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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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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0월13일(수요일) 오전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11.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6. 15. 양수발전소현지시찰의건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1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의)
  4.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의)
  5. 4.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의)
  6. 5.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의)
  7. 6.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의)
  8. 7.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 1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15. 양수발전소현지시찰의건(의장제의)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8.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9. 1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양수 발전소 현지시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10월11일자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산청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과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보고 및 신안면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의장님께서 양수발전소현지시찰의 건 및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양수발전 현지시찰을 위한 휴회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나 9월28일 지난해 이어 경상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협조로 경호강 단성교 하부에 은어 수정란 500만립을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9일 함양군 제32회 천령제 개회식에 부의장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산청군의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3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조례안 12건 심사, 그리고 양수발전소 현지시찰 및 건강한국토사업계획과 신안면종합족지회관건립계획의보고청취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로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교환이 1건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가 국유재산 1필지 795㎡에 가액이 279,758천원이며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산청군공유재산 1필지 1,234㎡에 가액이 228,29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2동으로써 1,479㎡로 900,000천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은 3개 사업장 43필지에 26,257㎡에 299,741천원으로 총 추정가액이 1,199,71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 2필지 대지 542㎡와 가옥등 지장물의 가액이 196,800천원으로써 매입코자 하며 구 우체국 부지 795㎡와 본 군 재산 1필지 1,234㎡를 교환하고 차액은 교환 후 정산코자 합니다.
  다음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군의회 청사와 신안면 종합복지회관으로 의회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174㎡가 되며 추정금액은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안면 종합복지회관은 지상1층 305㎡로 추정금액은 200,000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차황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의해 면 소재지나 가로망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므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본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부지가 20필지 3,307㎡에 51,71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서면 신아 지구의 기존 수리시설이 평년의 가뭄에도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인 수리시설 확충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부지가 21필지 22,248㎡에 51,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재산의 목록 및 내용은 교환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관리 계획 승인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열 두 건도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상정 순서대로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4건입니다.  그중 개정조례안이 2건, 폐지조례안이 2건입니다.
  먼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지방단위의 각종 위원회 정비지시에 의해 그동안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비코자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즉 저희들 실과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와 행정통신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제3조 결정 사항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 및 행정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다 신설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등록업무의 읍면위임을 위한 선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출입국 관리법이 92년12월8일 개정되어 종전에 읍면에서 관장하던 외국인 등록사무가 군으로 변경되어 93년4월1일부터 본 업무를 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인감증명사무는 인감증명법상 읍면에서 발급토록 되어 있어 외국인 관련사무가 현재 이원화되어 외국인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군에 왔다가 다시 읍면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어 이것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산청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중 74호에다 외국인 등록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임근거법령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92조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 조례개정안과 위임근거법령, 위임사무내용 인감증명법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청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8조 공포일등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 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내무부소관 특별회계폐지 및 개정에 따라서 92년1월1일 신설 시행되어 오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인 군도정비 사업외 6종을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삭제 현행 운영하고 있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94년1월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현재 양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3년5월20일자 대통령령 제13880호의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해서 산청군여비조례중 일부 조문은 삭제하고 또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 여비조례 제3조 중 별표 2-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 및 제6조 현장지도 여비 중 제2항을 삭제하므로써 산청군여비조례중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를 국내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현장지도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2,000원 한도 액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사회진흥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산청군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가 각각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산 13310-589호로 93년9월24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에 의해서 별첨안과 같이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하였으며 그중 소득금고는 제2장, 특별지원 사업은 제3장으로 구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조례안중 변경된 사항은 제2장의 소득금고중 융자 한도를 마을당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가구당 3,000천원에서 5,000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사회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7조1항에 자금의 관리운영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할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당 위원회는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와 구성원이 유사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고자 제7조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대신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조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실장이 설명드린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효율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과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와 산청군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2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 기능을 보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지시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기능에다 읍면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는 기능을 여기다 삽입시켜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와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에다 삽입을 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각종 위원회 정비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평성 지침지시에 따라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조례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특별회계설치에 따른 제33조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준공기준에 따른 제35조를 삭제하고 36조제4항중 특별회계의 문맥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통합 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근무장소를 옮겨 의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 지역내 주민을 세대별, 개인별 카드화하여서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환자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관리, 장애인 관리, 성인병관리, 영양교육 등을 통해 직접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조기치료와 건강증진, 복지향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폐지안은 93년 2월 보사부훈령 666호로 보건지소관리운영 규정으로 대체제정이 되어서 93년 3월 1일자로 공포와 동시와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폐지하고 보건지소관리운영을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그 동안 93년도 당초 예산계상에 의한 읍면 보건요원들의 인건비등 부대예산운영 어려움 등으로 조례폐지안이 이루어져 오다가 산청군 직제 규칙이 10월5일자로 개정공포 되므로써 읍면사무소 보건요원 22명 전원이 보건의료원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월6일자로 모든 업무 인수인계도 읍면장과 보건지소장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조례는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15. 양수발전소현지시찰의건(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수발전소현지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국전력공사가 시천면 내대리와 반천리 일대에 추진중인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의 찬반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가동중인 밀양군 삼랑진 양수발전소와 건설중인 무주군 무주 양수발전소를 93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전 의원이 현지 시찰하여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문제와 댐설치 이후 기후변화등 제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대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수발전소현지시찰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호기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현지시찰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이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계환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오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의결된 양수발전소 현지시찰을 위해서 93년10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발전소 현지시찰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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