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9일(화요일)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3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93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제의하였습니다.
둘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11월 4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외 네건의 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3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93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제의하였습니다.
둘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11월 4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외 네건의 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외 4건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위하여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회의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외 4건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위하여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회의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0일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0일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편의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안설명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편의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안설명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산청군도로범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같은법 시행령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다라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위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등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 가격에 일정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 토지가격을 기준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액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청군도로범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같은법 시행령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다라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위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등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 가격에 일정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 토지가격을 기준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액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호기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장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면제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50%가 감액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개인이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개인이 하는 것은 종전대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김호기 의원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등에서는 100~200%를 내도 좋은데 특히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 이원화하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런 것도 똑같이 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김의원님 말씀하신 일부 주민들이 점용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의 면적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도시가스, 수도관, 이런 것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설해서 50% 감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특히 전기통신같은 시설은 우리 관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말이 안됩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관심소홀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원상에 가깝도록 보수가 되어야 될텐데 도로 가운데 속도제한하는 시설물, 장애물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청에서 차황가는데도 4군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척추 부러뜨리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국도도 아니고 군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고 사용료야 어떻게 되는 원상복구에 가깝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말이 안됩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관심소홀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원상에 가깝도록 보수가 되어야 될텐데 도로 가운데 속도제한하는 시설물, 장애물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청에서 차황가는데도 4군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척추 부러뜨리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국도도 아니고 군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고 사용료야 어떻게 되는 원상복구에 가깝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완벽을 기해서 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완벽을 기해서 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질문......
○공윤실 의원 공공법인이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공공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외의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윤실 의원 예를 들면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것도 공공법인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공윤실 의원 한국전력공사 같으면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같은 것은 국가투자기관에서 하는 공공법인인데 그것은 50%이고 위에는 100%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이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것은 당초 원안에 있는 것이고 전기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사업에 대해서 50%면제한다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무단점유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용료 징수가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줄 아는데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걸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걸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