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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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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5월22일(토) 오전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
  3. 2.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
  4.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인의건
  5. 4.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계속)
  6.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계속)
  7. 6.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계속)
  9.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계속)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강정희의원외 5인발의)
  3. 2.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4.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5. 4.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6.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계속)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사회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 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휘발유, 경유, 승용차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산청읍선거구 공윤실의원과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간사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여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외 2건과 산청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결특위 위원장과 조례심사특위간사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강정희의원외 5인발의) 

(10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암울했던 시대1951년 2월8일 방곡지구 주민 7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학살은 당시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한동석대대장에 의해 저질러졌고 2일 뒤인 1951년 2월10일 거창 양민학살을 자행한 동일부대에 의한 동일사건임에도 방곡사건은 지금껏 통비분자 처형이란 누명을 쓰고 있음은 희생자 유족들은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시 700여명의 희생자들은 95%가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로서 공사주의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만 희생이 되었고 죄라면 지리산 산골에 산 것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무차별 학살을 하게 된 동기에는 지리산 공비토벌 당시 서남지구 공비토벌 작전사령관은 김종원입니다. 
  공비들에 의해 국군이 약간 희생되었던 점으로 보아 보복차원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작전수행중전과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전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제2대 산청군출신 이병흥 국회의원께서는 병중에 계셨던 관계로 국회에서 발의를 못하고 얼마 후 사망하심으로 국회진상조사가 산청지역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창 신중목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거론 국회조사단이 파견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후일에도 이런 억울한 사실을 1961년 제2공화국 경상남도 의회에서 당시 도의원이신 민치재의원께서 발언하신 사실이 있으며 본 의원도 1986년 유족등 뜻있는 분들과 자체조사를 하여 행정, 치안, 국회에 수차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1988년 진주 MBC에서 방곡지구 양민학살을 취재 2차에 걸쳐 전국에 방영하였고 그 이후 각 신문에 널리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1989년 9월23일 경상남도 행정내무국회 감사위에서 유족회장과 본 의원이 증언 채택되어 진상을 발언 건의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껏 명예회복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20일경 곡우날 유족들 및 뜻있는 분들이 위령제를 지내고 있으나 제단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출범으로 유족들의 바램은 거창 양민학살과 동일한 사건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구천에서 헤매는 영령들과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배상금 지급, 합동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기념 사업경비 지원등 당국의 각별한 배려로 명예회복이 있어야 하며 이제 와서 잘잘못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외된 유족들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건의하는데 산청군의회가 앞장서주실 것을 전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산청, 함양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의서가 채택된 청와대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송부코자 합니다.
  별첨 건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 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체 희생자가 183명,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빼면 150명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시천, 삼장 양면민이 1989년 9월18일 대통령각하 국방부장관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9월10일경 경상남도 지사 9월20일경 국회의원 및 문화공보부 또  9월22일 신민주공화당 사무총장겸 민원봉사실장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30일경 평화민주당과 여러분 접촉을 하고 또 무역회사 대표 오인환씨로부터 자리나 비 관계를 기증받는 목적으로 타협을 하는등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 진상파악보다는 명예회복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서사건이 시천, 삼장에서 발생되고 거창으로 돌아가면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1989년 9월경부터 시천, 삼장면민이 모여 그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죽은 영령이 제대로 잠들지도 못하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 비라도 세워 영령이 고이 잠들도록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서이고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이니까......
김호기 의원   금서, 시천 두 의원님중 어느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6.25을 겪었다는 것은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당시 통비분자가 아닌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것은 자료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명예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묻고 싶은 것은 당시 시천이나 금서에서 통비분자나 속칭 빨갱이에 의해 숨진 애국지사는 없었는지 알고 아십니다.
  위령비를 세워달라 즉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것은 그 당시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150명입니다.
  이 문제도 비문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많은 사람을 접견했습니다.
  사실상 비문작성 그 당시 89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반공이념과 배치되는 것에는 누가 끼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보안을 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의원님 답변 시원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선 정말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분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강정희 의원   그 당시 저희 지역은 인천상륙 당시 인민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퇴로가 막히니까 지리산으로 입산, 입산한 공비들이 만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때 협조를 하고 동조를 했던 사람들도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 포함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비토벌작전을 할 때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이미 피신을 했습니다.
  여기 희생된 사람들은 나야 죄가 없으니 어떠냐 이렇게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김호기 의원   강의원님,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금서지구에서는 공산주의와 전쟁하다 숨진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정희 의원   경찰중에도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김호기 의원   저는 조의원님 답변에 만족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산청, 함양 양민학살 사건에 시천, 삼장을 포함시켜서 건의서에 제출하는 하는 방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2.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10시2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휘발유, 경유승용차 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휘발유, 경유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코자 하는데에 대한 반대건의안을 발의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5개년계획작성지침에서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등 사회간접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또 다시 휘발유, 경유 승용차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중앙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총 세입액의 56% 이상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본군은 유난히 자립재원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란 사실로 판단되어 군민들을 대표하여 휘발유, 경유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반대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성공여부는 지방재정확충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도 14%로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시 18억3백만원이나 되는 세입이 줄어들어 군자체 시행사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심각한 재정궁핍으로 본 군은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재정의 심각한 지역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투자 수요가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자치기반을 지원해야 함에도 지방재정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동참하시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경제기획원 국회의장, 민자당총재,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등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전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회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기조   도의회에서도 반대의결이 되더군요.
  요전에 서부경남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건의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연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반대건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휘발유·경유승용차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4.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3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과실저장과 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 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 이상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일괄하여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제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윤실의원입니다. 
  93년5월17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과실저장고 건축사업비 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 그리고 산청농업 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을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20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본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결산검사위원수는 3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호기의원과 이효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셋째, 과실저장고 건축사업비 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과 산청농업자생력 향상 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셜의 건은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융자대상사업을 동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삼장면 유평지구 과실저장고 건축사업대상자 7호에 호당 5,600천원씩 도합 39,200천원을 과실의 홍수 출하방지 및 가격안정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대부기간과 융자금 대부신청은 동 조례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가 처리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요구사항 3,4항을 삭제시켰으며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비 융자한도액 조정건 역시 고품질생산과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어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 300,000천원과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45,000천원, 배 Y형 수형생력재배 65,000천원, 지리산 사과품질 향상 시범단지 조성 50,000천원, 도합 500,000천원을 승인요구한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건을 심의하면서 당 특위 전 위원은 대부기간을 단기성으로 하여 1년거치 2년이내 자금회전이 되어 많은 농가가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의장님,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결산검사위원선임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91년도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공윤실의원님, 홍진술의원님, 정종인의원님, 3분이 했고 92년도에는 본의원과 조계환부의장, 공갑석의원님이 했습니다. 
  금년도 순위별로 보면 이효근의원님, 김호기의원님, 권민호의원님 3분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94년도 본 예산을 참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의원님이 기회를 못 가지고 했던 분이 이중으로 하는 것은 한번 더 토론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의장 김기조   그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조정에 의해서 예결위원이 위촉된 것 같은데요.
공윤실 의원   사실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 결국 두 번을 하게 되는데 권의원님 하실 것이다 안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듣는 바도 없고 그냥 이번에 예결위 구성된데서 뽑는다 그래서 한 것이지 사전 조정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했습니다. 
권민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 사무과에 말해 빼달라고 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사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의원님이 사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공의원님은 조정이 된줄 몰랐어도 저하고 이효근의원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특위구성은 평등하게 하기 위해 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했습니다.  강정희의원님의 건의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이효근의원, 이상세분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초에 의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 융자한도액조정의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4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3년 5월17일 제1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산청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년 5월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산청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지정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는 동일한 개념이면서도 별개인 것처럼 인식혼란을 초래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어 중앙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이 변경된 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차 본회의시 새마을과장 제안설명때 도의 개정지시가 시달되어 제명과 전조문내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산청군 공중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중위생법 목적과 정의 및 제43조 과태료와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외에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제기받아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동 조례안은 제정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1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계속) 

(10시4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1일 제2차 본회의시 구성결의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제1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윤실의원입니다.
  93년5월21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 결의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의 건이 당 특위에 회부되어 당일 당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1차 회의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위치 잘못선정과 부실공사등 주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여론으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92, 93 시행주요 문제사업장과 92, 93시행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장마철 우수기전에 하자가 보수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므로서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문민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실천으로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두 번째, 조사사안의 범위는 집행기관이 92, 93년에 시행하여 의회가 93년5월18일~5월20일까지 답사확인후 주요 사업장중 부실하고 문제가 되는 공사와 92, 93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이며 세 번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청취 및 현장검증이며 네 번째, 조사기간은 92년6월1일~6월2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으로 20일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읍면별 조사일정은 별도 수립 시행할 것이며 다섯 번째, 추정소요되는 조사특별위원의 조사기간 여비, 회의비, 수용비와 실비로서 조사종료시 경비를 집계 집행하도록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특위가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장 김기조   예, 강정희의원.
강정희 의원   행정사무조사라고 그러면 감사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감사라면 포괄적으로 결정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특위에서 조사대상이 명확치 않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읍면의 부실사업이라 든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서 의결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조계환의원
조계환 의원   행정사무조사 발동은 강정희의원의 의견과 같이 특별사안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된 여론문제나 민원문제, 또한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여론으로 돌출이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특별위원회한 경우가 아닌 포괄적인 면은 조사가 아니고 감사와 같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기감사도 20일인데 한 부분에 조사를 20일로 한다 이것도 격에 도저히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답사한 것은 조사도 감사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군청이나 각 면에 다니는데 협조를 해줘서 현재 이 공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다 봤습니다.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답사내용을 세밀하게 서류작성을 해서 행정에 맡기면 이것도 역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가 특별조사 법규를 보면 원인규명, 서정개선, 책임소재, 앞으로 재발방지 여기에 조사권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우리가 돌아본 것을 그대로 행정에 보고를 해서 시정개선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특별한 안이 있으면 1개 면이나  한 건이나 이런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발의자체의 과정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원래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를 거쳐서 이유와 명시를 문서로서 기재 제출로 조사대상, 조사범위, 방법, 기간 이것이 본회의나 전체 모여서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 의견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행정사무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할 안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서로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우리 의원님들은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날짜, 장소, 범위 이런 것을 폭넓게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정희의원과 조계환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문제와 그 다음에 무계획적인 조사권 발동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정이나 계획성 없이 했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의회 개회하기 전에 모여서 대충 조정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의원이나 강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20일간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특위 위원장이 말하다시피 기간은 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한다는 원칙만 세워서 여러분들은 3일간 걸쳐 사업장을 돌아본 결과조별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문제점이 크게 야기되고 꼭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장소를 몇 군데로 축소시켜서 어차피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계환 의원   제 말은 하기는 하되 광범위해서는 특별조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호기 의원   금방 두분 의원님 특위 간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100% 참고로 해서 의회의 위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추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항은 조사사안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특위에서 새로 결정을 해서 어느 사안, 어느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지개발사업이라면 92년인지 93년인지 막연하게 규정을 지울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사업장이 부실하니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김기조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의원 전체가 조별로 갔다 오셨으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몇 가지를 조정을 거쳐 가지고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윤실 의원   그런데 정주권사업 현지답사 부분에 집행부에서 한 건도 안 내놨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것은 재조정을 해서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의원 전체 조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을 결정해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의원 전체의 협의를 거쳐서 대상을 선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제19회 임시회 본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과 생초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 답사확인과 군정질문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에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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