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0월16일(토요일)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건강한국토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2. 신안면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청취의건
- 3.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계속)
- 4.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 7.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 8.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 12.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13.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 14.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15.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 16.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건강한국토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2. 신안면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3.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6.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11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건강한국토사업추진계획과 신안면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을 보고 청취하시겠습니다.
둘째,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과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과 간사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을 호선으로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해당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11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건강한국토사업추진계획과 신안면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을 보고 청취하시겠습니다.
둘째,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과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과 간사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을 호선으로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해당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건강한국토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신안면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사회진흥과장, 상정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사회진흥과장, 상정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과 복지회관건립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7개년 계획으로 1단계는 93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를 대비한 시험실시 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94~95년까지로 전국민적 붐조성과 확산단계가 되겠습니다.
제3단계 96~2000년까지 21세기 국토경관 본격 조성단계입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제1단계, 시군별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별로 1개 사업씩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은 5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000천원, 도비가 37,500천원 군비가 87,500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사업 추진체 구성 및 본격 가동을 제1단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단계는 시군별 6개 으뜸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별로 2개 사업씩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총 내년도 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0천원, 도비 165,000천원, 군비 385,000천원입니다.
이 행사는 주민과 학생, 직장단체 등 범 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모든 부분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완료된 시범 으뜸사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천년에 모든 대상사업의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선정 기준은 아래의 3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으며 주민, 직장 단체의 적극적인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분야와 대상입니다.
사업분야는 생활환경개선 6개 사업입니다.
첫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시 뒷골목 정비사업,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도로변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등입니다.
두 번 째는 자연경관 보존으로써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취사 허용구역 정비사업, 자연 정화사업, 하천 및 호소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문화복지환경 확충으로써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소규모 그린 휴식시설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충, 관광문화 유적지 정비, 문화유적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전 읍면에 대상사업이 분포되어 있으나 자연경관보존과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의 사업은 일부 읍면에 대하여만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3개 분야별로 사업을 구분 추진함은 물론 연간 사업계획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일부 읍면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및 조치계획은 군단위 농촌지역에 대해서 문화복지 확충분야 사업은 축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미 선정 면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작년까지는 새마을 사업비로 명칭이 되어졌습니다)를 조정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금년에도 11억원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96년까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하반기 시범사업 선정조사입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신등 월평의 마을안길 정비 및 간이상수도 설치, 자연경관 보존은 산청읍 내리의 군립공원 등산로정비, 문화복지환경 확충을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내의 게이트볼장 설치로 금년도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으뜸사업 선정조서입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진태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와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단풍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천 사리에서 외공까지입니다.
자연경관 보존조성은 괴음정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와 황매산 진입도로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문화복지환경 확충은 수계정 공원 정비와 단계 한옥 보존지구정비등 6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은 남부 6개 면의 중심지로서 각종 교육 및 행정사가 빈번한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13-276번지입니다. 부지는 250평으로써 건축규모는 92평이 됩니다. 여기는 구판장, 관리실, 남여 노인회관, 독서실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서 국비 100,000천원, 도비 28,700천원, 군비 71,3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안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원지 지구내의 지가가 높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지지구 택지조성 지구내의 공공용지에 복지회관을 건립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과 복지회관건립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7개년 계획으로 1단계는 93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를 대비한 시험실시 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94~95년까지로 전국민적 붐조성과 확산단계가 되겠습니다.
제3단계 96~2000년까지 21세기 국토경관 본격 조성단계입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제1단계, 시군별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별로 1개 사업씩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은 5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000천원, 도비가 37,500천원 군비가 87,500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사업 추진체 구성 및 본격 가동을 제1단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단계는 시군별 6개 으뜸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별로 2개 사업씩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총 내년도 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0천원, 도비 165,000천원, 군비 385,000천원입니다.
이 행사는 주민과 학생, 직장단체 등 범 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모든 부분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완료된 시범 으뜸사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천년에 모든 대상사업의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선정 기준은 아래의 3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으며 주민, 직장 단체의 적극적인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분야와 대상입니다.
사업분야는 생활환경개선 6개 사업입니다.
첫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시 뒷골목 정비사업,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도로변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등입니다.
두 번 째는 자연경관 보존으로써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취사 허용구역 정비사업, 자연 정화사업, 하천 및 호소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문화복지환경 확충으로써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소규모 그린 휴식시설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충, 관광문화 유적지 정비, 문화유적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전 읍면에 대상사업이 분포되어 있으나 자연경관보존과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의 사업은 일부 읍면에 대하여만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3개 분야별로 사업을 구분 추진함은 물론 연간 사업계획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일부 읍면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및 조치계획은 군단위 농촌지역에 대해서 문화복지 확충분야 사업은 축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미 선정 면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작년까지는 새마을 사업비로 명칭이 되어졌습니다)를 조정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금년에도 11억원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96년까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하반기 시범사업 선정조사입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신등 월평의 마을안길 정비 및 간이상수도 설치, 자연경관 보존은 산청읍 내리의 군립공원 등산로정비, 문화복지환경 확충을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내의 게이트볼장 설치로 금년도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으뜸사업 선정조서입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진태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와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단풍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천 사리에서 외공까지입니다.
자연경관 보존조성은 괴음정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와 황매산 진입도로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문화복지환경 확충은 수계정 공원 정비와 단계 한옥 보존지구정비등 6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은 남부 6개 면의 중심지로서 각종 교육 및 행정사가 빈번한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13-276번지입니다. 부지는 250평으로써 건축규모는 92평이 됩니다. 여기는 구판장, 관리실, 남여 노인회관, 독서실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서 국비 100,000천원, 도비 28,700천원, 군비 71,3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안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원지 지구내의 지가가 높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지지구 택지조성 지구내의 공공용지에 복지회관을 건립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이 사업은 장소가 이미 정해져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장소를 현지 확인하고 난 연후 확정한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에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차황면 신촌 뒤에서......
○김호기 의원 원래 계획이 차황에서는 신촌 진입로 포장을 하고 옹달샘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이전부터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는 혹시 이 장소가 지난번에 말한 상능쪽에 되었나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아주 잘 지정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장소가 지난번에 말한 상능쪽에 되었나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아주 잘 지정했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22회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호의원입니다.
‘93.10.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10.13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을 청취하고 난후 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교환대상 재산은 중산관광지내 본군 소유토지인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의 4답 1,234㎡의 추정가액 228,290천원과 구 우체국부지인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 795㎡와 지상건물 포함 279,758천원을 의회청사 부지용으로 교환하며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인 차황면 소재지 도로정비 편입부지 20필지 3,307㎡의 51,713천원과 금서면 신아 지구 수리시설 확충사업인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 편입용지 21필지 22,408㎡에 51,228천원에 대한 취득과 군의회 신축청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174㎡에 추정금액은 700,000천원으로 의회개원 2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청사 신축이 지연된 부지가 체신청과의 협의로 본 군유 재산과 교환하여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취득과 교환이 되고 차황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소재지 가로망 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와 금서면 신아 지구의 기존취약 수리시설 보강을 위한 편입토지와 신안면 복지회관의 지상 1층 305㎡에 추정금액 200,000천원의 신축과 취득이므로 이를 제출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 우체국 부지와 취득할 토지에 인접된 국유지 도로는 의회청사 배치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국유 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 선행과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반한후 토지이용도를 증대시킬 것을 전 위원들이 요망하는 의견 이였습니다.
‘93.10.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10.13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을 청취하고 난후 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교환대상 재산은 중산관광지내 본군 소유토지인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의 4답 1,234㎡의 추정가액 228,290천원과 구 우체국부지인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 795㎡와 지상건물 포함 279,758천원을 의회청사 부지용으로 교환하며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인 차황면 소재지 도로정비 편입부지 20필지 3,307㎡의 51,713천원과 금서면 신아 지구 수리시설 확충사업인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 편입용지 21필지 22,408㎡에 51,228천원에 대한 취득과 군의회 신축청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174㎡에 추정금액은 700,000천원으로 의회개원 2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청사 신축이 지연된 부지가 체신청과의 협의로 본 군유 재산과 교환하여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취득과 교환이 되고 차황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소재지 가로망 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와 금서면 신아 지구의 기존취약 수리시설 보강을 위한 편입토지와 신안면 복지회관의 지상 1층 305㎡에 추정금액 200,000천원의 신축과 취득이므로 이를 제출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 우체국 부지와 취득할 토지에 인접된 국유지 도로는 의회청사 배치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국유 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 선행과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반한후 토지이용도를 증대시킬 것을 전 위원들이 요망하는 의견 이였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22회 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93.10.1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10.13일 제1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에 대한 조례개정·폐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방법, 공포일의 규정하는 시행령 제14종의 운영규정의 위임사항 규정이 있음에도 본 군만 현행조례를 폐지하여도 무관하지를 질의한후 답변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 심사를 삽입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로 수정의결시키고 넷째,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법률 대통령령의 개정 등으로 위임규정이 있을 때와 중앙행정부처와 상급기관의 준칙시달이 있을시 신속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과 현행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례의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법규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법제업무 처리를 전 위원들이 요망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 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10.1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10.13일 제1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에 대한 조례개정·폐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방법, 공포일의 규정하는 시행령 제14종의 운영규정의 위임사항 규정이 있음에도 본 군만 현행조례를 폐지하여도 무관하지를 질의한후 답변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 심사를 삽입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로 수정의결시키고 넷째,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법률 대통령령의 개정 등으로 위임규정이 있을 때와 중앙행정부처와 상급기관의 준칙시달이 있을시 신속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과 현행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례의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법규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법제업무 처리를 전 위원들이 요망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 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열 두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열 두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리산평화제 행사준비등 당면업무에 바쁘신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리산평화제 행사준비등 당면업무에 바쁘신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