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4일(목)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 7.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조조례폐지조례안
- 8.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 7.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조조례폐지조례안
- 8.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한 후 산청군에서 추진중인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금서면 왕산소재 약수터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어제와 같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조례심사특위후 관내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한 후 산청군에서 추진중인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금서면 왕산소재 약수터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어제와 같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조례심사특위후 관내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되고 98년 10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보완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보건지소는 1개가 축소되어지며,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는 현행 14개소에서 1개소만 폐합하고 13개소중 통폐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감소되어 진료인구수가 적은 진료소의 통폐합요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시책질의한 후 그 답변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되고 98년 10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보완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보건지소는 1개가 축소되어지며,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는 현행 14개소에서 1개소만 폐합하고 13개소중 통폐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감소되어 진료인구수가 적은 진료소의 통폐합요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시책질의한 후 그 답변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에 대해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의원협의회시 보건의료원에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직진단안을 놓고 말씀한 바도 있는데 어제 자료를 다시 취합했습니다. 보건지소 조직진단결과도 항목별 진단과 총괄부분 이렇게 해서 취합된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직진단의 지침시달시에 경상남도로부터 조직개편 시안중에 중요한 협의결과로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15% 이상 폐지하는 방안이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각 지역구에 해당되는 첨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이나 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안설명한 부서에 시책질의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종 위원 시책질의는 다 들어본 바고 방문진료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오셔 봐도 그 말씀일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 토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는 보건지소, 진료소 문제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를 유보하든지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한 주무과장을 출석하도록 해서 이 조례가 유보됐을 때 행정업무상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고 일단 제안과장을 출석시켰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님, 만일의 경우 삼장과 신안보건진료소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빼고 수정해서 의결해도 자치행정과장님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불러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현행 조례상은 의료원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지난 8월 31일자로 개정됨으로 해서 직속기관 또 사업소 이렇게 전부 통합을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원설치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로 조례가 하나 있고 또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하면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주무과장이나 또 보건의료원의 보건증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합시다. 의료원관계 기구만 있는게 아니고 전 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보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뒤로 미루고 다른 안부터 심의하든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시책질의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수정하더라도 또 다시 앞으로 전개될 문제는 들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0월 20일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모델안에 의하여 개정, 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0월 20일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모델안에 의하여 개정, 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등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은 집행기관의 과거에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군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까지 전부 포함해서 512명, 다음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총수는 52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 해당 근무상한 년령단축의 경과조치와 근무상한 년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등에 관하여 98년 9월 25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의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도로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져서 그에 따라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도로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져서 그에 따라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력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근무상한 년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시키는 개정표준조례안이 98년 9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력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근무상한 년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시키는 개정표준조례안이 98년 9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조조례폐지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단성면 서부출장소는 74년 10월 25일 조례 제257호와 금서면 서하출장소도 74년 12월 31일 조례 제219호로 출장소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시 단성면 구사마을 최도경외 3명의 의견사항은 조치되었으며, 서하출장소 관내주민의 의견사항이 없었으므로 두 출장소의 업무는 본 면으로 이관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은 농협기관에서도 팩스민원 발급이 될 수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두 건도 제4차 본회의에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로써 법인세, 소득세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기 위해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 기업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와 경감을 신설하는 조항과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해 98년 11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도 제4차 본회의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어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어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른 폐지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많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약 유보했을 때 행정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의장 김호기 보건진료소 통합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봉석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그 중에 있는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산청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등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조례로써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정비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삼장보건지소, 시천 보건지소를 합하여 덕산보건통합지소로 하는 안과 신안 보건진료소 폐지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조례안중에서 제일 뒷장에 보면 별첨으로 돼 있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하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져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수정의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정비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삼장보건지소, 시천 보건지소를 합하여 덕산보건통합지소로 하는 안과 신안 보건진료소 폐지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조례안중에서 제일 뒷장에 보면 별첨으로 돼 있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하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져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수정의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런데 처음부터 분리해 놓지 않고 왜 분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통합조례는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버티면 예상되는 불이익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건증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함양쪽에는 아는 사항이고 인근 하동에서는 보건진료소 3개의 폐지가 오늘 중으로 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전체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15개 진료소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진행하거나 가결할 것인데 산청에 한 개도 되지 않으면 유일하게 20개 시군에서 우리 군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치는 영향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업무는 전체의 84.5%가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조금 결정이 보통 1월 초순, 중순에 되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결정되어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도 1/3 정도도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만일 부결된다고 하면 20개 시군중에 우리 군만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8월 14일 15% 이상 감축하라는 공문지시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출장소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치는 영향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업무는 전체의 84.5%가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조금 결정이 보통 1월 초순, 중순에 되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결정되어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도 1/3 정도도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만일 부결된다고 하면 20개 시군중에 우리 군만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8월 14일 15% 이상 감축하라는 공문지시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출장소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방법이, 불편을 최소화시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 인근 함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제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함양에는 일곱군데 보건진료소, 네군데 보건지소를 없애거나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을 전부 보건소에 취직을 했고 아침에 차를 가지고 읍면에 데려다주면 종일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는 어느 한 권역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신안보건지소가 올라 있는데 폐지되었다고 할 때 지금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별로 다 돌아 가면서 매일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양같은 경우와 같이 차를 지원할 수도 없고 있는 차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읍면에 수송해서 오후에 데려오고 매일 그 지역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 위원님께서 내년 추경시 도움을 주신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차로 운행하되 거기에 상응한 일부 차량운행 보상조로 조금 지원해 주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우리 의료원에서 차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기 저희 의회에서 궁금해 하고 있고 예민해 하고 있는 부분이 신안 진료소 폐지이후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중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왜 저희 의회에서 유보해야 된다고 하냐 하면 산청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세 개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이것은 주민정서상 한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지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회기시 올리셔도, 그렇게 했을 때 한 개만 올려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의결했을 경우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어 내려 오나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없앴다가 또 당장 당장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유보해서 내려고 자치행정과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했다가 토론을 좀 더 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신종철 제4조3항에 별표는 덕산통합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산청군 보건의료원 시천보건지소 명칭을 추가하고 위치는 시천면 사리 관할구역은 시천면 일원, 산청군 보건의료원 삼장보건지소 명칭을 추가하고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 관할구역은 삼장면 일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부분은 신안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위치는 신안면 외송리, 관할구역은 신안리, 안봉리, 둔철을 제외 외송리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발의위원으로는 저와 서봉석위원, 이서우위원, 조종명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위원으로는 저와 서봉석위원, 이서우위원, 조종명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종 위원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가정방문치료를 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후에 다시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가정방문치료를 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후에 다시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의결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6일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숙지하셔서 26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의결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6일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숙지하셔서 26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