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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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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0일(수) 오전10시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1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1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시고 없으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넘겨가면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일단 혹시 그 동안에 빠진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부터 일단 각 실과부터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43페이지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과 넘어갑니다. 
  65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김호기 위원   700천원 살려줍시다.  아름다운 건축물 이게 진주시에도......
서봉석 위원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은 도지사 특별시책사업인데 이게 시천면 지역을 보면 저희 지역은 경사슬라브 말하는데 경사슬라브를 하면 4,000천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도 예산심의할 때 도비 반, 국비 반 해서 한 가구당 3,000천원 정도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비 1,500천원이 깎였습니다.  군비 1,500천원을 주더라도 준공검사하는 집에 보전 안 되고 대체로 30평 농가주택 지을 때 4,000천원이 추가로 경사지붕 슬라브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시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뭐냐하면 평슬라브는 지역특산품인 곶감건조물을 지을 수 있어서 토지활용도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는데 경사지붕을 하면 그 부분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에서 삭감된 부분도 우리집행부가 건의해서 의견을 내어서 살리도록 도의 건축담당부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안에서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도시 분위기가 침체돼 있던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조금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위원 송귀준   깎자는 위원이 신종철위원인데 보조금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신위원 지론은.......
김호기 위원   보조하더라도 금방 얘기한 서위원 말이 맞아요.  평슬라브를 치면 돈이 1,000천원 들것이 이런 경사슬라브를 치면 3·4,000천원 든다는 겁니다.  그 만큼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지었다 하면서 시상을 받으면 다름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해감으로 인해서 도시가 상당히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이종실 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된데에 대해서......
○위원장 민명식   시상금 주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하자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조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시상금을 주고 각 실과 또는 근무평정해서 잘 되는데는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기타보상금 그게 법령이나 조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불이나 3클린은 읍면인데......
이서우 위원   개인시상은 많지요? 
신종철 위원   개인시상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선 조례로 할 수 없다라고 법률로 돼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금 부분은 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떠 안아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상 도비 보조받는 입장에서 숙이고 들어가는 저자세인데 솔직히 말하면 도의 비용을 평슬라브치지 않고 경사슬라브를 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도가 전액 실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의 시책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지난번에 건축주와 설계자에 대해서 각 시군에 2명씩 해서 2,000천원씩 해서 20개 시군에 40,000천원으로 도비로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우리지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와 호흡을 맞추는 차원 또는 그 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지역전체에서 집단화된 지역에서 상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너무 법률을 제외하고 경직되게 적용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어제 얘기가 300천원, 200천원 준다고 이걸 조례로 정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으니 삭감시켜 놓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경에 올려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금액을 지급해줄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자꾸 만들어줄까 싶어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이서우 위원   산청군에서 주는 예를 들면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해 주더라도 조례에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어제 얘기는 구체화해서 지금 할 수 있는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줄려면 몽창 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시가지의 경관을 건물도 플러스해서 간판자체도 시내의 하나의 얼굴화해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간사 공용식   아름다운 건축물은 일단 삭감합니다.
  다음 다른 분야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문화관광과 79페이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우수작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 공용식   8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청소년상담실은 다른 국비가 있어 가지고 집행 20,000천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할 것이랍니다. 
신종철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랍니다. 
김호기 위원   국비고 뭐고 100% 삭감입니다.  우수문화작품개발에 25,000천원을 왜 줍니까? 
박삼서 위원   그러니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김상종 위원   국도비가 있어 너무 깎기는 그렇다 해서 5,000천원만 주자......
김호기 위원   이런 건 정말 특정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 논란이 있어서 다 깎자, 반 깎자해서 국비가 있고 하니 5,000천원 깎았는데.......
김호기 위원   1,000천원만 남겨 놓고 깎읍시다.  농민들은 5,000천원이면 보를 막아요.  그 사람에게 5,000천원을 줄 것 같으면 산청군에 50,000천원 정도의 기여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래서 올해는 2001년도에는 완전 삭감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군비 5,000천원을 주면 국비 5,000천원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에 깎자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한 사람에게 10,000천원 줄 겁니까? 
서봉석 위원   우리산청에 문화상품 개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을 대변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화 됐을 때 다문 1,000천원이라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그렇게 될 때까지 육성을 해야지요.  너무 깎으면 안됩니다. 
김호기 위원   나도 차황 촌놈입니다마는 20,000천원 어치라도 산청을 나타내주거나 홍보에 가치가 있었다면 왜 안 줍니까? 
조종명 위원   그런 분야가 꼭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호기 위원   뭐 있어요?  차라리 이런거 주려면 박찬수씨에게 줘야 해요.
박삼서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들어오니 관광과장님이 자기가 청소년상담원하고 이 관계로 설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서우 위원   우리 전 위원이 이게 마지막이라니 5,000천원만 줍시다. 
신종철 위원   산청 묵곡에 보면 짚신을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노하우를 갖고 만드는데 그것때문에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금액적으로 따지면, 짚신은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서도 만들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5,000천원 해놨지만.......
서봉석 위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문제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깎자는 거지.......
박삼서 위원   실력도 있고 규모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그 밑에 나무뿌리공예하는데 신안에 거기에도 맞추어 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마을회관에서 만들어서 겨울내......
김호기 위원   차라리 짚신 만들고 덕석 마는데 그런데 차라리 줘야되지요.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주면 한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정해져 내려온 모양입니다. 
서봉석 위원   한 곳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도가 잘못한 겁니다.  국비는 무조건 내려주는 겁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정해져 내려왔다면 저는 삭감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건 되는데...... 
서봉석 위원   짚신도 있고 밑에 삼우당 신안명동마을창고 옆에 보면 뿌리공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니 기능이 있다면 지원해서 크는 거예요.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우수문화작품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서우 위원   길게 설명할 필요없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거기에 내정돼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8개시군이 지원이 됐는데 목적이 내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에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온 김에 청소년관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의집에 청소년상담실 67,000천원으로 그 중에 도비 10,500천원 합해서 군비 7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고 당초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만들어 쓴다면 67,000천원 드는데 저희들은 청소년 상담실은 문화의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가 거의 안 드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국도비 20,00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는 예산편성만 하고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국·도비가 30,000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군비가 70%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47,000천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0,00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비 47,000천원은 안 쓴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실제 쓰이는 것은 인건비 1달분과 사무실 보수에 조금 쓰고 나머지는 문화의집에 컴퓨터교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인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올해 한달 인건비만 쓰고 사무실보수와 나머지는 이 돈으로 컴퓨터 교체하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위에 자료낸데 보면 컴퓨터가 2대입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3댄가 4댄가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데 집기사무기를 줄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복사기는 2층에 있잖아요?  이걸 컴퓨터로 돌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하튼 사무실에서 쓰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의집에 할겁니다. 
신종철 위원   향토역사관에 할 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놓은 부분을 보면 현재 청소년상담실 자료 받았는데 1층 부분에 보면 안 맞습니다.  1층 부분에 화장실 자리하고 사물자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위치에서 이 자료는 누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내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설치하면서 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에게 줄 때는 상세하게 줘야되는데 영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치모양이 안 맞도록 돼 있는데 왼쪽을 사무실로 쓰고 상담실이 설치됐다 해서 여기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주로 많이 나갈 계획이고 문화의집에 보면 사람이 한사람 배치돼 있는데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 하는 사람을 두고 문화의집과 3사람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청소년 상담부분이나 환경복지과부분에 저번에 얘기할 때 특히 청소년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성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담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 짤 때는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 상담실에서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문상담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상담원이 선정이 됐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공채를 해서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삼장 사람입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삼장 살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본적만 돼 있고 살기는 진주삽니다. 
조종명 위원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고숙경입니다.  여자입니다.
조종명 위원   몇 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나이가 정확히 ......
이서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보십시오.
김호기 위원   이걸 공채로 했으면 몇 사람이나 왔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4사람 왔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월정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00천원에서 16,000천원정도 됩니다. 연간.
김호기 위원   인건비는 군비로 주는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30%는 국·도비입니다.  70%가 군비입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개발사업비 국비 21,000천원, 군비 21,000천원 부담하는데 도내에 8개시군에 80,000천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김동귀씨가 대통령상을 3번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시 많이 해 준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게 관광산청 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사갈게 있어야 되는데 사 갈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관이 되어서 공대하고 산업대하고 신라대하고 전북대학에서 지리산 문화상품관광개발연구소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품개발만이 아니고 기계화가 되어져야 상품이 되지 수작업으로는 상품화시키는건 어렵습니다.  군 재정이 어렵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삭감되면 다른 시군에도 못 쓰고 반납되면 저희군이나 도의 입장도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심의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게 김동귀씨 개인적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만큼 산청군에 기여도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밑에 도자기 하시는 민영기씨나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짚신이나 뿌리공예나 이런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작품으로 인해서 같이 소득이 분배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매년 중앙에서 관광상품개발 신청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지역내에서 해 줄게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왜 없어요?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신종철 위원   민영기씨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민영기씨는 관광상품 안 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과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82페이지, 우수문화작품개발......
김호기 위원   100%삭감입니다.  그런데 금방 아까도 그 얘기를 꺼내려다가 안 했는데 신위원이 얘기를 꺼내서 알겠지만 도자기는 관광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관광 개념이 관광상품이다, 아니다를 뭘로 구분합니까?  산에 널려 있는 소나무도 간벌해서 보기 좋게 하면 관광상품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아까도 과장님 오셔서 얘기가 민영기씨 경우는 관광상품을 안 한다 하지만 국내나 특히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상품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해를 충분히 합시다.  김대환씨 경우는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부부장승을 보시면 상당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긴 하지만 부서간 개인간의 충돌로 빠져 있고 한번도 올라 온 적이 없습니다.  편견적입니다.  그래서 김동귀씨 것도 까야 된다,  김동귀씨하고 원수가 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그쪽은 내년에는 신청 안할 수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면 뿌리공예나 다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특정인이 나와 우호적인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까고 정말 못 한다면 우리가 구분해서 넣자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거기에 덧붙이자면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 대비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산청의 민속보존회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산청의 얼굴이 되어야 되지 개똥벌레가 우리의 얼굴입니까?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호기 위원   100%삭감......
서봉석 위원   이런 태도들이 안 바꾸어지면 법률부분도 강조하는 것이 안 하면 평정이나 결재권이나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면, 인정적으로 보면 하나도 깎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를땐 자르고 의견도 다른게 많은데 굳이 한 쪽으로 한 사람에게 계속 하는 건, 지금 얘기한 설명은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 
박삼서 위원   어제도 논란이 심했습니다.  전액 삭감하면 국비도 삭감되어야 된다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는 것도 회의에 참석해서 어제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영 안줄 수 없으니 5,000천원만 주자해서 결론을 냈는데 어제도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도 그석할 수 있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으면 됐을 건데......
신종철 위원   5,000천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마지막이고 하니 양보를 하세요.
서봉석 위원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견서에 정확하게 써 주세요.  뭔 얘기냐 하면 우수문화작품개발 하는 곳이 산청군에 많다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나 감정적으로 하는게 많다......
김호기 위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꼭 작품성,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문화재발굴에 오히려 더 힘을 기울여 주는게 맞아요.
김상종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런 안을 내고......
신종철 위원   일단 5,000천원 올립니다. 
○간사 공용식   83페이지....... 8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재검토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일반수용비라는게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자료가 왔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아까 얘기한 그것입니다.  위에 지원금액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아끼겠다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는 깎읍시다. 
○위원장 민명식   인건비를 어떻게 깎습니까? 
김호기 위원   인건비 없으면 그 사람 못 쓸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필요하느냐가 문제지요. 
서봉석 위원   현실적으로 해 왔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학교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신종철 위원   보건의료원부분의 구강보건실도 마찬가지인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 전에 김상종위원 얘기했는데 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면서요? 
김상종 위원   힘센 사람이 밀었는데 그 사람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인건비는 깎지 맙시다.
○간사 공용식   88페이지, 89페이지....... 관광과는 넘어가고 농림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복지과입니다.  환경복지과 넘어갑니다. 
  125페이지, 건설과 넘어갑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경제도시과......
김호기 위원   14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시천소도읍 소송내용이......
○위원장 민명식   설명 들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도로부지에 땅이 들어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소송했는데 몇십억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살 빌어서 변호사비 댄 것과 소송비 인지대 든 것은 주기로 하고 소송을 안 하는 것으로......
김호기 위원   땅값 보상 안 한다는 걸......
조종명 위원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게 있습니다.  생초 앞에 갈전에 골재채취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때 반환 청구소송을 하려는 순간에 여러 사람이 들어서 포기를 시켰는데 하동과 전라도 남원에서 소송해서 100% 이긴 전례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다 해서 법적 효력발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기부채납해서 등기됩니다. 
김호기 위원   등기 그것도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등기하면 관계없을 건데요? 
김호기 위원   기부채납 인감증명해서 도장 찍어줬는데도 소송하면.....
조종명 위원   기부채납해 놓고 청구를 해요?
김호기 위원   하천부지나 이런게 틀린지 모르지만.....
김상종 위원   해 놓고 서류를 못 찾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신종철 위원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도 기부채납에도 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법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재산을 예를 들어서 갑에게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갑을 보고 내가 죽을 지경이니 내놔라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황이 많이 변했을 때 단순히 민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보면 등기를 하고 내게 10년간 있고 20년간 공공연하게 돼 있는데 전의장님 말씀이 어느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경우에는.....
김호기 위원   함양에 옛날에 나이트가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5·6년 전인가 불이 난 세입자가 원래 땅주인이 집을 지어줬는데 집세를 받기로 하고 집을 지어줬는데 불이 나서 세입자가 보상하겠다 그래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서 보상한다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보상한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남겨 놓은게 없습니다.  하겠다는 그게 없었고 보험이 안된 과실 등으로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세입자가 졌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도로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기부채납은 전부 공공성입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의견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우려가 없으면 좋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기부채납받되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서 일단 보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넘어갑니다.
신종철 위원   149페이지, 경찰서 해주는 부분인데.....
○간사 공용식   다음에 154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사항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의 건은 감사부서에서 전말을 확실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예비비에서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된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예비비에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간사 공용식   정당하면......
서봉석 위원   의료원 오라고 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시천 중산리 진료소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간사 공용식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심의시 보면 1,200억 잘 쓰기 위해서 이 헛돈 1억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씀으로 인해서 1,919억원 잘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씀으로 해서 1,919억원......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158페이지, 하단에 시천면 중산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설명이지만 최소한 중요한 부분이 올라오고 나면 지역의원에게 토지나 인력이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전혀 몰랐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가 올렸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해서 올렸는데 2·3일전에 운영협의회시 시천 중산리 마을에서 협의중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산 줄 알았고 저희는 어느 날 갑자기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되면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의논해보자 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 앞두에는 당초에는 마을에서 사서 마을에서 등기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요구시 과장님에게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없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어제 와서 설명시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동네사람이 동네에서 사서 마을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 군의거나 마을거나 공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데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군에서 하는 것처럼 7백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땅사고 파는 걸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총괄하는데는 기획감사실이지만 과목으로는 담당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 보건증진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 기분 안좋은 거예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된 줄로 알고 갑자기 그렇게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료원에서 예산을 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는 거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실제 금액은 40,000천원 정도 되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38,000천원 정도 됩니다. 
김호기 위원   7백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서위원과 같이 협의한 줄 알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7백만원으로 안 되는거 뻔히 알고 했지요?  알고 있었으면......
김호기 위원   주민이 알아주면 문제는 없는데......
서봉석 위원   돈이 모자라서 올린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안 됐다 이렇게 해요.
김상종 위원   7백만원이......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이것은 시천 주민이 와서 실장님과 의논해서 올렸습니다.  실장님도 의료원에 전화해서 올렸다고, 요구했다는걸 전화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쯤인지 모르지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3백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아껴놓은 돈이 있어 3백만원 부담하고 7백만원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하자......
김상종 위원   10백만원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마을주민이 한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시지가가 38백만원인데 10백만원이면......
이서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의혹이 없도록 해명을 해줘야 되고 꼭 군에서 사야 될 판이면 내년 예산도 좋으니 제대로 해서 올리고 동네재산으로 하려면 그것은 그렇게 하든지 확답을 지워줘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주민들이 10백만원을 주면 10백만원으로 동네비용으로 쓰고 그 땅도 동네땅으로 하는 다른 뜻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가 어떤 간담회를 요구해 왔으며 어떤 사람이 와서 액수를 얘기했는지 회의가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김호기 위원   현실성없는 예산요구 아닙니까?  일단 삭감하고 그 땅이 우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정당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면......
신종철 위원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금년 7월1일 의약분업이 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2개 쓰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1개를, 2개 쓰는 중에 1개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고 계속 해서 쓰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했고 나머지는 신규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까지만 내년 1월까지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임차해서 쓰고 업그레이드는 의료원이 생기기 전부터 쓰던 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김상종 위원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이게 예산의 삭감된 금액인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삭감됐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건데 시일내에 보조사업이고 해서 시일내에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삼서 위원   선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민명식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집행해 버리고 뒤에 의결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삭감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에도 써버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원협의회를 앞으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의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부분인데......
서봉석 위원   시천 중산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관계 의견을 좀 나중에 정확하게 써 주세요.  어떤 절차없이 하는 비현실적인 보상금......
김호기 위원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실무부서가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서봉석 위원   다음에 비현실적인......
조종명 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 복합적으로 의견에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공용식   농업기술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특별회계......
○간사 공용식   상수도사업, 농촌주택, 의료보호, 공영개발, 발전소주변지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위원님들,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삭감하기로 한 과목과 금액대로 삭감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공유재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1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잡종재산중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필지 2,315㎡와 건물 73.89㎡으로서 그 물건의 내역은 생초시장과 화계시장 부지로서 당해토지는 시장부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연접한 상인이 매입·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한 것이 9필지 203㎡이고 금서 농공단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로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 2필지 330㎡과 구 오성진료소로 사용하던 토지 347㎡와 건물 73.89㎡으로서 현재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나머지 7필지 1,435㎡는 개인이 주거용지나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규모가 작거나 앞으로 군이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로 개인에게 매각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그 규모의 토지를 취득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청계와 외송의 21필지 91,747㎡는 당초부터 군이 전원주택지로 분양목적으로 취득토지입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조성 부지매입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토지 24필지 5,177㎡로 사료됩니다.  
  넷째도 농업기술원 약초시험장 이전부지로 금서면 평촌리 540번지 일원의 구 매촌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관광휴양지사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약초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해당토지를 취득 무상임대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을 청취하였으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실과장으로부터 취득과 매각재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잡종재산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재무과장 박신대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서봉석 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우선 물어봅시다.
  공유재산계획 의회자료 7쪽에 보면 9번에 금서 주상에 220-7부터 분할 8, 9, 10, 11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붙어 있죠?  옆에 토지가 다 연접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107 해갖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게 보면 홍순애씨가 2개 들어와 있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연접돼 있는 번지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돼 있는 요지와 신청자들을.
○재무과장 박신대   15페이지, 그것을 220-7번지 이게 큰 도로가 있습니다.  앞에 큰 도로 이 왼쪽 이게 화계시장 부지이고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는게 유림면으로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이 시장이고 오른쪽에 옛날 시장부지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부지가 돼 버렸는데 개인점유 부분을 불하해주자, 시장은 왼쪽 이것만으로 충분하니 면적이.
김호기 위원   기 불하되어져서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시장부지로써......
이종실 위원   해줘야 됩니다.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신대   시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해결이 된 사람은 집짓고 해결이 안된 사람은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현재 민원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건데 해결해줘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놔뒀어요?
이종실 위원   군의 담당자들이 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3번, 4번, 오부 내곡 706-4번지가 있는데 어제 이 부분을 오부사람들 몇 명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진료소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사무실이 각 면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걸 당시에는 기부를 했답니다.  기부를 했는데 팔아먹을 때에는 우리가 진료소를 유지하고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를, 공짜로 줬는데 군에서 이걸 팔아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료소 목적으로 줬지 군의 재산으로 하려고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정보가 들어갔는지 나에게 두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료소를 빨리 하라고 기부했는데 군에서 팔아먹는다는데 맞는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그 부분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농협 근처 창고가 있는데 농협으로 가는 창고진입로를 군에서 포장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농협에서 이 땅을 이 당시는 농협 땅이었답니다.  농협에서 기부한 것이지 마을사람들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의문이 나서 알아보니 농협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매각대상목록에 보면 6㎡이나 이런건 충분하게, 100 미만은 이해가 가는데 야튼 300을 기준으로 잡으면 330 정도 되면 100평 정도 되는 땅은 보존의 가치가 있을뿐더러 이런 군의 땅을 판다는건 안 맞습니다.  현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합니까?  도면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도면을 보면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일일이 보고 확인해서 만든 겁니다.
이서우 위원   공시지가 외에는 더 받을 것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감정가입니다. 
신종철 위원   공유재산 매각방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담당자의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내는 자체가.  산청부분인데 옥산리 866-2번지 저희들이 현재 시범포 운영하는게 돼 있죠?  저희들이.
○재무과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산청에 어떤 향토사나 명소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광들의 무가 왕실까지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답으로서 벼농사나 보리농사짓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정광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고 한다면.
서봉석 위원   866- 이게 이복천씨와 관계가 없습니까?  김영만 순수하게 나이많은 농민입니다.   순순한 농민인데 땅의 위치가 이복천이가 하려는게 더 원칙 아닙니까?  논옆에 잔잔하게 붙어있는게.
○재무과장 박신대   이갑문씨가 오랫동안 경작해 왔습니다. 
이서우 위원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예.
○직원 김경만   이복천씨가 의사가 있다면 자기가 직접 해서 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정광들 무 개발 차원에서도 땅을 가지고 있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군유지라도 아까운 땅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답이지만 전으로 면적이 90평 정도 되는데......
신종철 위원   개발을 한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유지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종실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걸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옛날 정광들 무가 신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근방에서는 맛이 정광들 무만큼 맛있고 좋은 무가 없습니다.  지금 재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신종철 위원   개발의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두 위원님 말은 절대적인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투리 공유재산관계는 이게 의회자치제가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어졌고 자치제 이후에도 1대, 2대, 3대가 오기까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골치아팠던 사항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중에는 다소 아까운 것도 있고 꼭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또 아마 좀 남아있을 겁니다.  인근에 집이 물려있다 하는걸 이 기회에 의회에서 확실히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되도록 종용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주택이 물려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이건 답입니다.  주위 건물이나 사용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고 소유만 되고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서우 위원   밑에 차탄에 있는 것 626번지인데 372㎡이고 147번지인데 이런건 도로를 넓히면 될상 싶은데......
○재무과장 박신대   그것은 검토된 겁니다.
이서우 위원   다시 도로하고 해서 되팔면 돈을 버는 건대요?
신종철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서우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오부 양촌부터 산청읍 주유소까지 경관도로 부분 지정이 있습니다.  21세기 산청부분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차탄부분 여기 실제적으로 차세울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마을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광들 부분은 아까 이종실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정광 무를 개발할 때 필요한 땅이라고 보고 뒤의건 경관도로 부분이나 공공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건물이 물린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마을쉼터나 다목적광장으로......
신종철 위원   이 부분에 찾아냈다는 자체는......
○위원장 민명식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농협에서 돼 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협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한......
이서우 위원   다른데는 이의가 없고 1번지만 당장......
○직원 김경만   1번은 사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대가 경지정리를 과거에 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은 환지를 하면서 군에 준겁니다.  가서 보니 현재는 답으로도 쓰지 못 하고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포를 한다면 세마지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면적이 적고 주민이 나이많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 그렇게 판단했고 차탄건은 이것도 개인이 오래 전부터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마을, 예를 들어 주차장 사용이나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박삼서 위원   사실 마을마다 보면 주차시설을 만드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하니 혹시나......
○직원 김경만   이 부분에 높낮이가 기재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는 안돼 있는데 국도하고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높이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하려면 복토까지 해야 되는......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려면......
김호기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100평 정도 됩니다.
이서우 위원   이거 하나는 제외하고는 원안의결해 줍시다.  2번은......
김호기 위원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찾아내서 하는데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국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달아서 차라리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의견을 달아 주세요.
서봉석 위원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라.
○위원장 민명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앉아 청계·외송지구 전원주택지 부지매각건과 관련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청계·외송지구 전원주택부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안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외송부분은 작년에 매각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면적에서 위쪽에 군유림이 있는데 군유림 11,344㎡를 추가로 더 편입해서 매각코자 하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올리게 된 것이고, 다음에 청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한 땅안에 사유지가 31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전하고 답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전중환씨걸 교환했습니다.  빨간칠한걸 한면쪽으로 몰아주고 서로 면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인데 까만 칠해서 청계도로 말고 좌측편으로 120-1 임으로 해놓은게 뺑 돌아서 돌아갈 수 있게 임도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비가 다 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할건 다 된 내용입니다. 
  다음 외송지구도 그 안에 있는 묘나 이런걸 다 들어내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건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승인을 받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경제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팔려고 해도 과연 팔리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는건 그간에 투자한 예산 이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은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까지 돈이 든게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추정가이고 투자된 금액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 보다는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원래 목적은 땅장사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외송지구는 생각보다는 빨리 매각될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방금 박삼서부의장님이, 예를 들어 땅을 비싸게 팔아야 된다, 남겨야 된다는 이익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유입인구도 어떤 플러스로 생각해야 된다, 꼭 어떤 금액이 산 금액에서 더 남겨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의견을 달아준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면적만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생초 조각공원 부지매입의 건과 도 농업시험장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생초 조각공원 부지 매입관계는 사실 먼저 8,500평은 승인받아서 매입했습니다.  당초에 매입할 때 추가매입하는 부분까지 같이 승인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대상부지가 공공부지가 되어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다른 부분은 두고 종중토지만 하다보니 두 번째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색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3-15번지가 종중토지 매입이고 95번지가 산림청 토지입니다.  추가 매입부분이 지구안에 있고 앞쪽에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매입해야 공원조성도 가능하고 앞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온다면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공간도 문제되기 때문에 추가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성하는데 소요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행사도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 농업기술약초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도에서의 방침은 함양에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과 장비, 약초를 우리 산청군에 다시 넘겨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 도의원님이 상당히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기관유치는 아니고 팀만 옮겨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방안에 약초시험장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팀들이 와서 답사해 보고 평촌초등학교 폐교가 좋다는 방침이 서서 군에서 약속대로 부지건물을 확보해주면 도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먼저도 저 잘난 맛에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1억이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미리 매입해놓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이전해오는 쪽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사업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잡종지 매각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차탄 공공용지이용외에는 수정의결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계·외송지구 매각건에 대해서......
김호기 위원   그 관계 역시 우리가 원래의 목적은 단 한건도 목적을 달성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부지를 샀다 도로 팔아먹는 웃지 못할 촌극들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행시에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실패를 좀 문책하는 의미에서도 매각자체를 불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줍시다.
○위원장 민명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청계전원부지 매각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초 조각공원 매입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 농업기술원 약초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호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도 계획을 잘못 세운데는 일정계획을 잘못 세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예산심의가 먼저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뒤에 되는 웃지 못할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임시회에 요구를 해줬어야 혼란없이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먼저 저는 집행부에 안이한 생각에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고 마치고 나서 캐릭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종결을 지우고.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제7차 회의에 걸쳐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많은 안건을 원만하게 심의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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