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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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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5월21일(금) 오전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행정사무조사의건
  4.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3. 2. 행정사무조사의건(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4.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조   공사간 하시는 일이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을 하겠으며, 둘째 지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 및 93년도 시행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문제되는 사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셋째, 의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단, 정길윤의원, 김호기의원, 조계환부의장,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군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구성방침에 따라 도와 29개 일선 시군의 기구와 인원이 대폭 재편된다는 보도와 지난 4월21일 도와 내무부 등에 따르면 작은 정부구성은 양 기관이 그간 벌여온 자체조직 진단결과와 총무처의 정원동결조치, 그리고 예산축소 지시등 종합적 기본지침에 의해 그 윤곽이 나오므로서 경상남도는 지난 5월8일자 재무국과 관재담당관 해외협력관, 양정과, 자원조성과 생활체육과 및 2개 치산사업소와 공업유치사무소를 페지, 이원화되어 있는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통폐합한다는 발표가 있는데 산청군에서 실시한 본청의 조직검점 결과와 총 정원제의 원칙으로 한 현인원 30% 이상 감축계획과 유사 실과 계의 통폐합 전문서비스화에 대비한 새 직제 신설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지난 본군의 인구추이는 73년도 100,774명이 86년도에는 60,973명, 90년에 50,179명, 91년에는 48,211명, 92년 50,522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었는데  86이전의 직제와 86년 이후 증설된 실과 계를 말씀해주시고 실과장 1인이 증원될 경우 급여와 보수되는 예산이 년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1개실과 증설보다 사무담당자 7급 공무원을 1~2명 증원시켜 업무의 전문화와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한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군의  11과 의료원, 농촌지도소와 직제에서 행정수요가 증대된 업무외 내무부의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구현방침에 유사기구 통폐합과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구 10%축소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리산 국립공원진입도로 가로수 벚꽃 식재계획에 관한 건을 산림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리산 관광개발과 연계한 진입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조화시키고 국민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관문 꽃길조성을 위하여 90년도에 군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신안면 원지에서 시천면 중산리까지 32㎞중 1차년도인 90년 시범사업으로 시천면 소재지-중산리 7㎞구간에 왕벚나무, 자귀나무등  500본을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산청의 새명소 창출효과를 계획하였으나 실 사업은 시천면 중산에서 내공까지 홍도화 580본, 꽃사과 580본, 홍단풍 200본을 관광지 진입로 조경수를 식재하고 난 후는 2~3년간 계속해서 년차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조경수 미식재 구간인 신안면 원지에서 시천면 내공까지를 벚꽃으로 식재하여 하동, 화계, 쌍계사 진입도로같은 경관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군산하 관외거주 공직자, 관내거주특별권력 명령권 발동용의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관외거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3년째가 되었고 91년4월15일 군의회 개원이후 91년5월15일 제2회 임시회와 92년2월12일 제8회 임시회 그리고 92년11월6일 제12회 임시회에서 관외거주 통근 공직자를 관내에 거주하도록 질의를 할 때마다 답변은 시간을 두고 지역내 거주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철저히 하여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고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도 아직 찾지를 못하고 복무규정에 비상소집시 1시간내에서 응소할 수 있는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92년 10월말 현재 군본청 실과장 15명중 2명은 가족과 현재 산청에 거주하고 3명은 하숙생활, 8명은 월세로 단독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권유를 통해 한사람이라도 빨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전방위개혁이 추진되는 이때에 군수 산하 600여공무원중 상당수 공무원이 관외거주로 인해서 지역경제 및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므로 우리주민들은 공직자가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관외거주는 주민거주 자유의 헌법규정을 떠나서 낙후된 우리군의 진정한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외거주공직자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관내로 이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3차에 걸쳐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주 실적이 거의 없으며 일부 간부공무원은 단신으로 관내 거주하지만 가정하고 실제로는 원거리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고 지방정착과 군민과  더불어 살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군산하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양심에 의거 본 군으로 이주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의 관외거주로 인해서 산청지역경제 및 초등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관외거주자의 본군 이주 추진 계획과 앞으로 군관내 모든 유관기관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군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공법상 근무관계의 거주지의 이탈은 군형법에서는 이탈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4조의 주거이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나 이 정도의 제한은 특별권력관계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유와 관리의 본질적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는 학설과 법제처 법제관, 사법, 고등고시 위원을 역임한 박윤은 법학석사의 최선 행정법강의에서도 특별권력의 한계에 관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특별권력에 의하여 복종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견해의 다수설은 이러한 일반적 한계가 여기에도 타당하며 따라서 그 관계의 목적달성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에서 근거하지 아니하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으며 그 예를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의 거주의 제한(헌법 제14조), 정치성의 중립성 보장(헌법 제7조제2항), 노동권의 제한(헌법 제33조 제2 항)과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수형자의 서신과 검열과 국공립학생에 대한 기숙사 생활의 강제집회 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군수님께서는 특별권력의 명령권으로 관내거주 목적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발동하여 군수님산하 전 공직자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친절하고 공정하게 주민과 더불어 관내에 거주토록 하여 신한국창조와 지역경제 및 초중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임용 배제요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읍면 동장의 임기제가 시행된후 올해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장이 산청, 오부, 금서, 신안, 신등등 5개 읍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 읍면장이 2년간 더 임기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인사적체 해소와 함께 공직사회의 새바람 주입을 통한 행정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장들의 용퇴 내지는 재임용배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바 주민여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은 90년도에 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93년도에는  일본뇌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보건사업의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막소독은 방역효과가 적게 나타나므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잔류분무소독이 수인성 전염병과 뇌염의 방역효과를 높일 수 있어 방역방법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방역비 예산편성내역을 인구가 엇 비슷한 사천군과 비교분석 해본 결과 본 군은 214,014천원이고 사천군은 577,207천원으로 무려 363,193천원이 적어 사천군 예산의 43%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구1인당 방역비 예산액은 본군은 4천원이고 사천군은 10천원이었으며 예산과목별로는 방역약품 희석유류대금 등은 사천군의 1/5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계방역 소독이 21:00~22:00경 즉 주로 야간에 실시되는데 급량비는 사천시에는 10,350천원인데 비해 본군은 계상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재료비예산은 1/8정도에 불과해 방역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빈약한 예산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염병 사전예방에 문제점이 없는지 방역예산의 부족으로 완벽한 예방에 허실이 생겨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방역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니 전염병 발생시기 이전에 부족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 군민건강을 위한 철저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는 구체적 방역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성중학교 앞 공적비 도로점용 허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미 92년도부터 상당한 민원을 직접 본 의원 또는 다른 의원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이번에 행정당국이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강누리 단성중학교 앞에 건립된 고  권진경씨(당시 권순영 부군수)선친이 되십니다. 
  공적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공적비를 건립할적에 정당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건립된 것인지 군 당국에서는 건립허가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차후 본 의원을 비롯한 5만군민 누구라도 그 옆 장소에 똑같은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다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시 고인의 자제가 부군수가 아니었으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군민들로부터 특혜성 의혹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의회의 감사자료요구에 대하여 일부 미 제출자료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건은 1992년 11월30일 제1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으로 1992년 12월5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미 제출된 건으로 1992년 5급 일반승진 시험요구자 명단, 인사기록카드사본, 승진순위표, 대상자 포기서 사본중 5급일반승진자 명단만 제출하고 그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본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1호 마목의 소속공무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27조의 4의 규정과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92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항목을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92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못한 사안이며 의원들의 전체 의견이 자료제출 거부이유의 적법한지의 여부와 적법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사유없이 의회의 감사자료요구 거부사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거부 이유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 근무성적 평정 공개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항 근무성적평정 32조 승진후보가 명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0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은 주민등록법 제45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개인사생활보호 사유로 거부하였으나 대통령령 5공 이후로는 인사감사규정 제6조 감사의 범위에 임용에 관한 사항시험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산청군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도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서류제출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집행부서의 미공개의 일반개념으로 생각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바 거부사유가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기관의 요구에 피감사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인지 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회의 감사자료 요구사안이 공개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급기관인 도감사나 내무부 감사에도 이런 이유가 성립되는지 또한 감사나 감사기관도 공개제한 자에 속하는지? 군의회감사를 배척 거부하는 의도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소명과 지금 까지 부당한 사유로 의회에 미 제출된 92년도 5급 일반승진 시험요구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승진순위표, 대상자포기서 사본과 5급이하 6~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람 의회의 기능에 대해 행정공무원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정길윤의원의 군행정기구 개편용의에 관한 질문과 김호기의원의 군산하  관외거주 공직자 관내거주 특별권력명령권 발동용의에 관한 질문 및 읍면장 재임용 배제요망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계환부의장의 진정한 지방자치제 정착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청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산청군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3일동안 전 의원님들께서 관내사업장 현지답사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지도가 우리군정수행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정길윤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한 질문내용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군기구의 개편 및 통폐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작은 정부구성방침에 따라서 중앙에서 개편을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1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중앙단위별로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을 동결토록 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으며 중앙의 도단위조직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시군단위까지 별도 시행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행정조정은 인구의 증감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는 사회구조와 주민의 생활욕구 등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본청, 의료원, 지도소의 직제는 총 2실, 15개과, 612개계로서 86년 이후 증설된 실과계를 말씀드리자면 기획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도시과로서 1실, 4과이며 폐기물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 의료보장계, 법무계, 체육청소년계, 지정계, 수도계등  11개계가 신설되었고 또  농촌지도소의 경우에는 92년 8월에 종전 12개계가 8개계로 통합되면서 면단위 10개소의 농민상담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과장 1명이 증원될 때 소요예산은 대략 20년을 근속한 5급공무원을 가산해서 계산할 때 연간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의 군 산하 관외거공직자, 관내거주 특별권력명령권 발동용의에 대하여는 김의원께서 우리산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하 총 581명의 공무원중 190여명이 지금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산청지역 공직자들이 걱정해오고 있는 문제로서 직원의 거주권을 특별권력관계로의 명령권이 형성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차후 연구검토사항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산하 우선 간부 직원부터라도 깊이 인식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 기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산청군내 지역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자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결혼식장 사용입니다. 
  결혼식장 사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산청군 소재지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와 타 지역 주로 진주가 되겠습니다만 진주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 경비 차액은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직접경비가 최저 80여만원에서 1건당 최고 160여만원의 비용이 더 들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원거리까지 가므로서 하루의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원거리까지 가면 피로도 쌓이게 되어 돌아와서도 작업에 지장을 주고 또  모쪼록 멀리 나갔으니까 친구도 만나게 되면 약주도 한잔하게 되고 이런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관내업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외업소를 사용하는데는 이만한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산청지역에 예식장이 새로 생겨서 몇 달동안 약 8,000여만원이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외부에서 했다면 그런 돈이 외부에 떨어집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절약하는 입장에서 산청지역의 결혼식장을 이용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민모두가 함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깊은 인식과 협조가 있으시길 이사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호기의원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번 5월말 일부 읍면장의 임용기간연장 배제요망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것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장의 임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행정의 최일선의 기관장으로서 그 소임이 작지만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에 2개면의 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용되는 읍면장의 경우에도 어느 한 부분의 입장만 고려한 인사보다는 가능한 여러 부분의 면을 감안해서 공무원법상의 인사기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인사도 되도록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승진인사와 관련된 자료 미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인사업무 처리 절차는 지방공무원 법규에 의해서 첫째, 경력평정, 둘째, 개인별로 교육훈련 점수, 셋째, 가산점, 근무평정점수를 산출해서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개인별 기관별 승진서열을 매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력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근무연한에 따라서 몇 점을 준다 하는 것은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법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다 아는 점수입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점수는 공무원이 5년 이내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동안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가 그대로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이것도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는 가산점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법규에서 가산점이라는 것은 표창을 받았거나 또 특별히 어려운데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산청군의 경우에도 법규에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근무한 직원은 얼마 더 주라 1년 근무하면 몇 점 더 주라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지막에 근무평정은 기관장인 평정권자가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평정을 수량해서 점수로 매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법규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근무평정점수 자료는 어디까지나 승진명부 작성자료에만 사용하고 그외 당해 공무원의 신상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또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는 해당공무원의 인격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외래어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평정은 기관단위별로 위에 점수가 있어야 아래 점수가 매져져야만 하므로 공직내부인사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제도가 개인의 일상생활, 인격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공개로 인한 직원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공직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근무평정내용의 공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공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은 직원의 승진인사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데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관내 공무원승진 인사문제는 보다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 의원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방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은 조계환의원님이 하셨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을 아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무평정을 하거나 교육을 가거나 또  공무원인격이 상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자료요청이 자료의 공개냐 개인이 요구한 자료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내무부에서 감사실에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요청이 공개 냐, 비공개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요청이 비공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한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발설하거나 공개를 했을 때는 문제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공개를 할 것으로 미리 예상해 감사자료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에 지방자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했고 그리고 방금 군수님도 그 점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공개의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인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계장이 7급에서 6급으로 계장이 될 때 2명이 되는 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6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명이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뒷자리에 내무과장이 계신지 모르지만 2명이 될 때 근무평정을 해서 군수결재까지 난 사항에는 1,2,3,4,5,6까지 순위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7명은 일등으로 된 사람이 계장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인 사람이 계장된 경우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 4, 5위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었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 승진공무원의 결격사유, 스캔들이나 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4등일 때 2, 3등이 8명이나 되었을 때 적어도 10명 이상은 추문이나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승진을 못한 이유가 됩니다. 
  근무평정을 해봤으니까 하자가 없으면 1등, 2등 해 주기 위해서 근무평정을 해놨는데 1등은 거의 되었고 2등은 한 사람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파행적으로 미루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감사자료가 공개의 대상이냐, 비공개의 대상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답변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근무평정내용을 감사에서 제출한 사례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시규정에도 그것을 제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시해서 감사관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해석상 현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요구를 안 했습니다. 
○군수 조진래   두 번째, 이 문제는 승진서열을 매겨놓고 만약에 3명을 승진시키면 1,2,3번까지 해야 되는데 왜 1번은 시켜 주고 2번은 유달리 빼고 3,4번을 해 주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역시 공무원법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 그런 자구가 한데 모여져서 승진서열이 되면 그 서열범위에서 1명 승진할 때는 5배수 안에서 2명 승진할 때는 몇 배수안에서 다시 말해서 1명을 승진시킬 때는 1번부터 5번내 2명을 승진시킬 때는 1번부터 8번, 9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도 지난번에 질의 답변이 있은 모양인데 그 승진서열이 섰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결격이나 서열이후에 앞서지 못할 사유가 인사위원회에서 밝혀지게 되면 뒷사람을 앞지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평정때 그렇게 매기면 그만 아니냐 해지만 그런 공무원의  하나의 결격사유라 할까요,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인사운영 당해 공무원이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는 것이 인사위원회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 승진서열이 꼭 근무평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가지만 합쳐졌을 때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100%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승진명부 서열이 순위대로 안될 수 있다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동시에 7명, 8명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조계환 의원   저는 공의원 의견과 거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답변이 현재 문제되어 있는 안건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에 중점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점수를 더 줬다, 덜 줬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 하다가 어쩌다 잘못하면 점수가 떨어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외적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서 감사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것만 되지 무조건 다 대 가지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의회의 감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의회의 감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감사 자료의 서류는 유출을 금하고 해도 의회에서도 대외비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또 감사를 받고는 이 서류를 의장님의 지시하에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공개되어서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에게 좋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의회가 법적으로 충분히 행정사무 범위내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을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사를 잘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왜 잘못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아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자주 이렇게 겉돌면 법적으로 시비까지 가려지는 문제점이 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은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이 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김호기의원.
김호기 의원   답변에 앞서서 제 질의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이나 조계환부의장님이 보충질문한 답변 자체는 같을 것이라 보고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기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일단 감사권이 부여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는 감사권이 있는데 자치단체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자체가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의회의 감사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답변은 감사를 거부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고 반면에 지방의회에 감사권이 부여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 점에 대한 금방 조계환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것이 아무 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조계환의원님과 김호기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공무원 근무평정서를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답변에서 입법취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까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규정과 타 법규에서 그것을 보안의 규정이 서로 대립될 때는 입법상 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거듭 말씀올리면 하나의 적은 내용보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의 큰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더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알고 또 행정질서도 유지한다는 뜻에서 앞으로 공무원인사승진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법령을 확보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계환의원님 질문에만 답변하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의장 김기조   나중에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제가 질의한 답변만 듣고 하지요 .
○의장 김기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윤의원의 지리산 국립공원진입도로가로수 및 벚꽃 식재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 국립공원벚꽃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로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단성교에서 시천면 중산리 32㎞구간을 연차계획으로 90년도에 계획수립되었으나 1차적으로 90년, 91년도의 2년에 걸쳐 시천면 내공리에서 중산리간 4.5㎞구간에 우리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수목 1,360본, 총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한바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 미실시 사유는 가로수용으로 사용되는 조경수의 특징상 일시에 다량구입이 어려워 계속 해서 보유현황을 파악중에 있고 수목가격이 고가로 군재정상 매년 식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미 식재구간에 벚꽃나무 식재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예산확보등 제반여건이 허용되는대로 단성교부터 중산리까지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나 본 구간은 노폭이 좁고 곡선구간이 많아 교목성 수목인 벚꽃나무를 식재하기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리산을 낀 우리고장의 특성에 부합되는 홍단풍으로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산청지리산 진입로는 홍단풍 거리라는 인식이 되도록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국립공원 진입로 가로수 경관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길윤 의원   90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천-중산리 7㎞구간에 1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종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종류 식재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수종선별에 전문가와 군여론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현재 90~91년 2년에 걸쳐 식재된 수목은 홍도화 꽃사과, 홍단풍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0일전 자체적으로 검토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벚꽃이라면 경남에서 진해라든지 화개의 벚꽃은 대명사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산청의 입장으로서는 홍단풍거리 하면 지리산 중산리입구라는 인식을 드리고 싶어 홍단풍나무를 전국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1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1,360본을 식재했다 그랬는데 지금 살아있는 수종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본 조사로 나와 있는 것은 홍단풍 200본중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도굴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가져가는지 확실히 범인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윤 의원   군예산이 확보된다는 단성에서부터 지리산 입구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군예산을 더 세워 홍계 길도 좋은 수종을 선별해 지리산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감사합니다. 
권민호 의원   군에서 식재하고 있는 묘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유원지에 보면 수종이 잘 가꾸어 져있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를 심었다가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때에 따라서 벚꽃이 심어져 있는데 장기계획을 세워 이 지역은 어느 수종이 좋겠다, 여건에 따라서 맞는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군요.
  꽃길조성에 필요한 수종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묘목을 생산케 하여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어지고 묘목구입도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원지고수부지에는 변두리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나무는 모래위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관광용으로 벚꽃을 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묘목을 선정할 때 계획성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비슷한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국도3호선에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어 봄철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시계를 흐리게 만들어 아주 부적당합니다.  이런 것은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방금 군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지조성한 곳에도 은행나무보다는 사실 벚꽃이 낫습니다. 
  산청은 진주나 사천과는 기온이 달라서 그쪽에 꽃이 졌을 때 여기는 한창일 수가 있습니다.  국도변 가로수도 정비를 철저히 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보충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을 저희 산림과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산청군의 특성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지적수에 대한 수종선정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인 의원   가로수를 심는 것이 국립공원관광지구로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은 마을이 양쪽 개울가로 형성되어 있고 농토가 도로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키가 커서 농토에 피해를 줄 염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어 일률성이 없다는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커버길에 식재된 교목이나 강변에 식재된 수양버들이 인체에 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구태여 그것을 고집해 심어야 되겠냐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복합적인 계획을 노선별로 또  노선내에서도 강변부근, 산부근, 가옥부근 등을 감안해 농지에도 해가 없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두수   홍단풍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묘목을 생산해 가로수로 식재하기까지 7~8년 걸립니다.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 업무보고한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산림조합에 묘목을 양성시키는 방안, 개인이라도 계약재배를 하는 방안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은 외지에서라도 구해서 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의원의 군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해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차황면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급성전염병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절실했습니다마는 본군의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분무소독을 원칙으로 금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연막소독을 하고 그외 부락단위라든지 오염가능한 불결지역은 잔류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읍면에 소독수들이 한 명씩 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최선을 대해 부락을 순회하면서 잔류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역반을 부락단위로 형성해 읍면망 기구와 장비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금년에 각 부락에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약품도 부족해 도에다 산청군 자율방역소독약품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양은  850㎖인데 금액은 1,200만원 상당입니다.  지원을 거의 확약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호기 의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니까 잘 한다 그러는 겁니까?  평소에도 군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과장 오민일   의료원의 전 직원이 정말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다면 본군의 예산 어려움 이야 누구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각 읍면에는 오후가 되면 연기를 내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방역을 해야 될 곳은 생활수준이 하위층인 곳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연막소독이나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재지 위주입니다.  소재지는 수세식변소시설이 되어 있고 축사나 돈사도 없습니다.  실제 읍면의 마을 단위에 축사와 전염병을 발생시킬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문제를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절실한 협조와 타협을 거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생명입니다.  병들지 않고 사고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살자면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과장 오민일   잘 알겠습니다. 
  소재지나 권역에만 가시적인 방역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량을 좁은 골목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자제를 해왔고 금년에는 각 면마다 소독수가 한 명씩 고용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구석구석 확실한 소독과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의원의 단성중학교 앞 공적비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차황면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성중학교 앞 공적비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성면 강누리 단성중학교 앞의 공적비 건립부지는 국도 20호선 시천-경주선의 건설부소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적비 건립 추진위원회대표 이병능씨가 진주 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지난 91년5월2일자로 허가를 받아 건립을 하였던 것이라 군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특혜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후 타인의 허가 신청시에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자가 건설부장관이며 허가자도 건설부장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의해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저희들도 도로상황을 검토 차량의 통행, 보행에 지장이 된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차량통행의 지정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아까 본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인의 공적을 보면 어디다 비를 세우더라도 탓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자제분이 부군수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산청군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경상남도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해서 경상남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산청군에서 업무를 처리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진달도 한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허가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진주국도건설사업소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청에 근무를 당시 자연석을 상당한 거리에서 옮겨와 조경을 했습니다. 
  그 옆의 개인 공적비가 영구적인 공작물로 설치된다는 것은 군민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 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산 청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관계요로에 타당성을 검토해 가부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진정한 위민봉사행정 강구 용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4월14일 주민들이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때에도 30~40만원씩 들여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설계도면을 일선 시군건축직공무원들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설계도서 무료작성지침을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증개축 신고대상 건축물중 바닥면적 50㎡(15평)이내의 건축물, 연면적 100㎡(30평)이내의 읍면 지역주택 200㎡(60.6평)이하의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를 해당 행정기관의 건축직 공무원이 5월부터 무료로 작성 해 주기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논산군등 10여개 군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한 별도의 설계실을 마련하고 건축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도 작성을 주민신고 당일에 작성토록 해줄 방침이라는 지상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느끼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정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부담경감으로  행정의 질좋은 서비스제공과 신뢰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지침을 본받아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군본청은 건축직, 읍면은 건축토목직이 건축신고용 설계도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민들이 축사 및 창고, 작물재배사, 농가용주택, 마을회관, 공동창고, 경로당 신축 증축을 하면서 설계도 작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야 하는 30~50만원 정도 부담을 줄이게 하여 크게 봉사하는 민주행정구현으로 진정한 위민행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무원들의 업무폭주나 이번 기회에 민원인에 대한 소홀한 관념을 불식시키는 일대 의식전환과 함께 민원인에게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7월1일부터 신고대상으로 법개정이 되면서 본군 관내에 6개월동안 에 신고대상이 123건입니다. 
앞으로 농촌주택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30평 이하의 신고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같은 예상속에 평면도나 단면도를 주민들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0~40만원의 돈이 듭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에만도 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돼 산청군으로 봐서는 손해를 받습니다. 
  이런 점에 행정서비스를 해주므로 진정한 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진정한 위민봉사행정 강구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금서면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 공무원이 민원인의 건축물 신고용 설계도를 무료로 작성 민원인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해 주고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실현에 앞장서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직이 무료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군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위민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일년동안에 건축민원건수중 신고가 28건, 허가가 125건입니다.  금년에는 1~4월까지 처리된 건축민원수는 허가가 27건이며 신고가 42건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3~10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지조사,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의 민원업무와 또한 군에서 건축을 시행하는 공사감독을 했을 경우 주택계 건축직 3명이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명이 연간 일인당 약 50건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건축물 신고사항을 공무원이 직접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는 건축공무원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공무원이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은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직원은 신규 9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충청남도 논산군에 건설과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 편의를 도모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곳은 건축직 공무원이 논산시를 위주로 해서 8명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직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물었더니 그곳은 논산시를 위시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계사업소를 하는데가 15·6개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설계를 작성할 때 의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전화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느냐고 문의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 민원이 신고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의를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산군은 민원인이 신고한 설계를 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부합되는 줄 압니다.
  우리군의 경우 읍면중 건축직 공무원이 유일하게 산청읍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2~3개월전 가정사정으로 사표를 내서 현재는 결원상태입니다. 
  그외 면에는 건축직 공무원은 없고 토목직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토목과 건축은 근원적으로 업무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건축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건축설계를 하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창고 등의 표준설계도 17종을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표준설계 자체가 주민의 기호에 맞고 않아 그이용도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신규직원의 기술성 제고와 건축민원이 많이 신청되어질 경우 건축직을 증원시켜 그야말로 위민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금후 업무의 변화추세에 따라 증원조정을 해서 위민행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과 같이 정식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0평 이하 신고용은 평면도, 배치도는 토목직이라도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건축주는 실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이랬을 때 30평 이상의 정식설계를 낼 때는 적어도 15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만 신고용은 최하 40만원입니다.  간단한 신고용은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해주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서비스해 주므로써 우리군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에 대해서 1회방문처리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신고용이지만 배치도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치도나 평면도는 그려 주므로써 1회로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 행정에서 그런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좋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민봉사를 하려면 무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읍면의 토목직도 군토목직하고 23-2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해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 32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직이 간단한 평면도, 단면도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읍면에 한 사람 있는 토목직이 민원이 언제 찾아올 줄도 모르고 자기 업무는 산적돼 있는데 말만 그렇고 가니까 창구에 직원이 없어 돌아가는 상황도 있고 또  접수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간단한 설계는 토목직이 할 수 있는지를 심층분석해서 우리도 논산군과 같이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제도나 인원증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난 번 16회 임시회때 신등면 이효근의원이 질문을 해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노인정 또는 마을회관 30평 미만짜리는 군청내 기술직 직원의 설계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지역 노인정은 1,500백만원 지원의 받아 20평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정식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난 것이 아니면 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는 일반인이 집을 짓는 것도 30평 미만이면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필요없이 신고로 끝이 나는데 군에서 1,500백만원 주면서 시행하는 15평짜리 이상 건물에 설계비를 150만원이상 없어지게끔 만드는 저의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이는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가 아니더라도 관계실과의 노력에 의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최선을 다해서 위민봉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진료대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은 1,2차 검진을 통해 질병유무를 본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대책이 없이 질병에 대한 압박감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건강진단내용이 체능, 소변, 혈액검사등 기초적인 검진에 불과한데다가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영세 노인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치료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여 치료보다는 결과통보에 그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치료예산확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세노인들이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노인건강진단은 얼마나 하였으며 어려운 질환노인 진료알선 추진실적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개설에 관해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음과 양으로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옛부터 산림시책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본군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은 산맥이 형성되어 임야가 전 면적의 79%을 점하고 있어 산림보존시책은 군정의 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경영의 가장 중요한 임도개설은 조림사업, 산림자원의 활용, 산불 발생시 산림개발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또한 산불진화에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본군의 임도개설은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몇 연도부터 시행하여 매년 몇 ㎞을 개설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개설한 임도는 몇 개소에 몇 ㎞을 개설하였고 군 자체계획에 의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임도개설에 소요된 예산을 재원별로 밝혀주시고 지난 4월  중순에 발생한 산화시 임도의 미 개설로 산림피해가 극심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임야가 방대한 본군은 식수산림행정보다 가꾸어 보존하는 산림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임도없는 산림경영은 사상누각이므로 94년도부터는 임도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하여 지방 양여금제도와 같이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과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존치 말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군비투자 와 융자알선 및 자부담으로 임도개설 희망자에 대하여 과감한 산림보호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노인건강진단 진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건강진단 진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우 1차 건강진단은 92년도 8월13일-8월27일까지 1차 계획461명중 452명 이참여한 98%,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중 132명의 유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9월 하순에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협압이 26명, 당뇨 16명, 결핵이 12명으로 합계 54명이 노인이 유질환으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유질환자 생활거주 형태별 분류는 의료보호가 22명, 일반저소득이 32명에 60만원이하의 저소득입니다. 
  군에서 유질환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드림 과 동시에 계속 진료를 위해서 결핵인 12명의 노인은 군보건의료원과 읍면에 등록시켜 계속진료를 해나가고 있으며 고혈압 25명과 당뇨질환 16명, 총 41명은 과중한 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재가 치료와 안정을 권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민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건강진단을 통해 재가 치료가 어려운 중증의 질환노인이 발견될시 계속 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서 본군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노인건강진단시 발견된 유질환 노인중 재가 진료형편이 되지 못하는 중증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노인진료알선을 펼쳐 관내외 병원과 협조하고 군보건의료원 염가 진료독지가 결연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속 진료건에 대해서는 92년도 노인건강진단 결과보고시 상부의 문제점을 보고 하는등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노인건강진단은 829명 정도로 농번기이후인 8~9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는 그 실적이 없으며 시기가 도래해서 사업이 실시되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귄민호의원.
권민호 의원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시 재진단을 의뢰를 하고 결과가 통보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결과통보를 해줬는지 궁금하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운 시간과 피만 뺏겼다, 아무 결과통보가 없어 궁금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부 연락이 다 갔는지 궁금합니다.
○가장복지과장 전부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1차 검진하고 나서 2차 검진대상자 54명에게 재가 치료환자들은 재가 치료대로 유질환 중증환자들은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다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귄민호 의원   통보를 다 해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의장 김기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임도개설에 관한 단성면 선거구 귄민호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목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임업경영기반조성은 물론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로와 방화선으로 이용가능하며 산림작업의 능률제고와 오지 마을간의 연계로 농산물개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몇 연도부터 매년 몇 ㎞을 개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중앙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84~92년까지 매년 2~4㎞을 18개소에 총 사업비 754백만원의 사업비의 투입하여 총 27.8㎞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을 개설할 계획이 확정되어 곧 시공할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림과 사유림의 개설 및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이 2개소에 6㎞, 사유림이 16개소에 21.8㎞을 개설하였으며 공유림은 개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군자체계획에 대한 실적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임도 확대시설을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군재정형편상 군자체 계획에 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에 소요된 재원별 예산에 대해서는 92년까지 총 58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0%인 293백만원, 도비가 12%인 70백만원, 군비가 28%인 164백만원, 자부담이 10%인 5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국유림 임도개설은 전액 국비로서 16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임도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약 2,648백만원을 투입87㎞의 임도 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9㎞씩 연차적으로 확대 개설할 계획입니다.
  차후 임도개설 희망자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는 산주가 자력으로 임도개설을 희망할 경우 산림조합에서 산림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등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공유림 특별회계에 재원을 확충하여 군유림 임도개설을 점차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기금별 융자기간 및 이자율은 1㎞당 융자한도액이 4천만원이고 년리 3%의 이자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의원.
권민호 의원   자부담으로 임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 법적 절차를 좀 완화해줄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고, 이것은 산림복구비라든지 법적 제재조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자력으로 임도개설을 하려면 힘이 드는데 복구비마저 많은 금액을 예치하라고 그러면 농촌에서 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보면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로 자부담을 하라 해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반이라도 지원해 주면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임도개설을 해놓으면 사후관리도 잘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꼭 필요해서 임도개설을 해놓은 것이니까 군에서  별 신경을 안 써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산화방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즈음 산불방지요원들을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8시간 근무에 일당 14,000원을 받고 있던데요, 그분들한테 더군다나 책임추궁까지 하고 그러는데 일당을 더 올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불방지요원 임금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현 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현실에 가깝도록 반영을 해서 책임성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력임도 개설 희망자에 대한 적기 복구비 문제가 과중하다고 지적하시는데 적기복구비 자체는 임도를 지킬 수 있는 기반조성의 형성이기 때문에 현 실태로 되어야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와서 살펴본 임도 적기복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률적인 적기복구비가 다른 곳도 100원 하니까 여기도 100원 한다는 이런 것은 단호히 배제를 하고 적기에 필요한 임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개지 사면이나 성토지 사면을 하는데에 대하여는 적기복구비 가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자기가 필요해서 내는 임도는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떼 붙이고 꿰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그러면 다행이지요.
권민호 의원   그것이 설계비도 내지요?
○산림과장 조두수   임도설계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기조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치 장비가 들면 설계비가 80~100만원 든다는 겁니다.  설계비가 과중하게 든다던데 이것은 산림과장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자력으로 하는 임도개설은 본인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조두수   자력은 본인부담입니다. 
권민호 의원   임도를 개설해 나가는 것은 여러 면으로 좋은데 그런 혜택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내도록......
○산림과장 조두수   지금 저는 지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력은 문자그대로 자력이기 때문에 설계비든, 공사비든간에 말할 것도  없이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귄민호 의원   설계비, 보완복구비를 안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그것지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림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 얘기가 안 나왔으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의 목적은 임업경영 효율화와 산불예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산청군에서는 대형산불이 몇 건 난걸로 알고 있고 또 소규모산불은 상당한 건수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발생 면적이 얼마나 되며 실제 산림청이나 도에 보고 한 내용이 얼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타시군에 비해서 산청군에 산불이 비례해서 많이 났는지 적게 났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그리고 대형산불로 인한 관계공직자들의 처벌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소중대형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지금 산불발생 대소형을 막론하고 도에 보고 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오후에......
○의장 김기조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산림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되 질문만 듣고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계에 있는 전 구형왕릉 농지나 임야가 불법전용이 되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되어진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군청이나 산하기관 읍면에 주요 국내중앙지, 지방지,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대금이 지불되는 유가지로서 공식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본청, 실과, 의료원, 지도소에서 보는 일간지가 무려 333부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11개 읍면에서 보는 신문이 135부입니다.  그럼 평균 실과당 13부 읍면에는 12부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문을 전 직원들이 앉아서 구독을 하면 일할 시간이 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신문을 보는 이유와 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신문이 각 실과에 공히 1부씩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과에 같은 신문이 4~5부씩 들어가는 것이 예사로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치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1/3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신문지대로서 월간 약 230~240만원씩의 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것을 절대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거나 볼 수 없는 신문을 돈만 주고 휴지조각으로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성이 있고  특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보실에서는 중앙지, 지방지를 포함해서 각 신문마다 공히 3부를 보고 있습니다.
  3부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공보실에서는 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사준 복사기도 있고 얼마든지 1부 같으면은 카피도 가능하고 편철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사업진척이 느린 이유와 진척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공사지점을 국도변에서 보면 옛날 공설운동장 잔토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강으로 밀어넣은 그런 잔토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묵인해 주었는지 도급자 임의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지 토취장 국도변 임야 훼손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 원지지구 하천개보수 정비와 택지를 조성할 때 매립을 하는 지역에 토사와 모자라서 토취장을 매립해서 토취를 해서 매립을 하고 거기는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당초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국도 1㎞ 이내로 임야훼손이 법적으로 불가하다 해서 그 사업을 시행 못 하고 딴 조치를 했는데 지금 신 토현교 옆에 있는 부지는 과연 당시 공영개발하고 지금 현재 임야훼손이 되게 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했다고 그러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청도시계획 구간내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지리 325-1에 지금 지적도상에는 4미터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1~2미터밖에 길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접수한 진정서에 의하면 당시 주택을 신축할 시 그 건축주가 공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진정서에 의하면 그리고 당시 준공검사를 한 공무원이나 허가 공무원은 지금 산청군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을 무단점유해 가지고 1미터 내지 1미터50을 담장을 쌓고 했는데도 이것을 묵인해 주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13시31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구형왕릉의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공윤실의원의 전 구형왕릉 주변농지 전용허가 여부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면 화계리 전 구형왕릉 부지 및 주차장시설부지는 금서면 화계리 산 16-9번지 임야로 93년 2월15일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2,764㎡(836), 화장실7.5㎡(2.3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농지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의원, 질문하세요.
공윤실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나 전용된 것이 2,000평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836평하고 2.3평만 허가가 적법적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보니까 84년부터 90년까지 7년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주요 부서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불법 전용된 부분이 있는가는 농지로서는 확인이 안 되어졌습니다.
공윤실 의원   농지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다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렇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 부분은 산림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임야기 때문에 농지는 포함이 안 되어진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자기 해당부서 아니라도 거기에 구형왕릉 주변에 농지, 임야 이런 것은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충 산림과에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일단 농지부분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임야관계는 산림과에 서면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공공사업이고 특히 사적지로서 국책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했게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불법이 되어 있더라도 불법인체로 방치를 하지 말고 추인형식을 취해서라도 적합하게 만들어놔야 사적지로서 가치가 더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및 산하 기관 일간신문구독 적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공보실장 전형수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일간신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구독부수는 468부입니다.  이를 기관별로 구분하면 군본청 및 사업소가 333부로 실과당 평균 2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문대금은 월평균 2,204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타 신문사별, 기관별, 구독현황등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문 구독부부수의 적정수준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의 구독 경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간신문의 구독여부는 해당기관 실과장 및 읍면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적정부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부수가 필요 이상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공보실의 경우에는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모두가 각 3수씩 구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행이 기관장용과 공보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문을 저희 군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자체 상태대로 편철해서 1부를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3부씩 구독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타 실과 및 읍면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신문이 실과에 2수나 3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기관이 사세 확장이라고 할까 다소 이런 경쟁을 보임으로써 거기에 의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보다 자율적인 판단을 해서 적정 부수의 일간신문만 구독할 수 있도록 실과 및 읍면에 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보실장님도 조금 의견을 비췄지만 자의에 의한 구독이냐 어떤 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압에 의해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신문대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비를 빼서 신문대를 주고 있다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 앞으로 여비를 깎아야 된다는 증거가 되겠고 또 지금은 어떤 권력이나 이런게 이런 식으로 계속 억압이 되고 사용이 되어서는 우리나라의 문민시대에 맞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에는 신문이 58부나 들어가는 과가 있다 그러면 이 신문대금을 과연 개인이 월급으로 낼 수도 없는 일이고 많은 신문대금을 공금으로 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다 우리산청군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앞으로는 안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보실장님의 업무영역에 관한 이런 조건도 아니며 예를 들면 행정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나 현재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일단 공보실장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도 그 주체가 공보실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대금 지급관계와 편의나 강압에 의해서 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계환의원께서 동일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는 이것이 타의냐 자의냐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군의 입장만 전달해서 의문이 해소될 것 같지 않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관적인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 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언론기관이 사세확장을 하다보는 정으로 어떤 안면으로 혈연, 지연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1부씩 보던 것이 1부가 늘어서 2부가 되고 이렇게 관행이 되어 왔지 않겠느냐 짐작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의냐 타의냐를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조의원님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금 지급방법으로는 여비로 편법지급됨으로 인해서 우리공무원들의 출장업무에 써야 될 순수한 여비가 변경되어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여비라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 동료를 많이 걱정해주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각과에 있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정에 의해서 자기와 나눌 수 없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1부, 2부씩 봐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는 제가 여기서 여비를 줬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율적으로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새로운 의식전환이 오리라고 제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와 해당부서에 적정부수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먼저 한 가지만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3부는 외적인 요인은 아니지요.
○공보실장 전형수   그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용, 스크랩용, 자체보관용 이렇게 외적인 요소라기보다도 저희들......
김호기 의원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외적인 요인은 절대 아니지요?
○공보실장 전형수   예.
김호기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 답변할 적에 다소 과다 하게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과다 보급된 원인은 외적인 요인이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묻고 싶은 것인가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과다 보급되어진 것을 공보실부터 자료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외적인 요인에서 신문이 보급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파악한 자체만 가지고도 과다보급이라고 조금전에 시인을 하셨는데 과다보급이 되어졌든 과소보급이 되어졌든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업무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자료에 의해서 과다보급된 지대에 군예산이 소모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연말이나 추경할 때마다 각 실과장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과에 관서당 경비나 운영비 좀 신경 써 주시오 하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데 신문대 주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답변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는 이유가 없어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신문대가 나가는데 그것을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될 수 있어요.  개인봉급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고된 자료는 절대 외적요인은 아닙니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론이나 구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외적요인에 의해서 군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갈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보실 질문에서 굉장히 좋은 예산심의시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아마 적용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외적 요인이 아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언론사의 확장이나 행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발생되는 원인은 공보실에서 아까 군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행정이나 실과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어떤 자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불리한 것은 외적요인에만 돌려버리고 유리한 것은 공보실로 돌리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공보실에서 3부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복사를 할 수 있는 전자식 기계가 각 실과 청내에 상당수 확보가 되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면 기관장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스크랩에 필요한 복사도 할 수 있고 1부를 가지고 세 가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공직자의 성의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방침은 무엇인지 확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김호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3부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타시군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서 많은 신문지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정이라든지 실제 실무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솔직히 애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너그러운 이해속에서 이 답변을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68부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가리기입니다.  여기에 파악된 부수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실장님이 공식적으로 지대가 지출되면 것이 468부라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공무원의 월급으로 주느냐  물론 자기돈으로 주는 셈입니다. 
  출장비 받을걸 못 받으면 자기돈으로 주는 것인데 사실 이 부수보다 2배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신문이 계별로 들어간다고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파악한데도 3~4부가 각 과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실 다음에는 사회과가 가장 신문을 즐겨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은 읍면에도 4~5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보실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군수, 부군수, 각 실과 공히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읍면에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좋아서 이 부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장님 혼자의 단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보실부터 신문을 줄이고 각 실과 공히 중앙지 1-2부, 지방지(서부, 중부, 동부, 부산권)한 부씩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 신문 다 볼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봐와서 본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관행을 지켜 나간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 고칠 것 같으면 제가 방금 지적해준대로 시행하는 것을 참고회의 등에서 의논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한데 대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공윤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처음 서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경험이 부족해 답변요령이라든지 부족한게 많습니다.  조금전에 저의 답변은 경솔하게 사견정도를 말씀드린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심도있게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공의원님말씀대로  꼭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형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장 설치공사 진도와 하천오염행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분뇨처리장 설치공사의 진도는 부지 조성사업과 투입등 처리 동의 지하층공사, 관리동 기초공사, 전기외선공사등 전체 4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계획으로 되어 있는 금년 10월말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이 부지매입후 설계심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92년 5월에 인근주민과 협의를 거친후 동년 6월15일부지 매입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서 6월22일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완료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설계용역 기간을 걸쳐서 10월5일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10월7일 본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10월27일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지연된 사유는 설계용역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이 15일간이었고 설계용역에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향입니다. 
  시설설치 승인후 1개월 7일간 지연입찰공고한 사유에 대해서는 92년 11월12일 본도로부터 시설설치승인을 받아 11월20일 계약부서에 공사시행을 의뢰하여 11월26일에 입찰공고후 12월23일 최초 입찰을 거쳐서 12월30일 계약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 설치승인후 입찰공고까지는 14일이 소요되었으며 계약완료까지는 약1개월간의 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 1개월 1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번째, 본 공사의 잔토를 강변에 적치하여 우수시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본공사장의 잔토는 투입동과 처리동의 지하부분 설치공사로 인한 잔토이며 이 잔토는 지하층 공사후 되메우기와 광장부분의 성토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토가 적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설계상 옹벽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잔토제거는 불가피하며 특히 우수기 이전에 조속히 정리하여 하천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공윤실 의원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잔토처리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하는 공사가 하천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점에 흙을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계상 거기에 흙을 붓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공사장의 부지가 협소해 지하층부분을 파내고 난 흙을 그 부지에 적치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강변으로 흘러나왔는데 우수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치워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강바닥 물이 흙이 있는데 까지 오지 않아도 분명히 그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연변에서 볼 때 거기에 안 버려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사는 공공사업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에서 그런 잔토처리를 했을 때 군에서는 다시 갖다 넣을 것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편리를 봐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성심원 일대는 가축들의 오폐수가 심합니다.  평상시에도 느꼈지만 거기는 불우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짚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위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수없이 드나들다가 그 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가축의 오폐수가 바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성심원에는 본 성심원과 경호농장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처리하는 성심원의 축사는 대규모축사입니다.  여기는 아주 완벽하게 정화시설을 해서 저장조방류가 없어 일체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호농장, 즉 성심원 위쪽마을 거기서는 지금 축사가 3동이 있는데 2동은 규제이하의 규모로 되어 있고 한 동은 규제대상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금까지는 간이정화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우수기가 되면 하천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의 규제대상 축사는 공교롭게도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방침은 금년 6월까지 추인절차를 밟아서 12월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정희 의원   분뇨처리장 관계에 따른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호강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각 언론기관에서 집중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5월12일날에도 진주 MBC에서 경호강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취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경호강 상류인 마천일원에서 석재가공공장의 폐수방류로 인해 생태계가 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안을 내 통보도 받았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평소의 감시감독과 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금년 들어서 몇 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하천의 수질오염측정은 매월 합니다.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지난 달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1급수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호강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저희 본 군은 진주시 광역상수도인 진양호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은 물론이고 진주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관내는 공장설치 지방개발이나 축사시설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언론의 공격을 받는 위치적 조건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경호강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전 함양군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남원군의 경지정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군의 경지정리 사업이 원지다리까지 흙탕물에 내려올 수 있겠는가 싶어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생초 강정에 가니까 합류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수동서 내려오는 물하고 함양 마천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서 보니까 완전히 물이 틀렸습니다.
  수동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고 마천서 내려오는 물은 완전히 흙탕물이라 계속해 올라가니까 남원 운봉면에 가니까 생초 고읍지구보다 더 큰 200㏊짜리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전부 논으로 유입을 시켜 물나라시 작업을 하고 나서 물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거리는 멀지만 그 흙탕물의 농도가 짙고 양이 많기 때문에 원지까지 영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탁류가 내려왔을 때는 육안으로 식별이 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탁류가 아니고 석분이 내려옵니다.  이 석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그 날 저희 담당계장하고 남원으로 가면서 함양에 위치한 석재가공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석재가공 공장이 함양군내만 강변에 4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마천석재에 들려 정화시설을 보니까 4단계로 물이 걸려 마지막 나온 물을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천쪽에 비밀방류가 있는가도 찾아봤습니다마는 찾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석분이 쌓여 있길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울산 온산공장과 계약이 되어 일정량이 쌓이면 거기서 싣고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온산공장에서 제대로 싣고 가는지 비가 오면 하천에 버리는지는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질문과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우리는 위치상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제 부산시에서 양산군 어느 면의 수질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27억원상당의 공사지원을 하고 연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원을 준다는 것을 방송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진주시에 물값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산청군에서 물값받자고 나서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청군청에 근무하시는 분 전부 진주사는데 돈받자 소리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산청에 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물값을 받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환경 보호적인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물값받기 계획을 수립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은 개발도 못 하고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환경시설이나 개발기금을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와 강원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법상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꼭 거기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지토취장옆 국도변 임야훼손 허가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지 토취장 국도변 임야훼손 허가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지구 산림훼손은 토석채취 허가대상지로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채석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79조2항3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국도변 가시지역은 1㎞내의 지역은 허가가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 토현교 옆 공장부지는 산림훼손 허가 대상지역으로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3항에 의한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하며 신 토현교 옆 공장부지는 중소기업 창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협의처리 사항으로 허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토석채취 허가는 안 되는데 공장부지는 가능하다 택지 조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택지조성이라는 것은 택지위치가 모자라면 토석채취가 아니고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토석채취는 다른 장소에서 채취허가를 얻어 이동해 사용하는 것이 토석채취 허가 대상지역입니다.  훼손이라는 것은 인가구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공장부지는 흙을 채취해 그 자리에 썼습니까?  만약 흙을 갔다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버려도 중소기업단지내 이동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단지라고 할 것도 없고 공장하나입니다.  흙을 그 자리에 쓰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갔다버린 장소도 압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윤실 의원   타 용도라기보다 흙을 다른 장소에 갔다버렸을 경우?
○산림과장 조두수   버려도 용도자체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목적외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공장부지 같으면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객토지, 성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개수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내에 사용되는 것은......
공윤실 의원   그러면 일단 거기서 500~1,000미터 이상 떨어져 흙을 갔다 버리면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예, 목적외 사용됐으면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와 계시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계장 황교윤   산림지도 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설치하는데 붓고 일부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공장부지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지도계장 황교윤   근방에 있는 농지에다 성토한 것으로 압니다.
공윤실 의원   그것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지도계장 황교윤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공윤실 의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흙을 메우는 것은 좋은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 흙이 용도외, 즉 객토용으로 쓰였다면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도계장 황교윤   그것은 우리과장님께서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허가 사항이 아니고 협의해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의원   토취장 허가와 택지조성허가는 각각 틀리죠?
○산림과장 조두수   틀립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토취장은 곧 택지가 될 수 있고 택지조성 허가를 받으면 곧 토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토취장이 택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공장부지는 임야훼손이 가능하고 가시거리 1㎞내 택지조성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택지조성공사냐, 토취장이냐 하는 것은 말만 바꾸면 되면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아닙니다.
김호기 의원   다시 바꾸어 묻겠습니다.
  공장부지는 창업법에 의해서 임야훼손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잔토는 허가 구역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허가 사항이 아니고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협의해준 사항입니다.
김호기 의원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산업과입니다.
김호기 의원   지도계장님께서 객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토현교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토량이 객토용으로 사용됐습니까?
○지도계장 황교윤   제가 알고 있기는......
김호기 의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성토용이요? 객토용이요?
○지도계장 황교윤   성토용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왜 객토를 했다고 그래요?  객토가 그러면 거기다 모도 심고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고구마 한 포기도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해석여부에 따라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해석여부가 분명히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의원 몇 분이 출장을 해서  보고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받아봤는데 당시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을 할 때 명칭상은 토취장이었지만 이것은 말을 바꾸면 택지조성을 위한 택지조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거리 1㎞이내여서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법개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바입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는 임야훼손이 되었습니다.  토취장과 공장부지는 법차이는 해석하는 실무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분명합니다.
김호기 의원   행위자체는 분명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산림과의 허가사항인줄 알았는데 협의사항이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향이 안 잡히는데 분명한 것은 공장주지로 인해 발생된 토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산림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타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묵인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진주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실무자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사전에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답변하러 오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출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서면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행정에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답변에 대한 요지라든가 내용은 자기 연찬을 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답변하러 오실 적에는 자기 업무를 연찬해 충분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도시계획구역내 무단점유한 도로부지 조치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지리 325-3번지 및 325-2번지 맞은 편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산청리 348-1번지로 지적도방 넓은 곳도 3~4미터, 이 보다 좁은 곳은 1~2미터인 곳도 있습니다.
  산청읍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민숙원사업 포장공사 시행중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지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도로부지의 점용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곳은 산청리와 지리의 경계지역으로 육안판단이 어려우므로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 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공윤실 의원   예산을 확보해 원상복구를 시킨다고 했는데 대충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는 확답은 어렵습니다.
공윤실 의원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기존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기존 예산은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건물로 짓은 부분은 1~1미터50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대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터를 구분도 못 하고 길에다 포장한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산골짜기 길도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산청같은 곳에서 길도 잘 모르고 포장한 그 당시부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담을 바깥으로 내서 쌓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건축연도를 보니까 빠른 것은 79년, 80년, 84년 당시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직접 본 건물이 저촉되는 것은 없고 주로 담장, 대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곳은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기 다시 때문에......
공윤실 의원   지적도상 분명히 나와있는 도로기 때문에......
○도시과장 도종순   지적도상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공윤실 의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지적도상 나온 것은 공유지지 개인사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무단점용한데 대해서는 사용료를 물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법상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오면 소급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빠른 시일내 되도록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부군수님, 행정은 연속성이죠.
○부군수 강인석   예.
홍진술 의원   방금 공윤실의원이 지적한 사항면적이 조금도 아닙니다.  본 의원도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집을 지을 당시 준공검사지도 감독공무원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약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시민이었다면 그렇게 무단점용을 해 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고 계속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공무원과 감독공무원등 연계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시간나는대로 의회에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행위자를 잘 모르면 나중에 진정서에 의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보조농약사용 적지공급 시행용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식량증산 의욕고취로 미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비로 금년의 본 예산에 국비, 군비의 재원으로 돌발병충해 방제 3,760천원, 항공방제 10,500천원, 목도열병 방제 25,500천원, 도합 39,76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모작답은 인건비와 비료 농약대가 절감되는 어린묘인 8일 육묘권장으로 5월중순경에 본답 이앙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보조농약은 7~8월경에 공급되어 사용잔량에 반품되어 다음해 부락에 다시 공급되고 있고 8일 육묘어린묘 이앙답에는 보조농약 혜택을 받지 못해 살충제인 맛살입제 1㎏을 2,900원에 구입 사용하여 왔는데 지난 5월12일자 농촌진흥원에서도 모내기철을 맞아 도내 지역못자리의 잎도열병 확산이 크게 우려되어 사전 적기방제가 절실하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므로 사용적기에 농약을 공급하여 농가의 인건비와 농약대가 절감되고 철저한 병충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보조농약사용적기 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산청군 공설시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기시장(5일장)으로 개장되어 운영되는 곳이 10여군데 정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촌시장이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오래 전부터 이농현상으로 인간 인구감소추세로 노후, 폐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업무소홀과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5일시장이 개장되고 있는 곳과 폐지된 곳은 몇 개소이며 폐지된 시장의 부지 및 장옥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장부지와 장옥사용을 허가 해준 현황과 사용료 징수결정액은 얼마이며 반면에 각 시장부지등을 사용허가자 외의 사람이 부지나 장옥을 무단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조사파악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장옥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동수마저 감소되는 현실인바, 앞으로 공설시장을 축소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상설시장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실상 시장기능이 상실된 시장은 폐쇄시켜 타 용도를 활용하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사항은 과거보다 가축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관내 산청읍의 6개가축시장의 소, 돼지의 매매거래된 실적이 88년도에 소 9,227두, 돼지 9,728두에서 92년도에는 소 1,941두, 돼지 189두로 거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가축상들이 축산농가를 찾아 양축농가와 직거래하므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가격안정에도 저해가 되므로 가축시장을 활성화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91년4월부터 93년4월까지 가축시장밖에 거래한 행위를 축산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 실적과 앞으로 가축밀매를 근절시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정종인의원 보조농약 사용적기공급 시행용의에 관한 질문과 공갑석의원 산청군 공설시장 운영활성화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주의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약 사용적기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지원되는  농약대는 벼물바구미방제 1,974㏊에 39,479천원, 돌발병해충방제 752㏊에 3,760천원, 항공방제 955㏊에 10,502천원, 목도열병방제 600㏊에 18,000천원으로서 4개 항목에 4,281㏊, 71,74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제가 식부면적의 62%로서 전면적이나 초기에 지원지시가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정의원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치한 벼물바구미 발제는 식부면적 6,900㏊에 33%인 2,285㏊로 93년 5월4일 방제토록 지시하였으며 농약공급은 어린모 기계이앙답의 전용약제인 마샬입제를 93년5월7일까지 공급 지시하였고 중고와 손이앙답이 전용약제인 바구왕과 트레본은 93년5월15일까지 공급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전년도의 벼물바구미 방제계획은 전면적 (7,200㏊)에 방제토록 지시하였으나 한해로 인해 모내기 못한 면적(197㏊)과 벼의 생육이 부진하여 병충해 발생이 적고 농약사용도 적어서 보조농약이 다소 남아 반납조치되었던 것입니다.
  반납된 양은 마샬외 7종 1,655봉, 보조금 2,790천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이앙이후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실시하여 돌발적으로 병충해 발생이 많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제비를 지원합니다.
  항공방제와 목도열병은 방제시기가 초기방제 지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항공방제 시기는 7월하순~8월상순까지로 되어 있고 목도열병 방제시기는 출수기 이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농약 사용적기 공급 및 방제가 되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5월10일자까지는 보조농약이 공급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월7일자로 못자리 용 농약을 공급했다고 하셨는데 5월10일에 대부분 지역별로 와서 많이 심었습니다.  혜택을 못보고 일반농약값을 주고 구매해서 방제를 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산업과장님께서는 7일날 공급이 다된 것으로 지시를 했다 일반농가에서는 5월10일까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어느 부분 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7일까지 방제지시가 되었다고......
정종인 의원   과장님, 5월10일날 농촌진흥원에 도내 못자리 잎도열병이 크게 우려된다고 보도되고 난 후에 군행정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8일모를 권장하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 5월초순경에 많은 농가가 모를 심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7일자로 공급했다고 하니까 농가가 필요시에는 혜택을 못보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틀린 것이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디서 잘못된 사항인지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제가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강정희 의원   보조농약의 약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물바구미 농약이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해변가, 남해, 하동, 삼천포 등지에 발생빈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청의 경우 벼물바구미가 거의 발생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성이 없이 벼물바구미를 산청군에 일괄되게 공급한다는 것은 산청에 병충해 발생이 되지 않는데도 다른 농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작년의 경우 벼물바구미가 한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도열병이나 살충제로 대체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로 봐서 벼물바무미병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 통계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금서면 강의원님 질문에 대해 아는데 까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에 의한 벼물바구미 방제는 지금 병충해 예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 기관에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산청군 일원에 벼물바구미가 번졌다 이렇게 해서 농약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을 바꾼다는 것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병충발생 면적도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희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하서   예,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방금 제가 옆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은  5월7일까지 공급이 되게끔 지시를 했다 5월10일까지 약은 받은 사람이 없다 실제로 행정의 단면을 완전히 보는 것 같습니다.
  지시만 하면 군대식으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완전히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과뿐이 아니고 행정이 그런 경우가 허다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약주는 것도 좋은데 확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질의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구형왕릉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구형왕릉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밑에 사당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왕릉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왕릉부분 말고 덕양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이번 질의하고 내용이 틀린 얘깁니다마는 이것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가 되어 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형왕릉이다 하면 사실 질의서를 잘못 넣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왕릉주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관계라고 하면 덕양전 주변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물론 저희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형왕릉을 물은 것을 덕양전까지 포함시켜서 내용에 없는 것을 답변을 드리기도 뭣하고 그것이 논의가 되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농지전용된 것을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4년부터 사업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면 연도별 사업내용과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의장 김기조   이 문제는 마치고 서면질문과 답변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 시장현대화하고 가축 밀매행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생비량면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공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5일시장의 개장되고 있는 시장과 폐지된 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장되고 있는 시장은 차황, 생초, 금서 화계, 시천, 덕산, 단성, 신안 문대, 신등 단계 7개 시장이 5일시장의 개장되고 있습니다.
  7개시장의 총 부지 면적은 8,750명이며 장옥수는 195장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시장은 삼장 덕교, 시천 곡점, 단성 서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장 덕교시장은 지목상 임이 되어 있고 시천 곡점시장은 대지로 그리고 단성 서부시장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지금 3군데 총 9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연도는 참고적으로 덕교시장이 67년에 개장해서 7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곡점시장도 67년에 개장해서 75년도에 폐지 되었고, 단성서부시장도 56년에 개장되어서 83년에 폐지가 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폐지된 시장부지와 장옥의 재산권행사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시장부지로 본군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장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장되고 있는 시장부지와 장옥사용을 허가 해준 현황과 사용료 징수결정액에 대하여는 시장부지 사용점용허가 면적은 61명에 5,699㎡이고 장옥사용은 없기 때문에 허가동수는 없으며 과표기준에 의거 징수  결정액은 61명에 대한 1,630천원이 매년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내 사용허가자외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읍면장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무단점용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무단점용여론이 있다면 금후 군에서 일제 조사하여 무단사용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장옥 등이 노후되어 이용동수마저 감소되는 현실인바 앞으로 공설시장을 축소하여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촌인구의 이농 현상으로 시장이용객이 감소되고 장옥의  사용동수가 줄고 있는 것은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므로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시장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 부지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장기능이 상실될 시는 종합검토를 하여 용도 폐지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장기능이 상실된 시장은 폐쇄시켜 타용도로 활용하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기능이 상실된 삼장덕교, 시천 곡점, 단성 서부 3개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으나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가축시장 개설자는 군수, 관리자는 축협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축산물유통에 문제점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축산법을 개정하여 89년 1월부터 가축시장 개설자와 관리자를 축협장으로 일원화 조치함에 따라 89년 1월30일자로 군내 전 가축시장은 축협으로 전부 이관조치되었습니다.
  가축시장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면 군내 가축시장은 7개소로 도내에서 제일 많으며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본군의 가축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축시장도 관리운영상태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번 축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가축시장재편정비 계획에 대한 승인 받은 것을 보면 금년도에 군내 산청가축시장을 제외하고 6개 가축시장(차황, 생초, 금서, 덕산, 단성, 단계는 폐쇄조치하고 산청가축시장은 이전 육성하여 활성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축협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한편 농민에게 밀매매를 지양토록 지도하여 가축시장에서 매매함으로서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4월부터 93년4월까지 가축밀매 조치한 결과 앞으로 가축밀매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축협에서 가축밀매매 근절을 위하여 매년 2회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가축밀매자 2건을 산청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92년도에는 관내 검문소에 밀매단속 협조 의뢰하였으나 실적은 없었으며 93년3월1일부터는 거창, 함양, 고령 축협과 합동으로 밀매매단속을 실시하여 93년3월10일 밀매매행위자 1건을 훈방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가축밀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장옥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의 폐지된 장옥도 보고를 받고 현재 장옥 시장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면이 4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면에 대해서 장옥정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현대화 식으로 상설시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지원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 있는 장옥은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초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입니다.  원칙은 가축시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개인들이 소, 돼지는 키우는 것이 부지기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생초뿐만 아니라 타면에도 마찬가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장옥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장옥 정리라 해서 현대시설로 건립해서 상설시장으로 생초에서도 주민의 건의와 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옛날 미전쪽으로 당겨서 현대시설을 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차량 소통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면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에 배종광 군수님계실 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형편이 생초 시장만 새로 정비를 한다고 올리면 1년, 2년에 마무리가 되어 질 수 있는 것이면 모르지만 군예산 사정이 안 되어지고 단성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초같은 경우에 생초시장면적이 1,700평 정도 됩니다.  저는 한 700평 정도만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장옥보다 좋게 정비를 해서 그 곳에서 어물전과 잡화상, 미곡상까지 하도록 하고 한 1,000평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지금 시장주변에 점유하고 있는 개인주택이나 시장장옥을 이전해서 40년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불용재산은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회의마치고 나면 이렇게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면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산청군 인구가 69년, 70년에 12만인구가 지금 5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클 때는 생초시장하면 그 근방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고 했는데 의원님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차츰 정비를 연도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예, 공갑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산업과장님의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88년보다 92년도에 거래된 가축도수사 이렇게 급격하게 줄은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축농가의 가축수량이 88년도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 이유는 전체 밀매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개소 시장이 폐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폐쇄된 지가 언제인지 용도폐지한 다음에 처분을 하겠다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산청읍의 가축시장을 제외한 시장은 거의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현재 산청읍을 제외한 6개 가축시장이 있는데도 지금 까지 거래가 제대로 안되고 밀매매행위를 해서 그런 시점인데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더 줄인다면 양축농가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럴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삼장 덕교, 곡점, 서부시장의 재산을 지금 까지 처분하지 않는 것은 군의회가 생기기전에 광역의회가 생기기전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처분승인을 일체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까지  내려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마치고 나면 3개 시장은 용도폐지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7개시장중에 6개 시장은 폐지를 하고 산청시장만 활성화 되도록 육성계획을 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군에서 폐지를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의 협의과정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거래 두수관계 그것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시장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성행했는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유통과정의 문제가 농촌의 도로망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수단이 최대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면이 어디에 가서 동민들과 정자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에 싣고 장 에 오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지고 와서  돈받고 수표받고 마구에 있는 것은 손도 안 대고 물고 가면 고삐 손 한 번 안 대고 몰고 가는데 장에 가면 하루에 5만원, 6만원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것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줄어드는 것은 공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로는 답변이......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밀매행위를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인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유통과정을 정착시켜 야지 이해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아무튼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마는 읍면을 대표해 오신 부면장님과 농협의 대표해오신 전 상무님, 그리고 각 단체장님 오늘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처분을 등기촉탁필증 교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사업후 환지를 마치고 등기를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등기 부상의 토지 소유자나 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해 환지 계획인가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133조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지체없이 당해 환지 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등기가  필하여 지면 등기필증은 환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 관내 경지정리지구를 마치고 나서 환지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농지를 매매하거나 저당할 적에 꼭 등기필증이 필요한 서류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이 촉탁등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촉탁등기필증을 군비용이 들어 군에 비치해 있다면 그것을 사본을 해서 군에 비치하고 원본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도나 저당을 할 적에 꼭 등기필증이 필요한 서류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이 촉탁등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촉탁등기필증을 군 비용이 들어 군에 비치해 있다면 그것을 사본을 해서 군에 비치하고 원본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도나 저당을 할 적에 꼭 등기필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 법무사에게 수수료조로 15,000원과 본인의 주민등록증앞면과 뒷면을 사본하여 본인의 무인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1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와서 무인을 찍고 날인을 해야 될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촉탁등기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한 서류라도 그 원본필증을 소유자에게 돌릴 수 없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협 농산물집하장 운영감독 소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현재 산청농협 본소와 생초, 단성, 신안지소에서 농산물 집하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농협에 46,000천원(도비 33,000천원, 군비 13,000천원)과 생초, 단성, 신안지소에 각 30,000천원의 도비의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현재농협 농산물 집하장은 그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농산물 집하장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관심 및 감독소홀이라고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여부를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점검을 한 사실이 있다면 조치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농산물 집하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국의 의견과 앞으로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의 신중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경지지구 환지처분을 등기촉탁필증 교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신등면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지구 환지등기촉탁 필증교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토지를 환지받는 자가 등기필증이 없이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법무사에게 보증서 비용으로 15,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환지등기후 등기필증을 개인에게 교부하여 추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의 요지로서 이는 농지개량사업후의 환지등기시에는 일반등기와는 달리 1개 사업지구에 대한 등기필증은 본 사업지구내 전도지에 대하여 일괄 1건 서류로 작성 철한후 계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인 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이 보관하고 개인에게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필증 개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므로서 지구내 몽리민들의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도와 농업진흥공사에서 지난  81년12월과 86년8월에 부산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질의하여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농지개량에 의한 농지에 관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시행지구내의 농지전부에 대하여 동일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농지개량 등기처리 규칙 42조에 의거 등기를 완료한때에는 촉탁인 즉 신청인인 농기개량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등기후의 다른 등기시에는 환지된 토지의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부담이 필요없으며 환지등기필증은 이전등기에 첨부되는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별로는 발급한 필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참고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사본으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기필증발급은 등기소 업무소관으로서 등기소와 원본발급에 대해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건설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전부 다 한건에 묶여서 촉탁등기가 되어 있는 모용인데 그러면 그것을 아까 15,000원하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는데 15,000원을 가지고 군수입으로 되면 다행인데 단지 법무사의 수수료 수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하나도 정부에서는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막대한데 지금 현재 본인이 원할 때는 사본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사본도  안 될텐데요?
○건설과장 박동근   저희들이 편리용으로 일부 원본대조필해 가지고 사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사본 대조표를 가지고 원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러나 그것이 등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효근 의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군에서는 필증이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 확인서를 하나 써서 15,000원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도 안 하고 무인도 안 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지요?
○건설과장 박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등기소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등기소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협 농산물 집하장 운영감독 소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의 농협농산물 집하장 운영감독 소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내 농산물 집하장은 4개소로 90년부터 92년까지 산청, 생초, 단성, 신안에 총사업비 381백만원 중에서 국도비지원이 121백만원으로 32%이며 군비지원이 12백만원으로 3%자부담이 농협 부담분입니다.  218백만원으로 65%을 부담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생산되는 92년12월17일 준공된 산청농협 농산물 집하장은 93년부터는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92년도 생초, 단성, 신안집하장에서는 총 4,152톤으로 밤 3,582톤과 마늘 220톤, 감 350톤을 집하하여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총 6,340톤으로 밤 5,800톤, 마늘 140톤, 감 400톤을 집하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60%증가됨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도 및 군자체적으로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농협을 통해 시설물관리와 농산물 집하장활용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농산물집하장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공동출하 가격농락 방지로 실질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산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후 집하장 설치계획은 없으나 현재운영하고 있는 집하장의 활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정희 의원   집하장관계는 제가 볼 때도 활용도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하장설치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다면 앞으로 농산물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지에 판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전용해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지에서 판매에 필요한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억원의 예산을 군비 7천만원, 국도비 3천만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대도시에 우리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산청군 농협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적지 선정 논의가 있었고 올해 계획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정길윤 의원   과장님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농협창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농협에서 농산물 상설검사장이라고 KBS 옆에 2동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국도 3호선이 앞으로 4차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물을 보면 삐딱하게 지어져 있어 외관상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함양같은 곳에 가보면 정비정돈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산청읍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물을 저런 식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허가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거론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수박등 모든 것이 전매행위를 이루어져 생산자보다 중간상인들이 이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지도를 해 지도소에서 품질을 보장해 주고 행정에서 제도 해 주고 농협에서 팔아주어 그야말로 판매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이 뜻입니다. 
  금년 봄에도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장이 파리만 날리고 있으면 판매장 설치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해 주는게 무엇 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농민속에 파고 들 수 있는 행정지도가 시급합니다.
  산업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 67조1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의건(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15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결로 92, 93년도 주요 사업장 답사확인을 조계환부의장님외 9명의 의원이 전 읍면에 지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던바 사업위치의 잘못된 선정과 부실공사등 주민들의 여론과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장마철 우수기전 하자가 보수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므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문민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외 3인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제안 설명하오니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시3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의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산청군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상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휴회가 곤란하므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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