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5월17일(월) 오전 10시19분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2, 93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
-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 6.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8. 농업진흥지역재정비현황보고청취의건
- 9 산청양수발전소건설사업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에대한보고청취의건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2·93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군수제출)
-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군수제출)
- 6.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 8. 농업진흥지역재정비현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9. 산청양수발전소건설사업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에대한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현지답사 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5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6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지난 5월18일자로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과 5월14일 농업진흥지역재정비현황보고 청취 및 산청양수발전소건설사업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과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 그리고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답사확인의 건과 92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넷째,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다섯째, 군정에 관한 질문과 특별위원회의 답변을 위하여 정종인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초청 오찬 대화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같은 날에 전남 구례군에서 주관한 지리산 사촌회에 조계환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현지답사 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5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6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지난 5월18일자로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과 5월14일 농업진흥지역재정비현황보고 청취 및 산청양수발전소건설사업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과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 그리고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답사확인의 건과 92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넷째,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다섯째, 군정에 관한 질문과 특별위원회의 답변을 위하여 정종인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초청 오찬 대화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같은 날에 전남 구례군에서 주관한 지리산 사촌회에 조계환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 답사확인과 92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 그리고 산청농업자생력향상 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 및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 93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 답사확인과 92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 그리고 산청농업자생력향상 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 및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 93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93년도 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확인하므로써 완벽한 시공여부를 가려내고 시공중인 공사는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사업장을 현지답사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권역별로 편성된 의원님께서는 사업장 답사확인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건은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확인하므로써 완벽한 시공여부를 가려내고 시공중인 공사는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사업장을 현지답사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권역별로 편성된 의원님께서는 사업장 답사확인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을 산청군경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을 산청군경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과실저장고 건축사업융자승인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승인요구사항으로서는 오지지구, 삼장 유평지구인데 과실저장고 건축비를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액은 39,200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은 호당 5,600천원을 융자 지원조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7농가에 동당 40평을 기준해서 7동이며 총 연평균 28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8,000천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군비를 10%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고 융자 40%, 자력부담 50%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융자상환은 중기성 자금으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연리 3%로서 단 사항에 따라서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해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요인으로서는 과실의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오지지구의 과실저장고 건축자금을 지원하여 과실수송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건축비 농가부담분 가중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재원으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에 승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실저장고 건축사업융자승인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승인요구사항으로서는 오지지구, 삼장 유평지구인데 과실저장고 건축비를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액은 39,200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은 호당 5,600천원을 융자 지원조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7농가에 동당 40평을 기준해서 7동이며 총 연평균 28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8,000천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군비를 10%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고 융자 40%, 자력부담 50%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융자상환은 중기성 자금으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연리 3%로서 단 사항에 따라서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해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요인으로서는 과실의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오지지구의 과실저장고 건축자금을 지원하여 과실수송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건축비 농가부담분 가중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재원으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에 승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승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산청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의결에 관한 건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구 사항은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제2차년도 융자한도액 및 총 사업비 융자액상향 책정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 5조 제1항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지원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는 3,600평에 총 사업비는 396,000천원인데 융자 300,000천원, 자부담 96,000천원해서 융자비율이 76%, 느타리버섯 생력재배를 50평에 융자 4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비율 75%입니다.
배 y자 수형생력재배는 2㏊에 보조 5,000천원, 융자 6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으로 보조 내지 융자비율은 87.5%, 지리산 사과 품질향상 시범과원조성을 2㏊을 하겠는데 자부담 5,000천원, 융자 40,000천원, 보조 및 융자비율은 90% 가 되겠습니다.
재래가축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4개단지를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융자비율 상향조정이 요구되어서 이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승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산청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의결에 관한 건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구 사항은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제2차년도 융자한도액 및 총 사업비 융자액상향 책정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 5조 제1항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지원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는 3,600평에 총 사업비는 396,000천원인데 융자 300,000천원, 자부담 96,000천원해서 융자비율이 76%, 느타리버섯 생력재배를 50평에 융자 4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비율 75%입니다.
배 y자 수형생력재배는 2㏊에 보조 5,000천원, 융자 6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으로 보조 내지 융자비율은 87.5%, 지리산 사과 품질향상 시범과원조성을 2㏊을 하겠는데 자부담 5,000천원, 융자 40,000천원, 보조 및 융자비율은 90% 가 되겠습니다.
재래가축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4개단지를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융자비율 상향조정이 요구되어서 이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승용차가 증가하는 그런 여건의 변화로 전국이 관광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비지정관광지를 관광지라는 동일개념으로 인식하면서 편익시설인 주차장, 급수시설, 벤취 등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가 오물수거료, 즉 입장료 징수의 근본취지 인식에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는 동일한 개념이면서 별개인 것처럼 인식 혼돈을 초래하는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중앙에서 국민여론 수렴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3월8일자로 93년도 자연보호국민운동지침 시달과 4월9일자로 도 개정지시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청군 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비지정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4호,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 4항 및 제5항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7조 6호, 제9조 1항, 제10조 1호, 제11조 2호, 제12조 5호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승용차가 증가하는 그런 여건의 변화로 전국이 관광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비지정관광지를 관광지라는 동일개념으로 인식하면서 편익시설인 주차장, 급수시설, 벤취 등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가 오물수거료, 즉 입장료 징수의 근본취지 인식에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는 동일한 개념이면서 별개인 것처럼 인식 혼돈을 초래하는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중앙에서 국민여론 수렴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3월8일자로 93년도 자연보호국민운동지침 시달과 4월9일자로 도 개정지시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청군 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비지정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4호,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 4항 및 제5항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7조 6호, 제9조 1항, 제10조 1호, 제11조 2호, 제12조 5호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사회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의 강화로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확보와 위생관리의 정착화 등 제도의 실효성 거양을 위하여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관리주체의 의무규정이 규정되어있고 의무위반시에는 법 제43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조례제정을 위해서 도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졌습니다.
본 군에서는 1개월간의 신문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본 조례제정에 따른 이견이 있으면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마는 이견 개진사항이 없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제정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권자인 군수는 사안에 따라서 1/3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제기해서 법원을 통한 정식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물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4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 500천원의 과태료 또 위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400천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4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의 강화로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확보와 위생관리의 정착화 등 제도의 실효성 거양을 위하여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관리주체의 의무규정이 규정되어있고 의무위반시에는 법 제43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조례제정을 위해서 도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졌습니다.
본 군에서는 1개월간의 신문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본 조례제정에 따른 이견이 있으면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마는 이견 개진사항이 없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제정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권자인 군수는 사안에 따라서 1/3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제기해서 법원을 통한 정식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물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4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 500천원의 과태료 또 위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400천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4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재정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농업진흥지역현황은 본 군에 총 농지면적이 11,295㏊중에서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4,581㏊로 전체 농지면적의 대비하면 40.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진흥 구역이 4,044㏊이고 보호구역이 537㏊로서 지난해 12월24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절차는 현지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한후에 주민에게 열람을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한 후에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중앙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검토한 후에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기지역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지역인데 지정요건으로서 진흥구역은 농지의 집단화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보호구역은 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산청군의 경우 산간지에 해당되므로 3㏊이상의 집단화 된 지역에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진흥지역 재정비현황으로서는 농지면적 11,295㏊에서 기 진흥지역지정 4,581㏊, 금회 추가 로 진흥지역 지정이 346.6㏊이며 기 지정지역중 제외면적이 9.8㏊로 재정비결과 4,917㏊로서 336.8㏊가 이번에 증가한 농지면적의 43.5%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재정비목적은 기 지정된 지역중의 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조사편성해서 재조사하여 조정토록 하는 한편 추가 편입희망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하는데 재정비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지역, 지정요건, 지정기준은 진흥지역입니다.
총 16회 지구에 346.6㏊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부의 농정시책에 농인들이 관심이 많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 지정지역중에 제외지역은 4개지구에 9.8㏊로 차황면의 취락지역 시장지구는 정주권개발지역이고 그리고 생초면의 신연, 관동지구와 살여울지구는 하천변으로 수해침수 지역이며 단성 남사와 천심호지구는 한해상습지로 판단되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에 지역별 재정비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용도구역별 지정현황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율이 답의 경우에는 44,5%에서 48.4%로 증가되었으며 전의 경우 11.3%에서 11.5%로 지정율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읍면별 진흥지역 재정비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흥지역재정비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재정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농업진흥지역현황은 본 군에 총 농지면적이 11,295㏊중에서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4,581㏊로 전체 농지면적의 대비하면 40.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진흥 구역이 4,044㏊이고 보호구역이 537㏊로서 지난해 12월24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절차는 현지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한후에 주민에게 열람을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한 후에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중앙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검토한 후에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기지역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지역인데 지정요건으로서 진흥구역은 농지의 집단화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보호구역은 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산청군의 경우 산간지에 해당되므로 3㏊이상의 집단화 된 지역에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진흥지역 재정비현황으로서는 농지면적 11,295㏊에서 기 진흥지역지정 4,581㏊, 금회 추가 로 진흥지역 지정이 346.6㏊이며 기 지정지역중 제외면적이 9.8㏊로 재정비결과 4,917㏊로서 336.8㏊가 이번에 증가한 농지면적의 43.5%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재정비목적은 기 지정된 지역중의 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조사편성해서 재조사하여 조정토록 하는 한편 추가 편입희망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하는데 재정비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지역, 지정요건, 지정기준은 진흥지역입니다.
총 16회 지구에 346.6㏊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부의 농정시책에 농인들이 관심이 많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 지정지역중에 제외지역은 4개지구에 9.8㏊로 차황면의 취락지역 시장지구는 정주권개발지역이고 그리고 생초면의 신연, 관동지구와 살여울지구는 하천변으로 수해침수 지역이며 단성 남사와 천심호지구는 한해상습지로 판단되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에 지역별 재정비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용도구역별 지정현황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율이 답의 경우에는 44,5%에서 48.4%로 증가되었으며 전의 경우 11.3%에서 11.5%로 지정율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읍면별 진흥지역 재정비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흥지역재정비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재조정 지구를 충분히 각 면의 실정에 따라서 여론 수렴을 해서 지정고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부면에 이 사항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 지정된 장소는 제외할 수가 없고 빠진 것,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재지정 고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90년도 당초 조사할 때에 농어촌진흥공사의 산청군일대 책임자와 오부면 관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락주위에 따른 대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장소 앞으로 여러 가지 축사나 기타 농업에 특수기술을 요하는 장소는 본 의원이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농지면적에 수리안전된 곳은 제외시키고 부락주위에 지금 즉시 다른 형질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제외를 시켜 진흥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재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부기관에 지시를 했는지 사실상 읍면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가 되어 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합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 지정된 장소는 제외할 수가 없고 빠진 것,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재지정 고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90년도 당초 조사할 때에 농어촌진흥공사의 산청군일대 책임자와 오부면 관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락주위에 따른 대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장소 앞으로 여러 가지 축사나 기타 농업에 특수기술을 요하는 장소는 본 의원이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농지면적에 수리안전된 곳은 제외시키고 부락주위에 지금 즉시 다른 형질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제외를 시켜 진흥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재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부기관에 지시를 했는지 사실상 읍면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가 되어 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합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우리가 4월초순에 재정비요령을 읍면에 교육을 시키고 요령을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오부면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24에 고시된 면적중에서 잘못된 지역은 이번에 바로 잡으라고 충분하게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오부면의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부면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24에 고시된 면적중에서 잘못된 지역은 이번에 바로 잡으라고 충분하게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오부면의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현재 고칠 수 있는 산업과장님의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진술 이번에는 바로 잡지 못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를 마치면 바로 중앙정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다음 기회에 바로 잡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를 마치면 바로 중앙정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다음 기회에 바로 잡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만약에 행정에서 지시를 잘못해서 하부관청에서 오해를 했다거나 주민들에게 말썽의 소지가 되어 지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는 여기서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충분히 요건이 되는데는 제외하고 주택주위에 배제시켜 놓은 곳은 추가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간지 중심으로 했을 때 7%이상의 경사도를 가진데는 빠지도록 애당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술 의원 재조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전에 비지정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새로 재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330㏊가 추가로 불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제외되어지면 앞으로 출하수매물량은 배정이 됩니다.
당장은 되겠지만 앞으로 정책이 입안되면 수매물량과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농기계보조지원이라든지 앞으로 농업관련 시책사업이 제외지역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0㏊가 추가로 불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제외되어지면 앞으로 출하수매물량은 배정이 됩니다.
당장은 되겠지만 앞으로 정책이 입안되면 수매물량과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농기계보조지원이라든지 앞으로 농업관련 시책사업이 제외지역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비진흥지역으로 뺀 것은 한곳으로 묶여가 있고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동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앞으로 비지정지역으로 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수리 안전답도 아닌데요. 그런 것은 조성하면......
○산업과장 박하서 앞으로 도시계획 취락계획이 포함되면 지금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도 자동 해제가 되어져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흥지역내에서 농수산시설의 모든 관련시설은 농산물 1차 가공시설까지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런데 비지정지역하고 진흥지역하고 가격을 놓고 볼 때도 진흥지역보다 비진흥지역이 훨씬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리산지역은 매상수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민들의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지정지역으로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비지정지역으로 뺄 시기가 되어 지면 빼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3㏊이상집단화된 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우리가 못 뺍니다.
지금 규정상 3㏊이상집단화된 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우리가 못 뺍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당장 도에 보고를 하고 농업진흥청에 승인을 받아야 만이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김호기 의원 지금 삼장면에 정종인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차황같은 경우는 삼장하고는 반대상황입니다. 맑은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주길 바라고 삼장이나 시천에서는 진흥지역에 빼주길 바라는데 물론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원칙이 있을 겁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황같은 경우는 삼장하고는 반대상황입니다. 맑은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주길 바라고 삼장이나 시천에서는 진흥지역에 빼주길 바라는데 물론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원칙이 있을 겁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하서 지금 기일이 없습니다.
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여건조사를 하고 마을에 이장회의까지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부면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여건조사를 하고 마을에 이장회의까지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부면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재정리를 하나도 안할 바에야 군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시정조치는 법상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현황만 지침에 의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군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돌출된다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보고를 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보고를 안 해주면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을 일주일 전에 되어 있었는데 1건을 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을 소집할 수도 없고 이번에 17일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김호기 의원 일단 보고를 한 것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졌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산업과장 박하서 이번 회기중에 제정했는데 잘못되었을 때는 다음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자주시정이 되도록 고쳐지는 방안이......
○조계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는 재정비서를 작성할 때 주민설명회를 소집하고 다시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의회에 한부 개인에게라고 의원들한테 보내고 면단위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과장님 다 압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정하게 했다고 보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의회에 한부 개인에게라고 의원들한테 보내고 면단위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과장님 다 압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정하게 했다고 보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공윤실 의원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군의원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을 읍면까지 소집해서 읍면회의실에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먼저 지정공표된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하기 전에 군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이번에 해당면이 차황면, 생초면, 단성면 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공윤실 의원 여기 없는 면은 해당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해당 없는 것으로 읍면장보고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충분한 조사기간을 주어서 읍면에서 해당지역을 보고하고 여기에서 저하고 건설과장, 농협지부장, 통계사무소장, 농촌지도소장, 도시과장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전부 가서 현지 답사와 주민여론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읍면장이 요구한 지역만 나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조사기간을 주어서 읍면에서 해당지역을 보고하고 여기에서 저하고 건설과장, 농협지부장, 통계사무소장, 농촌지도소장, 도시과장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전부 가서 현지 답사와 주민여론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읍면장이 요구한 지역만 나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시천면 내대리 반천리 일원에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안이 있어 경상남도에 진달을 해야 하므로 진달에 앞서 우리군에서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하셨으나 검토된 의견외에 추가해야 할 의견이나 재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천면 내대리 1-2번지외 433필지, 반천리 610번지외 55필지, 사리 566번지외 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될 총면적은 1,877,585㎡로서 용도지역별로 보면 산림보전지역 1,494,617㎡, 경지지역 372,439㎡, 도시지역 10,529㎡입니다.
도시지역은 시천면 사리 도시계획지구내 사원아파트건립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추진경위 및 계획은 81년9월29일 정부의 국토정책심의회에서 양수발전소 입지로 확정되었으며 82년1월14일 정부의 중부지역 토지 이용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91년10월~2006년까지 단기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92년11월5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92년11월26일 한국전력공사의 건설기본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93년3월 설계 기술용역에 착수하였고 동년 4월17일 산림청과 협의를 마친바 있고 금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99년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련 부분별 검토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지이용및보전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편입예정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과의 농특산물 피해이주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토사유출, 수질오염, 용배수로, 농업용시설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체시설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산림관계 검토사항으로 상공자원수장관과 산림청장 사이에 기 협의된 지역으로 산림법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산림훼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방지와 지리산 국립공원주변임을 감안 일시적인 대면적 산림훼손은 지양하고 단계별 훼손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저해가 없도록 할 것과 기타 산림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산림부서와 협의 이행되어야 하며 환경보전 사항으로는 92년7월14일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93년2월18일 환경처와 협의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방안 및 환경처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방안에 대하여는 별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법에서는 관리청의 허가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완벽하게 실시설계하여 도로구조령 및 도로시설기준 등의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하천법 및 공유수면 매입에 관한 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전소 위치는 국립공원 지리산 공원권역의 진입부로서 준용하천 내대천의 하류 및 반천천의 상류부이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구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생태계 변동에 따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제28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함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고 9페이지 예측되는 영향 및 방안과 15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상보도 내용, 17페이지의 행정예고 실시결과와 23페이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산청양수발전소 건립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위치 승인신청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시천면 내대리 반천리 일원에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안이 있어 경상남도에 진달을 해야 하므로 진달에 앞서 우리군에서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하셨으나 검토된 의견외에 추가해야 할 의견이나 재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천면 내대리 1-2번지외 433필지, 반천리 610번지외 55필지, 사리 566번지외 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될 총면적은 1,877,585㎡로서 용도지역별로 보면 산림보전지역 1,494,617㎡, 경지지역 372,439㎡, 도시지역 10,529㎡입니다.
도시지역은 시천면 사리 도시계획지구내 사원아파트건립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추진경위 및 계획은 81년9월29일 정부의 국토정책심의회에서 양수발전소 입지로 확정되었으며 82년1월14일 정부의 중부지역 토지 이용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91년10월~2006년까지 단기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92년11월5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92년11월26일 한국전력공사의 건설기본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93년3월 설계 기술용역에 착수하였고 동년 4월17일 산림청과 협의를 마친바 있고 금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99년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련 부분별 검토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지이용및보전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편입예정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과의 농특산물 피해이주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토사유출, 수질오염, 용배수로, 농업용시설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체시설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산림관계 검토사항으로 상공자원수장관과 산림청장 사이에 기 협의된 지역으로 산림법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산림훼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방지와 지리산 국립공원주변임을 감안 일시적인 대면적 산림훼손은 지양하고 단계별 훼손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저해가 없도록 할 것과 기타 산림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산림부서와 협의 이행되어야 하며 환경보전 사항으로는 92년7월14일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93년2월18일 환경처와 협의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방안 및 환경처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방안에 대하여는 별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법에서는 관리청의 허가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완벽하게 실시설계하여 도로구조령 및 도로시설기준 등의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하천법 및 공유수면 매입에 관한 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전소 위치는 국립공원 지리산 공원권역의 진입부로서 준용하천 내대천의 하류 및 반천천의 상류부이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구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생태계 변동에 따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제28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함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고 9페이지 예측되는 영향 및 방안과 15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상보도 내용, 17페이지의 행정예고 실시결과와 23페이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산청양수발전소 건립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위치 승인신청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금방 도시과장께서 보고 한 내용은 환경파괴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면만 되어 있고 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재 계장이 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해놨는데 이런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환경전문가라도 이런 판단은 내리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당장 내놓겠습니다마는 우리산청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산을 아끼고 자연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양수발전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전문적인 그런 것을 제시해서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우리가 살고 또 우리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이 귀중한 재산을 자연파괴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긍정적으로 해놨느냐 하는 겁니다. 도로나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법, 또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당장 내놓겠습니다마는 우리산청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산을 아끼고 자연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양수발전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전문적인 그런 것을 제시해서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우리가 살고 또 우리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이 귀중한 재산을 자연파괴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긍정적으로 해놨느냐 하는 겁니다. 도로나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법, 또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장 도종순 여기에서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건데......
○김호기 의원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가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부정적으로는 환경영향파괴로 인한 면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도 사전에......
○의장 김기조 의견이 계시는 분은 22일날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윤실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는 것은 92년7월14일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93년2월18일 환경처와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리산 양수발전소가 시천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고 덕산사람 몇 명 모아놓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의회가 지방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군수부터 전부 지금 이 따위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 수렴이 되었다는 겁니까? 지역주민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저희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견조정협의회시 협의된대로 김호기의원, 공윤실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네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견조정협의회시 협의된대로 김호기의원, 공윤실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네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결산특위 및 조례심사특위에 산청군 관계 공무원을 각각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결산특위 및 조례심사특위에 산청군 관계 공무원을 각각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산업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22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산업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22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정종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현지답사 확인을 위하여 93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주요 사업장을 현지답사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안내와 답사확인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의깊게 보시고 문제점 지적 및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의 촉진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업장이 전 읍면 리동별로 많이 산재되어 일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은 답사확인기간에는 오전 9시30분까지 조별로 현지에 집결하여 기간내에 답사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2일 0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92년 및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현지답사 확인을 위하여 93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주요 사업장을 현지답사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안내와 답사확인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의깊게 보시고 문제점 지적 및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의 촉진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업장이 전 읍면 리동별로 많이 산재되어 일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은 답사확인기간에는 오전 9시30분까지 조별로 현지에 집결하여 기간내에 답사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2일 0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