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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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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21일(월)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계속)
  3. 2.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의결의건(계속)
  4. 3.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의결의건(계속)
  5.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우리농업지키기대정부결의문채택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3. 2.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4. 3.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5.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6. 5. 우리농업지키기대정부결의문채택의건(신종철의원외 10인발의)(보고:김민환의원)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경예산안, 공유재산안 등이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2.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3.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11시0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의결의건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종철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10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과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 그리고 제2차 본회의시 회부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10월18일부터 20일가지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위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해당실과장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수해복구사업의 항구적 복구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의회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부족분과 시설비 및 부대비등 수해복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무수정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으로 성과있는 군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271,598,150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2,843,881천원을 합해 284,442,031천원입니다마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9,6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공설운동장주변 게이트볼장등 9,600천원은 화살낙하방지시설 설치만으로는 주민 및 차량통행시 안전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김유신장군 활터활용등 장기적 차원에서 타장소 이전이 필요하여 예산중복 투자방지 차원에서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유지와 관련하여 수리비의 비중이 증가될시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차량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구입하는 방안이 검토 제시됐고, 두 번째, 금서 자혜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다시는 홍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마을회관 상부지역에 조성하는 방안과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 제2회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업무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조치가 요망됐고 네 번째, 빨치산토벌전시관의 경우 폭우시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자보수 등을 통해 완벽한 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금번 추경시 국도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해 농업분야 관련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으므로 산청쌀 홍보와 약초개발 연구비등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군비를 확보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 번째, 관내 공수의 대부분이 월지급수당에 비해 활동력이 미약하므로 공수의 선임 및 활동상황 조사등 예방차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사육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수의선임 축협근무조치등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었고, 일곱 번째, 태풍피해 임도시설복구사업 시행시 산림조합의 단독 위탁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우수한 타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성실시공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제도 시행방안 검토가 제기되었으며, 여덟 번째, 단성 창촌 상전매립지 수림대조성 용역시 공청회 개최등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체육공원시설 조성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요구됐고, 아홉 번째, 청소체험 추진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은 환경보전 차원의 캠페인이나 쓰레기소각장 분리수거 현장체험활동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검토가 제기됐습니다.
  열 번째,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문예, 복지, 생활체육분야를 포함한 종합회관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진주시 금산면에 관계 공무원 비교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이 요구됐고 열 한 번째, 향교뒷산 공원화 및 시가지 정비와 관련한 용역사업시 시가지 정비차원의 산청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열 두 번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지도 강화요구와 열 세 번째,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하행선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 설치는 획기적이고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신청단체에 민간자본보조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3가지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승인의건입니다. 
  이 건은 6.25전쟁의 역사적인 교훈 재조명과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은 물론 1951.8.8산청사건 전사자의 영혼추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정부지가 국도3호에 인접해 참배·탐방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경호강, 대진고속도로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위치 및 시설부지로는 최적지이며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동의서징구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준수하는등 행정절차 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부지매입비 기 확보와 국도비 지원의 긍정적 검토, 그리고 시설관리비의 자체부담 등을 감안할 때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므로 부지매입후 사업주체측의 시설계획 및 국도비 확보노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8월31일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업인, 중소상업인 등의 생활안정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면내용은 2002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와 2003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사업소세등 5개 세목으로 지방세법상 감면요건에 부합되고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46,500천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세외수입 초과징수분 활용시 예산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해피해자의 자력복구 지원과 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시 타 납세자의 특별한 불만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세 부과시 재해피해자 및 피해필지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 그리고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11시10분)

○의장 이서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8월22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8월31일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10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8월2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시 특이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장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부실분야에 대한 현지 재시공조치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은 소관부서 감사시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추진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115건입니다마는 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쟁점 및 공통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구조조정, 정원감축 등으로 실과·읍면 정원부족현상에 대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진단이 요구됐고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조직개편 및 진단시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외 민간위탁도 함께 검토됐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림형질변경 관련 인허가에 신중한 처리입니다. 
  금번 태풍 루사시 임도 및 작업로 개설로 인한 산사태, 농경지등 엄청난 피해발생은 심히 유감스런 일로 향후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도개설에 앞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고,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인 산림형질변경 인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인허가 사항의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책임소재 명확화와 신고처리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개정,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 및 완화된 규제개혁 역규제대책 건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예산의 조기집행입니다.
  이번 감사에 주요쟁점이 됐던 태풍 루사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의 항구적인 복구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공사중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6월말까지 과다한 복구물량으로 공기의 절대부족이 심히 염려되는바, 설계용역 중간납품으로 공사조기발주는 물론 관내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정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부서와 계약부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례예식장의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장례예식장 설치는 우리지역에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수익개념을 떠나 주민복지차원에서 농협 장제사업과 연계한 공동설치 또는 민자유치방안을 재검토하여 우리지역 여건 및 주변환경 검토등 종합분석과 적극적인 유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북부지역 통합취수장 설치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산청·생초상수도 이전문제는 시급한 사항으로 금서 오봉마을 또는 수철마을에 소규모 식수댐건설등 장기적인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식수원개발 검토가 제기됐고, 또한 함양군의 경우 마천댐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협의하에 유치운동을 전개한다는 여론에 대해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우리군의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관련시설 인허가업무의 신중한 처리입니다.
  건축허가시 재해우려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등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건축관련 인허가의 제한이 필요하였고, 침수등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방축조와 토지숭상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건축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청사내 주차문제 해소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사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내방객, 민원인의 차량주차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열린 행정 구현과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군청 및 의회, 읍면청사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쟁점 및 공통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소관부서별 상세한 시정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즉시 우송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농업지키기대정부결의문채택의건(신종철의원외 10인발의)(보고:김민환의원) 

(11시2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우리농업지키기대정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수입개방과 WTO 쌀관세화 개방반대 및 전량수매 촉구를 위한 우리농업지키기 대정부결의문 채택을 위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그 동안 누적돼 있는 농가부채협정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등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 농촌현실의 고통을 농민과 같이 하고자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채택한 결의문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산청군민의 대변자인 산청군의회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절박한 실정에 즈음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밝히고 그 해결을 촉구한다.
  첫째, 농가부채 문제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가 농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시행된 농가부채특별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으며, 그 법에 의해 상환이 연기된 자금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산청지역 농가들은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당수의 농가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실제로 파산이 되고 있다.  농가부채의 근본문제가 수입개방 농정에 기인한 농산물 저가정책의 장기간 지속에 있다는 점이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일한 만큼 농가부채가 늘어난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바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농가경제의 악화에 따른 내년도 투자위축, 소득의 감소, 부채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을 때에는 농가들의 파산은 기정사실이다.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쌀시장 개방 문제이다.
  WTO협정에 의한 쌀의 전면개방은 산청농민과 전국의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전체농가의 77.9%에 달하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저하는 농업전반의 연쇄적인 파산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급기야 우리농업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쌀농사가 주작목인 우리 산청군은 쌀수입 개방 첫해의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10년, 20년 후의 산청농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전주곡이라고 보며, 연쇄적으로 산청군 경제 전반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WTO협정에 의한 쌀의 전면개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산청군의회는 산청군민과 함께 쌀 수입이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셋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이다.
  그동안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곧 타결될 것이라 한다.  한국농업을 살릴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산청군민의 대변자인 산청군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성실한 노력과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10월21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우리농업지키기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의문을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서봉석의원과 권재호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추진 및 수해복구를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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