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2월15일(수)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및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7.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 9.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
- 10.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11. 2004년도산청군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2.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및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 9.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김민환의원외 3인발의)
- 10.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11. 2004년도산청군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12.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용식의원외 3인발의)
-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및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 및 소개의견만 청취해서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 및 소개의견만 청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김민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김민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 책임행정 구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실과장에서 담당주사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의회또는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중 제5호의 실과장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담당주사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 책임행정 구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실과장에서 담당주사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의회또는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중 제5호의 실과장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담당주사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4월1일 훈령으로 제정된 산청군 일몰규정에 의해 조례부칙에 2004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직무발명 및 지원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당시 안건별 최초 심사시에 존속기간을 명시했으나 이제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12월31일까지로 규정된 조례 23건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군정과 경찰서 실과장의 명칭이 현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수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총무담당간사를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하며 민방위담당간사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동절기 근무시간 차이 등으로 인한 주민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 관련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4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이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일부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4월1일 훈령으로 제정된 산청군 일몰규정에 의해 조례부칙에 2004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직무발명 및 지원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당시 안건별 최초 심사시에 존속기간을 명시했으나 이제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12월31일까지로 규정된 조례 23건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군정과 경찰서 실과장의 명칭이 현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수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총무담당간사를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하며 민방위담당간사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동절기 근무시간 차이 등으로 인한 주민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 관련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4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이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일부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공중화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의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과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설치기준과 요건, 관리방법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입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중에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중화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의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과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설치기준과 요건, 관리방법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입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중에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6월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해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6월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해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에 관하여 소개의원이신 신종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등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에 관하여 소개의원이신 신종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등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60년대말 1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4만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산청군의 존립위협과 농촌지역 공동화현상에 따른 경제적 황폐화는 물론 정신적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감소의 주원인으로는 가족생계를 위해 인근도시로의 구직활동 차원의 이주였으나 90년대 이후로는 도시화, 소득수준 향상등 자녀교육문제가 이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도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토장학금 조성, 읍면 소재학교 통폐합등 구조개선 제도화 건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등 여러 계층에서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등을 모색한 결과 우선 지역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훌륭한 인재양성, 자녀교육에 대한 농촌주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립학원인 인재학숙 설립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재양성 모델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우선 학교통폐합을 위한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공·사 학교간의 통폐합 문제등 지방자치단체로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되고 있어 우선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인근 도시로의 진학이 아닌 우리지역내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내 인재학숙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재학숙은 대도시 수준의 사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학습제공과 학교측에서는 학습의 보충효과를 대신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거나 인재학숙에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의 위화감 조성, 관내 학원문제등 풀어나갈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지역의 인재가 지역내 초중고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후 산청을 대변하고 이끌어나갈 미래의 청소년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인재학숙 설치문제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인재학숙은 여러 가지 지역특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민원이면서 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청원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로 학부모, 즉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소개합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60년대말 1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4만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산청군의 존립위협과 농촌지역 공동화현상에 따른 경제적 황폐화는 물론 정신적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감소의 주원인으로는 가족생계를 위해 인근도시로의 구직활동 차원의 이주였으나 90년대 이후로는 도시화, 소득수준 향상등 자녀교육문제가 이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도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토장학금 조성, 읍면 소재학교 통폐합등 구조개선 제도화 건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등 여러 계층에서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등을 모색한 결과 우선 지역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훌륭한 인재양성, 자녀교육에 대한 농촌주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립학원인 인재학숙 설립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재양성 모델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우선 학교통폐합을 위한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공·사 학교간의 통폐합 문제등 지방자치단체로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되고 있어 우선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인근 도시로의 진학이 아닌 우리지역내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내 인재학숙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재학숙은 대도시 수준의 사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학습제공과 학교측에서는 학습의 보충효과를 대신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거나 인재학숙에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의 위화감 조성, 관내 학원문제등 풀어나갈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지역의 인재가 지역내 초중고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후 산청을 대변하고 이끌어나갈 미래의 청소년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인재학숙 설치문제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인재학숙은 여러 가지 지역특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민원이면서 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청원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로 학부모, 즉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소개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
【참조】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산청군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체적인 총괄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 수정 증액되는 부분이 3,52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70,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4,876백만원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354백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4,876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752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150백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보조금이 974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13.9%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876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233백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4,60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정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354백만원이 줄어듭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출금 감소로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부분은 소관별로 변동내용 등을 정리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532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 100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로또복권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수입금을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 100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성어린이집 신축사업에 신규로 240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호마을 회관신축 160백만원, 민박시범단지조성사업 80백만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500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에 비해서 6,638백만원 늘어난 182,2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6,227백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9,589백만원이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6,227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8백만원 줄고 지방교부세가 4,04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양여금이 1,070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3,26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6,227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310백만원 늘었고 사업예산이 15,75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 해서 163백만원입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59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43백만원 줄고 보조금이 25백만원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난 수정예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다음 12페이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미곡종합처리건조시설에 305백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산청시장 진입로개설 1,90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해지구에 경사지붕 설치사업 120백만원 책정되었고 모고진입도로 개량사업, 금서천복구사업, 장천천개수공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체적인 총괄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 수정 증액되는 부분이 3,52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70,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4,876백만원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354백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4,876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752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150백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보조금이 974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13.9%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876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233백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4,60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정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354백만원이 줄어듭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출금 감소로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부분은 소관별로 변동내용 등을 정리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532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 100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로또복권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수입금을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 100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성어린이집 신축사업에 신규로 240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호마을 회관신축 160백만원, 민박시범단지조성사업 80백만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500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에 비해서 6,638백만원 늘어난 182,2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6,227백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9,589백만원이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6,227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8백만원 줄고 지방교부세가 4,04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양여금이 1,070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3,26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6,227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310백만원 늘었고 사업예산이 15,75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 해서 163백만원입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59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43백만원 줄고 보조금이 25백만원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난 수정예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다음 12페이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미곡종합처리건조시설에 305백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산청시장 진입로개설 1,90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해지구에 경사지붕 설치사업 120백만원 책정되었고 모고진입도로 개량사업, 금서천복구사업, 장천천개수공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공용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공용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2004년도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1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니 원안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2004년도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1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니 원안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공용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공용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과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과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