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2.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계획안(계속)
- 3.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4.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5.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6.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 11.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 12.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계속)
- 13.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계속)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 2.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3.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4.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5.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6.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8.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9.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10.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11.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12.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13.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김민환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읍면이장단 총무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갑십년 한 해도 우리군민들에게 애환과 얼룩진 온갖 사연들을 간직한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을미년 새해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을미년 새해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산청군 문화관광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점, 도지정문화재 36점, 문화재자료 27점등 총 77점이 있으며 그 외에 매장문화재 115분 발굴, 출토유물 7지역에 약 12만여점,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도비사업비 128억원,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가 범학리 3층탑이 국보 105호입니다. 이것을 비롯하여 3건, 또 아직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약 50개소등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는 우리군 출신 무형문화재 108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님, 인간문화재급인 도예가 민영기선생, 그 외에도 국제조각친선협회장인 박찬갑교수, 김동귀교수, 이갑열교수, 민승수선생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만나보고 고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맥을 구성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무형문화재를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칭 문화유적관리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 사천시와 우리군이 함께 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내에는 곳곳마다 송이버섯이 많이 생산됩니다. 특히 신안면 명동마을 뒷산에는 송이버섯의 질이 좋고 양도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강, 덕천강에는 쏘가리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서 고택이 많이 있는 남사마을에는 정말 품격높은 민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송이버섯과 쏘가리요리를 좋아하는줄 알고 있고 또 남사마을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방송에서도 방영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송이버섯, 쏘가리탕을 캐고 먹고 체험하면서 남사마을에서 민박하는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것은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은 좀더 적극적인 문화관광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부문에 착안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청군 문화관광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점, 도지정문화재 36점, 문화재자료 27점등 총 77점이 있으며 그 외에 매장문화재 115분 발굴, 출토유물 7지역에 약 12만여점,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도비사업비 128억원,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가 범학리 3층탑이 국보 105호입니다. 이것을 비롯하여 3건, 또 아직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약 50개소등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는 우리군 출신 무형문화재 108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님, 인간문화재급인 도예가 민영기선생, 그 외에도 국제조각친선협회장인 박찬갑교수, 김동귀교수, 이갑열교수, 민승수선생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만나보고 고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맥을 구성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무형문화재를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칭 문화유적관리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 사천시와 우리군이 함께 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내에는 곳곳마다 송이버섯이 많이 생산됩니다. 특히 신안면 명동마을 뒷산에는 송이버섯의 질이 좋고 양도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강, 덕천강에는 쏘가리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서 고택이 많이 있는 남사마을에는 정말 품격높은 민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송이버섯과 쏘가리요리를 좋아하는줄 알고 있고 또 남사마을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방송에서도 방영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송이버섯, 쏘가리탕을 캐고 먹고 체험하면서 남사마을에서 민박하는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것은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은 좀더 적극적인 문화관광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부문에 착안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그 동안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의 완벽한 마무리와 알찬 새해 업무설계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15년이라는 역사는 짧지만 지방분권, 국토균형개발등 자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중요의결사항중 하나인 예산심의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공공서비스 확충,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개발 추진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차후 예산승인시 행정절차 불이행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하는 불만과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미승인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하여 집단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사례, 예산이 삭감되면 할 일이 없어 더 좋다는 공무원의 아주 그릇된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자세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어도 절차에 맞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해놓고 돈을 내놓으라 하면 누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또한 자기돈이라면 이런 절차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전에 사업을 시행한후 타용도로의 예산전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하였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명확한 지침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강화,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의회와의 사전조율등 적법한 행정절차와 이행 등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의회 무용론과 의회의 집행부 이중대 역할밖에 안 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차원에서 관련예산 삭감은 물론 관련자의 문책건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등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화시대 군정의 효율은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서간 업무협조 및 협의, 조직기능 강화와 의회와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성화해 나간다면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각종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업무 처리자세와 조치사항 미흡 등으로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견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의 완벽한 마무리와 알찬 새해 업무설계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15년이라는 역사는 짧지만 지방분권, 국토균형개발등 자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중요의결사항중 하나인 예산심의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공공서비스 확충,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개발 추진 등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차후 예산승인시 행정절차 불이행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하는 불만과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미승인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하여 집단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사례, 예산이 삭감되면 할 일이 없어 더 좋다는 공무원의 아주 그릇된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자세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어도 절차에 맞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해놓고 돈을 내놓으라 하면 누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또한 자기돈이라면 이런 절차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전에 사업을 시행한후 타용도로의 예산전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하였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명확한 지침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강화,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의회와의 사전조율등 적법한 행정절차와 이행 등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의회 무용론과 의회의 집행부 이중대 역할밖에 안 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차원에서 관련예산 삭감은 물론 관련자의 문책건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등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화시대 군정의 효율은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서간 업무협조 및 협의, 조직기능 강화와 의회와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성화해 나간다면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각종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업무 처리자세와 조치사항 미흡 등으로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견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공용식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재민대책본부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웅석봉군립공원의 자연친화적인 개발방안에 관하여 신총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공용식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재민대책본부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웅석봉군립공원의 자연친화적인 개발방안에 관하여 신총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지난 83년11월에 우리군 군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웅석봉은 대체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지역인데 최근 소득수준 향상, 교통발달에 따른 여가시간 및 자연회귀 욕구의 증대 등으로 웅석봉을 찾는 탐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냐, 아니면 지역이미지에 맞게 자연 그대로 보존하느냐 하는 양립문제로 그 동안 다양한 개발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웅석봉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언제쯤 구체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83년11월에 수립된 웅석봉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웅석봉을 순회하는 케이블카 설치, 약초 생태공원 조성이나 휴양지 및 삼림욕장,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웅석봉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웅석봉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언제쯤 구체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83년11월에 수립된 웅석봉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웅석봉을 순회하는 케이블카 설치, 약초 생태공원 조성이나 휴양지 및 삼림욕장,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웅석봉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서우의장님, 권재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석봉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 및 대안과 언제쯤 구체화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지난 83년11월에 수립된 웅석봉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웅석봉을 순회하는 케이블카 설치, 약초생태공원 조성이나 휴양지 및 삼림욕장,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웅석봉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석봉군립공원 지정일자는 산청군 고시 1983-99호로 11월23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공원구역 면적은 17.25㎢이고 이 중에서 자연보존지구는 7.2㎢, 자연환경지구는 9.86㎢, 집단시설지구 0.16㎢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우리군에서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그간 보존 관리 등을 위해 임도시설상 등산로개설등 최소한의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기에 대체로 보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도유림과 군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코자 한다면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및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군립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내리지구와 어천 청계지구, 밤리재지구 등에 주차장이나 화장실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망대 설치 등을 고려하였으나 충분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웅석봉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수정계획을 수립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그 계획에는 삭도 및 약초, 그리고 야생화 관찰원, 삼림욕장, 생태숲 조성, 대피소시설, 전망대등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 용역시행시에 군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웅석봉군립공원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종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서우의장님, 권재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석봉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 및 대안과 언제쯤 구체화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지난 83년11월에 수립된 웅석봉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웅석봉을 순회하는 케이블카 설치, 약초생태공원 조성이나 휴양지 및 삼림욕장,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웅석봉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석봉군립공원 지정일자는 산청군 고시 1983-99호로 11월23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공원구역 면적은 17.25㎢이고 이 중에서 자연보존지구는 7.2㎢, 자연환경지구는 9.86㎢, 집단시설지구 0.16㎢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우리군에서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그간 보존 관리 등을 위해 임도시설상 등산로개설등 최소한의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기에 대체로 보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도유림과 군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코자 한다면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및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군립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내리지구와 어천 청계지구, 밤리재지구 등에 주차장이나 화장실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망대 설치 등을 고려하였으나 충분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웅석봉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수정계획을 수립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그 계획에는 삭도 및 약초, 그리고 야생화 관찰원, 삼림욕장, 생태숲 조성, 대피소시설, 전망대등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 용역시행시에 군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웅석봉군립공원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종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용역은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 관광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것인가, 국비나 도비를 얻어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시?
○군수 권철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군립공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예산, 즉 산림청 자원을 받아서 상당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남에서 산림가꾸기사업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군수님 말씀에는 삭도나 자전거 경기코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지금 밤머리재하고 웅석봉 계곡을 보면 삭도코스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너무 난코스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케이블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자건거 경기코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삭도는 케이블카를 우리말 전문용어로 삭도라고 합니다. 케이블카나 삭도는 같은 용어이고 케이블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지리산의 일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신청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신종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악경기코스는 지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산청 내리교에서 성심원 앞으로 해서 어천계곡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웅석봉 임도를 따라가면 20㎞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산악싸이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고 확신이 서면 경기대회도 개최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경기코스는 지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산청 내리교에서 성심원 앞으로 해서 어천계곡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웅석봉 임도를 따라가면 20㎞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산악싸이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고 확신이 서면 경기대회도 개최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방금 타시군에도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계획이 있고 발표가 됐다는데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군에도 몇 번 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용역결과나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우리 군립공원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전라도 시군에서 케이블카를 환경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정부방침은 천왕봉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지리산 중심과 웅석봉에도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의 관광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통영 용화사 뒤편에 케이블카를 인가까지 다 받아서 설치할 단계에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케이블카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지리산 중심과 웅석봉에도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의 관광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통영 용화사 뒤편에 케이블카를 인가까지 다 받아서 설치할 단계에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케이블카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군수님, 물론 국립공원이나 아까 얘기하신대로 통영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대도 많지만,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웅석봉군립공원은 특히 도와 군유림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용역발주시에 가장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자기들의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청회시에도 환경단체를 초청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군수 권철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4대의회 개원당시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신청하도록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전라도쪽에서는 신청을 했다는데 전라도쪽에서는 언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곡성군에서는 정확한건 모르지만 약 10년 가까이쯤 될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 신청한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02년도에 집행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의회에서 책임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권철현 우리 지리산권에 대한 케이블카 문제는 이병문 도의원께서 도의회에 질의를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저희들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도 뚜렷한 지사의 방침을 받아내지 못 했습니다.
또 이것은 지사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방침과 환경단체의 조율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도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또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알고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신청도 아니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것은 지사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방침과 환경단체의 조율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도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또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알고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신청도 아니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재호 의원 지방화시대에 먼저 신청하고 해야 되지 이병문의원이 2003년도 도정질의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건 뒤에 봐야 알 일이지만 신청도 해 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먼저 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배종성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배종성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 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초고분군 발굴에 있어 조각공원 조성부지와 현재 발굴중인 고분군에 많은 유물이 출토된바 있는데 출토된 유물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선사유적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중 일부만 조성하였고 고분군 발굴이 되지 않아 조각공원이 완성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고분군의 추가발굴과 조각공원 조성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 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초고분군 발굴에 있어 조각공원 조성부지와 현재 발굴중인 고분군에 많은 유물이 출토된바 있는데 출토된 유물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선사유적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중 일부만 조성하였고 고분군 발굴이 되지 않아 조각공원이 완성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고분군의 추가발굴과 조각공원 조성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철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생초면 어서리 일원에 추진중인 중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과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및 조각공원조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군 생초면 출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씨의 전수관으로서 조각공원내에 연면적 204㎡ 부지내에 2층규모의 목조기와 형태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00,000천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단계에 있으나 기능보유자인 박찬수씨로부터 건물규모와 내부구조를 확장코자 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함에 따라 증축에 따른 예산문제등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박찬수씨와 수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03도에 확정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조각공원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며 조각공원구역은 다소의 고분이 분포된 지역으로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서 발굴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었고 예산역시 2003년도 300,000천원, 2004년도에 300,000천원으로 연차별로 확보가 이루어져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역시 생초조각공원 입구쪽에 건립될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은 602㎡이고 2층 콘크리트 기와형태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000천원이며 국비 600,000천원, 군비 1,40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비 600,000천원과 군비 60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군비 800,000천원은 아직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역시 위치상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각공원 조성지와 연계되어 있어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국비지원이 늦어졌고 군비 또한 확보하지 못 하여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시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발굴중인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중인 고분은 조각공원 정상부분에 있는 대형고분 2기로써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발굴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가야시대의 유물로서 정확한 검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들은 유실물 공고절차를 거쳐서 일단 국가의 소유가 되며 문화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유물을 보관할 시설이 없으므로 발굴기관인 경대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박물관 건립이 완공되고 나면 경대박물관에 보관중인 물품을 임대형식으로 빌려서 우리군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분군의 추가 발굴계획과 조각공원 조성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굴중인 고분외에 정상부근에는 약20여기의 크고 작은 고분이 산재해 있으며 고분은 원형보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분의 발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굴을 한 고분에 대해서도 허가과정까지 약 1여년의 기간이 소요됐던 점을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고분발굴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여겨지나 다행히 이번에 중요한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서 잔여고분에 대한 추가 발굴요청시 참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고분 2기 정도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고 기존 발굴고분은 투명재질 아치돔 형식으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초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보편적으로 조성사업은 완료가 이루어진 이후 일정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 5월경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와 시기를 맞추어서 개최할 제3회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조각공원 준공식과 겸하여서 치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심포지엄으로 확보되는 조각품으로 조각공원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초조각공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생초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복합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군 생초면 출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씨의 전수관으로서 조각공원내에 연면적 204㎡ 부지내에 2층규모의 목조기와 형태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00,000천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단계에 있으나 기능보유자인 박찬수씨로부터 건물규모와 내부구조를 확장코자 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함에 따라 증축에 따른 예산문제등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박찬수씨와 수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03도에 확정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조각공원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며 조각공원구역은 다소의 고분이 분포된 지역으로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서 발굴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었고 예산역시 2003년도 300,000천원, 2004년도에 300,000천원으로 연차별로 확보가 이루어져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역시 생초조각공원 입구쪽에 건립될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은 602㎡이고 2층 콘크리트 기와형태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000천원이며 국비 600,000천원, 군비 1,40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비 600,000천원과 군비 60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군비 800,000천원은 아직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역시 위치상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각공원 조성지와 연계되어 있어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국비지원이 늦어졌고 군비 또한 확보하지 못 하여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시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발굴중인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중인 고분은 조각공원 정상부분에 있는 대형고분 2기로써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발굴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가야시대의 유물로서 정확한 검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들은 유실물 공고절차를 거쳐서 일단 국가의 소유가 되며 문화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유물을 보관할 시설이 없으므로 발굴기관인 경대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박물관 건립이 완공되고 나면 경대박물관에 보관중인 물품을 임대형식으로 빌려서 우리군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분군의 추가 발굴계획과 조각공원 조성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굴중인 고분외에 정상부근에는 약20여기의 크고 작은 고분이 산재해 있으며 고분은 원형보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분의 발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굴을 한 고분에 대해서도 허가과정까지 약 1여년의 기간이 소요됐던 점을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고분발굴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여겨지나 다행히 이번에 중요한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서 잔여고분에 대한 추가 발굴요청시 참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고분 2기 정도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고 기존 발굴고분은 투명재질 아치돔 형식으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초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보편적으로 조성사업은 완료가 이루어진 이후 일정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 5월경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와 시기를 맞추어서 개최할 제3회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조각공원 준공식과 겸하여서 치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심포지엄으로 확보되는 조각품으로 조각공원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초조각공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생초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복합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군수님 답변중에 산청의 박물관 시설이 없어서 우리군 출토유물이 밖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청읍에 있는 문화의집 1층에는 분명히 산청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중에 항온항습기능만, 그리고 또 안전장치인 새콤시설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관리할 학예사도 우리군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임대계약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하셔서 우선 선사유적박물관을 만드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지정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임대계약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하셔서 우선 선사유적박물관을 만드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지정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에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항습항온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물을 보관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어서 경상대학교 박물관측과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박찬수씨의 시설규모 확장요구로 인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난항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설계변경하려고 그러면 건축법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씨의 시설규모 확장요구로 인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난항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설계변경하려고 그러면 건축법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이 부분은 우리예산이 6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찬수씨의 생각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도 투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산이 적다보니 시설도 입찰형식이 아닌 민간자본 교부형식으로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러면 건축법상으로는 증축할 경우에 아무런 하자나 애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 부분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용적율과 건폐율만 되면 건물의 규모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종철 의원 현재 600,000천원의 규모라는데 규모를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적으로 박찬수선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약 3,000평 이상 정도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는줄 알고 있고 특히 박찬수선생께서는 현재 고향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각공원의 완성에 비해서 지난 3대때부터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박찬수선생을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생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조각공원에 유치하는 관광객보다 효율적이고 산청을 찾는 관광객을 더 끌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제시하더라도 본인은 고향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지역에서 정말 고향에서 예산규모를 확장하더라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조각공원의 완성에 비해서 지난 3대때부터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박찬수선생을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생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조각공원에 유치하는 관광객보다 효율적이고 산청을 찾는 관광객을 더 끌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제시하더라도 본인은 고향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지역에서 정말 고향에서 예산규모를 확장하더라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내에 박관장께서 우리군에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정된 자원이나 예산으로 그런 시설의 당위성은 인식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산청군 노인대학 졸업식이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해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산청군 노인대학 졸업식이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해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시설물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시설한바 있는데 용역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예산액, 용역과업지시서상의 주요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반영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시설물관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설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 및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시설물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시설한바 있는데 용역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예산액, 용역과업지시서상의 주요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반영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시설물관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설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부군수 이평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과 바람을 군정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항시 연구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서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실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과 관련한 계약일자, 연구기간, 예산액과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계약일자는 2004년6월4일이며 연구기간은 2004년6월8일부터 9월7일까지 3개월 동안 행정환경자료를 조사하여 조직의 개편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은 14,300천원이었습니다. 용역시설에 따른 주요과업내용은 행정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직무분석과 조직의 성격, 적정성에 대한 진단실시, 행정수요가 증가되거나 확대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기구와 인력의 보강방향과 기능이 축소되는 분야에는 조직의 통폐합등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의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연구토록 하였으며 각종 공공시설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관련법규 검토와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사업소의 설치, 민간위탁 제3섹터화등 최적의 관리방안을 예측하고 공익성, 경제성 면에서 분석과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적절히 도출하는 방향으로 과업의 주요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반영한 주요내용과 시설물의 용역결과를 시설물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시 반영된 기구는 우리군의 여건 및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여 농산물 유통분야와 농민 및 주민복지 향상, 지리산권역의 약초생산과 판로개척, 산림자원의 개발에 관한 업무부서를 신설하는등 행정기구의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조직인력을 조정하고 개편하는 내용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단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체수입이 없어 현실적으로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일부 시설에 대하여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사업소를 설치하여 연구보고에 따라 1차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의 시설과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쓰레기장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 단계로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도 향후 사업소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장기적인 조직개편 방안검토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영화주제공원, 목면시배유지, 하수종말처리장, 생초조각공원등 다수의 시설 등은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군 공공시설물장의 단기적인 관리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 및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뜻과 바람을 군정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항시 연구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서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실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과 관련한 계약일자, 연구기간, 예산액과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계약일자는 2004년6월4일이며 연구기간은 2004년6월8일부터 9월7일까지 3개월 동안 행정환경자료를 조사하여 조직의 개편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은 14,300천원이었습니다. 용역시설에 따른 주요과업내용은 행정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직무분석과 조직의 성격, 적정성에 대한 진단실시, 행정수요가 증가되거나 확대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기구와 인력의 보강방향과 기능이 축소되는 분야에는 조직의 통폐합등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의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연구토록 하였으며 각종 공공시설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관련법규 검토와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사업소의 설치, 민간위탁 제3섹터화등 최적의 관리방안을 예측하고 공익성, 경제성 면에서 분석과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적절히 도출하는 방향으로 과업의 주요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반영한 주요내용과 시설물의 용역결과를 시설물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시 반영된 기구는 우리군의 여건 및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여 농산물 유통분야와 농민 및 주민복지 향상, 지리산권역의 약초생산과 판로개척, 산림자원의 개발에 관한 업무부서를 신설하는등 행정기구의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조직인력을 조정하고 개편하는 내용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단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체수입이 없어 현실적으로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일부 시설에 대하여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사업소를 설치하여 연구보고에 따라 1차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의 시설과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쓰레기장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 단계로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도 향후 사업소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장기적인 조직개편 방안검토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영화주제공원, 목면시배유지, 하수종말처리장, 생초조각공원등 다수의 시설 등은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군 공공시설물장의 단기적인 관리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 및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 의원 시설물관리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유지관리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직영이나 위탁관리공단 설치관리 등의 방법중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군에서 실시한 용역은 그 내용과 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모든 시설을 용역한다는데 그 예산과 유지인력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유지관리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직영이나 위탁관리공단 설치관리 등의 방법중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군에서 실시한 용역은 그 내용과 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모든 시설을 용역한다는데 그 예산과 유지인력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이평식 타당한 얘기입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좀더 사실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과분석하여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개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수지분석까지는 진단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민간위탁이나 다른 문제가 제기될 때 별도 연구를 하고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2006년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추진의 반영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전문직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12월 인사 조직개편에 반영셨는지요?
이번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2006년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추진의 반영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전문직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12월 인사 조직개편에 반영셨는지요?
○부군수 이평식 지난번 1차 할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고 일부분 내년도에 있을 점과 관련해서 보완사항을 별도 구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인력조정이나 기구증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100% 만족이라는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밖에......
○김민환 의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있죠?
직급별 정원이 있죠?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의원 직급별 정원이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부군수 이평식 직급별, 직능별, 직위별 정원을 다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건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 직에 맞는 업무를......
○부군수 이평식 조직의 관리상 직급별로......
○김민환 의원 왜 용역결과가 잘못됐고 돈만 버렸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는 7급 정원이 130명인데 165명으로 3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읍면에는 9급정원이 2명인 면에 9명을 인사했어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면사무소가 신규직원 교육시키는 교육장입니까? 그래도 그 용역비를 들여서 잘 됐다고 인사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하는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는 7급 정원이 130명인데 165명으로 3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읍면에는 9급정원이 2명인 면에 9명을 인사했어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면사무소가 신규직원 교육시키는 교육장입니까? 그래도 그 용역비를 들여서 잘 됐다고 인사한 것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환 의원 2명의 정원에 9명의 시보를 보내놓고 방금 얘기했듯이 필요없는 정원외의 7급 인원을 군청의 한 과에 두 명, 세명, 한 계에 배정해놓고 그 한 결과가 면사무소 신규교육을 시키는 교육장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마치기 전에 당초에는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벌써 제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신규를 받으면 군에다 일단 배치했다가 일정교육 수료되고 나면 면에 배치하는 제도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떻게 되어 면에 신규가 배치되어서 군으로 들어가고 왔다갔다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민환의원님 제기하신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개선방안이 100%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배치 자체를 읍면에 안 시키고 군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적어도 1~2년 지나서 읍면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배치 자체를 읍면에 안 시키고 군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적어도 1~2년 지나서 읍면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안 하고 우리 관련실과장들이 해도 돈 안 들이고도 이것보다 인사를 더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돈버리고 인사 불합리하게 하고 하는데 뭐 한다고 용역합니까? 그것도 인사도 제때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실제로 민원의 최일선은 읍면입니다. 읍면이면 적어도 경륜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들과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돈버리고 거꾸로 인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부군수 이평식 각 시군마다 운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참고해서......
○김민환 의원 참고해서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하도록 촉구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부군수님 얘기했듯이 내년도부터는 신규는 군에서 적어도 1년 정도 실과에 배치해서 교육시켜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후 배치해야 되지 읍면이 신규공무원 교육장소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까 부군수님 얘기했듯이 내년도부터는 신규는 군에서 적어도 1년 정도 실과에 배치해서 교육시켜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후 배치해야 되지 읍면이 신규공무원 교육장소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잘 알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성면 배양지구 면화시배지 주변에 농산물유통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 첫 번째,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고 이병홍선생비를 이설한바 있으며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다시 비석을 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석이설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다시 이설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형여건상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고 이병홍선생비와 정씨문중비석 사이에 배치하였다면 비석이설문제도 발생치 않았을 것이며 광장 등의 공간활용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뒤편 잔여지를 남겨두면서 건물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성면 배양지구 면화시배지 주변에 농산물유통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 첫 번째,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고 이병홍선생비를 이설한바 있으며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다시 비석을 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석이설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다시 이설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형여건상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고 이병홍선생비와 정씨문중비석 사이에 배치하였다면 비석이설문제도 발생치 않았을 것이며 광장 등의 공간활용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뒤편 잔여지를 남겨두면서 건물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판매센터 및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100,000천원이며 이 가운데 특별교부세 2,300,000천원, 군비 800,000천원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5,945㏊이며 건물은 1층 철근 콘크리트 기와구조로서 건평이 490㏊이고 판매장, 전시장, 야외장터, 다목적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업추진시 부지내에는 고 이병홍선생의 공적비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문중에서 이설을 극구 반대하여 부득이 이설비와 외부 정비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전은 합천이씨 문중에서 작업하였고 이설비용은 감정가격으로 10,604천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는 현재 친환경물류센터의 부지외에 건축물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는 친환경물류센터의 건립부지가 없어 당초에 계획했던 농특산물판매센터 부지에 친환경물류센터를 건립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 문화재 영향 심의결과 시설물의 외형등 구조가 목면시배유지 사적지와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 서로 위치를 바꾸어 건축하게 되어 현재 짓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골격이 완성되고 보니 도로변에서 바라볼 때 시각적인 장애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고 이병홍선생 공적비의 이설을 다시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설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다시 이설할 위치는 정천익선생 공적비 옆이며 이는 합천이씨 문중과 진양정씨 문중과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시공중인 농특산물판매센터 시공업체의 장비와 기술인부를 지원받아 활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물위치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위치는 인근에 친환경물류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부득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현 위치로 옮긴 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 이병홍선생의 공적비와 정천익선생의 공적비 사이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다목적광장의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정천익선생의 공적비 옆으로 최대한 붙여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진양정씨 문중에서 공적비 가까이에 건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현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물류센터 건물뒤편 잔여지를 남겨두면서 건물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물류센터 건물뒤편에는 100년생 이상 된 소나무숲의 보호가 물류센터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남겨두게 되었으며 주차장은 옆에 할 것이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건물 앞쪽으로 폭1m 규모의 흄관을 매설하여 노폭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산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100,000천원이며 이 가운데 특별교부세 2,300,000천원, 군비 800,000천원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5,945㏊이며 건물은 1층 철근 콘크리트 기와구조로서 건평이 490㏊이고 판매장, 전시장, 야외장터, 다목적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업추진시 부지내에는 고 이병홍선생의 공적비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문중에서 이설을 극구 반대하여 부득이 이설비와 외부 정비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전은 합천이씨 문중에서 작업하였고 이설비용은 감정가격으로 10,604천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는 현재 친환경물류센터의 부지외에 건축물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는 친환경물류센터의 건립부지가 없어 당초에 계획했던 농특산물판매센터 부지에 친환경물류센터를 건립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 문화재 영향 심의결과 시설물의 외형등 구조가 목면시배유지 사적지와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 서로 위치를 바꾸어 건축하게 되어 현재 짓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골격이 완성되고 보니 도로변에서 바라볼 때 시각적인 장애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고 이병홍선생 공적비의 이설을 다시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설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다시 이설할 위치는 정천익선생 공적비 옆이며 이는 합천이씨 문중과 진양정씨 문중과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시공중인 농특산물판매센터 시공업체의 장비와 기술인부를 지원받아 활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물위치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위치는 인근에 친환경물류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부득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현 위치로 옮긴 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 이병홍선생의 공적비와 정천익선생의 공적비 사이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다목적광장의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정천익선생의 공적비 옆으로 최대한 붙여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진양정씨 문중에서 공적비 가까이에 건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현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물류센터 건물뒤편 잔여지를 남겨두면서 건물의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물류센터 건물뒤편에는 100년생 이상 된 소나무숲의 보호가 물류센터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남겨두게 되었으며 주차장은 옆에 할 것이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건물 앞쪽으로 폭1m 규모의 흄관을 매설하여 노폭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물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을 짓기전에 설계낼 당시에 지역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지요?
지역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을 짓기전에 설계낼 당시에 지역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지요?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확보한 부지고 거기에다가 원래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이미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하여서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조금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병홍선생 기념비는 정씨문중 옆으로 가면 비석이 적어서 합천이씨 문중이나 대표자 몇 분이 동의를 한다고 얘기한줄 알고 있지만 직접 관련되는 이병홍선생 장조카는 안 된다고 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님, 그 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제가 보고받기로는 분명히 문중에서 합의가 되어서 그 장소를 현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거리를 두었다고 설치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권재호 의원 이병홍선생의 비는 적고 정씨들 비는 크기 때문에 치여서 비임자가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다면 의원님들이 현장활동할 때 다 갔다 왔습니다. 건물을 당초에 정씨들 비있는데로 조금 당기면 재이설한다는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예산도 들지 않을줄 알고 있는데 길가에 있던 것을, 국도앞에 있던걸 옮겨주면서 1,064천원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건물을 짓기 위해 절토를 하면서도 돈이 몇 백만원 든줄 알고 있고 건물 7m 올라가면 비가 완전히 파묻혀 분명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지역주민들한테 이씨나 단성면장에게 말씀만 드렸으면 이런건 사전에 건물을 어떻게 앉혀야 되겠다, 비는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두 번이나 이설하는 경향이 없었을건데 산청군 행정이 제가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전체적인 건물과 공간배치를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재호 의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산청 군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필요없이 두 번이나 비석을 이전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대한민국 돈이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권재호부의장님께 전달해 주셔서 권재호부의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권재호부의장님, 양해가 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물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앞에 설치한 것 말입니까? 물류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사월리 22번지에 지었는데 당초 삼장으로 간 손영기면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동화산업 앞 23-3번지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셨는데 필요없는 부지를 남겨놓고 중간에 지어놨어요. 중간에 지어놓으면서 뒤로 붙여 지으면 될건데 또 도로변에 붙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에 불편함도 있고 뒤에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할건지?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뒤의 소나무 보호도 있고 종사자들의 휴식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해줘야 되겠고 해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당겼는데 뒤로 물러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권재호 의원 부군수님 가보셨습니까?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옆으로 옛날 새마을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 도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려면 그 장소에 수목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나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뭣 때문에 뒤에 공간을 많이 남겨놨는지 의심점이 나서 묻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휴식공간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뒷편이 많고 앞편이 적습니다마는 그 보완적인 차원에서 앞에 흄관을 설치해서 도로진출입로를 용이하게 하고 보완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뒤편은 아무 필요없는 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농업물류센터는 말이 유통센터라고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선별하는 선별장인데 건물도 단성에서 많이, 남부에서 많이 나는게 과실도 많지만 지금 현재는 주로 딸기입니다. 건물 높이는 20m쯤 됩니다. 20m쯤 되는데 추워서 거기에서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방시설을 할 수도 없고.
○부군수 이평식 추워 작업이 안 된다는건 보완을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제 얘기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권재호부의장님이 묻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넘어가고자 하는데 됐습니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및 청소년야영장 관계에 관하여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및 청소년야영장 관계에 관하여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및 청소년야영장 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 황매산에 영화세트장을 유치,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황매산과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탐방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있어 민간위탁이나 관리계획이 미흡하여 관리비의 과다투자, 시설공간의 미활용 방치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영화주제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작년말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황매산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촉구를 한바 있고 그 당시 시설물관리 용역결과에 의거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용역결과가 지난 9월에 나왔는데 위탁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무상위탁, 시설사용료를 받고 위탁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양장의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였다면 당연히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시설, 시설유치등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시설운영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을 비교하여 직영이나 위탁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군에서 용역한 시설물관리 용역결과는 단순설문에 대한 관리방법만 제시함으로써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지 못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회의실 방화·방음시설이 미흡한 경우 대책을 어떻게 세울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및 청소년야영장 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 황매산에 영화세트장을 유치,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황매산과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탐방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있어 민간위탁이나 관리계획이 미흡하여 관리비의 과다투자, 시설공간의 미활용 방치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영화주제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작년말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황매산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촉구를 한바 있고 그 당시 시설물관리 용역결과에 의거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용역결과가 지난 9월에 나왔는데 위탁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무상위탁, 시설사용료를 받고 위탁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양장의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였다면 당연히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시설, 시설유치등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시설운영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을 비교하여 직영이나 위탁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군에서 용역한 시설물관리 용역결과는 단순설문에 대한 관리방법만 제시함으로써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지 못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회의실 방화·방음시설이 미흡한 경우 대책을 어떻게 세울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주제공원은 2001년5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그 준공이후에 시설관리를 위한 연도별 예산투자현황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44,305천원이 소요됐으며 연도별 예산액은 관리인력 기능직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예산편성 20,000천여원 소요됐으며 공공요금이 적게는 2,300천원, 많을 경우에는 4,000천여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마다 억새로 지붕교체잇기를 실시해서 2002년에는 29동에 25,000천원, 금년도에는 5동에 3,6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단보수 및 난간보수등 시설유지비가 1,500천원 내지 1,800천원 소요됐고 잡초제거, 풀베기등 연간 3,000·4,000천원 정도 소요됐으며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평균 36,000천여원 소요되었습니다.
영화세트장 설치로 외래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체험 및 이벤트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문객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철쭉제 기간에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마인드가 미흡해서 연중 충분한 공간활용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화주제공원을 찾는 외래객 편의를 위해서 상가 1동을 신축하여 3개소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중에 있는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2007년 이후에는 방문객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화세트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이나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을 함양시키고 봉사와 협력정신의 배양은 물론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우기 위한 심신수련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11월25일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금년도에는 야영장 주변의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숙박동의 비품구입과 주방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영장은 금년도부터 개장운영을 할 계획으로 2004년3월31일자로 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청군에서 직접 야영장을 운영 관리하기에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객 유치활동 등에 전문성이 미흡한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 하였던 겁니다,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용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야영장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인근의 영화주제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 검토방안으로 본 야영장의 방화시설인 2층 강당의 스프링클러는 화재발생시 실내의 전기가 차단되어다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에 수시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2층강당의 방음시설은 설계당시 건물이 오래 되어 기둥과 보등에 문제가 있어 건물의 증축에 따른 증축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부분적인 노후화가 발생해서 2층 구조물은 가벼운 자재로 사용할 것을 권고받고 우레탄폼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천정의 구조가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음이 되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차후에 흡음제를 추가 시공하는등 보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추가로 질문하신 당초계획에 없었던 위탁방법과 시설관리 소요예산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황매산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지난번 조직진단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용역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 국제대학교 이우상교수에게 용역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주제공원은 2001년5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그 준공이후에 시설관리를 위한 연도별 예산투자현황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44,305천원이 소요됐으며 연도별 예산액은 관리인력 기능직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예산편성 20,000천여원 소요됐으며 공공요금이 적게는 2,300천원, 많을 경우에는 4,000천여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마다 억새로 지붕교체잇기를 실시해서 2002년에는 29동에 25,000천원, 금년도에는 5동에 3,6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단보수 및 난간보수등 시설유지비가 1,500천원 내지 1,800천원 소요됐고 잡초제거, 풀베기등 연간 3,000·4,000천원 정도 소요됐으며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평균 36,000천여원 소요되었습니다.
영화세트장 설치로 외래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체험 및 이벤트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문객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철쭉제 기간에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마인드가 미흡해서 연중 충분한 공간활용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화주제공원을 찾는 외래객 편의를 위해서 상가 1동을 신축하여 3개소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중에 있는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2007년 이후에는 방문객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화세트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이나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을 함양시키고 봉사와 협력정신의 배양은 물론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우기 위한 심신수련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11월25일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금년도에는 야영장 주변의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숙박동의 비품구입과 주방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영장은 금년도부터 개장운영을 할 계획으로 2004년3월31일자로 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청군에서 직접 야영장을 운영 관리하기에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객 유치활동 등에 전문성이 미흡한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 하였던 겁니다,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용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야영장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인근의 영화주제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 검토방안으로 본 야영장의 방화시설인 2층 강당의 스프링클러는 화재발생시 실내의 전기가 차단되어다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에 수시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2층강당의 방음시설은 설계당시 건물이 오래 되어 기둥과 보등에 문제가 있어 건물의 증축에 따른 증축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부분적인 노후화가 발생해서 2층 구조물은 가벼운 자재로 사용할 것을 권고받고 우레탄폼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천정의 구조가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음이 되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차후에 흡음제를 추가 시공하는등 보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추가로 질문하신 당초계획에 없었던 위탁방법과 시설관리 소요예산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황매산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지난번 조직진단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용역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 국제대학교 이우상교수에게 용역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재발생시에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게끔 장치한다 했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선이 화재가 나면 다 타고 없는데 비상발전기가 돌아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황매산야영장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이 몇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산청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애써 가꾼 배추 한 포기가 개껌 한 봉지값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놓고 2년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군민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건물을 우리군민이나 관광객이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화재발생시에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게끔 장치한다 했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선이 화재가 나면 다 타고 없는데 비상발전기가 돌아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황매산야영장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이 몇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산청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애써 가꾼 배추 한 포기가 개껌 한 봉지값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놓고 2년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군민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건물을 우리군민이나 관광객이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교육의 장은 말의 전달이 잘 되어야 모험심도 개척하고 개척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이 전달이 안 되면 모든게 가치관이 없는거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그런데 다시 보수를 할 때 설계상 방음시설은 관여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심재화 의원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설계상에는 방음시설을 완벽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공검사할 때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도 준공검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질문을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제가 묻는 말 하나하나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우레탄폼 자체가 흡음과 방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천정의 제일 높은 높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현상이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기존 1층처럼 무거운 구조물이 올라가는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가벼운 재질로 사용하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벼운 재질을 선택하다보니 안에 강판을 넣고 우레탄폼으로 싸는 그러한 아치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솔직히 아치형으로 하다 보니까 방음과 흡음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방음시설이 완벽하지 못 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솔직히 아치형으로 하다 보니까 방음과 흡음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방음시설이 완벽하지 못 한건 사실입니다.
○심재호 의원 그래서 본래 설계하고 용역을 줄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지시상에는 방음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되면 정말 좋았을건데 건축물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게 자꾸 우회하시면 안 되고 건축물의 구조를 재설계할 때 건축물 구조를 알고 갔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여건에 따른 용역에 주어진대로 공사가 되어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준공검사를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흡음기능도 있고 방음기능도 있고 그리고 가벼운 재질인 우레탄폼을 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마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둥근 아치형으로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말이 울리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절대 못 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몇 번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심재화 의원 거기 가서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해보니 울림이 오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흡음제를 추가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우리군에는 기술직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토목, 건축, 조경등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청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이래서야 어떻게 기술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완전히 구조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치형 돔으로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완벽하게 됐을건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한심한건 우리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레탄폼을 발포해서 쏘더라도 미리 우레탄을 쏠 때 굴곡을 만들어놓고 쏘면 충분히 흡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청에서 그런걸 안 보고 그런걸 안 생각 안 합니까?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차후에 사용하겠다는데 차후에는 건물의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강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술적인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가벼운 재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음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차후라도 하려는 생각을 하는건 좋은데 그렇다면 진작 할 때 생각해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신관 건축하는데도 설계용역에 돈을 몇 천 들여서 뒤에 와서 또 뜯고 고쳐 돈을 추가요구하고 한게 한 두 가지입니까? 군정질문할 때는 잘못됐다, 수정하겠다, 다음에는 안 하겠다 해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상 청소년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애당초 계획이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이런 시설물을 할 때 미리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설물에 맞게, 사용자에 맞게 시설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아까 심재화의원이 보충질문시 얘기했지만 차후 건물을 지어놓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업할 사람에게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차후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아까 심재화의원이 보충질문시 얘기했지만 차후 건물을 지어놓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업할 사람에게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이것은 벌써 건축행위는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조례까지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하는 방법 이것을 용역줘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하기 전에 위탁업체를 정해서 시설물 활용도있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또 다시 건물을 해놓고 민간위탁을 지정한다면 그 민간위탁받은 사업자가 또 다시 건물활용도를 위해서 변경하고 저희군에서 또 예산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미리 검토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제안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법 관련규정에 맞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각 실과가 공히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각 실과가 공히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조직개편시 유통담당부서 신설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우리지역 농특산물 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담당부서가 신설된만큼 기존 유통지원시책의 일회성 및 행사성 이벤트 위주에서 탈피하여 행정, 농협, 생산자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이템 개발, 체계적인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이 고수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우선 추진해볼 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최근 3년간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출하전 품목별 샘플을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농특산물 품질검사 강화와 품목별 유통실태 견해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단체인 서울 서초구, 부산 금정구 동과 우리군 읍면과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의 민간주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단성 배양지구의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주요 농특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 농협과 연계한 농특산물축제를 개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조직개편시 유통담당부서 신설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우리지역 농특산물 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담당부서가 신설된만큼 기존 유통지원시책의 일회성 및 행사성 이벤트 위주에서 탈피하여 행정, 농협, 생산자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이템 개발, 체계적인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이 고수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우선 추진해볼 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최근 3년간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출하전 품목별 샘플을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농특산물 품질검사 강화와 품목별 유통실태 견해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단체인 서울 서초구, 부산 금정구 동과 우리군 읍면과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의 민간주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단성 배양지구의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주요 농특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 농협과 연계한 농특산물축제를 개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먼저 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유통지원시책의 일회성, 행사성이벤트 위주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아이템 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유통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다소 소홀하게 대처한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월 마지막주 목·금요일에 열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장날에는 곡 참석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협유통에 우리군 농산물이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는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농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과 농협, 축협, 각 작목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유통지원단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는 9월21일부터 4일간 개최한 추석맞이 서초장날은 21,000천원, 11월10일부터 5일간 개최한 부산벡스코행사는 1,400천원, 고속도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장에서는 220,000천원, 설맞이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는 38,000천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판매보다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유통지원부서가 신설된 이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과일판매행사를 2일간 실시한 결과 행정, 농협, 산청군과일연합회가 참석하여 우리농산물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15,000천원에 가까운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은 2002년도에 산청단감유통시설 건립 등에 241,000천원, 2003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지원등 366,000천원, 2004년도에는 산청달기 포장재지원 등에 162,00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전에 품목별로 샘플을 채취한 품질검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수시로 홍보지도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농산물공판장이나 직거래소 등의 산청농산물이 농약잔류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산물 생산추세가 저농약에서 무농약·유기농산물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임에도 재배농가에 대한 지도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검사장비 및 검사용 시료를 지원하는등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우리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의 민간주도 자매결연의 추진에 대하여는 차황면 메뚜기작목반에서 도시소비자와의 한가정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읍면과 부산 금정구 동간 체결되어 있는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겠으며 서울 서초구 관내 동간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읍면장, 새마을협의회등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도시동과 우리 읍면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단성면 배양지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용에 대하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산청군 친환경농업연합회와 연계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면화시배유지, 겁외사등 내방객에 대한 산청군 농특산물의 종합판매처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의 수,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제나 직거래장터 개최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유통지원시책의 일회성, 행사성이벤트 위주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아이템 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유통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다소 소홀하게 대처한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월 마지막주 목·금요일에 열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장날에는 곡 참석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협유통에 우리군 농산물이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는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농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과 농협, 축협, 각 작목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유통지원단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는 9월21일부터 4일간 개최한 추석맞이 서초장날은 21,000천원, 11월10일부터 5일간 개최한 부산벡스코행사는 1,400천원, 고속도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장에서는 220,000천원, 설맞이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는 38,000천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판매보다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유통지원부서가 신설된 이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과일판매행사를 2일간 실시한 결과 행정, 농협, 산청군과일연합회가 참석하여 우리농산물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15,000천원에 가까운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은 2002년도에 산청단감유통시설 건립 등에 241,000천원, 2003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지원등 366,000천원, 2004년도에는 산청달기 포장재지원 등에 162,00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전에 품목별로 샘플을 채취한 품질검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수시로 홍보지도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농산물공판장이나 직거래소 등의 산청농산물이 농약잔류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산물 생산추세가 저농약에서 무농약·유기농산물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임에도 재배농가에 대한 지도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검사장비 및 검사용 시료를 지원하는등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우리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의 민간주도 자매결연의 추진에 대하여는 차황면 메뚜기작목반에서 도시소비자와의 한가정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읍면과 부산 금정구 동간 체결되어 있는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겠으며 서울 서초구 관내 동간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읍면장, 새마을협의회등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도시동과 우리 읍면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단성면 배양지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용에 대하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산청군 친환경농업연합회와 연계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면화시배유지, 겁외사등 내방객에 대한 산청군 농특산물의 종합판매처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의 수,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제나 직거래장터 개최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오늘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께서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시간상 의사일정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차후에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7일부터 2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안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관행적인 경상경비 과다계상 사례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불필요한 물품구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등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하여 전년도와의 비교검토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양여금 과목 대신 균특회계 신설, 국고보조금 증가, 교부세 증가등 세입부분에서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화로 인하여 예산심의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그리고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현장 활동기간을 통해 직접 현장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 한방약초 고장의 명성을 높이고 군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한방산업특구사업의 기반확충에 적합할뿐 아니라 군민생활체육공원과 근접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군민소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약재시장 상황, 묘목수요등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 잔여부지 11필지 8,915㎡”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41,857,000천원과 특별회계 25,561,000천원을 합쳐 합계 167,418,000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4,59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시 물가변동 사항과 현장여건,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었고, 재정자립도 13.8%에 나타나듯이 우리 군의 부족한 재원 극복을 위해 도 및 중앙부처 방문과 관련부서에 대한 긴밀한 협력 구축등 국∙도비 유치에 보다 많은 확보노력을 촉구하며, 두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예산절감 방안검토와 사후 관리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밀검증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과 인력관리를 통해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탄탄한 행정력을 갖추어 산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야 하며, 세 번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농업소득 확충을 대전제로 하여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시책을 정기적으로 발굴, 군정에 반영하고 삼상전기 선로사업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측가능한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며,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및 집행지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군민화합을 통한 원활한 군정추진이 요구되며, 민간자본보조등 각종 지원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목적 달성 정도등 사후평가를 통하여 익년도 지원시 차등 지원하는등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다섯 번째, 부서별 경상예산 편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부서 시상등 관심도를 제고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었으며, 여섯 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의원정례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공감대 형성과 협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관내 모든 시설이 산청의 얼굴이자 내 얼굴이라는 인식으로 관련부서의 수시점검과 정비보수를 통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6,734,000천원과 특별회계 24,206,000천원으로써 합계 170,940,000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4,876,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354,000천원이 감소한 합계 3,522,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230,000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4,603,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붙임조서와 같이 5건에 56,000천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3건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62,811,000천원과 특별회계 19,437,000천원을 합쳐 총 182,248,000천원 제1회 추경대비 6,638,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감액처리,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 1회 추경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조정 불가피 등과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천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 비교결과 경상예산 비율이 20.7%, 사업예산 비율이 75%로 전체적으로는 사업예산 비율이 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21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산청 발전을 견인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지역총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7일부터 2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안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관행적인 경상경비 과다계상 사례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불필요한 물품구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등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하여 전년도와의 비교검토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양여금 과목 대신 균특회계 신설, 국고보조금 증가, 교부세 증가등 세입부분에서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화로 인하여 예산심의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그리고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현장 활동기간을 통해 직접 현장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 한방약초 고장의 명성을 높이고 군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한방산업특구사업의 기반확충에 적합할뿐 아니라 군민생활체육공원과 근접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군민소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약재시장 상황, 묘목수요등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 잔여부지 11필지 8,915㎡”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41,857,000천원과 특별회계 25,561,000천원을 합쳐 합계 167,418,000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4,59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시 물가변동 사항과 현장여건,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었고, 재정자립도 13.8%에 나타나듯이 우리 군의 부족한 재원 극복을 위해 도 및 중앙부처 방문과 관련부서에 대한 긴밀한 협력 구축등 국∙도비 유치에 보다 많은 확보노력을 촉구하며, 두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예산절감 방안검토와 사후 관리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밀검증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과 인력관리를 통해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탄탄한 행정력을 갖추어 산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야 하며, 세 번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농업소득 확충을 대전제로 하여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시책을 정기적으로 발굴, 군정에 반영하고 삼상전기 선로사업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측가능한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며,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및 집행지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군민화합을 통한 원활한 군정추진이 요구되며, 민간자본보조등 각종 지원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목적 달성 정도등 사후평가를 통하여 익년도 지원시 차등 지원하는등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다섯 번째, 부서별 경상예산 편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부서 시상등 관심도를 제고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었으며, 여섯 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의원정례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공감대 형성과 협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관내 모든 시설이 산청의 얼굴이자 내 얼굴이라는 인식으로 관련부서의 수시점검과 정비보수를 통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6,734,000천원과 특별회계 24,206,000천원으로써 합계 170,940,000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4,876,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354,000천원이 감소한 합계 3,522,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230,000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4,603,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붙임조서와 같이 5건에 56,000천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3건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62,811,000천원과 특별회계 19,437,000천원을 합쳐 총 182,248,000천원 제1회 추경대비 6,638,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감액처리,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 1회 추경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조정 불가피 등과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천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 비교결과 경상예산 비율이 20.7%, 사업예산 비율이 75%로 전체적으로는 사업예산 비율이 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21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산청 발전을 견인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지역총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
출)(계속)
위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
출)(계속)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16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으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27호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은 답변대상자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에도 담당주사가 출석답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군정의 책임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8호 산청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몰규정에 의거 2004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한데 대하여 조례의 목적한 바를 지속시키고자 부칙으로 정한 24건의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허법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9호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군청과 경찰서의 보직명칭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0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삽입,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이라는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시군과의 통일성, 지역의 여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등 많은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나 이는 군민생활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역주민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점등 많은 문제점을 들어 표결에 붙인 결과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1호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화장실 설치와 관리기준 등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무조항을 “자료제출 등”으로 삽입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2호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등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단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식과 체계 등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33호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2004.6.1.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함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내습 등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준비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16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으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27호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은 답변대상자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에도 담당주사가 출석답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군정의 책임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8호 산청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몰규정에 의거 2004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한데 대하여 조례의 목적한 바를 지속시키고자 부칙으로 정한 24건의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허법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9호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군청과 경찰서의 보직명칭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0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삽입,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이라는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시군과의 통일성, 지역의 여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등 많은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나 이는 군민생활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역주민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점등 많은 문제점을 들어 표결에 붙인 결과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1호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화장실 설치와 관리기준 등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무조항을 “자료제출 등”으로 삽입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32호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등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단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식과 체계 등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33호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2004.6.1.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함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내습 등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준비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7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7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서와 소개의원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 전 위원이 활발한 심층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은 날로 줄어드는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요인중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 제시로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교육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이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견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재학숙 설치운영은 지역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관내 명문학교 육성등 많은 기대치를 안고 있어 미래를 위한 매력있는 장기적인 투자사업이 된다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친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설치운영비용, 공교육과의 괴리, 선발·비선발 학생간의 위화감, 관내 학원과의 문제, 우수강사 초빙, 향토장학회 기금활용가능 여부, 나아가 학교 통폐합등 산적한 문제해결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사례수집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실천사례 수집과 현장활동을 통한 해소방안 강구와 계층간 다양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아가 설치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 이 청원의 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현장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 운영은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0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 가능토록 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부서 연계로 인근사례 조사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강구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 후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운영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의 건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은 우리군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2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서와 소개의원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 전 위원이 활발한 심층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은 날로 줄어드는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요인중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 제시로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교육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이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견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재학숙 설치운영은 지역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관내 명문학교 육성등 많은 기대치를 안고 있어 미래를 위한 매력있는 장기적인 투자사업이 된다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친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설치운영비용, 공교육과의 괴리, 선발·비선발 학생간의 위화감, 관내 학원과의 문제, 우수강사 초빙, 향토장학회 기금활용가능 여부, 나아가 학교 통폐합등 산적한 문제해결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사례수집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실천사례 수집과 현장활동을 통한 해소방안 강구와 계층간 다양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아가 설치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 이 청원의 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현장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 운영은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0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 가능토록 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부서 연계로 인근사례 조사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강구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 후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운영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의 건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은 우리군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0일로 하며 군민여론 수렴,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하는등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0일로 하며 군민여론 수렴,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하는등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서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 운영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현장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적극 앞장서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달려온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서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 운영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현장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적극 앞장서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달려온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