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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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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1일(금) 오전 11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5.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6. 5.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안)(배종성의원외 4인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과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일간으로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3일간은 17개소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2일간은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7월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1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7월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면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재정경제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개별주택 및 공공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호당 500원으로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400원을 500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신규조문 대비표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심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배종성의원외 4인발의)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자료에 근거하여 미리 현장을 방문, 자세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배종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05년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등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므로써 감사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등 주요사업장 17개소이며 점검기간은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조금전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7월2일부터 7월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7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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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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