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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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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님의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원구성만 하고 산회를 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한 조례안을 한 건 한 건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0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이 \'95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기회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회기가 끝난 날인 35일후 회의수당을 일괄지급하는 것을 회의에 출석한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산청군의회 개원전인 91년 4월 8일 규칙 제581호로 제정된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은 당시 규칙의 준칙시달에 의하여 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을 규정한 것을 공무원증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신분증과 같이 패용에 편리하도록 규격과 제식을 개정하게 되므로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두 건은 의회 발의사항으로 제4차 회의에서 공용식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등을 참고하여 위원상호간 토론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신종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봉석 위원   세 번째 조례안건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주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방금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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