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10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모두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 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 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모두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 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 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향우기업가 등의 지역발전 협조와 지역 농공단지 유치방안 및 예산낭비 회수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외향우와 독지가 등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고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외향우와 독지가 등이 산청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역단위 행사지원, 농촌가로등설치, 농기계 보내기 운동 등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향발전에 기여해온 재외향우들에게 지속적인 예우 또는 연락이 되지 못해 일회적인 고향돕기에 그치거나 서운함을 느껴 애향심이 반감되는 사례도 없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인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고향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바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재외향우기업인들을 고향농공단지에 입주유치토록 재외향우기업체 현황 파악을 통한 입주가능업체 조사 및 권유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보는데 향우기업체 등의 입주추진을 위한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유치전망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92년도 제2회 추경시 계상된 금서농공단지조성 관리지도, 농공단지입주유치, 우수입지여건대외홍보, 입주희망업체 실태파악, 조성공사비 기채선과 자금지원협의토지보상가 주민여론수집, 창업지원 정보교환등 정보비 26,000천원과 산청농공단지 입주업체 사후관리 정보비 4,000천원 및 판공비 7,100천원을 집행하고도 금서농공단지는 9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채 사업의 예산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집행한 것이 아무 실적없는 예산낭비만 되었음으로 이를 분석, 채주별로 회수하여 군금고에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향우와 독지가 등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고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외향우와 독지가 등이 산청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역단위 행사지원, 농촌가로등설치, 농기계 보내기 운동 등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향발전에 기여해온 재외향우들에게 지속적인 예우 또는 연락이 되지 못해 일회적인 고향돕기에 그치거나 서운함을 느껴 애향심이 반감되는 사례도 없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인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고향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바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재외향우기업인들을 고향농공단지에 입주유치토록 재외향우기업체 현황 파악을 통한 입주가능업체 조사 및 권유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보는데 향우기업체 등의 입주추진을 위한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유치전망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92년도 제2회 추경시 계상된 금서농공단지조성 관리지도, 농공단지입주유치, 우수입지여건대외홍보, 입주희망업체 실태파악, 조성공사비 기채선과 자금지원협의토지보상가 주민여론수집, 창업지원 정보교환등 정보비 26,000천원과 산청농공단지 입주업체 사후관리 정보비 4,000천원 및 판공비 7,100천원을 집행하고도 금서농공단지는 9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채 사업의 예산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집행한 것이 아무 실적없는 예산낭비만 되었음으로 이를 분석, 채주별로 회수하여 군금고에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향우기업가 등의 지역발전 협조와 지역농공단지 유치방안 및 예산낭비 회수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이효근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우기업가 등의 지역발전 협조에 대한 예우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발전과 향토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오신 재외향우에게 지속적인 예우를 위하여 본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개별 초청 등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연말연시에 군수님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감사의 편지라든지 서한등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된 고향의 모습을 직접 실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향우들의 고향 찾아보는 날을 읍면별로 실정에 알맞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공단지에 재외 향우 기업체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서농공단지는 35,000평입니다.
분양계획은 7개 업체에 18,400편은 이미 확보되었고 앞으로 5~6개 정도 더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사업이 12월경에 착수가 되고 부지조성이 시작되면 입주업체 확보는 더욱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재외향우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91년도에 2회, 92년도에 2회, 모두 4회에 걸쳐서 재외향우회 회장에게 입주유치 안내문을 보낸 결과 생비량면 출신 정영은씨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안영』이 산청농공단지에 입주를 하여 현재 공장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내로 착공 예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환경성 검토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바 있는 신등면 출신 기정산업 대표 김정희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 향우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해서 업체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정보비 판공비는 농공단지 지정 또는 입주업체의 유치, 부지보상협의 등으로 인해 집행된 예산으로 회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농공단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근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우기업가 등의 지역발전 협조에 대한 예우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발전과 향토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오신 재외향우에게 지속적인 예우를 위하여 본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개별 초청 등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연말연시에 군수님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감사의 편지라든지 서한등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된 고향의 모습을 직접 실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향우들의 고향 찾아보는 날을 읍면별로 실정에 알맞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공단지에 재외 향우 기업체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서농공단지는 35,000평입니다.
분양계획은 7개 업체에 18,400편은 이미 확보되었고 앞으로 5~6개 정도 더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사업이 12월경에 착수가 되고 부지조성이 시작되면 입주업체 확보는 더욱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재외향우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91년도에 2회, 92년도에 2회, 모두 4회에 걸쳐서 재외향우회 회장에게 입주유치 안내문을 보낸 결과 생비량면 출신 정영은씨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안영』이 산청농공단지에 입주를 하여 현재 공장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내로 착공 예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환경성 검토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바 있는 신등면 출신 기정산업 대표 김정희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 향우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해서 업체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정보비 판공비는 농공단지 지정 또는 입주업체의 유치, 부지보상협의 등으로 인해 집행된 예산으로 회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농공단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3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모판 해놓은 사람이 보상비를 달라 했답니다. 그 보상비는 4-5백만원 정도로 계산된다는데 그것만 지급했더라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약 30백만원 되는 예산은 다른데 지출하고 만약 그 돈을 돌려서 그 모판에 보조를 해 주었더라면 조기착공이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3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모판 해놓은 사람이 보상비를 달라 했답니다. 그 보상비는 4-5백만원 정도로 계산된다는데 그것만 지급했더라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약 30백만원 되는 예산은 다른데 지출하고 만약 그 돈을 돌려서 그 모판에 보조를 해 주었더라면 조기착공이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조기착공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채사업비를 빌릴 적에 과거에는 이율이 8.5%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10.5%로 상향되어졌습니다. 이미 등록된 7개 업체는 금리가 인상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리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입주희망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연이 되어지고 앞으로 10.5%의 금리를 주고도 과연 우리 산청농공단지에 입주 희망업체가 있느냐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입주희망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였으나 반 정도는 불응을 하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인상이 되더라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입주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계속 입주희망업체 신문공고를 2~3회에 걸쳐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서 농공단지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금서농공단지를 위주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공장 지대로써는 최적의 유치조건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망업체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모판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보상가에 대한 욕구사항이 충족되지 못 했더라도 산청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보상가에 동의를 해줄 경우 착공이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토지보상을 받아간 분에 대해서는 절대 모판을 할 수 없게 했고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분은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판설치를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보상을 받아간 분이 모판을 설치해 농사를 지었을 경우 나중에 보상받지 않은 분들이 그 분들을 시비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래서 지연이 되어지고 앞으로 10.5%의 금리를 주고도 과연 우리 산청농공단지에 입주 희망업체가 있느냐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입주희망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였으나 반 정도는 불응을 하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인상이 되더라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입주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계속 입주희망업체 신문공고를 2~3회에 걸쳐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서 농공단지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금서농공단지를 위주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공장 지대로써는 최적의 유치조건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망업체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모판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보상가에 대한 욕구사항이 충족되지 못 했더라도 산청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보상가에 동의를 해줄 경우 착공이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토지보상을 받아간 분에 대해서는 절대 모판을 할 수 없게 했고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분은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판설치를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보상을 받아간 분이 모판을 설치해 농사를 지었을 경우 나중에 보상받지 않은 분들이 그 분들을 시비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금지시켰습니다.
○의장 김기조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번 질문은 예리한 부분도 있고 산청군 예산이나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크기 때문에 질문 회수를 늘려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시간관계상 한 분만 받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된 부분은 경작을 못 하게 했고 미 동의된 부분은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군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 동의분이 있으면 동의가 된 부분도 경작을 해 쌀 한톨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민행정이고 봉사입니다.
동의된 것은 우리 것이니까 하지말고 동의 안된 것은 하고 어차피 공사는 못 하는 것인데, 그런 행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시책추진비 내역을 보면 92년도 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92년도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장이나 직원들은 제외하고 부군수께서 5백만원을 농공단지 시책 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실적이 7개 업체를 확보하는데 썼다고 조금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답변이후 보충질문시 답변에서는 7개 업체도 3~4개가 10.5% 부담을 하고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정이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동의된 것은 우리 것이니까 하지말고 동의 안된 것은 하고 어차피 공사는 못 하는 것인데, 그런 행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시책추진비 내역을 보면 92년도 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92년도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장이나 직원들은 제외하고 부군수께서 5백만원을 농공단지 시책 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실적이 7개 업체를 확보하는데 썼다고 조금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답변이후 보충질문시 답변에서는 7개 업체도 3~4개가 10.5% 부담을 하고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정이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이미 접수는 해 놓았습니다.
○김호기 의원 10.5%의 부담 때문에 3~4개는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또 미 확보분이 5~6개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92년도에 신문공고도 3회 이상 했다고 그러셨는데 92년도에는 1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93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허위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쓰여진만큼 그 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원이 질문하셨을 때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관계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반납은 불가능하다. 물론 반납을 안할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13개 업체를 입주를 시켜야 할 규모에 7개 업체만 희망을 해왔고 이 7개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30백만원을 썼다면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자리 보상관계 4백만원 때문에 본 의원도 직접 주민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 보상문제만 해결되었더라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책정보비 31백만원중에서 4백만원 보상을 해 주었더라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군수님의 답변과 본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관계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92년도의 시책추진비 쓴 실적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쓰여졌느냐는 얘기입니다. 못자리 보상도 안되어졌고 구체적 내역을 밝히기 곤란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쓰여진다. 지역경제계장이 3,400천원, 직원이 3,400천원, 과장이 3,400천원 등등해 부군수 5,000천원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92년도에 신문공고도 3회 이상 했다고 그러셨는데 92년도에는 1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93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허위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쓰여진만큼 그 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원이 질문하셨을 때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관계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반납은 불가능하다. 물론 반납을 안할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13개 업체를 입주를 시켜야 할 규모에 7개 업체만 희망을 해왔고 이 7개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30백만원을 썼다면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자리 보상관계 4백만원 때문에 본 의원도 직접 주민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 보상문제만 해결되었더라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책정보비 31백만원중에서 4백만원 보상을 해 주었더라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군수님의 답변과 본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관계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92년도의 시책추진비 쓴 실적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쓰여졌느냐는 얘기입니다. 못자리 보상도 안되어졌고 구체적 내역을 밝히기 곤란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쓰여진다. 지역경제계장이 3,400천원, 직원이 3,400천원, 과장이 3,400천원 등등해 부군수 5,000천원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강인석 모판 보상문제는 이미 농공단지에 편입된 것은 당초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보상금은 수령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수령 토지에 대해서 모판을 설치해 농사를 지었을 경우 사후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만약 7.8월경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영농에 든 비용을 또 보상요구를 운운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이미 받은 지주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 것입니다.
위민행정봉사 입장에서는 땅 소유가 누구이든가 농사를 지어서 군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 정보비 지출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현행법 제도상 판·정보비는 의회승인을 받아 주어진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다 썼다 하는 기록유지 보존은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보비의 성격은 업체의 유치라든지 주민의 보상가액이 적다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작업, 또한 농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썼다 하는 기록 보존은 없습니다. 또 현행법상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디다 썼다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민행정봉사 입장에서는 땅 소유가 누구이든가 농사를 지어서 군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 정보비 지출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현행법 제도상 판·정보비는 의회승인을 받아 주어진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다 썼다 하는 기록유지 보존은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보비의 성격은 업체의 유치라든지 주민의 보상가액이 적다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작업, 또한 농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썼다 하는 기록 보존은 없습니다. 또 현행법상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디다 썼다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산회계법 몇 조에 돈을 어떻게 써도 좋다고 보장되어 있는줄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결산검사를 합니다. 이 결산검사의 목적은 편성되고 승인된 돈들이 정당하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결산검사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몇 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법조항에 의해서 보고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착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강인석 이미 예산이 승인이 된 범위내에서 판·정보비를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여비는 1일 지역에 따라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차비, 숙박비, 음식비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갔거나 점심을 굶거나 호텔에 잘 것을 여인숙에서 잤거나 자기 친족집에서 잤거나 그 여비는 인정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출장목적은 돈을 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당하게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김호기의원께서는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여비는 1일 지역에 따라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차비, 숙박비, 음식비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갔거나 점심을 굶거나 호텔에 잘 것을 여인숙에서 잤거나 자기 친족집에서 잤거나 그 여비는 인정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출장목적은 돈을 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당하게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김호기의원께서는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김호기 의원 군민을 위한 의회나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다만 농공단지 추진 사업비로 쓰여진 31백만원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민과 대화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92년도에 주민들 몇번 만나고 업체들을 얼마나 만나서 점심도 사주고 대화를 했길래 31백만원이나 쓰여졌느냐는 것입니다.
(강정희의원 발언 신청함)
(강정희의원 발언 신청함)
○의장 김기조 서면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 조계환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해 형평에 맞게 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해 형평에 맞게 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한 건에 대해 2회 이상은 삼가 주시고 그래도 의혹이 있으시면 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보충질문을 하신 분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군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읍면에 통보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통해 수차 강조한바 있는 사안으로서 군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읍면에 통보되지 않으므로써 읍면 행정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음은 물론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사업 초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만 읍면장을 개입시켜 곤란을 겪고 하는 사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행정형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차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및 각종사업 유치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공무원 근무자세 재정립 유도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물결이 행정 내부에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고 군의회, 언론, 자생단체, 주민등 다양한 감시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해 집행부 공무원들도 격무부서와 책임있는 부서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아하여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한 인사 정책으로 오해소지가 없는 인사우대, 순환근무 우선 실시 등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적용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현행 사기진작 대책은 그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화시대를 맞아 본군 자체적인 특수시책개발로 공무원 근무자세에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켜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못지 않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직원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병행되어야만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쇄신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수 년전부터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인식되어 각 읍면을 전전하고 있는 몇몇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통해 수차 강조한바 있는 사안으로서 군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읍면에 통보되지 않으므로써 읍면 행정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음은 물론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사업 초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만 읍면장을 개입시켜 곤란을 겪고 하는 사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행정형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차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및 각종사업 유치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공무원 근무자세 재정립 유도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물결이 행정 내부에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고 군의회, 언론, 자생단체, 주민등 다양한 감시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해 집행부 공무원들도 격무부서와 책임있는 부서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아하여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한 인사 정책으로 오해소지가 없는 인사우대, 순환근무 우선 실시 등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적용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현행 사기진작 대책은 그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화시대를 맞아 본군 자체적인 특수시책개발로 공무원 근무자세에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켜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못지 않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직원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병행되어야만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쇄신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수 년전부터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인식되어 각 읍면을 전전하고 있는 몇몇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군 시행사업의 읍면 통보 미진사유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권민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중 군에서 직접 발주한 주요사업은 사회진흥과 14건, 산림과 20건, 도시과 3건, 건설과 21건 도합 58건으로써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에 사업시행 사항을 모두 통보는 하였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공사 감독자를 임명할 시에 사업개요를 읍면에 시달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각별히 유념해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중 군에서 직접 발주한 주요사업은 사회진흥과 14건, 산림과 20건, 도시과 3건, 건설과 21건 도합 58건으로써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에 사업시행 사항을 모두 통보는 하였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공사 감독자를 임명할 시에 사업개요를 읍면에 시달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각별히 유념해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권민호 의원 부군수님은 연락을 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우리 단성 입장을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 의원인 저에게도 질의가 들어오고 저도 몰라 면에 물어보면 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찍 면에도 연락이 되어져야만 지방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거쳐 공사가 발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찍 면에도 연락이 되어져야만 지방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거쳐 공사가 발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소 통지가 늦게 시달되더라도 관내의 주민을 위한다면 스스로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는가를 상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오늘날 위민봉사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공무원은 파렴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민이 요구하는 또한 알고 싶은 사항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통보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은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말 할수 있고 잎으로 늦은 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계약착수와 동시에 대략 사항을 읍면에 시달해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민이 요구하는 또한 알고 싶은 사항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통보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은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말 할수 있고 잎으로 늦은 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계약착수와 동시에 대략 사항을 읍면에 시달해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군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개요를 상세히 모른 것은 전화상으로 알아보면....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으로 하는 개인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도 허가내주면서 같이 연락이 되도록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인·허가 부분도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 공무원 근무자세 재정립 유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 쇄신과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직원 조회나 각종 회의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불시 감찰을 병행함과 동시에 수시로 근무상태를 점검하여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도 군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 부서와 책임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반영함은 물론 표창도 주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대화와 격려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에는 인사 우대하는 자체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으로서는 지난번 실과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직원 상호간의 취미 활동반을 구성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책임하에 직접 군 본청과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겸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해 111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여 주는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다든가 무사안일 하다는 척도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적되는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아울러 타부서 전보등 근무평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자세를 재정립해나가는데 최선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 쇄신과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직원 조회나 각종 회의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불시 감찰을 병행함과 동시에 수시로 근무상태를 점검하여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도 군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 부서와 책임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반영함은 물론 표창도 주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대화와 격려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에는 인사 우대하는 자체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으로서는 지난번 실과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직원 상호간의 취미 활동반을 구성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책임하에 직접 군 본청과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겸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해 111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여 주는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다든가 무사안일 하다는 척도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적되는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아울러 타부서 전보등 근무평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자세를 재정립해나가는데 최선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권민호 의원 내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산청군내에서도 인정받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못한 분은 다른데로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옮겨올 때 책임자는 상당히 얼굴을 찌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면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그렇지 못 하도록 해야될 것 아닌가, 좀 과감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지역에는 관광지 개발이 다른 곳에 비해 아주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인·허가를 내러가도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내주어야만 발전이 될텐데 말썽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것은 전부 안 되는 쪽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산청은 진주상수도원 상류가 되어 그렇지 않아도 공장유치도 어려운 형편인데 산지개발이라도 되어져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답변 바랍니다.
사실상 산청군내에서도 인정받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못한 분은 다른데로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옮겨올 때 책임자는 상당히 얼굴을 찌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면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그렇지 못 하도록 해야될 것 아닌가, 좀 과감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지역에는 관광지 개발이 다른 곳에 비해 아주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인·허가를 내러가도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내주어야만 발전이 될텐데 말썽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것은 전부 안 되는 쪽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산청은 진주상수도원 상류가 되어 그렇지 않아도 공장유치도 어려운 형편인데 산지개발이라도 되어져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잘 알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공무원 근무자세 재정립 유도대책에 관한 질문은 상당히 의미있는 질문인데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은 좋았습니다. 실지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 면단위 공무원들은 시대상황의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면에서 실지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이나 행정서비스가 과연 일치되느냐? 아주 다릅니다. 이의 개선을 직·간접으로 여러 번 건의도 드렸지만 아직도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면단위 공무원은 왜 시대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시고 또 공무원의 재량권은 아주 협소한 것이면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안 되는 것도 풀어서 잘되도록 해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개선하지 않아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애를 먹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번에 정책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축사를 풀어준 적이 있지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량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면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내의 것도 안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행정의 잘못에 대한 이의 제기 능력을 못 갖추고 법도 제대로 몰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면단위 공무원들은 현시대에 맞도록 하는 의식개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면단위 공무원은 왜 시대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시고 또 공무원의 재량권은 아주 협소한 것이면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안 되는 것도 풀어서 잘되도록 해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개선하지 않아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애를 먹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번에 정책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축사를 풀어준 적이 있지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량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면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내의 것도 안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행정의 잘못에 대한 이의 제기 능력을 못 갖추고 법도 제대로 몰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면단위 공무원들은 현시대에 맞도록 하는 의식개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군수님께서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법규 연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교육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내에서도 행정쇄신 이라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주 복잡하고 잘못된 사항들을 하나 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 시일내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군민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고 봉사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며칠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읍면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계장님들이 방청을 나오셨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군민에게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난 지시사항을 통해서 말단 주민들에게까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각 읍면의 계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이 어려운 해나 앞으로 매일 달라지는 이런 시대에 군민에 대한 의식을 좀 깊이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의 장의 지시사항은 물론 자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의 조치요구사항 지연 시정촉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2.93년도 시행 주요문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93. 8. 24일자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에도 2개월 1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의원외 2명이 6급 이하 본청과 읍면의 직렬별 승진서열 명단외 4건에 대한 서면질문을 93. 9. 6자 이송하였음에도 회의규칙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함에도 이 건 역시 방치하였다가 지난 11. 4일자로 지연 제출한 바 있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부터 ‘92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92직무 수행 년간 정보비 사용내역 성과와 군수, 부군수, 의료원장, 지도소장, 실과장의 직극별 월정액 정보비 및 직무수행년간 정보비 계상내역과 92세출 예산액의 시설부대비중 여비지출 및 ‘92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이수자의 여비지출 내역 등이 현재까지 제출도지 아니하여 결산검사를 종료치 못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례 제8조에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는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관계가 이완되는 현실이니 이렇게 의회의 조치요구사항을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은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니 이를 규명하여 해태한 자에게는 즉시 신분상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사 전문인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지도소 영농지도는 중앙진흥청이나 도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농민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써 UR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현실인데, 산청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소장외 43명이 본소에 11읍면에는 상담소장 11명으로 도합 55명의 농촌지도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작목개발 등을 위한 연구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본소의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와 11개 읍면 상담소장들의 지난 10월간의 농촌지도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 신청사 준공후 이전될 경우 자체 시범포장을 얼마나 계획하는지? 시범포장을 운영할 연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아니하여도 시범포운영이 될 수 있는지? 자체 연구 개발과 이 지역 토양 및 기후에 맞는 재배방식이 전혀 보급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래식 영농방식에 의존, 농가 소득증대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농촌지도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인데 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농촌지도소도 이제 단순한 농민관련기관에서 탈피 제반농업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직 공무원의 배치 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재정부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의 93. 10까지 채무는 기채종별로 원리금이 얼마나 되며 전체 기채의 한달의 이자는 얼마인지? 이자로 인하여 각종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지택지조성 공영개발 사업이나 산청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신속한 분양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년말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청농공단지 조성과 원지택지개발 이자 상환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재정부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중산관광지개발 지방채 이자 상환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하천개수 택지조성 및 원지 2공구 기채는 언제 얼마를 하였으며 이 두 기채사업은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이자만 부담한다고 보는데 차입금 예치이자와 1년간의 이자 부담 차이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읍면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계장님들이 방청을 나오셨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군민에게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난 지시사항을 통해서 말단 주민들에게까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각 읍면의 계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이 어려운 해나 앞으로 매일 달라지는 이런 시대에 군민에 대한 의식을 좀 깊이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의 장의 지시사항은 물론 자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의 조치요구사항 지연 시정촉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2.93년도 시행 주요문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93. 8. 24일자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에도 2개월 1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의원외 2명이 6급 이하 본청과 읍면의 직렬별 승진서열 명단외 4건에 대한 서면질문을 93. 9. 6자 이송하였음에도 회의규칙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함에도 이 건 역시 방치하였다가 지난 11. 4일자로 지연 제출한 바 있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부터 ‘92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92직무 수행 년간 정보비 사용내역 성과와 군수, 부군수, 의료원장, 지도소장, 실과장의 직극별 월정액 정보비 및 직무수행년간 정보비 계상내역과 92세출 예산액의 시설부대비중 여비지출 및 ‘92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이수자의 여비지출 내역 등이 현재까지 제출도지 아니하여 결산검사를 종료치 못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례 제8조에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는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관계가 이완되는 현실이니 이렇게 의회의 조치요구사항을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은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니 이를 규명하여 해태한 자에게는 즉시 신분상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사 전문인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지도소 영농지도는 중앙진흥청이나 도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농민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써 UR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현실인데, 산청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소장외 43명이 본소에 11읍면에는 상담소장 11명으로 도합 55명의 농촌지도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작목개발 등을 위한 연구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본소의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와 11개 읍면 상담소장들의 지난 10월간의 농촌지도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 신청사 준공후 이전될 경우 자체 시범포장을 얼마나 계획하는지? 시범포장을 운영할 연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아니하여도 시범포운영이 될 수 있는지? 자체 연구 개발과 이 지역 토양 및 기후에 맞는 재배방식이 전혀 보급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래식 영농방식에 의존, 농가 소득증대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농촌지도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인데 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농촌지도소도 이제 단순한 농민관련기관에서 탈피 제반농업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직 공무원의 배치 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재정부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의 93. 10까지 채무는 기채종별로 원리금이 얼마나 되며 전체 기채의 한달의 이자는 얼마인지? 이자로 인하여 각종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지택지조성 공영개발 사업이나 산청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신속한 분양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년말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청농공단지 조성과 원지택지개발 이자 상환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재정부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중산관광지개발 지방채 이자 상환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하천개수 택지조성 및 원지 2공구 기채는 언제 얼마를 하였으며 이 두 기채사업은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이자만 부담한다고 보는데 차입금 예치이자와 1년간의 이자 부담 차이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부군수 강인석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 93년 시행 주요문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정요구 받은 사항은 50개 사업장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시행기간인 읍면 및 시공업체에 그 내용을 시달 통보하여 11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39건은 아직까지 처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한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39건중 조치중이거나 또는 추가 시공이 20건이며 나머지 19건은 대다수 업체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사방법이나 조사시 시공업체가 미참여 등의 이유로 조치지시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7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임용자로서 업무처리 능력 미숙으로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서 설계 정산이 지연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건, 읍면장 포괄사업 31건 등을 동절기 이전에 시공하기 위해서 9월중 설계 및 사업지도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또한 추석절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서 추진중이던 사업의 준공처리 또는 건강한 국토사업 계획수립, 대청결운동 추진등 읍면 직원의 업무가 폭주하여서 불가피하게 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 지시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지시사항중 시공업체의 재조사요구 정산분 추가시공 건의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친 이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과 읍면의 6급 이하 직렬별 승진 서열 명단외 4건에 대한서면 답변 제출은 대상인원이 568명으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대하여 하나하나 발췌하여야 되는 어려움으로 장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리산평화제 행사시 전 직원이 실무직원과 도 단위 행정종합감사 준비 각급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연은 되었지만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완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92. 93년 시행 주요문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정요구 받은 사항은 50개 사업장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시행기간인 읍면 및 시공업체에 그 내용을 시달 통보하여 11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39건은 아직까지 처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한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39건중 조치중이거나 또는 추가 시공이 20건이며 나머지 19건은 대다수 업체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사방법이나 조사시 시공업체가 미참여 등의 이유로 조치지시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7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임용자로서 업무처리 능력 미숙으로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서 설계 정산이 지연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건, 읍면장 포괄사업 31건 등을 동절기 이전에 시공하기 위해서 9월중 설계 및 사업지도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또한 추석절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서 추진중이던 사업의 준공처리 또는 건강한 국토사업 계획수립, 대청결운동 추진등 읍면 직원의 업무가 폭주하여서 불가피하게 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 지시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지시사항중 시공업체의 재조사요구 정산분 추가시공 건의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친 이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과 읍면의 6급 이하 직렬별 승진 서열 명단외 4건에 대한서면 답변 제출은 대상인원이 568명으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대하여 하나하나 발췌하여야 되는 어려움으로 장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리산평화제 행사시 전 직원이 실무직원과 도 단위 행정종합감사 준비 각급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연은 되었지만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완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세입·세출 관계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의회 조치요구사항 지연 시정 촉구입니다.
이것은 답변으로 조치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의회 개원이후 군정질의시나 또는 감사시에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거론된 것은 불과 몇 가지입니다만 실제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집행부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때마다 시정이 되었거나 결과를 통보해 준 적이 건의 없었습니다. 그냥 질의 응답으로 끝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악순환만 계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도 부군수님께서 이 이후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조치결과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답변은 책임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아까 답변시 말씀하셨듯이 위민행정을 하는 봉사자로서 자세를 갖추고 조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대한 질책도 하셨는데 이 문제만이라도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자체가 촉구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촉구성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의회 조치요구사항 지연 시정 촉구입니다.
이것은 답변으로 조치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의회 개원이후 군정질의시나 또는 감사시에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거론된 것은 불과 몇 가지입니다만 실제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집행부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때마다 시정이 되었거나 결과를 통보해 준 적이 건의 없었습니다. 그냥 질의 응답으로 끝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악순환만 계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도 부군수님께서 이 이후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조치결과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답변은 책임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아까 답변시 말씀하셨듯이 위민행정을 하는 봉사자로서 자세를 갖추고 조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대한 질책도 하셨는데 이 문제만이라도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자체가 촉구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촉구성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홍진술 의원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행정을 하면서 군의회 답변 준비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간보고라도 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행정을 잘하는 질책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행정을 잘하는 질책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장 이현도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홍진술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농촌지도소 영농지도가 중앙이나 도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산청군은 경상남도내에서 지도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군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지도소에는 지도소장외 4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장을 위시한 지도관이 3사람, 생활지도사가 3사람, 그리고 본소에 지도사가 27명, 상담소장님들이 11분 모두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어려워져감에 따른 농업의 소외와 같은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왔을 때는 5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감소추세로 나가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와서 지도 사업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쪽으로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들이 농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촌지도직으로 봉직하고 있는 동안은 연구직을 지도소에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는 지도소에 50%정도의 연구직과 50%정도의 지도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가 농촌지도사에 의해서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산청군에 맞는 연구직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의에 가시면 약초연구소가 설치되어지고 김해에는 단감연구소, 창녕 양파연구소 등 지역적으로 연구소를 확보해 나가면서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관연 즉 생산자, 관계공무원, 연구기관이 유대를 맺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소에 2개의 과가 있습니다. 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 군수님이 저희들 지도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경상남도내에서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섯 번째 아내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사회에 소득을 균형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도사업은 입만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은 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에서 저희들 도와 주시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일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1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농기계 수리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나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져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요 근래는 어느 부락을 선택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손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2차에 걸쳐 조례를 바꾸어서 가급적이면 오지에 계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기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미래에 농촌과 같이 살수 있도록 합동 기계수리를 한 일도 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56차에 걸쳐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세계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중 가장 표본적인 것이 겨울철 영농교육입니다. 이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신 덕택에 잘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중요한 작목별로 산청에서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작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직원을 내보내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집단작으로 100~200명이 이상씩을 모아 우리보다 나은 외부강사를 초청해 기회를 주므로서 교육의 효과도 거두는 일도 많이 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4-H회와 농촌지도자 조직 그리고 후계자 조직도 역시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을 지켜온 이분들과 앞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이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산청군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일들을 성취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시간내 성취하고 싶은 것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요구해오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혼자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여농가 호수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다행스럽게도 농촌지도자회와 남해 화학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남해화학은 우리 동남아에서 가장 큰 비료호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10백만원의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 정도씩이라도 내년 과제자금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사람의 생활지도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단성면 교동의 유과, 메주를 중심으로 한 단지는 금년에 100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천면의 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죽세공은 약 880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르도록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이 5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도 이제는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 금서면 신아에 건강마을을 만들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은 1년에 약 50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요리가 없습니다. 먼저번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빔밥을 위시해 몇 가지 요리를 내놓은적이 있는데 이것을 정착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는 금년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상남도에서는 꼬리가 아닌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이 냉해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열심히 농민과 행정과 지도사업 모두 열심히 뛰면서 냉해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어린모 직파재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 뒷그루를 위시해서 특히 생비량면의 극만식답인 7월 15일 이후에 심은 답들이 너무나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나락을 베지 못 하고 있는 또 베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해운은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의 기대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술기는 저희들도 농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농사에 큰 기대를 걸면서 금년도 농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모든 경제 부분이 다 그렇듯이 3년 정도에 한번 손해를 본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계속 지어나가는데 이것은 군의원님과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매년 새마을소득금고에서 500백만원을 저축해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설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할 그런 화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총 개소수는 지도소에서 지원을 했거나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600평자리 연동하우스를 지은 것이 1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군에 속합니다. 한 삼 년 동안 면적을 늘리고 늘리고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5,000평정도 되는데 30,000평 될 때까지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표고와 송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되찾을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전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군내에서 새로이 사과나 배가 적성에 맞는 품종으로 보고 신기술을 도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Y자 수형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금년에도 6천평을 1차적 시범사업으로 끌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삼장과 산청의 내리 지역이 웅석봉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대기 때문에 같은 맛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선정되어 기반조성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산청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농업이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과 오부, 차황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60두의 돼지를 넣었습니다. 돼지는 축산시험장에서 만든 돼지로써 그것을 거의 옛날의 토종돼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 전개는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산좋고 물좋은 우리 산청지역은 농업으로써 관광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기술보급사업중 금년에 24개소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20백만원의 자금으로 1개 면에 2~3개소씩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속에 어린모, 고추모, 배추모도 하는 분이 있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를 계속 지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소득작목의 균형을 위해 북부 5개 면에 대해서는 1개 면에서 10동씩 단동하우스로써 반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1개 부락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장님과 상담소장 이렇게 사람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잠업은 꺼질 수 없는 우리의 사업인줄 알고 앞으로 개인별로 크게 사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5만보 정도의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전체 농가의 소득의 반 정도를 이루는 농가만 육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사업중에서는 목화사업을 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목화지장에 가서 가져와 몇 가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이농산물 건조장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금년에 5군에 한일이 있습니다.
그외 통상적인 업무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장들 문제입니다.
11명이 금년 내내 일한 것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지침상 오전에는 찾아가신 분들, 농민들의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락별로 만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해나가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날은 그분들이 일주일간 한 활동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방자를 상담한 것이 8,700명, 전화상담 9,800명, 순회지도 3,600명, 그리고 방문한 분이 11,000명 된다는 것은 산청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큰 기대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 연 인원이 약 33,000명입니다.
물론 전혀 만나지 못한 분도 있고 자주 만난 분들을 통계해서 평균 농가를 세 번 정도 만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수도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원예, 축산 순입니다.
저희들 지도소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중에서 특히 허신행씨가 장관으로 되시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키우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홍진술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농촌지도소 영농지도가 중앙이나 도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산청군은 경상남도내에서 지도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군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지도소에는 지도소장외 4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장을 위시한 지도관이 3사람, 생활지도사가 3사람, 그리고 본소에 지도사가 27명, 상담소장님들이 11분 모두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어려워져감에 따른 농업의 소외와 같은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왔을 때는 5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감소추세로 나가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와서 지도 사업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쪽으로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들이 농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촌지도직으로 봉직하고 있는 동안은 연구직을 지도소에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는 지도소에 50%정도의 연구직과 50%정도의 지도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가 농촌지도사에 의해서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산청군에 맞는 연구직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의에 가시면 약초연구소가 설치되어지고 김해에는 단감연구소, 창녕 양파연구소 등 지역적으로 연구소를 확보해 나가면서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관연 즉 생산자, 관계공무원, 연구기관이 유대를 맺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소에 2개의 과가 있습니다. 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 군수님이 저희들 지도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경상남도내에서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섯 번째 아내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사회에 소득을 균형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도사업은 입만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은 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에서 저희들 도와 주시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일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1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농기계 수리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나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져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요 근래는 어느 부락을 선택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손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2차에 걸쳐 조례를 바꾸어서 가급적이면 오지에 계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기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미래에 농촌과 같이 살수 있도록 합동 기계수리를 한 일도 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56차에 걸쳐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세계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중 가장 표본적인 것이 겨울철 영농교육입니다. 이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신 덕택에 잘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중요한 작목별로 산청에서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작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직원을 내보내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집단작으로 100~200명이 이상씩을 모아 우리보다 나은 외부강사를 초청해 기회를 주므로서 교육의 효과도 거두는 일도 많이 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4-H회와 농촌지도자 조직 그리고 후계자 조직도 역시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을 지켜온 이분들과 앞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이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산청군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일들을 성취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시간내 성취하고 싶은 것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요구해오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혼자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여농가 호수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다행스럽게도 농촌지도자회와 남해 화학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남해화학은 우리 동남아에서 가장 큰 비료호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10백만원의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 정도씩이라도 내년 과제자금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사람의 생활지도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단성면 교동의 유과, 메주를 중심으로 한 단지는 금년에 100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천면의 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죽세공은 약 880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르도록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이 5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도 이제는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 금서면 신아에 건강마을을 만들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은 1년에 약 50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요리가 없습니다. 먼저번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빔밥을 위시해 몇 가지 요리를 내놓은적이 있는데 이것을 정착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는 금년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상남도에서는 꼬리가 아닌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이 냉해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열심히 농민과 행정과 지도사업 모두 열심히 뛰면서 냉해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어린모 직파재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 뒷그루를 위시해서 특히 생비량면의 극만식답인 7월 15일 이후에 심은 답들이 너무나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나락을 베지 못 하고 있는 또 베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해운은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의 기대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술기는 저희들도 농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농사에 큰 기대를 걸면서 금년도 농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모든 경제 부분이 다 그렇듯이 3년 정도에 한번 손해를 본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계속 지어나가는데 이것은 군의원님과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매년 새마을소득금고에서 500백만원을 저축해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설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할 그런 화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총 개소수는 지도소에서 지원을 했거나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600평자리 연동하우스를 지은 것이 1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군에 속합니다. 한 삼 년 동안 면적을 늘리고 늘리고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5,000평정도 되는데 30,000평 될 때까지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표고와 송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되찾을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전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군내에서 새로이 사과나 배가 적성에 맞는 품종으로 보고 신기술을 도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Y자 수형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금년에도 6천평을 1차적 시범사업으로 끌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삼장과 산청의 내리 지역이 웅석봉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대기 때문에 같은 맛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선정되어 기반조성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산청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농업이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과 오부, 차황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60두의 돼지를 넣었습니다. 돼지는 축산시험장에서 만든 돼지로써 그것을 거의 옛날의 토종돼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 전개는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산좋고 물좋은 우리 산청지역은 농업으로써 관광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기술보급사업중 금년에 24개소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20백만원의 자금으로 1개 면에 2~3개소씩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속에 어린모, 고추모, 배추모도 하는 분이 있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를 계속 지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소득작목의 균형을 위해 북부 5개 면에 대해서는 1개 면에서 10동씩 단동하우스로써 반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1개 부락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장님과 상담소장 이렇게 사람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잠업은 꺼질 수 없는 우리의 사업인줄 알고 앞으로 개인별로 크게 사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5만보 정도의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전체 농가의 소득의 반 정도를 이루는 농가만 육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사업중에서는 목화사업을 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목화지장에 가서 가져와 몇 가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이농산물 건조장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금년에 5군에 한일이 있습니다.
그외 통상적인 업무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장들 문제입니다.
11명이 금년 내내 일한 것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지침상 오전에는 찾아가신 분들, 농민들의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락별로 만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해나가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날은 그분들이 일주일간 한 활동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방자를 상담한 것이 8,700명, 전화상담 9,800명, 순회지도 3,600명, 그리고 방문한 분이 11,000명 된다는 것은 산청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큰 기대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 연 인원이 약 33,000명입니다.
물론 전혀 만나지 못한 분도 있고 자주 만난 분들을 통계해서 평균 농가를 세 번 정도 만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수도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원예, 축산 순입니다.
저희들 지도소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중에서 특히 허신행씨가 장관으로 되시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키우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정희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현재 지도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 형식입니다. 현재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히 보고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얘기는 업무보고때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의 답변은 질문요지에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현재 지도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 형식입니다. 현재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히 보고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얘기는 업무보고때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의 답변은 질문요지에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내년도 지역농업개발 센터로 육성을 하면서 부지 5,200평을 확보하고 작년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져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은 금년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택에 도비도 200백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은 완성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유통실, 정보실, 종합검정실, 병충해 예찰실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과 농기계 공작실은 95년도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약 3,500평에 걸쳐서 할수 있는 사업 가운데서 자동화 하우스와 유리 온실이 들어와야 할 형편에 있고 수경재배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주요작목별 시설재배 시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지재배를 해야 할 산간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재래가축을 보존할 수 있는 축사와 특수가축에 대한 시설들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려면 지도인력이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현재 42명 가운데서 박사 1사람, 석사가 1사람, 학사가 20명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이 인력을 지금 현재까지 중앙단위 교육을 통해서 1~2년간 장기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을 위시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본소를 움직여 나가는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신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혀둘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업전체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노령화되면서 사람 자신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요작목별 시설재배 시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지재배를 해야 할 산간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재래가축을 보존할 수 있는 축사와 특수가축에 대한 시설들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려면 지도인력이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현재 42명 가운데서 박사 1사람, 석사가 1사람, 학사가 20명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이 인력을 지금 현재까지 중앙단위 교육을 통해서 1~2년간 장기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을 위시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본소를 움직여 나가는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신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혀둘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업전체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노령화되면서 사람 자신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계환 의원 지도소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중간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강의도 아니고 지도소가 앞으로 어떡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홍진술의원의 질문내용 핵심은 첫째, 영농작목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둘째는 재래식 영농방법은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되니까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셋째는 사실상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촌지도소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단순히 농민관련기관에서 벗어나 농업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인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질문에는 반도 안들고 소장님 하고싶은 말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중간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강의도 아니고 지도소가 앞으로 어떡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홍진술의원의 질문내용 핵심은 첫째, 영농작목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둘째는 재래식 영농방법은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되니까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셋째는 사실상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촌지도소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단순히 농민관련기관에서 벗어나 농업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인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질문에는 반도 안들고 소장님 하고싶은 말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의장 김기조 답변 필요합니까?
○조계환 의원 필요 없습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질책만 하시고 제 변명을 안 들어도 됩니까?
○이효근 의원 같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사업의 사후관리와 사업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단지니 공동육묘장이니 해서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묘 공동육묘장이 면단위 하나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묘장 사업을 줄적 에는 공동명의로 받아 서류에는 하자 없이 공동으로 했지만 그 사후에는 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묘장을 크게 지어도 인근 부락에서는 거기다 육묘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세분화시켜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대농가 같으면 대농가가 한 동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고요.
두 번째, 소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은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기 해놓은 사업장 92년도에 으뜸품목 개발사업으로 덕산 곶감단지에 들어간 것이 92년도 4월 20일날 3,000천원, 10월 7일 19,390천원, 12월 5일 10,060천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전부 개개인 쪼가리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벗어난 의욕이고 그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내 본 일이 있는가 묻고싶고, 또 느타리버섯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타리버섯에 92년 7월 23일 46,250천원이 나갔고 92년 12월 17일날 6,750천원 나갔고, 또 92년 12월 30일날 2,775천원이 순전히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곶감단지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주었으면 그 보조금이 잘 쓰여졌는가 평가를 해서 안 되는 점은 보완을 해나가야지 앞에 해놓은 것도 잘못되면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외도 말씀을 드리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게 부락단위나 마을 공동단위로 주지 말고 소규모를 하더라도 개인에게 육묘장을 주면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공동으로 주었지만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덕산 곶감단지 신등, 오부 버섯단지 이런 단지에 보조금 나간 것도 사후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저리 융자로 돌려서라도 주면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만 따먹을 생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사업의 사후관리와 사업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단지니 공동육묘장이니 해서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묘 공동육묘장이 면단위 하나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묘장 사업을 줄적 에는 공동명의로 받아 서류에는 하자 없이 공동으로 했지만 그 사후에는 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묘장을 크게 지어도 인근 부락에서는 거기다 육묘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세분화시켜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대농가 같으면 대농가가 한 동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고요.
두 번째, 소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은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기 해놓은 사업장 92년도에 으뜸품목 개발사업으로 덕산 곶감단지에 들어간 것이 92년도 4월 20일날 3,000천원, 10월 7일 19,390천원, 12월 5일 10,060천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전부 개개인 쪼가리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벗어난 의욕이고 그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내 본 일이 있는가 묻고싶고, 또 느타리버섯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타리버섯에 92년 7월 23일 46,250천원이 나갔고 92년 12월 17일날 6,750천원 나갔고, 또 92년 12월 30일날 2,775천원이 순전히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곶감단지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주었으면 그 보조금이 잘 쓰여졌는가 평가를 해서 안 되는 점은 보완을 해나가야지 앞에 해놓은 것도 잘못되면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외도 말씀을 드리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게 부락단위나 마을 공동단위로 주지 말고 소규모를 하더라도 개인에게 육묘장을 주면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공동으로 주었지만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덕산 곶감단지 신등, 오부 버섯단지 이런 단지에 보조금 나간 것도 사후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저리 융자로 돌려서라도 주면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만 따먹을 생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앞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뒤에 너무 많아서 말이죠, 앞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드린 것인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작목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드린 것인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작목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계환 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연설장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문제를 여기다 결부시키는 것은 시간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고, 또 서류로서 지도소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디까지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문제를 여기다 결부시키는 것은 시간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고, 또 서류로서 지도소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디까지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질문 3항에 본소의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와 17개 읍면 상담소장들의 지난 10개월간 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 소상한 보고가 제 기억에 의하면 몇 천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몇 천의 사람을 만나고 그 이상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근거한 답변이면 맞지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의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였으면 수용을 해주어야 될텐데 그래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질문은 답변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야지요. 예를 들면 부군수님이 답변을 할 때 부군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소상히 알려면 10시간을 해도 못합니다. 여기에 맞는 답변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고려해주시고 앞으로 답변도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였으면 수용을 해주어야 될텐데 그래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질문은 답변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야지요. 예를 들면 부군수님이 답변을 할 때 부군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소상히 알려면 10시간을 해도 못합니다. 여기에 맞는 답변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고려해주시고 앞으로 답변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도소장 이현도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쾌하면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질문은 3시간을 해도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의회가 그런 식의 답변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답변 하시려면...... 의회가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의견입니다. 앞으로 3시간을 해도 못하겠다면 3시간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도소장 이현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 농민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순수한 지도사업에 의한 대농민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게 정상입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으뜸품목이나 느타리버섯 관계에 대한 질문은 중앙의 지역특화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외는 도의 주요시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나 기술적인 경영 문제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 농민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순수한 지도사업에 의한 대농민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게 정상입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으뜸품목이나 느타리버섯 관계에 대한 질문은 중앙의 지역특화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외는 도의 주요시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나 기술적인 경영 문제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지방채상환 재정부담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0월말 현재까지의 채무는 청사신축정비사업 등 6개 분야에 127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1억5천4백만원, 앞으로 상환해야될 이자가 25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 이자는 다달이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1회 상환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약5억8천만원의 이자를 상환 했습니다.
다음은 산청농공단지는 연리 10%를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기채를 해서 올해까지 원금 3억원, 이자 3억6천5백만원, 합계 6억6천5백만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18억2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산청농공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분양할시 분양받은 기업체에게 우리가 기채한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업체로부터 부지대금을 회수 받아서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지택지조성사업 즉1공구의 이야기입니다.
28억8천8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있고 92년 93년 2개년간의 이자 3억13백만원은 본 사업에서 발생한 골재매각수입과 차입금을 정기예금한 이자등 15억8천7백만원중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또한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92년 93년 양개년에 50억원을 차입해 이것은 원금을 94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해야 될 이자는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입금 50억원중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 가지고 2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는 91년 11월에 45억2천3백만원의 기채승인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현금 차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 2공구 사업비 30억의 기채는 지난 8월달에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고 이것이 승인 되는대로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0월말 현재까지의 채무는 청사신축정비사업 등 6개 분야에 127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1억5천4백만원, 앞으로 상환해야될 이자가 25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 이자는 다달이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1회 상환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약5억8천만원의 이자를 상환 했습니다.
다음은 산청농공단지는 연리 10%를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기채를 해서 올해까지 원금 3억원, 이자 3억6천5백만원, 합계 6억6천5백만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18억2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산청농공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분양할시 분양받은 기업체에게 우리가 기채한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업체로부터 부지대금을 회수 받아서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지택지조성사업 즉1공구의 이야기입니다.
28억8천8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있고 92년 93년 2개년간의 이자 3억13백만원은 본 사업에서 발생한 골재매각수입과 차입금을 정기예금한 이자등 15억8천7백만원중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또한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92년 93년 양개년에 50억원을 차입해 이것은 원금을 94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해야 될 이자는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입금 50억원중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 가지고 2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는 91년 11월에 45억2천3백만원의 기채승인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현금 차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 2공구 사업비 30억의 기채는 지난 8월달에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고 이것이 승인 되는대로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1공구는 94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원근 상환에 관계없이 빨리 분양을 했으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는 불어날 것인데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으니까 가격인상 요인하고 은행이자 하고의 차액 같은 것은....
○기획실장 이종봉 기채에 대한 재정부담 대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상을 못 해봤습니다.
○조계환 의원 원지지구 택지단지는 신안, 단성 도시계획지구내에 들어가 있죠.
○기획실장 이종봉 예.
○조계환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져 있는지 우리 의원들은 사실 모릅니다. 도시계획수립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계획이 잘 수립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질문 지방채상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고 조계환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직접적인 제 소관도 아닐뿐더러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농작물피해 지원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추진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냉해는 제가 알기로 수십년동안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지난 10월달 최종 집계된 냉해현황을 보면 수도작이 4,285ha이고 기타 작물이 1,283ha이며 이중 30%이상의 피해가 무려 4,81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농가중에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가 4,300여 농가이며 이들 영세농가가 입은 피해만도 30%이상이 1,326ha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국회대정부 질문시에 황인성 국무총리는 냉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통해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외에 별도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사실 피해농가의 형편으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관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과 대책, 또 특별지원대책의 전망 등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시 군 자체적으로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농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오늘날 중앙정부는 물론 도시, 농촌을 망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미 수 년 전부터 쓰레기 발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군에서는 지난 91면부터 1읍면 1쓰레기매립장 확보시책을 펼쳐 나왔고 그 결과 생비랑면 가계리에 쓰레기매립장 1개소를 신설 92년도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신설을 위한 추진단시 군에서는 가급적 생비량면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동 지역에 매립한다는 약속을 한바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년 1개소 정도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해 나간다는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 매립장인 산청쓰레기 매립장 등도 그 시설이 미흡하여 연기, 냄새 등의 당면 문제는 물론 사용년한도 얼마 남지 않은걸로 파악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시책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도 1읍면 1쓰레기매립장 확보시책은 지속적으로 조기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읍면 1쓰레기매립장 신설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면 적정지역에 대규모 매립장 2~3개소 등을 추진인근 읍면이 공동 사용토록 하면서 매립장 유치지역에는 지역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시책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예산사정만을 이유로 시급한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등 현재까지의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등을 소상히 밝혀 군민모두가 신뢰하면서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확보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시책개발 복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피해 지원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추진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냉해는 제가 알기로 수십년동안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지난 10월달 최종 집계된 냉해현황을 보면 수도작이 4,285ha이고 기타 작물이 1,283ha이며 이중 30%이상의 피해가 무려 4,81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농가중에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가 4,300여 농가이며 이들 영세농가가 입은 피해만도 30%이상이 1,326ha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국회대정부 질문시에 황인성 국무총리는 냉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통해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외에 별도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사실 피해농가의 형편으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관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과 대책, 또 특별지원대책의 전망 등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시 군 자체적으로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농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오늘날 중앙정부는 물론 도시, 농촌을 망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미 수 년 전부터 쓰레기 발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군에서는 지난 91면부터 1읍면 1쓰레기매립장 확보시책을 펼쳐 나왔고 그 결과 생비랑면 가계리에 쓰레기매립장 1개소를 신설 92년도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신설을 위한 추진단시 군에서는 가급적 생비량면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동 지역에 매립한다는 약속을 한바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년 1개소 정도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해 나간다는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 매립장인 산청쓰레기 매립장 등도 그 시설이 미흡하여 연기, 냄새 등의 당면 문제는 물론 사용년한도 얼마 남지 않은걸로 파악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시책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도 1읍면 1쓰레기매립장 확보시책은 지속적으로 조기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읍면 1쓰레기매립장 신설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면 적정지역에 대규모 매립장 2~3개소 등을 추진인근 읍면이 공동 사용토록 하면서 매립장 유치지역에는 지역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시책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예산사정만을 이유로 시급한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등 현재까지의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등을 소상히 밝혀 군민모두가 신뢰하면서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확보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시책개발 복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농작물피해 지원대책에 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에 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달에 읍면별로 농작물 저온피해우심지역을 방문하셔서 피해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신 김기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 시간을 빌어 늦어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금년도 작물별 피해 상황은 벼의 경우 총 식부면적이 6,200ha입니다만 피해면적은 62%에 해당하는 4,285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이상의 피해면적만도 전체 식부면적의 36.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현황을 보고드리면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로서 피해를 본 농가가 4,316농가입니다. 그리고 1ha 미만경작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수는 2,178농가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행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기준은 1ha 미만 경작농가로써 50%이상 피해농가에는 중고등 학생 수업료 2기분이 면제되고 무상 양곡지급은 50%-80%미만은 쌀 80kg 5가마가 지급되어지고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10가마씩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3개월분이 지급되어지는데 1일 1,219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2년간의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조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50-80%미만은 50%감면 80%이상 피해농가는 전액 감면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조기준과 지원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이 지원대책 개선을 지난번에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현행농업 재해대책법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차기 영농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호적인 차원에서 1ha 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기준으로서는 많은 농가가 제외되고 이에 따라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행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함께 특별히 지원하는 문제를 현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통보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특별한 지원대책이 확정되어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재정형편상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냉해지역 주민에 대한 취로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에 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달에 읍면별로 농작물 저온피해우심지역을 방문하셔서 피해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신 김기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 시간을 빌어 늦어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금년도 작물별 피해 상황은 벼의 경우 총 식부면적이 6,200ha입니다만 피해면적은 62%에 해당하는 4,285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이상의 피해면적만도 전체 식부면적의 36.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현황을 보고드리면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로서 피해를 본 농가가 4,316농가입니다. 그리고 1ha 미만경작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수는 2,178농가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행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기준은 1ha 미만 경작농가로써 50%이상 피해농가에는 중고등 학생 수업료 2기분이 면제되고 무상 양곡지급은 50%-80%미만은 쌀 80kg 5가마가 지급되어지고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10가마씩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3개월분이 지급되어지는데 1일 1,219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2년간의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조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50-80%미만은 50%감면 80%이상 피해농가는 전액 감면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조기준과 지원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이 지원대책 개선을 지난번에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현행농업 재해대책법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차기 영농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호적인 차원에서 1ha 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기준으로서는 많은 농가가 제외되고 이에 따라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행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함께 특별히 지원하는 문제를 현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통보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특별한 지원대책이 확정되어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재정형편상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냉해지역 주민에 대한 취로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농사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가을 추수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심정이 착잡합니다. 냉해피해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산청의 경우는 고냉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우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피해상황이 중앙에 제대로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각 면별 호당별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청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서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식부면적의 3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산청군 각면별로 피해면적을 보면 88%, 85%되는 면도 있고 78%, 66%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92년도 양곡배정을 할 때 한해피해에 의해 계산을 했습니다. 92년도에도 금서면이 각 면별로 양고배정 비율이 최하위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한해로 인해 피해가 우심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금년도 양고배정문제에 있어서 이 냉해피해를 적용해서 양곡배정을 할 것인지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할 것인지? 92년도 금서면은 한해 우심지역이라해서 배정률이 최하위였습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먼저 지난번 냉해피해 조사과정에서의 정확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세부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읍면별로 담당직원 재해농가, 이장, 지도자 또는 농미과 관련되는 다수를 참여시켜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번 조사는 거의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 재해를 감안한 추곡수매물량 배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미 금년도 추곡수매량이 작년도의 60%정도로 잠정적으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감안한 금년도 생산량을 참작해 수매량이 배정 되도록 했습니다.
읍면별로 담당직원 재해농가, 이장, 지도자 또는 농미과 관련되는 다수를 참여시켜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번 조사는 거의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 재해를 감안한 추곡수매물량 배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미 금년도 추곡수매량이 작년도의 60%정도로 잠정적으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감안한 금년도 생산량을 참작해 수매량이 배정 되도록 했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러면 만약 냉해피해를 88.5%입어서 실질 생산이 평년작의 11.5%밖에 되지 않으면 실제 수확에 대비해서 매상의 양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겠고, 또 금서의 경우 32%니까 68%가 생산이 되었으니까 매상량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년도 한해기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수매계획을 너무 생산량만 가지고 하면 그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생산량, 작년도 수매실적, 식부면적 이 세 가지에 가중치를 두어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수매계획을 너무 생산량만 가지고 하면 그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생산량, 작년도 수매실적, 식부면적 이 세 가지에 가중치를 두어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서면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냉해가 최하위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청군 전역을 놓고 봐도 옳은 가치기준을 두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냉해가 최하위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청군 전역을 놓고 봐도 옳은 가치기준을 두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홍진술 의원 본 의원도 일선에서 사업업무를 다룬 그런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조금전 산업과장께서 50% 기준을 강조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와 좀 다릅니다. 조금전 강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사가 되었는지 의아심이 나서 제가 보충질문드립니다.
금서 강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의원도 2, 3차 현지를 본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6,200ha를 식부면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과에서 각 읍면에서 다루는 농지원부에 준한 면적은 과연 몇 정이며, 실 경지 면적이 몇 정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각 읍면 공부상으로 지적등재해 놓은 통계면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며 산업과의 농지원부에 의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 식부면적은 얼마인지 만일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휴경지 면적이라든지 유휴지가 나오는데 우리 산청에 농사짓는 산간벽지에 사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될 상황입니다.
휴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산업과장께서 50% 기준을 강조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와 좀 다릅니다. 조금전 강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사가 되었는지 의아심이 나서 제가 보충질문드립니다.
금서 강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의원도 2, 3차 현지를 본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6,200ha를 식부면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과에서 각 읍면에서 다루는 농지원부에 준한 면적은 과연 몇 정이며, 실 경지 면적이 몇 정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각 읍면 공부상으로 지적등재해 놓은 통계면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며 산업과의 농지원부에 의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 식부면적은 얼마인지 만일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휴경지 면적이라든지 유휴지가 나오는데 우리 산청에 농사짓는 산간벽지에 사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될 상황입니다.
휴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식부면적이 6,900ha라 그랬습니다. 농지원부상의 면적은 얼마며, 실 식부면적은 얼마고 지적공부상은 얼마인가? 6,900ha는 실 식부면적입니다. 농지원부상의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상 80.281ha로 외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의 면적도 지금으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휴경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난번 부군수님의 지시로 앞으로의 휴경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서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구성중입니다.
먼저 금년도 식부면적이 6,900ha라 그랬습니다. 농지원부상의 면적은 얼마며, 실 식부면적은 얼마고 지적공부상은 얼마인가? 6,900ha는 실 식부면적입니다. 농지원부상의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상 80.281ha로 외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의 면적도 지금으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휴경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난번 부군수님의 지시로 앞으로의 휴경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서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구성중입니다.
○공갑석 의원 산업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1ha 미만 농가에 대하여 50%이상 피해농가에게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요. 조금전에도 산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ha이상 농가에 한하여 수확개보가 되었다고 볼 때 현행법상으로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없어 중앙정부에 권유도 하고 관계부처와도 절충중에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1ha이상의 대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금년의 경우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비용을 들여 피해가 있을 때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 특별한 재해대책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농민의 아픔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특별한 경우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특별한 경우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산청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단성, 생비량면 각 1개소씩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매립중에 있는 매립장은 산청 1쓰레기장과 단성 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시 1읍면 1쓰레기 매립장설치운영 방침에 의해서 산청 제2 매립장과 92년도 생비량 매립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전국단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재정상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93년도부터는 설치 계획방침이 다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1읍면 1쓰레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변경을 해서 광역단위 쓰레기장을 설치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저희 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 1읍면 1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 대신에 사업비 10억원정도의 투자를 해서 매립면적 30,000여 ㎡의 규모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활향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매립대책의 능동적인 시책추진을 강조해 주신 공갑석의원님께서 행정에서 피부로 닿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 신설된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에는 본 군에서 특별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관리운영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산청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단성, 생비량면 각 1개소씩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매립중에 있는 매립장은 산청 1쓰레기장과 단성 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시 1읍면 1쓰레기 매립장설치운영 방침에 의해서 산청 제2 매립장과 92년도 생비량 매립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전국단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재정상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93년도부터는 설치 계획방침이 다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1읍면 1쓰레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변경을 해서 광역단위 쓰레기장을 설치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저희 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 1읍면 1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 대신에 사업비 10억원정도의 투자를 해서 매립면적 30,000여 ㎡의 규모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활향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매립대책의 능동적인 시책추진을 강조해 주신 공갑석의원님께서 행정에서 피부로 닿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 신설된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에는 본 군에서 특별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관리운영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윤 의원 저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라기보다 쓰레기 운반차량 배차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 8월전까지만 해도 9~10시 사이에 왔는데 요즘은 5~6시 사이에 와 현재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 시간에 쓰레기 수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 8월전까지만 해도 9~10시 사이에 왔는데 요즘은 5~6시 사이에 와 현재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 시간에 쓰레기 수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일조시간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히 조절해 보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어느새 우리 산청같은 이런 산간지역에 쓰레기 같은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산청군 11개 읍면에 미화원이 배치된 읍면이 단성, 산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차황이나 생비량, 오부 같은데도 소재지에는 분명히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상의 문제나 상급기관의 방침 때문에 우리 청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 읍면에도 미화원이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리산이나 황매산 같은 좋은 전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말끔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11개 읍면에 미화원이 배치된 읍면이 단성, 산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차황이나 생비량, 오부 같은데도 소재지에는 분명히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상의 문제나 상급기관의 방침 때문에 우리 청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 읍면에도 미화원이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리산이나 황매산 같은 좋은 전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말끔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비중이 높은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 소재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타 인근 군보다 월등히 많은 롤온박스를 확보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0개의 롤온박스를 확보해서 전 리동에는 다 배치를 못 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비중이 높은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 소재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타 인근 군보다 월등히 많은 롤온박스를 확보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0개의 롤온박스를 확보해서 전 리동에는 다 배치를 못 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저는 차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실정을 봐서는 노령화된 인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로 인해 상당히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의 시정 방향은 각 읍면장이 책임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탈수 있는 것은 태우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99%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뭘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효성있는 계획을 짜서 읍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면 아직까지 농촌에서 쓰레기를 가지고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책임자 입장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예산관계나 공해관계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중앙의 지시가 변경되어 1면 쓰레기를 못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경 과장이라는 실무과장의 답변에 어긋난 것이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면 1쓰레기장을 가지도록 노력을 한다 그래놓고 중앙의 지침에 딸 변경이 되었고, 또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욕구충족이 100%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중을 봐서 행정가가 판단을 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주체성 있는 계획을 짜서 행정 내부적인 애로도 감지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계획과 방향을 제시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체 욕구충족이 100%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중을 봐서 행정가가 판단을 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주체성 있는 계획을 짜서 행정 내부적인 애로도 감지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계획과 방향을 제시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쓰레기처리 대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물색한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강권이다는 것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분리수거 통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리수거를 하는 시범 장소를 지정해 예를 들어 새고개 휴게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농촌에도 피부에 닿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환경요원 배치 같은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지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고 모든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 여론수렴 할 것은 여론 수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쓰레기처리 대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물색한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강권이다는 것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분리수거 통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리수거를 하는 시범 장소를 지정해 예를 들어 새고개 휴게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농촌에도 피부에 닿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환경요원 배치 같은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지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고 모든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 여론수렴 할 것은 여론 수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군유림관리 부실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부실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금년 현재 군유림은 563필지에 6,013ha이며, 이중 261필지인 1,021ha를 주민에게 대부하여 관리토록 하고 302필지인 4,992ha는 군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군유림 대부관리에 있어서는 대부 대상자의 자격 적정여부와 대부받은 군유림을 임의로 권리양도하는 행위 대부목적에 위배 되고있는 사항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합리하고 법에 맞지 않는 제반 문제점들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 미진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302필지 4,992ha의 군유림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 육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적격자에게 대부하여 대부료 수입을 통한 군세도 확보하고 관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유림 대부관계는 여러 절차를 거쳐 대부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받은 본인이, 또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받은자에게 또 대부를 받은 사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관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럴수 있지 않겠느냐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재산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되겠고 군으로부터 적격자 심사를 받아 대부를 받으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술 있는데도 특정인에게 계속 대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내 군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금년들어 육상에서 해상에서 하늘에서 예기치 못했던 대형 사고로 많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수에서 봤고, 또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이제는 지하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테니까 지하상가는 가지 말라는 악성루머도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안전사고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군도를 보면 특히 산청 - 차황까지 산청에서 척지까지 사고났다 그러면 대형 인사사고입니다. 몇 백미터 굴러 떨어지는 이러한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의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50년대 차황-산청 군도 3호선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속칭 갈치장사 사고라 해서 저희들 어릴적에 비만 오면 그 고개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므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슬픔같은 것도 큽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들이는 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가지 이웃집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무심히 넘겨 버릴만큼 인심이 매말라 버렸는데 그 모든 사고들을 보면 공무원들의 관심 소홀히 주원인이 되어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도 3호선 내지 척지선의 심한 굴곡을 완화하므로써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역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정비와 조성택지분양 및 제2공구 사업 착공지연 대책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홍진술의원님이 물었던 내용 답변도중 조계환의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한바 있고, 그 전에도 내용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서면 답변 하실 적에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질문요지를 보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부실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부실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금년 현재 군유림은 563필지에 6,013ha이며, 이중 261필지인 1,021ha를 주민에게 대부하여 관리토록 하고 302필지인 4,992ha는 군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군유림 대부관리에 있어서는 대부 대상자의 자격 적정여부와 대부받은 군유림을 임의로 권리양도하는 행위 대부목적에 위배 되고있는 사항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합리하고 법에 맞지 않는 제반 문제점들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 미진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302필지 4,992ha의 군유림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 육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적격자에게 대부하여 대부료 수입을 통한 군세도 확보하고 관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유림 대부관계는 여러 절차를 거쳐 대부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받은 본인이, 또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받은자에게 또 대부를 받은 사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관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럴수 있지 않겠느냐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재산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되겠고 군으로부터 적격자 심사를 받아 대부를 받으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술 있는데도 특정인에게 계속 대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내 군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금년들어 육상에서 해상에서 하늘에서 예기치 못했던 대형 사고로 많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수에서 봤고, 또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이제는 지하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테니까 지하상가는 가지 말라는 악성루머도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안전사고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군도를 보면 특히 산청 - 차황까지 산청에서 척지까지 사고났다 그러면 대형 인사사고입니다. 몇 백미터 굴러 떨어지는 이러한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의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50년대 차황-산청 군도 3호선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속칭 갈치장사 사고라 해서 저희들 어릴적에 비만 오면 그 고개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므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슬픔같은 것도 큽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들이는 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가지 이웃집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무심히 넘겨 버릴만큼 인심이 매말라 버렸는데 그 모든 사고들을 보면 공무원들의 관심 소홀히 주원인이 되어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도 3호선 내지 척지선의 심한 굴곡을 완화하므로써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역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정비와 조성택지분양 및 제2공구 사업 착공지연 대책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홍진술의원님이 물었던 내용 답변도중 조계환의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한바 있고, 그 전에도 내용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서면 답변 하실 적에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질문요지를 보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군유림관리 부실사유 및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하신 군유림 관리 부실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현재 총 563필지에 6,013ha이며 대부 군유림은 266필지 1,021ha입니다. 대상자는 321명으로 93년도 부과 대부료는 16,000천원입니다. 미대부 군유림 302필지 4,992ha는 군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유림 대부는 산림법 제7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62조 1항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림의 권리 양도양수는 산림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 양도양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군유림을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와 대부목적에 위배되는 사항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대상자의 자격 적정여부와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결과는 추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부된 군유림 4,992ha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대부 대상 적격자가 있을 때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대부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군세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군유림 대부 현황은 전부 6건에 50,493㎡를 대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치가 5건에 39,683㎡이고, 과수가 1건은 10,809㎡로써 계속 대부신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하신 군유림 관리 부실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현재 총 563필지에 6,013ha이며 대부 군유림은 266필지 1,021ha입니다. 대상자는 321명으로 93년도 부과 대부료는 16,000천원입니다. 미대부 군유림 302필지 4,992ha는 군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유림 대부는 산림법 제7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62조 1항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림의 권리 양도양수는 산림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 양도양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군유림을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와 대부목적에 위배되는 사항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대상자의 자격 적정여부와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결과는 추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부된 군유림 4,992ha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대부 대상 적격자가 있을 때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대부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군세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군유림 대부 현황은 전부 6건에 50,493㎡를 대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치가 5건에 39,683㎡이고, 과수가 1건은 10,809㎡로써 계속 대부신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산림과장님께서는 군유림 대부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 실제 다른 이용 목적을 예상하고 10-20년 연고권만 가지고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료 산정관계에 있어서 대부료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중임야 정도 되는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활용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야중임야나 고산지대의 군유림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대부료도 상향조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활용가치가 많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군유림도 같은 요율을 적용하니까 형평에 어긋납니다. 안되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대부료를 상향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방금 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방금 강의원님과 김호기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리산에 위치하고 있는 시천, 삼장 지역같은 곳은 공원 구역내에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개인소유가 많은 대신 과거 일제때부터 화전을 해먹고 황무지로써 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임도도 힘들뿐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도 군유림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개발지로써 기후적 여건도 맞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만 지금 군유림의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개발을 못하고 소득증대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대부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개발법이 모범이 되어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 사항이 있어 저희들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산청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 중앙 산림청에 어떤 개인사유 재산사정에 대한 활용방안을 출장 또는 중앙 손님이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개발법이 모범이 되어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 사항이 있어 저희들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산청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 중앙 산림청에 어떤 개인사유 재산사정에 대한 활용방안을 출장 또는 중앙 손님이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런데 오늘 질문한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 하면 개인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차라리 개인을 내보내고 정부에서 사들이든지, 개인만 피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없는겁니다. 오지에 살면서도 법에 묶여서 하나도 혜택도 보지 못하고 경관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 냄새나 맡고 쓰레기나 치워주고 하는데 정도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에 건의해 해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의 상식으로서는 민법상으로 충분히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다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면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와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림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항입니다.
지금 저의 상식으로서는 민법상으로 충분히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다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면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와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림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항입니다.
○정종인 의원 그린벨트는 개발이라도 될 지역이지만 저런 곳은 순전히 농사에만 의존하고 사는 그런 지역이므로 감안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잘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김호기 의원 군이 상당히 많은 양의 군유림을 확보하고 있는데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A가 대부가 되었을 때 소득을 100원을 올린다면은 B가 군으로부터의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다면 1,000원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대부계약을 약삭빠른 사람들이 계약상의 권한을 가지고 놓지 않는 이유는 혹시 다음 불하시에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싼값에 불하할 목적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0평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받고 준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연고권은 산지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군청하고의 대부계약이 된 사람이 실제 연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일체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증빙서류는 제출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사 산청군에 제가 짐작하건데 100건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연고권은 산지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군청하고의 대부계약이 된 사람이 실제 연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일체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증빙서류는 제출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사 산청군에 제가 짐작하건데 100건이 넘을 겁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알겠습니다. 전체 311명이 대상인데...
○김호기 의원 311건중에서 100건이 넘을 겁니다. 넘는 이유가 그 100건 이상이 다음 불하시에 연고권으로 헐케 사줬다. 우리 산청군에 그것말고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치 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면보고를 해드리겠다는 것은 너무 필지수도 많고 구두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너무 성의없는 것 같고...
○김호기 의원 산림과에서 물론 직원도 적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서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되고 다음에 대부심사를 하실 적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을마다 농지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를 하다보면 적정선 여부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연 김호기가 대부를 받는데 적합한지 안 한지는 농지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등을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가 효율적으로 군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심층분석을 해서 대장이라도 만들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됐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양수를 받을 사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의장 김기조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장들께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계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 자산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뭐냐하면 둔철 같은 곳은 약 30년전에 한 개간사업이 전부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에 군유림이나 개인사유지가 전.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로로 닦아야 됩니까? 임도로 닦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실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목변경을 시켜서 불하시킬 것은 불하시키고 군유림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목변경을 시켜서 대지로써 소유권 행사가 되도록 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실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목변경을 시켜서 불하시킬 것은 불하시키고 군유림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목변경을 시켜서 대지로써 소유권 행사가 되도록 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참고로 하십시오. 어느 마을에 가면은 진입로가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비단 임뿐만 아니고 하천도 도로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화해서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군도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 용의와 원지 택지분양 및 2공구 사업 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공구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관내 군도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 용의와 원지 택지분양 및 2공구 사업 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공구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군도 현황은 총 14개 노선에 116km 그 중에 61km가 포장이 되고 55km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14개 노선중에 7개 노선이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은 확·포장이 완료된 노선에 대하여 우선 교통안전시설 즉 가드레일, 방어난간, 시설 유도 표지판 등을 위험 요소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동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대책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량은 양촌-오전선, 산청-삼장선등 가드레일과 낙선 방지책 492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군도 6호선인 산청-삼장선에 낙석방지책 3,982m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사고 예상도가 높다고 지적하신 산청-차황간 군도 3호선은 확·포장이 다 된 노선으로서 그 중에 곡선부와 경사가 급한 구간, 즉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가드레일 780m, 시설 유도 표지판 65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구간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타 노선도 점검을 해서 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다음주 부터는 설해와 노면이 얼어서 통행 두절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빙방사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의원님의 군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군도 현황은 총 14개 노선에 116km 그 중에 61km가 포장이 되고 55km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14개 노선중에 7개 노선이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은 확·포장이 완료된 노선에 대하여 우선 교통안전시설 즉 가드레일, 방어난간, 시설 유도 표지판 등을 위험 요소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동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대책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량은 양촌-오전선, 산청-삼장선등 가드레일과 낙선 방지책 492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군도 6호선인 산청-삼장선에 낙석방지책 3,982m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사고 예상도가 높다고 지적하신 산청-차황간 군도 3호선은 확·포장이 다 된 노선으로서 그 중에 곡선부와 경사가 급한 구간, 즉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가드레일 780m, 시설 유도 표지판 65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구간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타 노선도 점검을 해서 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다음주 부터는 설해와 노면이 얼어서 통행 두절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빙방사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의원님의 군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본 의원도 이 길을 하루 꼭 2-3회씩 왕래하는 사람으로써 상당히 안도감도 있고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산청에서 출발하는 기점은 등고선이 얼마 안되지만은 행정구역 산청에서 4km만 넘어가면은 전부다 100m, 200m 낭떠러지 위에 깊이 있다는 얘깁니다. 또 지대가 높으다 보니까 웅석 못으로 인해서 안개가 항상 많이 낍니다. 가드레일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없을 때 비유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포장 안되었을 때 비유하면 사고위험은 더 따릅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굴곡을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방이 10m이상 보이지 않는 곳이 8군데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만은 굴곡완하가 되어져야만 된다. 안되어지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얘깁니다.
또 척지가는 길도 차가 만약 전복되었을 때는 저수지가지 빠져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가드레일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형차는 사고가 나서 다 죽는다고 해도 4~5명입니다. 그러나 버스는 차황 노선이나 척지 노선을 어떤 경우에는 100명까지도 탑니다. 이번에 위도 참사도 인원 초과였고, 그런 위험한 길을 가다보면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하시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굴곡을 완화시켜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나 산청에서 출발하는 기점은 등고선이 얼마 안되지만은 행정구역 산청에서 4km만 넘어가면은 전부다 100m, 200m 낭떠러지 위에 깊이 있다는 얘깁니다. 또 지대가 높으다 보니까 웅석 못으로 인해서 안개가 항상 많이 낍니다. 가드레일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없을 때 비유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포장 안되었을 때 비유하면 사고위험은 더 따릅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굴곡을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방이 10m이상 보이지 않는 곳이 8군데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만은 굴곡완하가 되어져야만 된다. 안되어지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얘깁니다.
또 척지가는 길도 차가 만약 전복되었을 때는 저수지가지 빠져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가드레일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형차는 사고가 나서 다 죽는다고 해도 4~5명입니다. 그러나 버스는 차황 노선이나 척지 노선을 어떤 경우에는 100명까지도 탑니다. 이번에 위도 참사도 인원 초과였고, 그런 위험한 길을 가다보면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하시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굴곡을 완화시켜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오지에 사는 분은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서, 시천면 그 구간은 하루에 차량이 금서가지는 아직 통행이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원사에 피서객들이 하루 수천명에 이릅니다.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에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본군 예산으로서는 군도를 가지고는 2차선으로 확장하기가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필히 알아 두셔야 하는 일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그 길은 빈번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낙선방지를 해놨다고 해도 경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마구 떨어져서 신작로 중간을 넘어섭니다. 하나도 안 걸립니다. 작은 돌은 걸릴지 모르지만 큰 돌은 하나도 안걸리고 마구 넘어와서 때립니다.
며칠 전에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가 박살이 난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군도에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시켜서 도로 2차선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당국에서 피서객을 막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며칠 전에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가 박살이 난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군도에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시켜서 도로 2차선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당국에서 피서객을 막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농어촌 도로를 승격시키고 군도를 지방도,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너무 많이 승격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군도를 지정할 노선이 없습니다. 그만큼 승격을 내무부에 많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 지금 도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도를 너무 많이 승격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군도를 지정할 노선이 없습니다. 그만큼 승격을 내무부에 많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 지금 도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 전국 어디를 가도 그곳보다 더 분주한 지역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시켜서 안전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시켜서 안전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님 이것은 인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 대책을 묻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일 평균 300kg배출되는 쓰레기는 다량 배출 쓰레기로 결정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서 자체 운반처리 자는 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군수는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수립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곳곳에 많은 양의 각종 쓰레기가 불법으로 15만 kg이나 매립된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최근 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되어 지리산 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에서 지난 4일부터 하루 50여명의 인력과 헬기를 동원하여 불법 매립된 쓰레기를 하산시킨 쓰레기가 군내에서 발생하였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많은 량의 쓰레기를 산청군 예산으로 만들어진 단성, 생비량, 산청 등 쓰레기매립장에 아무런 협의없이 몰래 버리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 대책없이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보칙 제28조의 규정에는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는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 운반기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와 쓰레기장 시설예산과 쓰레기 매립 분량의 감가 상각으로 지금까지 투기에 대한 배상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진주시 참여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군은 천혜의 영산인 지리산과 경호, 덕천, 양천강의 맑고 깨끗한 물을 조상대대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수준과 여가문화의 향상으로 인하여 이제 지리산은 국민 누구나 즐겨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이로 인한 자연훼손과 수질오염문제는 걱정스런 상태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댐의 상수원인 경호, 덕천, 양천강은 진주 시민의 식수로서 활용됨은 물론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진주시민들의 지리산 래방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리산과 관내 하천은 본군 주민의 이용도보다는 오히려 진주 등 하류지방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가고 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우리 군민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주 시민들의 여론과 신문에 난 동향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이 부진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매우 큰 실정이며, 이에 따른 남강댐 하루지역의 수혜자들도 다소나마 부담을 해서라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3년 10월 30일 진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는 남강댐 상수원 조사에 따른 간담회에 제가 참석하여 이와 같은 현실을 도의회 의원과 행정 관계 공무원에게 주장한바 진주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남도와 진주시. 충무시, 사천 상수원을 이용하는 곳은 대상이 다 되었는데 예산지원 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군에서도 더 이상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켜 진주시 등이 댐상류하천의 자연보호 수질오염 감시등에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전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 대책을 묻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일 평균 300kg배출되는 쓰레기는 다량 배출 쓰레기로 결정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서 자체 운반처리 자는 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군수는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수립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곳곳에 많은 양의 각종 쓰레기가 불법으로 15만 kg이나 매립된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최근 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되어 지리산 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에서 지난 4일부터 하루 50여명의 인력과 헬기를 동원하여 불법 매립된 쓰레기를 하산시킨 쓰레기가 군내에서 발생하였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많은 량의 쓰레기를 산청군 예산으로 만들어진 단성, 생비량, 산청 등 쓰레기매립장에 아무런 협의없이 몰래 버리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 대책없이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보칙 제28조의 규정에는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는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 운반기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와 쓰레기장 시설예산과 쓰레기 매립 분량의 감가 상각으로 지금까지 투기에 대한 배상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진주시 참여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군은 천혜의 영산인 지리산과 경호, 덕천, 양천강의 맑고 깨끗한 물을 조상대대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수준과 여가문화의 향상으로 인하여 이제 지리산은 국민 누구나 즐겨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이로 인한 자연훼손과 수질오염문제는 걱정스런 상태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댐의 상수원인 경호, 덕천, 양천강은 진주 시민의 식수로서 활용됨은 물론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진주시민들의 지리산 래방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리산과 관내 하천은 본군 주민의 이용도보다는 오히려 진주 등 하류지방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가고 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우리 군민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주 시민들의 여론과 신문에 난 동향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이 부진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매우 큰 실정이며, 이에 따른 남강댐 하루지역의 수혜자들도 다소나마 부담을 해서라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3년 10월 30일 진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는 남강댐 상수원 조사에 따른 간담회에 제가 참석하여 이와 같은 현실을 도의회 의원과 행정 관계 공무원에게 주장한바 진주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남도와 진주시. 충무시, 사천 상수원을 이용하는 곳은 대상이 다 되었는데 예산지원 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군에서도 더 이상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켜 진주시 등이 댐상류하천의 자연보호 수질오염 감시등에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전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환경보호과장 질문 순서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폐기물 불법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의 폐기물 다량 배출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처리 관련규정과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의 내용인 군 관할 구역내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본 군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 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공원 구역내에 산재한 산 쓰레기는 공원관리공단자체 해결 사항이나 지난 11월 4일부터 지리산 산 쓰레기는 30여t우리 청소차로 하면 10대분입니다. 이 30여t은 공단자체 차량으로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운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산 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책임하에 당연 수거 처리 되어야 합니다만은 자연공원법 제16조 2항의 규정인 공원구역내 쓰레기매립장 설치 제한에 따른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공원내 지역의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별도 매립처가 곤란해서 인접한 구례, 하동, 함양, 그리고 우리 산청 등의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시책에 따라서 관내 구역에서 수거 하산된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관리 공단 구역내에서 발생된 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매립장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관내 쓰레기매립장 활용시에는 군의회의 승인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쓰레기장 매립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계환 부의장님께서 2차로 질문하신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진주시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상수원 보호와 본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리산 대원사, 중산계곡 하천 등에 대한 피서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 덕천, 양천강은 남강댐 상류의 하천으로서 수질 환경은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내 위치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운영과 축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정화시설의 설비와 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이 부진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매우 큰 실정이며, 이에 따른 남강댐 하류지역의 수혜자들은 다소 부담을 하여 산청군의 손실을 보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3년 현재까지 군 관내 하천 수계변에서 축산시설과 공장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결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려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시설 허가된 건수는 28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현행법규상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은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에 의한 투기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도법 제5조 동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금지 행위에 해당 될시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내용은 가축을 놓아 기른 행위와 자동차 세차행위, 어패류 채취 양식 행위, 그리고 야영 야외 취사행위 이런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구역 내에서의 제한은 현행 법령상 국민다수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강댐 상류 수계에 위치한 본군 소득증대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서 사실이 인정 되는대로 남강댐 상수원 수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치거나 중앙 관계부처의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켜 진주시 등에 댐상류 하천 등의 자연보호와 수질오염 감시등에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따른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남강댐 상수원 수혜권역의 한국수자원 공사와 진주시, 진양군등 광역 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방안 협의등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회에 건의 또는 해당 시군 의회 차원의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방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 6일간 도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남강댐 상수원 수질 오염방지 대책 현지 조사시에 본군의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의 피해의식 등을 충분히 전달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강댐 상수원의 오염방지 대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20여억원을 우선 긴급한대로 별도 특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폐기물 불법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의 폐기물 다량 배출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처리 관련규정과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의 내용인 군 관할 구역내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본 군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 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공원 구역내에 산재한 산 쓰레기는 공원관리공단자체 해결 사항이나 지난 11월 4일부터 지리산 산 쓰레기는 30여t우리 청소차로 하면 10대분입니다. 이 30여t은 공단자체 차량으로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운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산 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책임하에 당연 수거 처리 되어야 합니다만은 자연공원법 제16조 2항의 규정인 공원구역내 쓰레기매립장 설치 제한에 따른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공원내 지역의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별도 매립처가 곤란해서 인접한 구례, 하동, 함양, 그리고 우리 산청 등의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시책에 따라서 관내 구역에서 수거 하산된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관리 공단 구역내에서 발생된 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매립장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관내 쓰레기매립장 활용시에는 군의회의 승인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쓰레기장 매립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계환 부의장님께서 2차로 질문하신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진주시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상수원 보호와 본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리산 대원사, 중산계곡 하천 등에 대한 피서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 덕천, 양천강은 남강댐 상류의 하천으로서 수질 환경은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내 위치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운영과 축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정화시설의 설비와 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이 부진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매우 큰 실정이며, 이에 따른 남강댐 하류지역의 수혜자들은 다소 부담을 하여 산청군의 손실을 보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3년 현재까지 군 관내 하천 수계변에서 축산시설과 공장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결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려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시설 허가된 건수는 28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현행법규상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은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에 의한 투기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도법 제5조 동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금지 행위에 해당 될시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내용은 가축을 놓아 기른 행위와 자동차 세차행위, 어패류 채취 양식 행위, 그리고 야영 야외 취사행위 이런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구역 내에서의 제한은 현행 법령상 국민다수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강댐 상류 수계에 위치한 본군 소득증대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서 사실이 인정 되는대로 남강댐 상수원 수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치거나 중앙 관계부처의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켜 진주시 등에 댐상류 하천 등의 자연보호와 수질오염 감시등에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따른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남강댐 상수원 수혜권역의 한국수자원 공사와 진주시, 진양군등 광역 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방안 협의등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회에 건의 또는 해당 시군 의회 차원의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방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 6일간 도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남강댐 상수원 수질 오염방지 대책 현지 조사시에 본군의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의 피해의식 등을 충분히 전달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강댐 상수원의 오염방지 대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20여억원을 우선 긴급한대로 별도 특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특히 혐오시설 쓰레기장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주민들과 행정과 서로간의 입장 문제가 도출되는지는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도 설치하기 힘든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놓고 지리산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를 공짜로 투기하도록 묵인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산청군 환경보호과 공무원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투기를 하면 일단 군 지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니까 우리 지역내에 뭍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예산회계법상 다른 단체의 오물을 우리 군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에다가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은 묵인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 산청 군민이 다 알았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재인식해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관리사무소에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장을 해놓은 곳에 톤당 매립가격을 받든지 어떤 협의과정이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명심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협의를 하고 협의된 바탕위에서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를 당부 립니다.
이 쓰레기장 관계는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부탁으로서 마치고 남강댐 상수원 보호에 대해 선청군이 제반규제를 받고있는 피해 관계에 대해서 별 큰 피해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산청 군민들도 맑은 물을 히용하고 물을 맑게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강댐 때문에 만도 필요한 과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산청은 산, 물 이것을 잘 지켜야 산청군의 이름이 계속 나고 또 지리산이 명산이라는 이름을 떨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강력 협의체를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모든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더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도 설치하기 힘든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놓고 지리산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를 공짜로 투기하도록 묵인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산청군 환경보호과 공무원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투기를 하면 일단 군 지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니까 우리 지역내에 뭍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예산회계법상 다른 단체의 오물을 우리 군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에다가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은 묵인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 산청 군민이 다 알았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재인식해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관리사무소에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장을 해놓은 곳에 톤당 매립가격을 받든지 어떤 협의과정이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명심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협의를 하고 협의된 바탕위에서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를 당부 립니다.
이 쓰레기장 관계는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부탁으로서 마치고 남강댐 상수원 보호에 대해 선청군이 제반규제를 받고있는 피해 관계에 대해서 별 큰 피해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산청 군민들도 맑은 물을 히용하고 물을 맑게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강댐 때문에 만도 필요한 과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산청은 산, 물 이것을 잘 지켜야 산청군의 이름이 계속 나고 또 지리산이 명산이라는 이름을 떨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강력 협의체를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모든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더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계환 의원의 추가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되어서 한가지 더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계환의원 추가 질문에 쓰레기로 거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단성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산청의 쓰레기가 아니고 외지 쓰레기를 단성에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받아줄 것인지 묻고 싶고, 사실상 쓰레기장에 악취나 파리가 많이 날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약사주는데도 인색하고, 그리고 지난 9월경에 생비량 쓰레기 처리장도 답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소리를 내는 쪽은 잘해놓고 있고, 점잖은 취하는 그런 쪽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인색한 감이 듭니다. 단성에 와보시면 생비량 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생비량쪽에 보면은 밑에 비닐을 깔고 끝에 정수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단성의 경우에는 밑에 정수장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오물이 논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불을 질러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너무 시설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자꾸 불로 태울것이니까 빨리 메워지면 좋은데 안메워집니다. 더 고쳐줄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조계환의원 추가 질문에 쓰레기로 거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단성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산청의 쓰레기가 아니고 외지 쓰레기를 단성에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받아줄 것인지 묻고 싶고, 사실상 쓰레기장에 악취나 파리가 많이 날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약사주는데도 인색하고, 그리고 지난 9월경에 생비량 쓰레기 처리장도 답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소리를 내는 쪽은 잘해놓고 있고, 점잖은 취하는 그런 쪽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인색한 감이 듭니다. 단성에 와보시면 생비량 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생비량쪽에 보면은 밑에 비닐을 깔고 끝에 정수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단성의 경우에는 밑에 정수장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오물이 논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불을 질러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너무 시설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자꾸 불로 태울것이니까 빨리 메워지면 좋은데 안메워집니다. 더 고쳐줄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관리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성 쓰레기매립장은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당시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라든지 맡에 까는 차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재래식으로 시설된 바가 있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일단 재래식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처리장에 대해서는....
이 쓰레기매립장 관리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성 쓰레기매립장은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당시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라든지 맡에 까는 차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재래식으로 시설된 바가 있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일단 재래식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처리장에 대해서는....
○권민호 의원 언제까지 쓰레기장을 사용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실한 기간을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그 매립장을 완전 마무리 해 놓고 추가 시설은 더 투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 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빠른 기간내에 매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시설 이런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권민호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즉시 처리했고 그 이후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나가보고 했습니다.
○권민호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내로 폐지하는걸로 알고......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올해내라고 기간을 정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최소한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군정발전에 대해서 고루고루 질문을 한줄 압니다. 저는 나올 때마다 안배적인 차원의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삼장면 유평지역과 시천면 거림지역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장면 대원사에서부터 유평마을까지의 계곡과 시천면 내대리 거림지역은 해가 갈수록 피서객, 등산객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주민과 래방객 등의 불편해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동 지역의 주차장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훼손 정도는 한전에서 건설계획중인 시천면 내대 양수발전소 건설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데도 본 군에서 관련부처 협의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주차장 설치가 부결된 것은 지역 주민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도외시하는 고압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 형태에서 비롯된 처사로 생각되는 바 주차장 설치와 양수발전소 건설이라는 두 가지 사안의 환경훼손정도를 정확히 따져 재현이 가능토록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바, 그 대책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군정발전에 대해서 고루고루 질문을 한줄 압니다. 저는 나올 때마다 안배적인 차원의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삼장면 유평지역과 시천면 거림지역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장면 대원사에서부터 유평마을까지의 계곡과 시천면 내대리 거림지역은 해가 갈수록 피서객, 등산객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주민과 래방객 등의 불편해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동 지역의 주차장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훼손 정도는 한전에서 건설계획중인 시천면 내대 양수발전소 건설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데도 본 군에서 관련부처 협의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주차장 설치가 부결된 것은 지역 주민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도외시하는 고압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 형태에서 비롯된 처사로 생각되는 바 주차장 설치와 양수발전소 건설이라는 두 가지 사안의 환경훼손정도를 정확히 따져 재현이 가능토록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바, 그 대책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사지구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지는 삼장면 유평리 산7번지 대원사 사찰부지로 개발규모는 주차장 면적 1,500평에 주차 대수는 소형차를 기준해서 8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작년 7월 30일 경남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던바, 서류 보완 요청이 있어서 92. 10. 26일 보완 제출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결과 본 주차장 예정지의 상단부인 새재에서 치밭목 산장에 이르는 지역은 특정 자생 동식물인 땃두릅나무 건강제비꽃 등이 자생하고 농지 자연도 8등급에 해당하는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므로 주차장 설치로 인한 탐방객 유인으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간이 매점과 화장실 이용개의 오수 및 분뇨로 대원사 계곡 물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원사 집단시설 지구내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원 탐방객 차량은 대원사 진입을 근복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일건서류 반려된 바 있습니다.
대원사 집단 시설지의 주차장은 지정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의 확대 설치는 불가하므로 날로 급증하는 탐방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근 다른 지역이라도 국립공원관리 차원의 제2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며, 우리군에서 계획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지역 주변환경 훼손과 화장실 이용객의 오수분뇨로 대원사 계곡 오염 우려에 대하여는 롤온박스, 오물 수거함 등 수거 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혼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3조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를 수거케 함으로써 오염 우려는 없을 뿐 아니라 유평마을 45세대 200여 주민이 안정된 일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대원사 및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 제공등 국립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도 주차장의 설치는 절대 필수적이라는 여론과 산청군의회 유평마을 주민의 건의서를 첨부 국립공원계획 안을 보완해서 재 승인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거림지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탐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협소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한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 가능 예정지를 우선 시천면을 통하여 물색 해본바 내대리 산 22번지 부근 일대가 설치나 이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600여평, 주차장 설치 3,000여평으로 계산할 때 주차대수는 약 1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금주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설치의 적합성 여부 부지확보 방안 등을 관계 주민과 협의후 편입부지 취득과 훼손 또는 전용 가능여부,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절차 이행 및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개략 추정 공사비를 산정해보면 부지보상에 5천만원정도, 시설비 35천만원 등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부지를 해결한다면 시행계획 검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부지까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경우 재정 형편상 조기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원사지구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지는 삼장면 유평리 산7번지 대원사 사찰부지로 개발규모는 주차장 면적 1,500평에 주차 대수는 소형차를 기준해서 8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작년 7월 30일 경남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던바, 서류 보완 요청이 있어서 92. 10. 26일 보완 제출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결과 본 주차장 예정지의 상단부인 새재에서 치밭목 산장에 이르는 지역은 특정 자생 동식물인 땃두릅나무 건강제비꽃 등이 자생하고 농지 자연도 8등급에 해당하는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므로 주차장 설치로 인한 탐방객 유인으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간이 매점과 화장실 이용개의 오수 및 분뇨로 대원사 계곡 물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원사 집단시설 지구내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원 탐방객 차량은 대원사 진입을 근복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일건서류 반려된 바 있습니다.
대원사 집단 시설지의 주차장은 지정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의 확대 설치는 불가하므로 날로 급증하는 탐방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근 다른 지역이라도 국립공원관리 차원의 제2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며, 우리군에서 계획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지역 주변환경 훼손과 화장실 이용객의 오수분뇨로 대원사 계곡 오염 우려에 대하여는 롤온박스, 오물 수거함 등 수거 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혼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3조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를 수거케 함으로써 오염 우려는 없을 뿐 아니라 유평마을 45세대 200여 주민이 안정된 일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대원사 및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 제공등 국립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도 주차장의 설치는 절대 필수적이라는 여론과 산청군의회 유평마을 주민의 건의서를 첨부 국립공원계획 안을 보완해서 재 승인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거림지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탐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협소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한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 가능 예정지를 우선 시천면을 통하여 물색 해본바 내대리 산 22번지 부근 일대가 설치나 이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600여평, 주차장 설치 3,000여평으로 계산할 때 주차대수는 약 1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금주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설치의 적합성 여부 부지확보 방안 등을 관계 주민과 협의후 편입부지 취득과 훼손 또는 전용 가능여부,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절차 이행 및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개략 추정 공사비를 산정해보면 부지보상에 5천만원정도, 시설비 35천만원 등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부지를 해결한다면 시행계획 검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부지까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경우 재정 형편상 조기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대원사와 거림지역 주민들도 농사에 의존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 말없이 묵묵히 일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가꾸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볼때 내대지역 양수발전소와 거림 지역의 조그마한 주차장 설치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은 양수 발전소는 엄청난 훼손이 되지만 훼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일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양수발전소 착공시기까지 기다려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면에서도 절대 반대를 거론할 실정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계곡은 전국 어디를 가나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 대원사와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못한 지역에도 집단시설 지구나 호텔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사만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과거 지역 의원들의 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행정 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관광을 해봐도 대원사나 내대 거림지역같은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산청은 아직까지 발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왔었고 자연을 가꾸어 오고 했는데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것보다도 관광지로 개발할 만만한 곳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을 책정하셔서 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차량 대수는 엄청나게 늡니다. 지금 주수진씨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호텔을 지으리라 봅니다만 앞으로 대사업을 위해서는 평촌리 건너 마을들에 앞으로 집단 시설지구나 호텔이 건립되고 앞 지역에서 아주 경관 좋은 곳은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아무 말없이 묵묵히 일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가꾸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볼때 내대지역 양수발전소와 거림 지역의 조그마한 주차장 설치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은 양수 발전소는 엄청난 훼손이 되지만 훼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일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양수발전소 착공시기까지 기다려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면에서도 절대 반대를 거론할 실정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계곡은 전국 어디를 가나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 대원사와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못한 지역에도 집단시설 지구나 호텔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사만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과거 지역 의원들의 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행정 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관광을 해봐도 대원사나 내대 거림지역같은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산청은 아직까지 발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왔었고 자연을 가꾸어 오고 했는데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것보다도 관광지로 개발할 만만한 곳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을 책정하셔서 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차량 대수는 엄청나게 늡니다. 지금 주수진씨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호텔을 지으리라 봅니다만 앞으로 대사업을 위해서는 평촌리 건너 마을들에 앞으로 집단 시설지구나 호텔이 건립되고 앞 지역에서 아주 경관 좋은 곳은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주차장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평촌 마을에 별도의 관광개발은 아직까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계환 의원 정종인의원의 질문관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삼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도시과장님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주차장이 있고 위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길가에 차를 대고 유평마을 주민들 집앞에 차를 대고 한 것을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소장님한테 직접 어떻게 불로소득을 할 수있냐 주차장에 대놓은 차가 아닌데 집앞에 세운차를 주차비를 받아서 누구를 주는지?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절에 몇 % 주수진씨가 50몇 %, 관리 사무실에서 몇 %를 받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상으로 주차장도 아닌 곳에 차를 세웠는데 주차비를 받아서 갈라먹는다는 것인지? 어째서 주수진시가 받을 수 있고 절에서 받을 수 있냐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또 산청군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행정에서 알고 주차비를 못 받도록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소장님한테 직접 어떻게 불로소득을 할 수있냐 주차장에 대놓은 차가 아닌데 집앞에 세운차를 주차비를 받아서 누구를 주는지?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절에 몇 % 주수진씨가 50몇 %, 관리 사무실에서 몇 %를 받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상으로 주차장도 아닌 곳에 차를 세웠는데 주차비를 받아서 갈라먹는다는 것인지? 어째서 주수진시가 받을 수 있고 절에서 받을 수 있냐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또 산청군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행정에서 알고 주차비를 못 받도록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주차료를 받겠다고 하는 정식공문으로 통보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받는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주수진씨하고 대원사하고 3자가 협의해서 공단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평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 났을때 현지에서 소장도 만나고 소장한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관계 주민과 협의를 거치고 하는 절차를 생략한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평 주민들이 상당히 섭섭해했고, 또 주차료를 받겠다면 위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곳에 차를 주차를 시키도록 계획을 했으면 될텐데 그 위에까지 다 받아먹으려 했기 때문이고, 또 주수진 명의로 받게된 사유와 근거를 알아보니까 근거는 있었습니다. 직접 공단에서 받든지 위탁해서 징수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히 주수진씨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격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이 안 받는걸로 해서 무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공원 공단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협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주차료를 받겠다고 하는 정식공문으로 통보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받는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주수진씨하고 대원사하고 3자가 협의해서 공단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평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 났을때 현지에서 소장도 만나고 소장한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관계 주민과 협의를 거치고 하는 절차를 생략한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평 주민들이 상당히 섭섭해했고, 또 주차료를 받겠다면 위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곳에 차를 주차를 시키도록 계획을 했으면 될텐데 그 위에까지 다 받아먹으려 했기 때문이고, 또 주수진 명의로 받게된 사유와 근거를 알아보니까 근거는 있었습니다. 직접 공단에서 받든지 위탁해서 징수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히 주수진씨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격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이 안 받는걸로 해서 무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공원 공단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협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홍진술 의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이 국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토내에는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동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을 구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여행도 한 번 안 갔습니까?
강원도 설악산이 국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토내에는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동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을 구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여행도 한 번 안 갔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못 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차비 드릴테니까 한번 갔다 오세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고 특별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사명감이 그 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 산청지구에는 산지개발이 안되면은 산청군민은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지는 산지개발입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해서 다른 국립공원은 다 되는데 하필이면 산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과장이고, 보수를 받고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명으로 똑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데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그것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내에도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고 가능한 행위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여행을 하는 도중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모험을 걸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비를 넘고 나서 제대로 풀렸다 합니다. 여기서 거론을 하는 것은 그런데도 있는데 똑같은 특별권력 관계를 가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옳게 심부름을 해 줄 수 있는 마음 가짐과 과감하게 일 할 수 있는 모험을 걸고 풀어주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풀 수 있는 방향을 다음에 묻기 전에 방향 제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저희들도 어는 국립공원을 다 가봐도 우리 산청만큼 개발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유평 같은데도 집단 주택개량을 해서 쉬어서 갈 수 있도록 해 관광온 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국립공원과 관계 기관간 협의를 해서 우리도 관광지로써 편의시설은 갖출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리산 국립공원 1호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산청에서 그렇게 미개발 됐다는 것은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홍의원님이나 권의원님 말씀했다 시피 다른데 개발할 적에 공무원들이 무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드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개발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농협 농산물 집하장 및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3. 5. 21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121백만원과 군비지원 12백만원 총 13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산청, 생초, 단성, 신안등 4개소에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 사하구에 군비 70백만원과 국도비 30백만원, 총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 농산물 집하장과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은 그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농산물 집하장과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하장과 판매장 운영이 미흡한 것은 지원이후 행정당국의 후속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지도 감독 실적과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예산의 투자대 사업성과를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농협 농산물 집하장 및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3. 5. 21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121백만원과 군비지원 12백만원 총 13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산청, 생초, 단성, 신안등 4개소에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 사하구에 군비 70백만원과 국도비 30백만원, 총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 농산물 집하장과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은 그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농산물 집하장과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하장과 판매장 운영이 미흡한 것은 지원이후 행정당국의 후속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지도 감독 실적과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예산의 투자대 사업성과를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는 지난 18회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고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농협지부장과 산청농협장에게 두 번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지난 8월 30일날 재부향우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농협에서 개장했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서는 먼저 신문보다도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 7개 신문과 경남도청에서 발간하는 도보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도 진주 MBC와 KBS로 방송된 바 있습니다.
홍보물로써는 판매장 인근 지역 부산 주민들에게 배부한 판매장 개장 안내문을 조간 신문에 넣어 3만매를 배부했고 홍보리후렛 1,000매와 프랑카드 설치, 반회보 등에 기재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예산의 투자 대 사업성과 분석여부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장의 경우는 지급 당장 효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의 확대집하로 도시상인에게 산지에서 직접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해서 생산자로 하여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하장 운영실적은 산청 집하장의 경우는 밤, 단감, 잡곡류, 생초집하장의 경우는 마늘, 밤, 쌀 이렇게 해서 총 4개소에 60여종의 농산물을 집하장에서 이용한 바 있고 대도시 직판장의 2개월동안의 운영상황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산청쌀을 비롯해서 4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이용객은 지금까지 19,200명으로 통계가 되어 졌고 43,000천원의 농산물을 그동안 판매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1일 평균하면 하루 690천원씩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부산지역 주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 판로를 확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농산물 집하장과 대도시 판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장의 문제점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한정되기 때문에 활용이 년간 계속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생산이 시설위주의 농산물 생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판매장은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질 좋은 산청 농산물을 판매해서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고장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직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는 지난 18회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고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농협지부장과 산청농협장에게 두 번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지난 8월 30일날 재부향우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농협에서 개장했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서는 먼저 신문보다도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 7개 신문과 경남도청에서 발간하는 도보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도 진주 MBC와 KBS로 방송된 바 있습니다.
홍보물로써는 판매장 인근 지역 부산 주민들에게 배부한 판매장 개장 안내문을 조간 신문에 넣어 3만매를 배부했고 홍보리후렛 1,000매와 프랑카드 설치, 반회보 등에 기재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예산의 투자 대 사업성과 분석여부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장의 경우는 지급 당장 효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의 확대집하로 도시상인에게 산지에서 직접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해서 생산자로 하여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하장 운영실적은 산청 집하장의 경우는 밤, 단감, 잡곡류, 생초집하장의 경우는 마늘, 밤, 쌀 이렇게 해서 총 4개소에 60여종의 농산물을 집하장에서 이용한 바 있고 대도시 직판장의 2개월동안의 운영상황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산청쌀을 비롯해서 4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이용객은 지금까지 19,200명으로 통계가 되어 졌고 43,000천원의 농산물을 그동안 판매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1일 평균하면 하루 690천원씩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부산지역 주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 판로를 확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농산물 집하장과 대도시 판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장의 문제점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한정되기 때문에 활용이 년간 계속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생산이 시설위주의 농산물 생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판매장은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질 좋은 산청 농산물을 판매해서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고장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직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신안면 직판장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채소를 많이 재배해 출하가 됩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중간 상인에게 판매를 하므로써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판장을 지어놓고 직판장 운영을 목적에 맞게 한다면 중간 마진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 개설해놓은 직판장 운영 관계는 원래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므로써 그 이익을 농민들이 더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행정이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방법에 있어 농협에서 임대를 한 건물을 판매위탁 재 계약을 해서 실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위탁을 해서 3%의 수수료 이것만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고 판매망을 확충을 해서 더욱더 산청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팔 수 있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 위탁판매를 하므로써 산청의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활로개척 이런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청군의 농협직원이 판매한다 그러면 가급적 산청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판촉 활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매위탁을 하면 이윤추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산청군 판매 실적을 올리기 보다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결국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산청 농산물외도 타 지역 농산물이 상당히 판매되는 것으로 압니다. 경쟁력을 못 갖춘 산청으로서는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방향을 사후 점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협에 지원해준 것으로 목적달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므로써 더욱더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활동을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농협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 당국에서 지도를 통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직판장을 지어놓고 직판장 운영을 목적에 맞게 한다면 중간 마진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 개설해놓은 직판장 운영 관계는 원래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므로써 그 이익을 농민들이 더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행정이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방법에 있어 농협에서 임대를 한 건물을 판매위탁 재 계약을 해서 실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위탁을 해서 3%의 수수료 이것만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고 판매망을 확충을 해서 더욱더 산청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팔 수 있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 위탁판매를 하므로써 산청의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활로개척 이런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청군의 농협직원이 판매한다 그러면 가급적 산청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판촉 활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매위탁을 하면 이윤추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산청군 판매 실적을 올리기 보다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결국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산청 농산물외도 타 지역 농산물이 상당히 판매되는 것으로 압니다. 경쟁력을 못 갖춘 산청으로서는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방향을 사후 점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협에 지원해준 것으로 목적달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므로써 더욱더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활동을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농협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 당국에서 지도를 통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즉각 협의를 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직판장 30% 마진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를 못했고 농협에서 개장을 하고 농협직원 2명이 가 있으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애로는 들어왔습니다.
○이효근 의원 의장님, 산업과장님께는 관계되지만 강의원님의 질문과는 좀 어긋나는데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간다하게 해주세요.
○이효근 의원 91년도 회의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바 있는 농촌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에 대해 정부 저리융자 지원대책에 대해 물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 규모를 보면 50평 이상이 되어야 융자도 해주고 지원이 된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50평이상 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전부를 다 보관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사유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평만 되어도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분화해서 보조를 하지 말고 저리융자를 지원해서 신설해주면 이익이 될까 싶어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상정단지에 가봤습니다. 약 3억이라는 돈이 보조로 나갔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삼장 상전단지내의 지목이 답인데 뽕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여론이 이 지목을 전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삼장의 상전단지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는 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삼장 평촌의 시범 상전단지 지목변경 문제입니다.
종전에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이나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지난번 의원님들 다년오시고 나서 제가 지적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장 평촌의 시범 상전단지 지목변경 문제입니다.
종전에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이나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지난번 의원님들 다년오시고 나서 제가 지적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목적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상전으로 조성을 하고 나면 장기간 동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용도변경을 해서 타목적으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조를 해준 목적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차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조를 해준 목적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차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인 의원 저는 또 생각이 틀립니다. 이미 보조가 되고 융자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지역균형에 맞추어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것은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나락농사 짓다가 사과 농사가 나으면 그것을 전용해야지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유치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답에서 전으로 해줄 때 앞으로 타 목적의 전용은 어렵다고 못을 박는 것이 낫지 무조건 변경해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기조 이것은 참고적으로 과장이 주민들과 협의를 하십시오. 농협 등에서 대단위 저온창고를 짓고 있는데 상당히 옥토에다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에 농민들의 불평이 대단해요. 앞으로 아무리 농업에 관계되는 지목변경이 오더라도 실제에 맞게끔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농민들의 불평이 대단해요. 앞으로 아무리 농업에 관계되는 지목변경이 오더라도 실제에 맞게끔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입니다.
생초 소재지 직할하천 공영개발 재촉구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9.8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공공용지 확보 용의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하천개수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초 어서리도 원지지구와 동일한 지역으로 수해시 경호강이 범람되면 수침의 위험지역으로 생초 소재지 주민전체가 수해예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숙원사업입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은 건설부에서 ‘89.9.1 제125호로 고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반개섬은 고수부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고, 생초면에서는 외부 유입 인구증가 전망이 희박해서 공영개발 사업의 투자 효과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본의원이 하천 개수공사의 공영개발 재촉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초면 소재지의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진주-김천간 국도 3호선 확포장 도로부지 확보와 약 6만여평의 용지는 장래 토지의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효과이니 집행부서의 안일한 착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는 많은 예산과 시일소요, 초곡천 계남천의 기술적 처리문제, 그리고 공영개발의 투자효과가 없다는 판단은 지양하고 지난 질문의 답변에서 하천관리청에 건의하겠다는 추진은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당장의 인구증가 요인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 개발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공영개발을 재 촉구하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생초 소재지 직할하천 공영개발 재촉구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9.8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공공용지 확보 용의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하천개수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초 어서리도 원지지구와 동일한 지역으로 수해시 경호강이 범람되면 수침의 위험지역으로 생초 소재지 주민전체가 수해예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숙원사업입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은 건설부에서 ‘89.9.1 제125호로 고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반개섬은 고수부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고, 생초면에서는 외부 유입 인구증가 전망이 희박해서 공영개발 사업의 투자 효과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본의원이 하천 개수공사의 공영개발 재촉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초면 소재지의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진주-김천간 국도 3호선 확포장 도로부지 확보와 약 6만여평의 용지는 장래 토지의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효과이니 집행부서의 안일한 착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는 많은 예산과 시일소요, 초곡천 계남천의 기술적 처리문제, 그리고 공영개발의 투자효과가 없다는 판단은 지양하고 지난 질문의 답변에서 하천관리청에 건의하겠다는 추진은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당장의 인구증가 요인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 개발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공영개발을 재 촉구하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초면 반개섬은 대 홍수시마다 침수 고립되는 지역으로써 87년 셀마태풍 때에는 그 섬이 침수고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초면 소재지의 상당 지역이 침수되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하천개수사업 실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조속히 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군에서도 하천 개수사업의 조기 실시로 항구적인 재해 방지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 21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 건의에 대해서는 반개섬과 생초면 소재지를 통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 시행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노선 협의시에 생초면 지역의 개발과 발전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노선을 협의해주시면 그 노선 계획이 확립된 후에 병행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와 건설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생초지역의 침수에 대한 조치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초면 반개섬은 대 홍수시마다 침수 고립되는 지역으로써 87년 셀마태풍 때에는 그 섬이 침수고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초면 소재지의 상당 지역이 침수되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하천개수사업 실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조속히 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군에서도 하천 개수사업의 조기 실시로 항구적인 재해 방지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 21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 건의에 대해서는 반개섬과 생초면 소재지를 통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 시행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노선 협의시에 생초면 지역의 개발과 발전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노선을 협의해주시면 그 노선 계획이 확립된 후에 병행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와 건설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생초지역의 침수에 대한 조치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호기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초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본 의원으로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공영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국도 4호선이 확·포장될 때 문제점을 제기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점은 주민들에게 사실상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실제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도로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돈 몇 푼 벌려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돈 못 벌더라도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셀마때 그 업천난 피해, 다행히 그 태풍이 예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예고되지 않는 태풍이었다면 도로가의 주민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지요. 이것을 돈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문제는 공영개발을 하든 다른 차원의 개발이 되던간에 꼭 눈앞에 보이는 현금 이득만 볼 것이 아니고 간접적 이득도 중시해 답변한 내용과 맞추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군에 있을 때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이루어져야만이 생초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전에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공영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국도 4호선이 확·포장될 때 문제점을 제기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점은 주민들에게 사실상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실제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도로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돈 몇 푼 벌려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돈 못 벌더라도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셀마때 그 업천난 피해, 다행히 그 태풍이 예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예고되지 않는 태풍이었다면 도로가의 주민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지요. 이것을 돈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문제는 공영개발을 하든 다른 차원의 개발이 되던간에 꼭 눈앞에 보이는 현금 이득만 볼 것이 아니고 간접적 이득도 중시해 답변한 내용과 맞추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군에 있을 때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이루어져야만이 생초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전에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그것은 사전에 손익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효과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도 3호선 확장이 96년에 될지 2천년에 될는지 모르는데 막연한 답변은 어려우니까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세밀하게 기초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국도 3호선 확장이 96년에 될지 2천년에 될는지 모르는데 막연한 답변은 어려우니까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세밀하게 기초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신 산청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신 산청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