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11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2. 분뇨처리장설치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3. 금서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4. 원지 1공구택지분양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5. 금서, 삼장선도로개설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2. 분뇨처리장설치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3. 금서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4. 원지 1공구택지분양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5. 금서, 삼장선도로개설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조계환 회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김기조의장님께서 서부경남 의장단협의회 참석차 오늘 회의 주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산청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산청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본군 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축부지 위치가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외 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337㎡로써 평수로는 40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175㎡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총 354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소요액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750백만원 부지매입비 199백만원, 부지교환 차액이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내역은 군비 350백만원과 기채 300백만원 해서 65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미 확보된 350백만원을 94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지 확보로써 국유재산인 구 우체국 부지 240평과 본군 공공용지 중산리 관광지에 공공부지로 되어있는 373평을 교환 협의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이 달 17일날 계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신부 교환승인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다소 지연됨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근 2필지는 164평으로써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용역발주는 10월 12일 계약을 완료해서 납품은 11월 20일날 납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예정은 입찰공고를 11월말에 공고를 해서 공사계약은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건물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구조라든가 회의실 배치 문제는 다소 의견을 참작해서 설계를 하는 도중 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군의회 청사신축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군 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축부지 위치가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외 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337㎡로써 평수로는 40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175㎡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총 354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소요액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750백만원 부지매입비 199백만원, 부지교환 차액이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내역은 군비 350백만원과 기채 300백만원 해서 65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미 확보된 350백만원을 94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지 확보로써 국유재산인 구 우체국 부지 240평과 본군 공공용지 중산리 관광지에 공공부지로 되어있는 373평을 교환 협의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이 달 17일날 계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신부 교환승인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다소 지연됨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근 2필지는 164평으로써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용역발주는 10월 12일 계약을 완료해서 납품은 11월 20일날 납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예정은 입찰공고를 11월말에 공고를 해서 공사계약은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건물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구조라든가 회의실 배치 문제는 다소 의견을 참작해서 설계를 하는 도중 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군의회 청사신축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입찰공고를 11월말에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12월중 한다 그러면 공사시행은 12월말에 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강정희 의원 그러면 동절기공사의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건축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중단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혹한기에 시멘트 공사는 상당히 부실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을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1층 평면 계획안을 보면 의장실을 비롯한 의원실이 동쪽으로 있고 사무실이 대체적으로 서쪽입니다. 그러나 의장실을 비롯한 의원실은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 채광이 잘되는 쪽에 자리잡아 전기불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인근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다 그랬는데 그 부지매입비는 청사 사업비 1,000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장설치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위생처리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 및 하천 인접지역의 배출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해소와 유역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산청읍 내리에 위치한 부지면적 890여평입니다.
시설규모는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 3개 건축물과 액상부식조외 기계설비 55종을 갖춘 시설로써 처리능력은 1일 30㎘로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 처리방식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70백만원의 계획으로 지난 2월부터 12월 25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공정별 추진사항은 토목분야 현 공정 95%로써 토공, 구조물공사, 지하수개발, 휀스설치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 아스콘 포장사업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침전조, 방류조 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처리관리동 시설공사의 일부 부대공사만 남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1차분 계약인 기계협잡물 처리기하고 고속 교반건조기, 탈수기는 이미 구입 완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기계류인 제사 펌프외 51종의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는 2차분 공사 미계약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진도는 80%로써 1차계약분 사업진도는 98%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으로서는 총 사업비중 군비 부담액 433백만원중 180백만원은 이미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53백만원은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로서 공사 준공기한인 금년 12월 25일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계약분 공사인 건축, 토목, 전기 일부공사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차공사 계약 부분만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인 기계구입 및 설치 사업은 군재정이 곤란하여 93. 6월에 200백만원 사업비를 중앙에 교부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중앙에 신청한 교부세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남강댐 상수원 상류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 253백만원을 도에 특별 지원 건의하여 사업비가 영달되면 사업마무리 및 정상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속 완공마무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위생처리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 및 하천 인접지역의 배출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해소와 유역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산청읍 내리에 위치한 부지면적 890여평입니다.
시설규모는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 3개 건축물과 액상부식조외 기계설비 55종을 갖춘 시설로써 처리능력은 1일 30㎘로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 처리방식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70백만원의 계획으로 지난 2월부터 12월 25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공정별 추진사항은 토목분야 현 공정 95%로써 토공, 구조물공사, 지하수개발, 휀스설치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 아스콘 포장사업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침전조, 방류조 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처리관리동 시설공사의 일부 부대공사만 남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1차분 계약인 기계협잡물 처리기하고 고속 교반건조기, 탈수기는 이미 구입 완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기계류인 제사 펌프외 51종의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는 2차분 공사 미계약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진도는 80%로써 1차계약분 사업진도는 98%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으로서는 총 사업비중 군비 부담액 433백만원중 180백만원은 이미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53백만원은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로서 공사 준공기한인 금년 12월 25일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계약분 공사인 건축, 토목, 전기 일부공사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차공사 계약 부분만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인 기계구입 및 설치 사업은 군재정이 곤란하여 93. 6월에 200백만원 사업비를 중앙에 교부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중앙에 신청한 교부세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남강댐 상수원 상류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 253백만원을 도에 특별 지원 건의하여 사업비가 영달되면 사업마무리 및 정상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속 완공마무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군비부담액 예산 미 확보된 253백만원중에 진입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심원 위 축사부분 미 포장된 부분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단지 재래식 변소의 분뇨를 수거해 정화조까지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수세식도 포함이 됩니다.
○이효근 의원 남은 찌꺼기는 비료화될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네, 그렇습니다. 액상 부식법은 부식 처리를 하고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권민호 의원 분뇨차도 군에서 구입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현재 위생업소의 분뇨처리가 가져온 것을 받아서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현장 아래 사는 우리 단성이나 신안쪽의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강쪽에 지어 가지고 오수가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안 내려올 것이다고 답변을 하니까 비가와도 안 내려올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확실히 안 내려오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폐수가 확실히 안 내려오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보시면 분뇨처리장이 하천변에 있어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방법이 현대식입니다.
40PPM정도가 수질기준인데 이 처리를 하면 25PPM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 분리 수거되어 물만 다시 액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차는 일단 위생업소 차를 활용하고 앞으로 운영관계를 봐서 자체적으로 분뇨차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40PPM정도가 수질기준인데 이 처리를 하면 25PPM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 분리 수거되어 물만 다시 액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차는 일단 위생업소 차를 활용하고 앞으로 운영관계를 봐서 자체적으로 분뇨차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서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면적은 44,000평입니다. 사업비는 5,889백만원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92.5.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 기본계획 승인을 ‘92. 12. 1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보상금 지급사항은 총 84명 계획에 지금까지 73명이 보상금을 찾아가고 나머지 11명분 13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실적을 보면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부진사유는 지방비 융자 부분이 여신금지가 되었고, 편입부지 지주들의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보상도 85%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반조성 공사는 내년에 입찰을 봐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활동 대책을 최대한 수립하고 재외 향우기업인들을 파악해 그분들에게는 개별 통지를 해 관심을 갖고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보상토지 지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여건상 입주업체를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농협자금 융자시 융자 조건차이로 입주업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초 지방비 융자가 있었는데 년리 8.5%로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여신 금지되어 이것을 빌려줄 수 없고 대신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년리 10.5%라고 하는 비싼 이자를 쓰게 되어서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융자는 종전대로 해달라는 규제완화 건의를 중앙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농공단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면적은 44,000평입니다. 사업비는 5,889백만원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92.5.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 기본계획 승인을 ‘92. 12. 1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보상금 지급사항은 총 84명 계획에 지금까지 73명이 보상금을 찾아가고 나머지 11명분 13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실적을 보면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부진사유는 지방비 융자 부분이 여신금지가 되었고, 편입부지 지주들의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보상도 85%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반조성 공사는 내년에 입찰을 봐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활동 대책을 최대한 수립하고 재외 향우기업인들을 파악해 그분들에게는 개별 통지를 해 관심을 갖고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보상토지 지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여건상 입주업체를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농협자금 융자시 융자 조건차이로 입주업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초 지방비 융자가 있었는데 년리 8.5%로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여신 금지되어 이것을 빌려줄 수 없고 대신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년리 10.5%라고 하는 비싼 이자를 쓰게 되어서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융자는 종전대로 해달라는 규제완화 건의를 중앙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농공단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설계추진상황에 착공시기가 언제이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런 곤란한 문제는 여기서 빼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융자 여신금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92년초부터 입니다.
○공윤실 의원 92년초부터 되었으면 92년초 농공단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산업과장 박신대 입주업체 모집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공윤실 의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5월 1일 받았을 때 92년초부터 지방비 여신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93년까지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93년5월이면 5월이지 93년중에 착공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빠졌지요. 분명히 농공단지 할때 5월중에 착공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와서 어떡해요. 작년에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131백만원 남아 있다 그랬는데 돈을 안 찾아간 사람이 11명입니까. 싶게 타협이 안된 사람이 11명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이 11명은 실제로 타협이 안되어서 돈을 안 찾아간 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 정확하게 도장을 안 찍어주고 안 찾아간 사람은 10명 밖에 안 남았어요. 11명중 합의가 되어 몇명 찾아갔어요.
○산업과장 박신대 예, 지난주까지 몇 명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5명 묘지 6명 11명이 남았습니다.
○공윤실 의원 박과장이 추진할 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돈을 판·정보비 다 쓰고 추진한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지방비 여신이 안 된다는 것이 92년초부터인데 지금 와서 이야기 합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니까 농공단지 추진이 될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도 추진비 이런 것은 전부다 빼가고 나머지 정보비도 군수, 부군수 15백만원 빼가서 뭐해요. 회의도 면사무소에서 한 두 번 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홍진술 의원 금서 농공단지 계획은 91년부터 해 가지고 그 당시 박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전 공의원 말씀과 같이 93년 5월 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우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93년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일단 계획은 91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 말까지 과연 금서 농공단지를 꼭 설치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출장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했길래 11명이나 합의가 안된 상태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군수이하 담당자들이 금서 농공단지를 위해서 출장을 해서 주민들, 업체를 만나 추진한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제가 오고 난 7월 이후에 제가 나간 것이 세 번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현장을 둘러 보시면서 제가 알기로 저하고 같이 간것이 두번이었습니다. 지금 11명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낮다 그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가격 자체는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이유보다는 추진과정에 있어 거기에 지정해 놓고 과연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몇 번이나 설득시켰느냐 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후 바로 한달인가 두달 지나서 바로 돈 찾아가라고 나왔습니다.
○홍진술 의원 박과장님이 세번, 군수님이 두번 나갔다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무엇이며 여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주민들 얘기는 일부는 돈이 적다. 또 저쪽 대장에 있는 사람들은 농공단지와 관련한 지역개발사업도 곁들여 추진을 해달라 하는 건의였습니다.
○홍진술 의원 금서출신 강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초기에는 하니 안 하니 왈가왈부한 사항이였습니다.
일단 유치를 해야지 한 두 사람이 들어 못할 때는 전체 군민의 의혹을,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그 당시 이미 1년전 모든 지주들이나 금서 주위에 분위기 조성이 10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넘기고서 이제 와서 의원들 앞에 이렇다 저렇다 보고를 하는 것은 빚좋은 개살구식입니다. 과연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한구석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일단 유치를 해야지 한 두 사람이 들어 못할 때는 전체 군민의 의혹을,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그 당시 이미 1년전 모든 지주들이나 금서 주위에 분위기 조성이 10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넘기고서 이제 와서 의원들 앞에 이렇다 저렇다 보고를 하는 것은 빚좋은 개살구식입니다. 과연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한구석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그러기 때문에 연내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정희 의원 제가 금서면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지연된 사유중 한가지는 현재 묘지를 매입해야 할 사람이 6명이죠, (네) 묘지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89년도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평당 26,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은 13,000원인가 아닙니까, 물론 감정사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처리하겠지만 그 분들은 농공단지를 의식하고 매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얼른 승낙이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답으로 되어 있든가 전으로 되어 있든가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격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농민의 심정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홍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좀더 성의가 있었으면 좋치 않았겠느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지 지주들하고 상당히 여러번 만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좀더 성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이런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이럴 경우 얼른 승낙이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답으로 되어 있든가 전으로 되어 있든가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격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농민의 심정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홍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좀더 성의가 있었으면 좋치 않았겠느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지 지주들하고 상당히 여러번 만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좀더 성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이런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김호기 의원 세분 동료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일괄적인 문제점을 보면 92년 5월 1일 지정고시 받아 가지고 본상금을 11명에게 131백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과는 편입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92년 1년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정보비 26백만원과 판공비 71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쉽게 집행되는 예산인데 신경만 썼다면 충분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판·정보비 운영 방법개선에도 접대성 경비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비 지출시에는 집행용도를 표시하여 대민활용에 필요한 경비, 직원 사기대책을 위한 것과 추진시책에 곤련한 경미한 사례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비를 일시에 백만원도 빼가고 4백만원도 빼가는등 방만하게 집행만 하고 말았고 이 사실을 특히 금서지구의 농공단지에 관계되는 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군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쓰여진 결과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작년도 공무원 출장을 보면 군수 13백만원, 부군수 5백만원 했지만 한번도 안나왔고 면에서 2회 집회성 회의를 했고 담당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막걸리와 사탕을 대접했고 역시 직원이 막걸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돈 쓰여진 것이 얼마입니까? 또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물론 감사시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엄창난 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과장이 바뀌기전 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93년 5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로 이 자리 업무보고할 때 그랬어요.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또 금후 추진계획에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 수행하고 미 보상토지 지주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산청농공단지도 조성을 했고 금서 농공단지는 92년 5월 1일 지정고시를 받은 후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나 방안도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상된 정보비 23백만원과 또 특별판공비 9,500천원현재 얼마를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합한다면 여기다 출장비나 판공비를 합한다면 이 돈은 엄청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볼 때는 사용(私用)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와요.
이래도 아직까지 보상합의가 안되었니, 되었니, 또 11명이 남았니 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 박과장님 오셔 가지고 농공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출장비가 중복된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정보비, 판공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고싶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제 이야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일괄적인 문제점을 보면 92년 5월 1일 지정고시 받아 가지고 본상금을 11명에게 131백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과는 편입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92년 1년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정보비 26백만원과 판공비 71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쉽게 집행되는 예산인데 신경만 썼다면 충분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판·정보비 운영 방법개선에도 접대성 경비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비 지출시에는 집행용도를 표시하여 대민활용에 필요한 경비, 직원 사기대책을 위한 것과 추진시책에 곤련한 경미한 사례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비를 일시에 백만원도 빼가고 4백만원도 빼가는등 방만하게 집행만 하고 말았고 이 사실을 특히 금서지구의 농공단지에 관계되는 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군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쓰여진 결과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작년도 공무원 출장을 보면 군수 13백만원, 부군수 5백만원 했지만 한번도 안나왔고 면에서 2회 집회성 회의를 했고 담당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막걸리와 사탕을 대접했고 역시 직원이 막걸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돈 쓰여진 것이 얼마입니까? 또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물론 감사시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엄창난 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과장이 바뀌기전 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93년 5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로 이 자리 업무보고할 때 그랬어요.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또 금후 추진계획에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 수행하고 미 보상토지 지주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산청농공단지도 조성을 했고 금서 농공단지는 92년 5월 1일 지정고시를 받은 후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나 방안도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상된 정보비 23백만원과 또 특별판공비 9,500천원현재 얼마를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합한다면 여기다 출장비나 판공비를 합한다면 이 돈은 엄청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볼 때는 사용(私用)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와요.
이래도 아직까지 보상합의가 안되었니, 되었니, 또 11명이 남았니 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 박과장님 오셔 가지고 농공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출장비가 중복된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정보비, 판공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고싶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제 이야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이효근의원 질의로써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효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동료의원들이 전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었더라면 93년 5월중에 착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관계는 여섯 분이 해결이 안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관계된 것이 3기입니다. 3기를 파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몇 번 왔다가 그냥 내려가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었더라면 벌써 묘지이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작아서 안빼낸 것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뛰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지관계는 여섯 분이 해결이 안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관계된 것이 3기입니다. 3기를 파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몇 번 왔다가 그냥 내려가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었더라면 벌써 묘지이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작아서 안빼낸 것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뛰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산업과장,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에는 좀더 충실을 기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지 1공구택지분양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금서, 삼장선도로개설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원지지구 택지분양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의 사업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공사에 있어서 제방축제와 호안공사 825m 그리고 호안블록 쌓기 4,066㎡, 돌망태 시공이 24,000㎡, 택지조성공사에 있어서는 42,478㎡ 약 12,850평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91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토지분할측량도 지난 4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6월 28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후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하천공사 준공검사 즉, 인가신청을 했으나 본 공사에 편입되는 소규모 토지면적의 토지 2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올리면 토지소유자 한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협의가 지연된 중에 지난 10월에 토지소유자와 겨우 연락이 되어 서울에서 방재계장과 직접 면담하여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한사람은 부녀자로써 사망하였습니다.
그 토지의 명의가 부녀자로 되어 있어 소유자 확인에 애로가 많았으나 겨우 소유자가 확인되어 현재 상속을 위하여 소유권 사실증명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기간이 끝나는 11월 20일경에는 등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준공인가를 득함과 동시에 분양계획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12월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의 분양 가격을 당초에 택지 분양가격 산정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도공영개발사업소와 인근 진주시, 창원시 등에 자문을 구한결과 공영개발 사업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월 정기회에 상정 승인을 득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KBS창원방소국에서 지난 10월말경에 2회에 걸쳐 방송된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등지의 택지와 아파트 등이 금융실명제, 경기침체, 자금 압박 등으로 분양매매가 되지 않아서 도 공영개발 사업소와 창원시 등이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방송이 있었는데 물론 그러한 택지와는 비교되지 않는 입지적 여건과 지형, 자연경관 등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원지지구 택지지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까 하는 염려도 되지만 분양공고가 되어지면 군청의 모든 직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전필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지 택지분양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지구 택지분양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의 사업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공사에 있어서 제방축제와 호안공사 825m 그리고 호안블록 쌓기 4,066㎡, 돌망태 시공이 24,000㎡, 택지조성공사에 있어서는 42,478㎡ 약 12,850평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91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토지분할측량도 지난 4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6월 28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후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하천공사 준공검사 즉, 인가신청을 했으나 본 공사에 편입되는 소규모 토지면적의 토지 2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올리면 토지소유자 한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협의가 지연된 중에 지난 10월에 토지소유자와 겨우 연락이 되어 서울에서 방재계장과 직접 면담하여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한사람은 부녀자로써 사망하였습니다.
그 토지의 명의가 부녀자로 되어 있어 소유자 확인에 애로가 많았으나 겨우 소유자가 확인되어 현재 상속을 위하여 소유권 사실증명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기간이 끝나는 11월 20일경에는 등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준공인가를 득함과 동시에 분양계획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12월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의 분양 가격을 당초에 택지 분양가격 산정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도공영개발사업소와 인근 진주시, 창원시 등에 자문을 구한결과 공영개발 사업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월 정기회에 상정 승인을 득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KBS창원방소국에서 지난 10월말경에 2회에 걸쳐 방송된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등지의 택지와 아파트 등이 금융실명제, 경기침체, 자금 압박 등으로 분양매매가 되지 않아서 도 공영개발 사업소와 창원시 등이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방송이 있었는데 물론 그러한 택지와는 비교되지 않는 입지적 여건과 지형, 자연경관 등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원지지구 택지지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까 하는 염려도 되지만 분양공고가 되어지면 군청의 모든 직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전필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지 택지분양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꿈같은 택지조성을 해놔서 지나다닐 때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기간인 ‘91.12.31일부터 ’93.6.9일까지 하천관리법에 의해 추진계획을 수립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천공사 시행기간인 ‘91.12.31일부터 ’93.6.9일까지 하천관리법에 의해 추진계획을 수립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택지분양계획을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하천법의 기준에 의해서...
○김호기 의원 하천법 말고도 처리할 수 있는 거롤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동근 특조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수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김호기 의원 토지분할측량이 ‘93. 4. 20일부터 6. 28일까지 2개월간 지연된 것은 실무 부서가 지적공사하고는 적극적인 협조가 안 이뤄졌다고 보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박동근 4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분할측량......
○김호기 의원 그렇게 안되면은 의회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실무부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적공사와는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검사인 인가 신청을 지난 6. 3일날 해서 8. 26일자 2개월 23일만에 보완지시를 받았지요?
지적공사와는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검사인 인가 신청을 지난 6. 3일날 해서 8. 26일자 2개월 23일만에 보완지시를 받았지요?
○건설과장 박동근 예.
○김호기 의원 역시 실무부서가 사업을 미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천공사와 택지조성지 안에 금방 보고내용에 나온 외국 토지소유자는 책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년이나 미루어졌거든요, 다음 이제야 공영개발사업토지 분양조례를 이달에 입법 예고한후 12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91. 4.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후 2년8개월간이나 무슨 준비를 했는지 현재 결과로는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전무후무하다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근 시군의 행정을 한번 훑어볼 필요도 있고 사전 조례제정등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나 중간 관리자 감독, 지휘자, 모두 이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무사안일의 표본 행정이 아니었나 그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기채사업과 지역 주민중 택지가 없는 자들이 갈망하는 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준공인가가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택지 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각서까지 쓰주면서 산청군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등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니까 준공인가를 해주라고 여러 번 했으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 집행 등을 저희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공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 집행 등을 저희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것은 본군의 방침이고 불가피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 요약을 한다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미룬다고 해서 건설과장이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체적으로 미뤄져 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 사업을 전부다 미루어오다가 고의성이 아니냐 빨리 해서 집이라도 짓고 장사도 하고 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산청군에 인구도 유입이 되고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수년간 미뤄졌다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얘깁니다.
모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실무자나 중간 관리책임자, 감독책임자가 관심을 덜 가졌다는 걸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실무자나 중간 관리책임자, 감독책임자가 관심을 덜 가졌다는 걸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건설과장님이 행정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전에 김의원님과 같이 사업시행을 의미 89년이나 90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목적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부수 조건을 대비했으면 이런 저런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항시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적극성을 뛰고 모 일에 열심히 해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현재 1공구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미 분양에 들어간 단계고 한데, 물론 실무과장으로써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해보셨을 테니까 투자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삼사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도 연관되는데 거기에는 분양가 산정시에 그 단지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주거지역, 아파트지역 세 가지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감정 가격이 결정되어지면 투자 금액과 앞으로 회수할 금액+알파(알파 이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감정가격이 나온 다음 감정가격을 가지고 약간의 알파를 포함해서 결정이 되어짐으로써 마이너스는 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고...
○김호기 의원 그동안에 미뤄져 온 이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명분이 서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님 욕 먹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김의원님 말씀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분양가격을 높이는 것은 택지분양에 좀 어긋나는 일로서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공영개발 사업을 보면은 장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장삽니다. 부당하지 않는한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건설과장님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 이미 승인을 받아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부의장 조계환 수립하기 전에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느냐를 의원들이 좀 소상하게 알고 같이 의논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 그 점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금서-삼장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금서-삼장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과 삼장면을 연결하는 산청-삼장선 군도 6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83년부터 착공해서 9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총공정 93%로써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총 연장 21.4km를 8m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9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 확장 21.4km를 하였으며, 그중에 15.5km를 포장 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10,4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 2.54km와 부대시설인 낙석방지책과 가드레일 설치 법면 보호공, 교통표지판 등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656백만원 현재 공정 55%로써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포장 3.4km와 부대안전시설 일부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약 83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만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외지의 관광객 유치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금서-삼장선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과 삼장면을 연결하는 산청-삼장선 군도 6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83년부터 착공해서 9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총공정 93%로써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총 연장 21.4km를 8m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9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 확장 21.4km를 하였으며, 그중에 15.5km를 포장 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10,4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 2.54km와 부대시설인 낙석방지책과 가드레일 설치 법면 보호공, 교통표지판 등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656백만원 현재 공정 55%로써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포장 3.4km와 부대안전시설 일부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약 83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만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외지의 관광객 유치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금서-삼장선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도로를 포장해나가는데 포장이 현재 넘어가면서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 2백미터 더가면 대량으로 토사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는 부분이 붕괴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것은 비탈면이 급해서 설계 규정대로 절토 작업을 하면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대로는 시공을 할 수 없고 최소한 안전도를 유지하게끔 작년에 공사를 해놨는데 금년도에 낙석 방지책을 설치할 때면 고르기를 작업하면서 일부 절취해서 내려간 겁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 현재 포장끝난뒤 2백미터 전방에 일부로 그랬단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작업을 하다가 넘어온 겁니다. 자연적으로 붕괴가 된 겁니다. 그것은 공사비를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사람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절취를 했으면 토사를 실어내면서 해야 하는데 2m씩이나 넘어와 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런 공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작업을 하다가 넘어온 겁니다. 자연적으로 붕괴가 된 겁니다. 그것은 공사비를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사람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절취를 했으면 토사를 실어내면서 해야 하는데 2m씩이나 넘어와 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런 공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면서 비탈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사업추진중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