은 연말연시와 하우스 전기가설신청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전의 업무폭주와 자재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산청지점은 하급 지점으로 외선 공사는 본점인 거창지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 주는 것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과 사업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군민의 여론을 신속 정확하게 수렴해서 상부에 보고토록 조치할 것이며,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한전 산청지점과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요청은 물론이고 신청한 실수요 농가에서도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한전에 전기가설 신청을 하도록 주민에게 지도와 계몽을 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농가가 전기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권민호의원 보충질문 요청함)
금년도 연동비닐하우스 6동을 농촌지도소의 주관으로 설치하였으나 전기가설 신청은 수요농가가 한전 산청지점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농가에서 한전 산청지점에 전기가설 신청하였으나 전기가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농가가 피해가 있다 하는 여론도 읍면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우스설치를 주관하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통보를 해오지 아니하였으며, 93년2월4일 경남일보, 동남일보 신문보도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산청지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수용자의 한전 또는 전기공사 대행업체를 통한 가설신청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며, 한전 접수후 만23일 이내에 업체를 통하여 가설토록 되어 있다고 하며, 공휴일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전기가설이 일부 늦어진 것 은 연말연시와 하우스 전기가설신청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전의 업무폭주와 자재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산청지점은 하급 지점으로 외선 공사는 본점인 거창지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 주는 것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과 사업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군민의 여론을 신속 정확하게 수렴해서 상부에 보고토록 조치할 것이며,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한전 산청지점과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요청은 물론이고 신청한 실수요 농가에서도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한전에 전기가설 신청을 하도록 주민에게 지도와 계몽을 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농가가 전기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권민호의원 보충질문 요청함)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권민호 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일절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동하우스 농가를 선정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선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융자를 해주고 농가에서는 이자돈을 내서 연동하우스를 짓는데 그것을 충분히 기술관리를 해야 될 농촌지도소 기술과도 있고, 또 전기에 관한 것은 산업과가 있는데 출장도 한번도 안 나가봤으며, 선정만 해놓고 그 분을 안 찾아봤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도 안 나가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일절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동하우스 농가를 선정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선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융자를 해주고 농가에서는 이자돈을 내서 연동하우스를 짓는데 그것을 충분히 기술관리를 해야 될 농촌지도소 기술과도 있고, 또 전기에 관한 것은 산업과가 있는데 출장도 한번도 안 나가봤으며, 선정만 해놓고 그 분을 안 찾아봤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도 안 나가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그래서 신문을 보고난 후에 농촌지도소 소장에게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도소에서는 현장지도를 하면서 전기가설이 좀 늦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신문이 보도된 연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이나 관계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피해우려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보고토록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 발언신청함)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이나 관계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피해우려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보고토록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 발언신청함)
○의장 김기조 예.
○공윤실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법적인 시설기한을 어겼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즉, 법을 어겼으면 피해보상을 당연히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법이 능사라고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기한을 뒀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제도가 있는가는 한전에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적으로 피해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우리가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을 발급할 때도 법적 처리기한을 어겼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의무로써 주민들에게 대해주는 것이지 몇 일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써 제한을 하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공윤실 의원 하여튼 그런 시설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그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한전법은 확실히 모르더라도 한전법을 알아 가지고 천만원 이상 65백만원 이런 큰 손실을 농민들이 봤는데 그냥 방치해 주고 다음에는 안 그러게끔 잘 지도하고 협조하겠다는 얘기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고 이 법을 알아 가지고 이 법이 실제대로 그 때까지 안 해 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든 어떤 것을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저희들 종합행정을 보는 입장에 봐서 어떤 한정의 어떤 단체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직접 농민들에게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런 것을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한전도 이익집단입니다. 장사하면서 자기들 손해 안 보는데 남 손해보는 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이 어딨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래서 주민이 꼭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자신이 고발을 하든지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사항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공윤실 의원 무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손해본 농민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강인석 방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억울하다면 주민이 자기 스스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에게 가서 소송을 해라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 지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피해를 봤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잇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행정부에서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강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소송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근거를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못할 것 없지요.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제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한전 산청본지점이 진주였는데 거창에 본지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 생활권 연고가 진주였는데 함양을 거쳐서 거창까지 본지점이 옮겨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전기자재가 없어서 시설을 못해서 피해가 오게끔 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전 산청본지점이 진주였는데 거창에 본지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 생활권 연고가 진주였는데 함양을 거쳐서 거창까지 본지점이 옮겨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전기자재가 없어서 시설을 못해서 피해가 오게끔 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본 지점이 거창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옮겨졌다는 것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물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자연정화활동과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여종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농도나 유해성분 파악은 전문가들의 연구 검사후 추가항목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행 보사부 등의 음용수 수질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항목은 3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별도의 시험실과 시험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거나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원수에 대하여 주요 8개 항목인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은 작년까지는 월2회 금년 1월부터는 매주 1회씩 산청 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34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수 및 관말수를 월1회씩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보고 있으며, 하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직접 채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4개 상수도 자체도 매일 잔류염소 측정을 실시하여 0.2~0.5PPM가 유지되도록 약품투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비 및 검사결과 및 유기물질에 대한 성분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산청의료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와 자연정화활동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와 아울러 담당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써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물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자연정화활동과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여종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농도나 유해성분 파악은 전문가들의 연구 검사후 추가항목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행 보사부 등의 음용수 수질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항목은 3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별도의 시험실과 시험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거나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원수에 대하여 주요 8개 항목인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은 작년까지는 월2회 금년 1월부터는 매주 1회씩 산청 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34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수 및 관말수를 월1회씩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보고 있으며, 하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직접 채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4개 상수도 자체도 매일 잔류염소 측정을 실시하여 0.2~0.5PPM가 유지되도록 약품투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비 및 검사결과 및 유기물질에 대한 성분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산청의료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와 자연정화활동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와 아울러 담당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써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수시로 탁도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 육안으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우선 탁도에 대해서 보면 단성 수돗물을 보면 지금 현재 탁도가 한 달만 가면 뻘이 한치정도 앉아요.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쌓이는지 의문이 가고, 단성의 경우에 보면 현재 단성, 신안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정수장 탱크가 제가 알기로는 1,500t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전국 평균치로 보면 다른 곳은 한 20% 되는데 단성에 보면 누수량이 한 40%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 탱크도 적은데 누수도 40%나 되어 버리니까 마구 빼서 마구 주니까 그렇게 심한 탁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단성 상수도 시설용량은 900t입니다. 배수지 여러 가지를 합해서 900t이고 단성 상수도에는 작년에 급속침전기, 급속여과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의원님께서 누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장비는 탐지기분과 일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시도를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전물 관계도 말씀하시지만 금년부터 저희 자체는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여과기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다소 경과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과기 교체라든지 또 필요시 침전기, 급속여과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의원님께서 누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장비는 탐지기분과 일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시도를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전물 관계도 말씀하시지만 금년부터 저희 자체는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여과기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다소 경과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과기 교체라든지 또 필요시 침전기, 급속여과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급속여과기는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탱크가 900t이라 했는데......
○도시과장 도종순 배수지, 여과지 합해서 900t입니다. 시설용량은 정수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민호 의원 급속여과기는 작년도 가설했다 그랬는데 가동중입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전기는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민호 의원 급속여과기는 90%밖에 공정이 안 되었던데 어떻게 가동이 됩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성에서는 가동해본 적이 없어 기술자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민호 의원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실수가 있어 약제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못하고 분말약제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3~4일까지 냄새가 나고 수돗물까지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군에서 더 사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을 군에서 더 사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도종순 주위에 밤나무도 있고 해서 한동안 철파이프를 설치해 포장을 치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님, 나 또한 신안에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어보면 탱크에 6개월만 되면 뻘이 1m가 앉습니다. 그것을 보고 찬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과시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22개소, 일반판매업소 9개소,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 품질유지를 위해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점검과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9월28일부터 9월29일(2일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합동으로 시료채취 검사결과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 지시에 의거 92년10월13일부터 10월16일(2일간) 석유판매업소 계량기 점검과 유류시료채취를 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품질검사 의뢰결과 92년11월17일 정상 판정 통보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석유판매업소 부정석유 방지를 위해 93년2월2일부터 2월4일(3일간) 석유판매업소 주유기 및 탱크로리(석유운반차량) 차량을 일제 점검하였던바 정상적이었으며, 위반업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면 사용자들이 산업과에 통보하여 주시면 해당업소 유류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시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22개소, 일반판매업소 9개소,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 품질유지를 위해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점검과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9월28일부터 9월29일(2일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합동으로 시료채취 검사결과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 지시에 의거 92년10월13일부터 10월16일(2일간) 석유판매업소 계량기 점검과 유류시료채취를 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품질검사 의뢰결과 92년11월17일 정상 판정 통보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석유판매업소 부정석유 방지를 위해 93년2월2일부터 2월4일(3일간) 석유판매업소 주유기 및 탱크로리(석유운반차량) 차량을 일제 점검하였던바 정상적이었으며, 위반업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면 사용자들이 산업과에 통보하여 주시면 해당업소 유류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시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계환 의원 권민호의원의 석유류판매업소 단속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군에서 석유류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해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석유류에 불순물이 들어 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장비가 없고 다른 감식반에 의뢰해서 한다면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저도 역시 기름을 불순물을 섞는다는 말을 신문에서도 보았고 군내에서도 우리 귀에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군에서 석유류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해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석유류에 불순물이 들어 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장비가 없고 다른 감식반에 의뢰해서 한다면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저도 역시 기름을 불순물을 섞는다는 말을 신문에서도 보았고 군내에서도 우리 귀에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이것은 법적 검사시기가 연2회입니다. 불시에 합니다. 기술적인 면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계환 의원 본 의원 그 답변을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군내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주류기 교체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책임지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입회를 안 해도 됩니다.
○권민호 의원 요즘 가정에도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량을 갖다 주는지 아닌지 가정에서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우리 산청군에는 장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가스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군에서 구입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는 휘발유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검사를 했는지 우리군에서도 따라가 검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우리 산청군에는 장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가스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군에서 구입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는 휘발유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검사를 했는지 우리군에서도 따라가 검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근간 2월달에 검사를 해 봤는데 그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자나 수용가들이 고발이나 신고를 안 해주면 행정에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즉 2~3명의 적은 인력으로는 내무와 외무를 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도 직원이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철저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서 이후에 권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도 직원이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철저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서 이후에 권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장비구입이 어렵다면 지정용기를 가져가 군에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산업과장 박하서 용기를 가져올 때 충전소에서부터 안전요원이 나와서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우리 의원들은 지도 감독을 잘 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민원 및 각종 행정사무의 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행정사무자동화와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군청 및 읍면 행정기관에 복사기와 팩시밀리 등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 및 실과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는 사무처리에 한 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행정장비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장비가 고장이 났을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요청을 하여 수리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그 공백기에 사무가 마비되어 민원 및 행정업무 수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자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관련실과와 읍면 등에 신속히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렇지 못하면 운전기사나 고용직 공무원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 자체적으로 단순한 고장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리하여 행정능률과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민원 및 각종 행정사무의 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행정사무자동화와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군청 및 읍면 행정기관에 복사기와 팩시밀리 등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 및 실과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는 사무처리에 한 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행정장비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장비가 고장이 났을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요청을 하여 수리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그 공백기에 사무가 마비되어 민원 및 행정업무 수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자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관련실과와 읍면 등에 신속히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렇지 못하면 운전기사나 고용직 공무원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 자체적으로 단순한 고장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리하여 행정능률과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 수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자복사기, 컴퓨터, 팩시밀 리가 있습니다. 팩시밀리와 컴퓨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방금 지적해주신 전자복사기 사용하는 회수가 타 기종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장비중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본청의 경우 어느 한 실과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읍면에는 고장이 생기면 본청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웁면당 2대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8대중 금년도에 5대를 교체해 주면 3대가 남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상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 기술진은 부족해 고장이 발생하면 제때 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잘 운영해야 하나 기종 자체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상의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는 46대입니다. 연간 여기 필요한 수리비가 1,5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800백만원을 확보해 읍면에 전액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백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정기적으로 기술진을 초청해 읍면별로 순회 점검을 해서 고장의 사전 방지를 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복사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순회점검시 그 담당공무원에게 기종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는등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 민원업무라든지 행정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며, 상반기에 실시할 조직진단을 통해 검토하겠으며, 운전기사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복사기는 기계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단순한 고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질문사항이 행정장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깊이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특별한 대안을 제시치 못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자복사기, 컴퓨터, 팩시밀 리가 있습니다. 팩시밀리와 컴퓨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방금 지적해주신 전자복사기 사용하는 회수가 타 기종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장비중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본청의 경우 어느 한 실과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읍면에는 고장이 생기면 본청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웁면당 2대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8대중 금년도에 5대를 교체해 주면 3대가 남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상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 기술진은 부족해 고장이 발생하면 제때 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잘 운영해야 하나 기종 자체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상의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는 46대입니다. 연간 여기 필요한 수리비가 1,5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800백만원을 확보해 읍면에 전액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백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정기적으로 기술진을 초청해 읍면별로 순회 점검을 해서 고장의 사전 방지를 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복사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순회점검시 그 담당공무원에게 기종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는등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 민원업무라든지 행정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며, 상반기에 실시할 조직진단을 통해 검토하겠으며, 운전기사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복사기는 기계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단순한 고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질문사항이 행정장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깊이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특별한 대안을 제시치 못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전자복사기는 각 면에 개별적으로 수리하도록 자금을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전도하는 것보다 수리전문업체와 연간 총괄 계약을 맺으면 통제도 되고 즉시 수리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홍순천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와는 달리 주민등록 관리업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우컴퓨터에 연간계약을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복사기는 어떤 면에는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어떤 면에는 고장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맺을 때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시밀리와 같이 총괄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복사기는 어떤 면에는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어떤 면에는 고장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맺을 때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시밀리와 같이 총괄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수리회수에 따라 대금결재를 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각 면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본청에서 신고를 받아 즉시 출장수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수리는 고장난 회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부품의 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기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기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알아본 결과 여름 즉 온도가 높을 때와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정밀기계의 고장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달에 2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고장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군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는 고장이 많이 나 40~50만원 정도 비용이 많이들 때입니다. 적은 고장수리는 면에서 직접 대리점에 연락해 수리하고 돈도 면에 전도된 금액으로써는 충당이 안 되 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락했을 때 항상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가 마비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이 시점입니다. 행정장비로 민원사무처리를 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면단위에는 복사기가 1대 있는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점은 민원에 관심소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복사기는 내구연한의 범위를 떠나 정수물품조례폐지안도 있는 모양인데 내구연한을 떠나 내구를 따져도 민원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내구를 따져 고장난 복사기를 그냥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2대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도 다른 한 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겠고 평상시에도 한 대를 가지고는 행정사무의 량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는 어떤 조건을 만들든간에 현재와 같은 입장은 곤란하며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달에 2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고장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군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는 고장이 많이 나 40~50만원 정도 비용이 많이들 때입니다. 적은 고장수리는 면에서 직접 대리점에 연락해 수리하고 돈도 면에 전도된 금액으로써는 충당이 안 되 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락했을 때 항상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가 마비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이 시점입니다. 행정장비로 민원사무처리를 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면단위에는 복사기가 1대 있는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점은 민원에 관심소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복사기는 내구연한의 범위를 떠나 정수물품조례폐지안도 있는 모양인데 내구연한을 떠나 내구를 따져도 민원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내구를 따져 고장난 복사기를 그냥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2대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도 다른 한 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겠고 평상시에도 한 대를 가지고는 행정사무의 량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는 어떤 조건을 만들든간에 현재와 같은 입장은 곤란하며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구연한 초과같은 문제도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많아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복사기 관리에 대해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읍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읍면별로 받아 그 대책중에서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대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실천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구연한 초과같은 문제도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많아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복사기 관리에 대해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읍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읍면별로 받아 그 대책중에서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대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실천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저는 질문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기 때문에 행정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처리규정이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80% 이상 처리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지방회시대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의 거울이 되는 읍면에서는 아직도 오히려 과거보다 행정이 뒤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예로서 제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5개면을 다녔습니다만 읍면 주민들 여론이 직접 취급되는 여러 가지 지도사항을 해 주어야 될 면장 이하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게 지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면을 관리하는 군청에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단행정이 주민들과 원골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12월말 현재 군내버스 운행대수가 몇 대나 되며 군내버스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허가를 득해 놓고도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훈령·조례 행정지시 등에 의해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지난 91년부터 기능상실 및 중복된 위원회와 실효성이 없고 아직도 별로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는지 자체진단은 실시하였는지 그 내용과 정비대상 위원회 및 폐지·통폐합 위원회는 없는지, 위원회 정비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위원회설치근거규정 개정과 중앙부서 훈령이나 지시들이 지역실정에 불합리하다면 이를 건의하고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칙개정 및 훈령의 개정·폐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서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대폭 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기 때문에 행정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처리규정이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80% 이상 처리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지방회시대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의 거울이 되는 읍면에서는 아직도 오히려 과거보다 행정이 뒤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예로서 제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5개면을 다녔습니다만 읍면 주민들 여론이 직접 취급되는 여러 가지 지도사항을 해 주어야 될 면장 이하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게 지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면을 관리하는 군청에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단행정이 주민들과 원골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12월말 현재 군내버스 운행대수가 몇 대나 되며 군내버스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허가를 득해 놓고도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훈령·조례 행정지시 등에 의해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지난 91년부터 기능상실 및 중복된 위원회와 실효성이 없고 아직도 별로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는지 자체진단은 실시하였는지 그 내용과 정비대상 위원회 및 폐지·통폐합 위원회는 없는지, 위원회 정비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위원회설치근거규정 개정과 중앙부서 훈령이나 지시들이 지역실정에 불합리하다면 이를 건의하고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칙개정 및 훈령의 개정·폐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서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대폭 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허가 및 운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청교통이 10대, 부산교통이 5대, 영화여객이 2대입니다.
노선 수는 36개 노선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92년12월말 현재 허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산청교통이며 차량 10대로 2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행허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은 부산교통 및 영화여객 2개 업체로써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운행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노선허가 취소보다 운송개시토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이농현상 및 농촌 유동인구의 감소로 사실상 운행중인 전 노선이 주민이용도가 극히 낮아 업체에서는 출혈운행을 지속하고 있어 운행대수나 운행회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내버스 요금인상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1월25일 0시로부터 시내, 시외버스 요금이 20.5%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군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내버스 요금을 평균 20.5% 인상하였으며, 일부구간은 버스요금 인상지침에 의거 할증구간은 20%, 구배구간은 10%내에서 별도 인상한 구간도 있으니 양지하시고 군내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의 영세성과 열악한 노선의 운행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깊이 통찰하시어 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허가 및 운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청교통이 10대, 부산교통이 5대, 영화여객이 2대입니다.
노선 수는 36개 노선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92년12월말 현재 허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산청교통이며 차량 10대로 2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행허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은 부산교통 및 영화여객 2개 업체로써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운행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노선허가 취소보다 운송개시토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이농현상 및 농촌 유동인구의 감소로 사실상 운행중인 전 노선이 주민이용도가 극히 낮아 업체에서는 출혈운행을 지속하고 있어 운행대수나 운행회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내버스 요금인상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1월25일 0시로부터 시내, 시외버스 요금이 20.5%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군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내버스 요금을 평균 20.5% 인상하였으며, 일부구간은 버스요금 인상지침에 의거 할증구간은 20%, 구배구간은 10%내에서 별도 인상한 구간도 있으니 양지하시고 군내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의 영세성과 열악한 노선의 운행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깊이 통찰하시어 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2개 회사의 7개 노선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원지에서 출발해 신등에 도착하는 구간에서 직행버스가 몇 번 쉬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으며 실태를 알고 계신지, 영화여객이나 부산교통은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으면 중단시키고 다른 회사에 허가를 해 주든지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될텐데 노선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지-신등 구간만 묻는 것은 그 구간에 불법적으로 매표소를 설치해놓고 4~5군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산청교통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행정부처에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적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지-신등 구간만 묻는 것은 그 구간에 불법적으로 매표소를 설치해놓고 4~5군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산청교통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행정부처에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적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하서 공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개 업체 노선취소는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고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운수 당국에서도 나중에 산청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차츰 여건에 맞게 운행회수를 늘려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한 대라도 늘려서 차를 다니게 하는게 목적이지 취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안에서 단계쪽으로 가는 직행버스는 제가 산업과장하기 전에 단속을 해서 차를 못 서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후에 단속요인이 생기면 단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개 업체 노선취소는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고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운수 당국에서도 나중에 산청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차츰 여건에 맞게 운행회수를 늘려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한 대라도 늘려서 차를 다니게 하는게 목적이지 취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안에서 단계쪽으로 가는 직행버스는 제가 산업과장하기 전에 단속을 해서 차를 못 서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후에 단속요인이 생기면 단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원지0시천구간은 황금노선입니다만 부산교통에서 허가만 내놓고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노선은 영세업자가 못하고 오지노선만 다니고 있는데 산청교통이 없어지면 부산교통이나 영화여객이 있는 것보다 더 불편을 많이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편리라는 것 때문에 눈감아 주고 적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황금노선을 뺏기게 해서 회사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조치가 뚜렷한 근거가 있게 해야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한다면 예를 들어 산청교통이 문을 닫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지노선 보조금을 책정할 때 그 회사문을 닫지 않을 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황금노선은 영세업자가 못하고 오지노선만 다니고 있는데 산청교통이 없어지면 부산교통이나 영화여객이 있는 것보다 더 불편을 많이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편리라는 것 때문에 눈감아 주고 적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황금노선을 뺏기게 해서 회사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조치가 뚜렷한 근거가 있게 해야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한다면 예를 들어 산청교통이 문을 닫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지노선 보조금을 책정할 때 그 회사문을 닫지 않을 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자꾸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 산청교통에서 단계까지 합천군 가회까지 창녕군 경계까지 수용을 못합니다. 직행버스가 안 섰을 때 산청교통에서는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법을 쓰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묵인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교통에 대한 오지보조금 관계도 조금 여유를 발휘해 출발지점에서부터 해준다든지 늘린다든지 해주어야지 국도에서는 아무도 산청교통을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국도에서 사람을 태우지 않고 목적지가지 가는데 국도니까 오지노선이 아니라고 빼버리면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 마나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는데까지 회사가 안 쓰러지게끔 보상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도에서 사람을 태우지 않고 목적지가지 가는데 국도니까 오지노선이 아니라고 빼버리면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 마나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는데까지 회사가 안 쓰러지게끔 보상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진술 의원 기본요금이 읍 관할은 250원, 벗어난데는 310원입니다. 산청읍에서 금서 창촌까지는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또 산청읍으로 치는 임촌은 거리가 약 8㎞가 더 됩니다.
그런데 1㎞ 벗어나는 구간은 돈을 더 받아야 하고 읍이라고 8㎞ 이상 가는데는 250원 받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도변을 다니는 완행차는 손님이 없습니다. 오지를 들어갈 때만 완행버스를 이용합니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은 득을 보고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교통비를 더 물게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버스 요금은 군수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각계 여론을 수렴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1㎞ 벗어나는 구간은 돈을 더 받아야 하고 읍이라고 8㎞ 이상 가는데는 250원 받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도변을 다니는 완행차는 손님이 없습니다. 오지를 들어갈 때만 완행버스를 이용합니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은 득을 보고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교통비를 더 물게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버스 요금은 군수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각계 여론을 수렴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하서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지침내려온 것이 미약해 보완하는 모양인데 보완되어 내려오면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가능한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군내버스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산청군의 포장율은 8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포장지에 포장을 하고 난후에도 비 포장때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요금을 조절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 포장지에 포장을 하고 난후에도 비 포장때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요금을 조절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하서 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포장율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포장된 부분은 포장이 안 됐을 때와 차이를 둡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얼마씩 더 올려받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를 잡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도 운전기사에 대한 벌과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 벌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얼마씩 더 올려받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를 잡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도 운전기사에 대한 벌과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 벌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90년말 45개 위원회를 존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통폐합·폐지 또는 신규설치등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3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7개 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고 18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11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4개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유형을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13개 위원회이고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2개 위원회이며, 훈령이나 행정지시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9개 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재정비를 위하여 93. 1. 26~2. 8까지 군 자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또는 유사하여 통폐합을 해야 할 위원회가 1개 위원회였고 법령에 의한 폐지대상이 2개 위원회로써 앞으로 존치운영 대상위원회는 31개 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으로써는 폐지대상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와 농촌대책읍면추진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관련 법규가 폐지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그 기능을 흡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대상인 읍면생활보호위원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통합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금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폐지 또는 통합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비방안은 각 위원회의 실제운영은 업무 소관실과별로 주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앞으로 관련실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책결정으로 행정이 집행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90년말 45개 위원회를 존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통폐합·폐지 또는 신규설치등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3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7개 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고 18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11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4개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유형을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13개 위원회이고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2개 위원회이며, 훈령이나 행정지시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9개 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재정비를 위하여 93. 1. 26~2. 8까지 군 자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또는 유사하여 통폐합을 해야 할 위원회가 1개 위원회였고 법령에 의한 폐지대상이 2개 위원회로써 앞으로 존치운영 대상위원회는 31개 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으로써는 폐지대상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와 농촌대책읍면추진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관련 법규가 폐지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그 기능을 흡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대상인 읍면생활보호위원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통합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금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폐지 또는 통합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비방안은 각 위원회의 실제운영은 업무 소관실과별로 주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앞으로 관련실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책결정으로 행정이 집행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선정 및 관리적합 여부를 산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선정할시에 관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지 않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주민들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신청자를 접수받았는지, 또한 이미 기계화 영농단으로 지정되어 농기계를 구입했으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불법으로 농기계를 팔아버린 농가가 있다면 행정지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선정 및 관리적합 여부를 산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선정할시에 관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지 않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주민들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신청자를 접수받았는지, 또한 이미 기계화 영농단으로 지정되어 농기계를 구입했으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불법으로 농기계를 팔아버린 농가가 있다면 행정지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기계화 영농단 선정 및 관리 적합여부에 관한 질문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기계화영농단 선정과정과 기 지정된 농기계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선정과정에 있어 93년도 기계화영농단 조성지원계획이 92. 12. 31자 읍면에 시달되어 읍면에서 마을 이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생초면은 93. 1. 5 리장에게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 “기계화영농단 선정심의회”를 구성 93. 1. 10까지 심의회를 거쳐 선정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리장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계자 회의시 강조하여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있어 기계화영농단 운영 및 사후관리 요령에 있어 영농단 조성시 기종별로 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81~92년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오지마을의 경우에는 영농의 여건상이나 융자금 상환 등으로 인한 관내 친인척에게 임대나 일부 관리전환한 것입니다.
농기계 보유상황 점검을 읍면에서 년1회 이상(매년 11월1일날 합니다) 기계 활용 및 관리상태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차적인 관리책임은 해당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읍면 관계자 회의 및 교육시 영농단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으로 농기계를 팔아버린 영농단이 있다면 보조금은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선정과정에 있어 93년도 기계화영농단 조성지원계획이 92. 12. 31자 읍면에 시달되어 읍면에서 마을 이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생초면은 93. 1. 5 리장에게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 “기계화영농단 선정심의회”를 구성 93. 1. 10까지 심의회를 거쳐 선정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리장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계자 회의시 강조하여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있어 기계화영농단 운영 및 사후관리 요령에 있어 영농단 조성시 기종별로 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81~92년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오지마을의 경우에는 영농의 여건상이나 융자금 상환 등으로 인한 관내 친인척에게 임대나 일부 관리전환한 것입니다.
농기계 보유상황 점검을 읍면에서 년1회 이상(매년 11월1일날 합니다) 기계 활용 및 관리상태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차적인 관리책임은 해당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읍면 관계자 회의 및 교육시 영농단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으로 농기계를 팔아버린 영농단이 있다면 보조금은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점심시간에 방청에 나오신 방청객께서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께서 맑은물 공급상수도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단성, 신안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신등 상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사업을 할 적에는 군, 면 공무원이 설계한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줄 아는데 유독 경로당 신축시에는 군, 면 건설공무원이 설계를 하지 않고 진주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오라 하나 그 설계비가 무려 1백만원 내지 15십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시행비 예산등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축업법과 건설법의 규정내에서 군, 면 토목직등 기술공무원들에게 설계를 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되고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지급된 설계비와 현재 설계 착수한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환불 또는 중지시킬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신등면 가림마을 경로당을 행정에서 건축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행상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 돈가지고 20평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15평 정도라도 건축하라고 하기에 동민에게 통보하여 지원 부담을 해서라도 짓는다고 하고 도 조금 있으니까 5백만원을 더 줄 것이니 건축하라고 하길래 고맙다고 생각하고 건축이 다 되어갈 적에 92년도 제1차 추경시에 가림 경로당에 15백만원이 편성되어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의하여 삭감없이 확정 의결하고 본 의원도 기분이 좋아서 경로당 옆에 간이 목욕탕 및 주방을 설치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주겠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만 웬일인지 본 의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인데 92년도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한 가림경로당 사업을 삭감배정한 것은 의결기관의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재정 세입세출안 보고에 보면 기 1천만원과 1천오백만원을 합해서 25백만원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도 1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확정을 무시하고 변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를 보는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무시하고 1천만원 삭감하여 변태한 지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점심시간에 방청에 나오신 방청객께서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께서 맑은물 공급상수도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단성, 신안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신등 상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사업을 할 적에는 군, 면 공무원이 설계한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줄 아는데 유독 경로당 신축시에는 군, 면 건설공무원이 설계를 하지 않고 진주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오라 하나 그 설계비가 무려 1백만원 내지 15십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시행비 예산등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축업법과 건설법의 규정내에서 군, 면 토목직등 기술공무원들에게 설계를 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되고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지급된 설계비와 현재 설계 착수한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환불 또는 중지시킬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신등면 가림마을 경로당을 행정에서 건축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행상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 돈가지고 20평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15평 정도라도 건축하라고 하기에 동민에게 통보하여 지원 부담을 해서라도 짓는다고 하고 도 조금 있으니까 5백만원을 더 줄 것이니 건축하라고 하길래 고맙다고 생각하고 건축이 다 되어갈 적에 92년도 제1차 추경시에 가림 경로당에 15백만원이 편성되어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의하여 삭감없이 확정 의결하고 본 의원도 기분이 좋아서 경로당 옆에 간이 목욕탕 및 주방을 설치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주겠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만 웬일인지 본 의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인데 92년도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한 가림경로당 사업을 삭감배정한 것은 의결기관의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재정 세입세출안 보고에 보면 기 1천만원과 1천오백만원을 합해서 25백만원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도 1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확정을 무시하고 변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를 보는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무시하고 1천만원 삭감하여 변태한 지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평소 노인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신등면 가림경로당 예산지원 배경과 신축설계시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림경로당 예산지원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급증하는 욕구해소를 위해 91년도부터 본군자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거 92년도에는 자체사업비 40,000천원을 확보하여 신축 2개소와 개축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92년1월11일 건축대상지인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경로당은 각각 10,000천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여 읍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정복지과 도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가정복지노인계장님께서 경상남도에서 15백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어느 시군이든지 먼저 신청을 하는데는 15백만원을 주겠다 해서 제가 바로 뛰어 갔습니다. 산청군을 달라 바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와서 경상남도 경로당 신축예산 15백만원이 지원되어 신규로 경로당을 더 신축코자 하는 욕심에서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 경로당의 지원금이 10,000천원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서 무리한 신축추진보다는 기 지원 확정된 신축경로당 2개소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가림경로당 명의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15,000천원을 지원받아 가림과 가계 경로당에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추가지원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여타 경로당의 보조사업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5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천만원인데 25백만원으로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면 15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미 4천만원을 다 지원해서 사업비를 다 배정을 했고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에 확정 지원할 상태였는데 다른데 신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림과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비 15백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가림의 명의로 빌려 자금을 신청하므로써 예산상에는 가림경로당 25백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무리한 신축추진보다는 기 지원한 확정된 신축 경로당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가림 경로당 명의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두 군데에 추가지원해서 확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는 건축기술직의 전문성 때문에 토목직인 읍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설비 예산등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업법과 건축법의 규정법위내에서 관련부서인 주택계의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설계협조를 할 수도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군내의 각종 관련사업을 모두 감당해 내지는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두 명인데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평소 노인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신등면 가림경로당 예산지원 배경과 신축설계시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림경로당 예산지원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급증하는 욕구해소를 위해 91년도부터 본군자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거 92년도에는 자체사업비 40,000천원을 확보하여 신축 2개소와 개축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92년1월11일 건축대상지인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경로당은 각각 10,000천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여 읍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정복지과 도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가정복지노인계장님께서 경상남도에서 15백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어느 시군이든지 먼저 신청을 하는데는 15백만원을 주겠다 해서 제가 바로 뛰어 갔습니다. 산청군을 달라 바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와서 경상남도 경로당 신축예산 15백만원이 지원되어 신규로 경로당을 더 신축코자 하는 욕심에서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 경로당의 지원금이 10,000천원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서 무리한 신축추진보다는 기 지원 확정된 신축경로당 2개소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가림경로당 명의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15,000천원을 지원받아 가림과 가계 경로당에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추가지원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여타 경로당의 보조사업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5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천만원인데 25백만원으로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면 15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미 4천만원을 다 지원해서 사업비를 다 배정을 했고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에 확정 지원할 상태였는데 다른데 신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림과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비 15백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가림의 명의로 빌려 자금을 신청하므로써 예산상에는 가림경로당 25백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무리한 신축추진보다는 기 지원한 확정된 신축 경로당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가림 경로당 명의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두 군데에 추가지원해서 확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는 건축기술직의 전문성 때문에 토목직인 읍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설비 예산등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업법과 건축법의 규정법위내에서 관련부서인 주택계의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설계협조를 할 수도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군내의 각종 관련사업을 모두 감당해 내지는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두 명인데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가림경로당의 이름을 빌렸다손 치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에게 내놓을 정도의 예산은 세목을 어느어느 곳에 나갈 것이다 하고 세목을 나누어서 해 주어야지 이 예산서를 내놓을 때는 틀림없이 가림경로당에 25백만원이 나간다는 예산서가 나와 있으며, 우리 의원들이 의결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결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나눠서 해도 되나 이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가 우리 의원에게 올라오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주택계 직원이 몇 분이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산청군에 다 치면 경로당이 2~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주택계 직원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1,000천원~1,500천원의 용역비가 주택자금에 들어가서 경로당이 견고하게 될텐데 그 주택자금을 진주 설계사무소에 사정 사정해서 1,500천원을 들여서 설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결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나눠서 해도 되나 이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가 우리 의원에게 올라오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주택계 직원이 몇 분이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산청군에 다 치면 경로당이 2~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주택계 직원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1,000천원~1,500천원의 용역비가 주택자금에 들어가서 경로당이 견고하게 될텐데 그 주택자금을 진주 설계사무소에 사정 사정해서 1,500천원을 들여서 설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앞으로 소관부서에 협조를 내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시대에 와서는 복지행정을 다루는 복지과의 업무는 정말 하나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시는데 물론 노고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욕심에는 조금 덜찬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복지 문제 또는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이런 문제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문제 어제 아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특히 우리 농촌에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노인분들의 숫자는 노인회 등록이 되고 남을 숫자가 되는데도 기본적인 규제사항이 너무 까다로워서 노인회 등록이 잘 안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노인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농촌의 노인분들이 제대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 설계비 문제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신고만으로 끝이 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문제는 산청읍을 제외하고 거의 30평 미만은 신고지역일겁니다. 그러면 마을노인정을 짓는 것은 15평 20평인데 집짓는데 설계비가 1,000천원~1,500천원이 나가버린다면 이것은 지원에 대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전한 노인복지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 그 사람들도 허가내놓고 하니까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복지과 실무자들이 좀 편하게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과감히 시정을 해서 실제 단돈 일원이라도 중요한 이 판국에 1,000천원~1,500천원이면 거대한 돈입니다. 그 돈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모든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데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께서 도시과 주택계 직원들과 협조를 하셔서 원활한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산청군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협조를 꼭 구하고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계 일입니다. 이것도 꼭 복지과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노인문제 이 일을 위해서는 청 산하에 전 직원들이 다같이 걱정하고 다같이 정성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 마을에 노인정 등록문제라든가 노인정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쉬운 절차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시는데 물론 노고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욕심에는 조금 덜찬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복지 문제 또는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이런 문제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문제 어제 아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특히 우리 농촌에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노인분들의 숫자는 노인회 등록이 되고 남을 숫자가 되는데도 기본적인 규제사항이 너무 까다로워서 노인회 등록이 잘 안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노인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농촌의 노인분들이 제대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 설계비 문제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신고만으로 끝이 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문제는 산청읍을 제외하고 거의 30평 미만은 신고지역일겁니다. 그러면 마을노인정을 짓는 것은 15평 20평인데 집짓는데 설계비가 1,000천원~1,500천원이 나가버린다면 이것은 지원에 대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전한 노인복지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 그 사람들도 허가내놓고 하니까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복지과 실무자들이 좀 편하게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과감히 시정을 해서 실제 단돈 일원이라도 중요한 이 판국에 1,000천원~1,500천원이면 거대한 돈입니다. 그 돈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모든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데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께서 도시과 주택계 직원들과 협조를 하셔서 원활한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산청군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협조를 꼭 구하고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계 일입니다. 이것도 꼭 복지과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노인문제 이 일을 위해서는 청 산하에 전 직원들이 다같이 걱정하고 다같이 정성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 마을에 노인정 등록문제라든가 노인정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쉬운 절차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질문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안배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해있으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단지 저온창고 건립지원 및 포장개선 저장상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임박해오고 있고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우리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수확기 홍수출하 등으로 농가의 수지경영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줄 압니다.
삼장면 홍계지역은 토질과 기온이 사과재배에 적합하여 맛이 좋은 사과가 생산, 이 지역과 부산등 대도시민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판로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앞으로 수확 성수기가 되면 홍수출하로 가격보장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배농가는 40여호에 약 50㏊로써 92년도에는 5만상자를 수확하여 연간소득이 약 7억 정도 추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수확량의 60%는 계통출하, 40%는 자가판매를 하고 있고 50㏊의 면적에서 수확성수기가 되면 소득은 배가 증가된 14억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수확량은 약 10만 상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써 가꾼 사과가 홍수출하가 되면 가격보장은 어렵게 된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항입니다.
사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행정, 기술지도를 더 많이 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사과 포장개선이나 저온창고를 지원하여 주시고 저온창고 100평 규모를 건립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앞당겨 실시,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 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과재배는 40여 농가의 숙원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배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해있으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단지 저온창고 건립지원 및 포장개선 저장상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임박해오고 있고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우리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수확기 홍수출하 등으로 농가의 수지경영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줄 압니다.
삼장면 홍계지역은 토질과 기온이 사과재배에 적합하여 맛이 좋은 사과가 생산, 이 지역과 부산등 대도시민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판로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앞으로 수확 성수기가 되면 홍수출하로 가격보장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배농가는 40여호에 약 50㏊로써 92년도에는 5만상자를 수확하여 연간소득이 약 7억 정도 추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수확량의 60%는 계통출하, 40%는 자가판매를 하고 있고 50㏊의 면적에서 수확성수기가 되면 소득은 배가 증가된 14억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수확량은 약 10만 상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써 가꾼 사과가 홍수출하가 되면 가격보장은 어렵게 된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항입니다.
사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행정, 기술지도를 더 많이 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사과 포장개선이나 저온창고를 지원하여 주시고 저온창고 100평 규모를 건립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앞당겨 실시,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 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과재배는 40여 농가의 숙원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사과단지 저온창고 건립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사과단지 저온창고 건립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된 소형저장고 사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삼장면 대포리 조인환씨가 삼장면 덕교리 828-1에 30평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참고적으로 45,000천원 정도이고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93년 사업계획은 2동으로써 보조 1동, 융자 1동이며, 사업비는 동당 54,000천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농가가 희망할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30평 이상 지원을 불가능합니다.
올해의 지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실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창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구분이 됩니다. 저온창고는 대규모로써 시설비가 저온저장고의 약 5배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당 54백만원으로서 1동은 50% 보조이고 1동은 융자가 37,800천원이고, 자력부담이 16,2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100평 이상의 대형 과실저온저장고 지원대상은 주산지 군농협 및 원예조합으로서 93년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신안면 문대리 부지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400백만원중 보조 200백만원, 융자 80백만원, 자부담 120백만원으로 추진중이므로 금년에는 삼장면에 대형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은 불가합니다.
현재 과수 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많은 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리산사과는 삼장, 시천, 금서를 중심으로 한 사과단지는 금년도에 산청군 으뜸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느타리버섯하고 사과단지하고 곶감단지에 106백만원이 보조지원됩니다. 이 때 이런 자원으로써 삼장사과단지는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사과단지 저온창고 건립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된 소형저장고 사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삼장면 대포리 조인환씨가 삼장면 덕교리 828-1에 30평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참고적으로 45,000천원 정도이고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93년 사업계획은 2동으로써 보조 1동, 융자 1동이며, 사업비는 동당 54,000천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농가가 희망할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30평 이상 지원을 불가능합니다.
올해의 지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실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창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구분이 됩니다. 저온창고는 대규모로써 시설비가 저온저장고의 약 5배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당 54백만원으로서 1동은 50% 보조이고 1동은 융자가 37,800천원이고, 자력부담이 16,2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100평 이상의 대형 과실저온저장고 지원대상은 주산지 군농협 및 원예조합으로서 93년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신안면 문대리 부지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400백만원중 보조 200백만원, 융자 80백만원, 자부담 120백만원으로 추진중이므로 금년에는 삼장면에 대형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은 불가합니다.
현재 과수 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많은 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리산사과는 삼장, 시천, 금서를 중심으로 한 사과단지는 금년도에 산청군 으뜸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느타리버섯하고 사과단지하고 곶감단지에 106백만원이 보조지원됩니다. 이 때 이런 자원으로써 삼장사과단지는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군내 각 부락별 지적도 비치용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실시 등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적상황을 상세히 알고 싶어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군청에 가서 열람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마을별로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다면 굳이 군청에까지 가서 지적도를 찾아보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극소수 마을에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노후되어 경지정리와 합배미 등으로 인해 현실과는 거의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민봉사행정의 차원에서 신규 지적도의 부락별 비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적과장의 의향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군예산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희 생비량에는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오전에 1일 2회 정도 군내버스가 운행하다가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행정과 산청교통의 도움으로 관내 오지교통편이 금년 들어 다소나마 해소되게 되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내버스 회사인 산청교통은 지금까지도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현 운행회수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군비지원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군민복지향상과 위민행정의 차원에서라도 교통난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적기 농산물 출하로 인한 농산물의 제값받기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에 대해 외부에서의 인력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당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교통편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군 예산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각 부락별 지적도 비치용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실시 등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적상황을 상세히 알고 싶어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군청에 가서 열람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마을별로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다면 굳이 군청에까지 가서 지적도를 찾아보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극소수 마을에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노후되어 경지정리와 합배미 등으로 인해 현실과는 거의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민봉사행정의 차원에서 신규 지적도의 부락별 비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적과장의 의향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군예산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희 생비량에는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오전에 1일 2회 정도 군내버스가 운행하다가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행정과 산청교통의 도움으로 관내 오지교통편이 금년 들어 다소나마 해소되게 되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내버스 회사인 산청교통은 지금까지도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현 운행회수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군비지원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군민복지향상과 위민행정의 차원에서라도 교통난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적기 농산물 출하로 인한 농산물의 제값받기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에 대해 외부에서의 인력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당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교통편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군 예산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부락별 지적도 비치용의에 관하여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 부락별 비치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고충사항 해결과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관심도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을 보증인 교육시 피부로 느낀게 사실입니다.
지적·임야도면 부분은 지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건 읍면사무소가지만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마을까지는 미비치되어 있는 관계로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부추진에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이들 해결을 위해 관계법규 검토 및 상부기관에 문의하는등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보유전체 도면 복사 제작배부는 현 보유장비와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소유 예산확보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전 마을 법정리까지 119개 리입니다. 대지 지적, 임야도면이 비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 부락별 비치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고충사항 해결과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관심도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을 보증인 교육시 피부로 느낀게 사실입니다.
지적·임야도면 부분은 지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건 읍면사무소가지만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마을까지는 미비치되어 있는 관계로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부추진에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이들 해결을 위해 관계법규 검토 및 상부기관에 문의하는등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보유전체 도면 복사 제작배부는 현 보유장비와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소유 예산확보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전 마을 법정리까지 119개 리입니다. 대지 지적, 임야도면이 비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이만수 예.
○공갑석 의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전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할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 마을에 지적도가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질문요청함)
(홍진술의원, 질문요청함)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지금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가 전체 교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지적도를 찾기 위한 열람도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표시하고 한 것이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전에 구 도면은 일제시대 것은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 공히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5개 면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적도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언제가지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 지적도는 전부 거두었는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적도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급하게 리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적도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언제가지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 지적도는 전부 거두었는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적도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급하게 리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전 읍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복사를 해서 비닐카바와 같이 배부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2라는 전도각이 복사가 될 수 있는 기계가 85년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노후된 관계로 다소 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사기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최하 1백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같이 수리를 해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임야도와 지적도는 저희들이 이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부분은 읍면에 배부해서 송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담당 재무계에서 그 도면의 번지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될 것을 정리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과 읍면에 비치된 도면과는 부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일일일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정리를 해 드려야 좋겠지만 인력과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고친다는 것은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2년도 4월달에 복사를 해서 전면 배부를 할 당시에 과거에 손으로 만들어서 문종이를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유는 그 회수한 것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면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전 읍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복사를 해서 비닐카바와 같이 배부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2라는 전도각이 복사가 될 수 있는 기계가 85년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노후된 관계로 다소 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사기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최하 1백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같이 수리를 해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임야도와 지적도는 저희들이 이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부분은 읍면에 배부해서 송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담당 재무계에서 그 도면의 번지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될 것을 정리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과 읍면에 비치된 도면과는 부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일일일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정리를 해 드려야 좋겠지만 인력과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고친다는 것은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2년도 4월달에 복사를 해서 전면 배부를 할 당시에 과거에 손으로 만들어서 문종이를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유는 그 회수한 것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면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술 의원 됐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군예산의 지원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지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지정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정 신청노선은 생초-화계간, 시장-양곡간, 생초-향양간, 생초-월곡간 4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91지정 오지노선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도비로써 연 18,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자운행에 어느 정도 보진을 하고 있으며, 92년도 신청분 4개 노선에 대해서도 별도의 도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군내버스 운송업체는 6개 업체가 있으나 시군비로서 별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군 예산지원은 상부기관의 별도 지침이나 법규 개정이 없는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는 별도의 법규제정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서오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중앙정부나 본 도에서 지원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군예산의 지원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지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지정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정 신청노선은 생초-화계간, 시장-양곡간, 생초-향양간, 생초-월곡간 4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91지정 오지노선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도비로써 연 18,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자운행에 어느 정도 보진을 하고 있으며, 92년도 신청분 4개 노선에 대해서도 별도의 도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군내버스 운송업체는 6개 업체가 있으나 시군비로서 별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군 예산지원은 상부기관의 별도 지침이나 법규 개정이 없는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는 별도의 법규제정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서오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중앙정부나 본 도에서 지원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 노선보상에 대해서 도비를 18백만원 이것이 연간 지원이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예.
○공갑석 의원 18백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함양군에서는 약 7천만원 정도 연간지원을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역시 함양에 7천만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군은 18백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근 함양 수준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인근 함양하고 산청하고는 지역여건이 비슷합니다만 함양의 7천만원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7천만원이라고 하면 지정노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4개 노선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10개 노선입니다.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점차 생비량면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라도 늘려서 적자운행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오지노선이 가능한 지역에는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조사신청도 있고 또 지정을 한꺼번에 승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공갑석 의원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우리 군민의 혈액순환을 해준다는 입장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정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정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