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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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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5일(토) 오전 11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0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활동계획(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현장활동계획(안)(김민환의원외 4인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5.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현장 격려와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0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0월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는 현장활동계획(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등 2건의 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총 15일간으로 운영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을 하고 10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0월17일은 2002년도추경(안) 상정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지방세감면(안)등 3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10월21일은 제3차 본회의와 각종 상정된 의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하지 못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각종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의원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2002년10월2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현장활동계획(안)(김민환의원외 4인발의) 

(11시0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주요사업장을 방문 답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민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현장활동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10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실시 전에 현안사업등 군정주요사업장 추진현장을 답사함으로써 감사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등 14개소이며, 답사기간은 2002년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2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답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답사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계획(안)은 조금전 김민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실시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사유는 6.25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을 재조명하고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기념비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재산은 신안면 외송리 185-8외 임야 2필지로 883평이며 매입가격은 감정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9,921천원 정도 추정됩니다.
  당초 부지를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산청군지회에서 자체매입후 우리군에 기부할 예정이었으나 매입대상 3필지중 2필지가 실소유자 사망 등으로 매매가 불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취득코자 합니다.
  기념비 건립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산청군지회장은 박종술씨입니다.  건립장소는 국도 제3호선 새고개 주변인 신안면 외송리 산185-8번지외 2필지 883평에 조형물 등을 포함하여 20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6.25참전기념비와 88산청사건 전사자위령비등 2식을 2004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지매입(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사유는 2002년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상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유실·매몰 농경지, 피해사업장 건축물과 그 토지, 피해를 입은 주택 등과 그 토지에 대해서 2002년에는 종합토지세, 2003년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돼 있으며 본 감면기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2003년에는 주민세를 감면하고 본 감면기준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자에게 2003년도에 사업소세를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부 감면기준(안)을 보면 2002년도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23,000천원, 2003년도에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17,500천원, 2003년도에 주민세 30,000천원, 사업소세 재산할이 3,000천원 그래서 총 73,500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작물 피해부분에 세액감면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부분은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와 중복돼 있으므로 그 외 피해사항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군전체 군세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세외수입에서 초과 징수돼 있기 때문에 전체세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2003년에는 예산편성시에 50,500천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감면을 통해서 납세자가 자력복구 의지를 제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활동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으로 2002년10월8일부터 10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10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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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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