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6일(토)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건외 7건에 대한 조례안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지난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건외 7건에 대한 조례안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지난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출장으로 인해 기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건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환경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간 심층 심사한 결과 위원 대부분이 보육료, 위탁운영, 경비지원부분, 시설장의 연령, 종사자의 임면관계등의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내고 위원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기회에서 재 심의하도록 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수집한 여론과 조례 안의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한 사항을 토대로 심의해 나가며 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후 의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해야 할 사항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출장으로 인해 기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건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환경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간 심층 심사한 결과 위원 대부분이 보육료, 위탁운영, 경비지원부분, 시설장의 연령, 종사자의 임면관계등의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내고 위원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기회에서 재 심의하도록 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수집한 여론과 조례 안의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한 사항을 토대로 심의해 나가며 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후 의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해야 할 사항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자 심의 유보시킨 안건으로써 영유아법 제2조제2호의 정의인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시설로써 같은법 제6조에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종류가 있으며, 그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94년 10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시군 어린이집 운영관련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98년 1월 21일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의 개선 보완지시에 따라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8년 11월 3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자 심의 유보시킨 안건으로써 영유아법 제2조제2호의 정의인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시설로써 같은법 제6조에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종류가 있으며, 그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94년 10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시군 어린이집 운영관련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98년 1월 21일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의 개선 보완지시에 따라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서우 예.
○김상종 위원 군에서는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종사자의 봉급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해진 기준대로 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직접 주는게 아니고 위탁하는 시설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종사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김상종 위원 군비로 운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와 군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만일 국도비, 군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월급같은 것을 사용하는 비율자체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조비율에 따라서 해마다 같지 않습니다마는 99년에 얼마가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같고 우리 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용식 위원 종사자 대우는 어떻습니까? 사설과 같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육사 자격이 따로 있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공용식 위원 보수대우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각각 틀립니다.
○공용식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공무원기준으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사설보다 낫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설은 잘 되면 자기들이 보수를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 된다고 더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신규수익이 더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비를 안 받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체 관리하다보니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비로 위탁자가 알아서 하도록......
○김희수 위원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인데 인건비도 결국 보조금안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특혜다 그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립보육시설은 우리 군에서 안 짓고 법인시설이 지었을 때에도 역시 군에서 했을 때와 똑 같이 지원해 줍니다.
○민명식 위원 민간에게 위탁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시천면 정각사에서 지어서 하는 룸비니가 있는데 이것이 똑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개인이 지었는데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한시적 생보자 경우에는 반액을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같으면 나이에 따라 다른데 4살 정도 되면 30천원으로 150천원 정도 되고 5살이면 100천원 받는데 그것을 반으로 받고 그 보조부분은 군비와 국비와 도비 이런 데에서 보조받고 지난 번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던 선생님들에 대한 휴가비는 한 사람당 액수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군비로써 약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영업이 잘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속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습기자재를 더 갖추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종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만일 5명이 필요하다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숫자도 그렇습니다. 영아를 많이 보육시에는 적은 숫자에 따라서 보육사가 있어야 되고 큰 애가 많을 때에는 예를 들어 작은 애를 1세미만 하면 세 사람의 교사가 하나 있어야 하고 그 보육하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김상종 위원 50명 기준으로 해서 5명이면 70명이 들어가면 5명으로 한다든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50명 있다가 갑자기 70명으로 늘면 종사자를 더 임면해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를 보면 종사자가 늘어나면 사실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에는 종사자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같으면 예를 들어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내보낼 수 있지만 군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는 임면은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 쓸데없는 군비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면적에 따라서 몇 명 보육할 수 있다 하면 그 중에서 작은 아동 2세미만을 한 반 하고 2세에서 3세이상 2반 하고 3세이상을 2반 하고 총수용인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 난다고 해서 보육교사 인원도 늘린다든지는 하지 않고 인건비도 국비 50%, 지방비 40% 하면 자기들 위탁받은 사람이 10% 부담해야 되고 보육료도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와 군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총수익한 데에 대해서 시설에서 부담할 것 하고 나머지 남는 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서 어디에 쓸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럴 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군정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건물은 다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다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4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신규임용에 보면 시설장의 나이가 40세 이상 55세 이하로 돼 있는데 40세 이상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역마다 달라서는 되지 않는다해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이 연령을 정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시설장의 임용이 나오는데 3항에 보면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해 놨는데 군수가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행사업에 대해서 임용 3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해 놓고 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되면 시설장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기간을 두는 건 만약 시설장 임용은 만약에 군에서 직영경우에게 위탁줄 것이고 위탁줄 때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다른 시군에서도 3년씩 되어 있습니다. 꼭 바꾸려면 산청군 조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사 신종철 시설장의 연령을 낮추고 임용된 날로부터 2년으로 낮추어도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있다고 볼 수 없지만 57세까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낮춘다는 건......
○조종명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시설에 3년씩 하고 준칙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2년, 3년 하라는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면 가급적 이 정도로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간사 신종철 기타 종사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면 기타 종사자보다 시설장의 나이가 작으면 안 되니 그 분의 능력이 향상되면 3년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의 지침이 3년이라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에는 원래 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3년으로 낮추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개인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원안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