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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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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16일(금) 오전 11시14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2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6. 5.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2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1시1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활기찬 군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지역간, 계층간, 주민들간 서로의 당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승복하고 평소의 마음으로 돌아와 의정발전 및 군정발전, 군민화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4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읍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및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후 13시부터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4월17일은 심의된 조례안 및 산청읍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일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거 기존의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기준 및 일회용품 사용위반자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행위를 구분하였으며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하면서도 군민생활에 불편한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판기의 일회용컵, 소형종이봉투 사용과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호행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과태료와 같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12월24일부터 금년 1월1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생활과장 공미숙입니다.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매장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에서 화장문화로의 정착을 기하고자 화장장려금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장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을 산청군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의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화장장사용료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령 제정에 근거해 자족적 생산능력, 생활편의, 문화기반이 구비된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읍소재지를 집중 지원해서 군의 산업·문화·복지의 중심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09개 소도읍에 10년간 총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육성계획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전국 22개, 경남 3개읍을 선정하여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2004년에 우선 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경호강 래프팅과 한방관련산업등 지역적인 좋은 조건을 타소도읍과 차별화, 특성화한 개발잠재력을 제시하여 2004년도에 산청읍이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로써는 지역은 산청군 산청읍, 금서면 일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며 장기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계획수립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과 2003년12월29일 계약체결한후 용역계획(안)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고 군의회, 추진기획단 및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였으며 용역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해 주시면 소도읍육성계획(안)을 4월20일까지 경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첫째, 한방약초와 관련한 물류단지를 산청읍 지리에 40,000㎡ 규모로 조성하고 한방약전거리를 산청읍 지리에 48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한방약초공원을 지리 향교산 주변에 21,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래포츠파크는 산청읍 옥산리에 53,000㎡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옥산재 주변에는 오토캠프장을 조성하고 1,500m의 강변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도로 및 약초가로수 식재를 비롯한 꽃길을 조성하고 산청읍 차탄리 일원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첨부된 종합육성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4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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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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