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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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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17일(토)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계속)
  4. 3.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결의건(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윤)
  3. 2.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윤)
  4. 3.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오늘 군수님께서는 행사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윤) 
2.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윤) 

(11시0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길윤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윤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윤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4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화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06호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이 2003년8월 시달됨에 따라 지난 1994년11월 제정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와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1회용품등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대상별 과태료 부과금액과 내용,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액 등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환경보호 강화 및 동 시책의 전국적인 균형유지 차원에서의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각종 기회교육 및 모임시 집중 홍보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07호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은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강구의 의무사항\"에 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쟁점사항인 화장장려금 지원대상과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은 도내 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원대상 연령과 지원금액 등의 지역현실 감안등 우리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려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등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었으나, 주민편의 제고차원의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와 장묘관행 개선을 위한 집행부측의 보다 적극적인 화장장려시책 홍보활동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문맥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정길윤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설명회 및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서봉석의원,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회기중이지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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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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