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20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 2.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
-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
-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의를 위해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의를 위해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나, 못 했나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청원이나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소해주는 길을,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읍면 또는 실과에서부터 올해 어떤 예산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절차는 기획감사실에 예산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예산서가 넘어오면 그 예산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정한 액을 인쇄물에 인쇄를 해서 의회에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서를 보고 금액에 대해서 과하다, 또는 적다든지 또는 삭감해야 된다든지, 사업전체를 빼야 된다든지, 앞으로 이 사업은 증액을 해서 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의회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면 명세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가 밖에 나가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깎아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기 의원들이 전부 농사짓고 사는 분들입니다. 농민들의 권익향상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누구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율림회가 1년에 항공방제약재를 50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림회에서 하는 소리가 80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심재화의원이 발언해서 의원들이 전부 동조를 해서 30백만원 깎아버리고 50백만원밖에 안 주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올라오는 절차가 우리앞에 한 단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졌는가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올해 항공약재 살포 보조금을 얼마 신청했느냐 하니 50백만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깎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50백만원 요청해서 50백만원 전액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림회에서 30백만원 의원들이 깎아서 우리가 약재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처사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오셨기에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말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말들이 안 나오도록 군수님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조사권 발동, 사무감사 등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된 것을 문서로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농민의 소득증대나 편의시설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나, 못 했나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청원이나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소해주는 길을,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읍면 또는 실과에서부터 올해 어떤 예산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절차는 기획감사실에 예산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예산서가 넘어오면 그 예산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정한 액을 인쇄물에 인쇄를 해서 의회에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서를 보고 금액에 대해서 과하다, 또는 적다든지 또는 삭감해야 된다든지, 사업전체를 빼야 된다든지, 앞으로 이 사업은 증액을 해서 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의회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면 명세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가 밖에 나가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깎아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기 의원들이 전부 농사짓고 사는 분들입니다. 농민들의 권익향상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누구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율림회가 1년에 항공방제약재를 50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림회에서 하는 소리가 80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심재화의원이 발언해서 의원들이 전부 동조를 해서 30백만원 깎아버리고 50백만원밖에 안 주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올라오는 절차가 우리앞에 한 단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졌는가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올해 항공약재 살포 보조금을 얼마 신청했느냐 하니 50백만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깎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50백만원 요청해서 50백만원 전액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림회에서 30백만원 의원들이 깎아서 우리가 약재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처사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오셨기에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말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말들이 안 나오도록 군수님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조사권 발동, 사무감사 등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된 것을 문서로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농민의 소득증대나 편의시설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김성두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본 발언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보충발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으로 곶감 원료감인 고종시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서봉석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김성두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본 발언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보충발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으로 곶감 원료감인 고종시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서봉석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덕산지역에는 고종시 낙과현상이 심하여 지역주민들이 올해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기온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곶감원료감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의 이러한 낙과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현황과 낙과 원인분석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떫은감은 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수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은 물론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에서도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수로 지정되는 절차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담당실과는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곶감 흉작으로 연말에 도래하는 각종 영농자금 상환은 물론 신학기 자녀학비등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융자금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상 낙과현상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현황을 위해 군수님께서 가칭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지역에는 고종시 낙과현상이 심하여 지역주민들이 올해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기온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곶감원료감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의 이러한 낙과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현황과 낙과 원인분석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떫은감은 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수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은 물론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에서도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수로 지정되는 절차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담당실과는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곶감 흉작으로 연말에 도래하는 각종 영농자금 상환은 물론 신학기 자녀학비등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융자금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상 낙과현상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현황을 위해 군수님께서 가칭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서우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상기온으로 인해 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두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이러한 낙과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현황과 낙과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에 군 전체 곶감의 원료감 재배면적은 약 300㏊ 정도이며 이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250㏊ 정도인데 원료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종시나무의 낙과피해가 90% 정도로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농약대 지원기준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시 말해 농약대 지원기준 피해액이 ㏊당 313,000원으로 피해면적을 250㏊로 계산을 할 경우 약 78,000천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과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개화 최성기인 6월 상순에 3일간 84㎜의 많은 강우로 수정이 잘 되지 않아 낙과요인이 되었으며 단성감의 경우에는 단위결과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고종시의 경우에는 단위결과가 미약하여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는 감이 평년보다 과다하게 결실된 상태에서 생리적 낙과시기인 6월 하순부터 장마에 접어들어 토양 과습으로 낙과요인이 조장된 것으로 판단되고 세 번째로 금년 봄날씨가 낮기온은 높았던 반면에 밤기온은 낮아 수정장애등 종합적 불안으로 낙과가 심하게 조성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과수로 지정하는 절차와 해당 부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떫은감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으로 되어 있어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떫은감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과수로 지정을 하려면 산림청에서 농림부로 이관을 하여야 가능하며 과수로 지정되기 전에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담당을 해야 하고 향후 과수로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융자금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농·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융자금으로서는 하우스 설치등 시설자금인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영농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등이 있으며 매년 초에 농·임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곶감 원료감의 이상 낙과현상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한 피해액이 인구 30만 미만 기준 1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자연재난으로의 대파대, 농약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방법 등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칭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낙과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원인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재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 합동으로 재조사 실시를 검토하여 보겠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서봉석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상기온으로 인해 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의 이상 낙과현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두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이러한 낙과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현황과 낙과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에 군 전체 곶감의 원료감 재배면적은 약 300㏊ 정도이며 이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250㏊ 정도인데 원료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종시나무의 낙과피해가 90% 정도로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농약대 지원기준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시 말해 농약대 지원기준 피해액이 ㏊당 313,000원으로 피해면적을 250㏊로 계산을 할 경우 약 78,000천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과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개화 최성기인 6월 상순에 3일간 84㎜의 많은 강우로 수정이 잘 되지 않아 낙과요인이 되었으며 단성감의 경우에는 단위결과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고종시의 경우에는 단위결과가 미약하여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는 감이 평년보다 과다하게 결실된 상태에서 생리적 낙과시기인 6월 하순부터 장마에 접어들어 토양 과습으로 낙과요인이 조장된 것으로 판단되고 세 번째로 금년 봄날씨가 낮기온은 높았던 반면에 밤기온은 낮아 수정장애등 종합적 불안으로 낙과가 심하게 조성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과수로 지정하는 절차와 해당 부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떫은감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으로 되어 있어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떫은감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과수로 지정을 하려면 산림청에서 농림부로 이관을 하여야 가능하며 과수로 지정되기 전에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담당을 해야 하고 향후 과수로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융자금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농·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융자금으로서는 하우스 설치등 시설자금인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영농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등이 있으며 매년 초에 농·임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곶감 원료감의 이상 낙과현상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한 피해액이 인구 30만 미만 기준 1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자연재난으로의 대파대, 농약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방법 등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칭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낙과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원인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재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 합동으로 재조사 실시를 검토하여 보겠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서봉석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의원 군수님에게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제1항에서 제가 물은 군수님의 답변을 정리하면 그 원인은 떫은감의 과수원 주인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낙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원인을 3가지로 요약하면 기상이변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1항에서 제가 물은 군수님의 답변을 정리하면 그 원인은 떫은감의 과수원 주인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낙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원인을 3가지로 요약하면 기상이변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봉석 의원 자연재해일 경우 우리와 같이 떫은감을 재배하고 곶감을 생산하든 홍시감을 팔든 이런 곳이 전국에 자치단체 10곳이 넘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떫은감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산림청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예.
○군수 권철현 지금 떫은감이 과수로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술상으로 임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제는 풀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차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이 건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산림청과 농림부 한 부서내에서도 사실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에 있는 것보다는 농림부에 이관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과수로 지정하는 쪽으로 힘을 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역시 떫은감 지역에 지자체장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을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우리군 안에서 이 일을 맡길 때 일이 잘 되는 합목적성에 따라서 업무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 기준액이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의논해보기로 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2개 면에서 그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기로 하고 먼저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의견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2005년7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덕산지소에 상환해야 될 농민들의 금액이 원금 50억, 이자 20억 약 7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천면에 대학생이 약 100명입니다. 1년 등록금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약 3백만원으로 볼 때 약 3억원 전체적으로 한 70억에서 75억 정도의 자금이 내년이때가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양봉농가가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냉해로써 꿀을 못 따서 농협중앙회본부의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이자율 3%,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신청하여 농가당 20,000천원씩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 기준액이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의논해보기로 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2개 면에서 그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기로 하고 먼저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의견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2005년7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덕산지소에 상환해야 될 농민들의 금액이 원금 50억, 이자 20억 약 7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천면에 대학생이 약 100명입니다. 1년 등록금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약 3백만원으로 볼 때 약 3억원 전체적으로 한 70억에서 75억 정도의 자금이 내년이때가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양봉농가가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냉해로써 꿀을 못 따서 농협중앙회본부의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이자율 3%,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신청하여 농가당 20,000천원씩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우리군에서 농업소득기금 확보를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표가 달성되면 또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의원 농협중앙회 자금을 받는 부분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청군만의 행정력으로 달성하기는 시간이나 경비, 정열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 예를 들면 밀양, 함양, 하동 인근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피해액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원인규명은 밝혔지만 그것이 올해만 있을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금피해도 예측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덕산지역내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피해액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원인규명은 밝혔지만 그것이 올해만 있을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금피해도 예측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덕산지역내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것은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봉석 의원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서봉석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우리 농사는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농사를 망치면 내년 수확때까지 소득이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농업의 특성입니다. 특히 덕산지구의 경우 곶감으로 인한 소득의 비중이 자타가 인정하듯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우리 농사는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농사를 망치면 내년 수확때까지 소득이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농업의 특성입니다. 특히 덕산지구의 경우 곶감으로 인한 소득의 비중이 자타가 인정하듯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남 도민일보사와 경남지역혁신연구원,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가 공동으로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경남지역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로 서봉석의원하고 집행부 박신대 기획감사실장께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전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전원주택 신개발지구의 진입로 확포장 지원대책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이 있음)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남 도민일보사와 경남지역혁신연구원,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가 공동으로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경남지역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로 서봉석의원하고 집행부 박신대 기획감사실장께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전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전원주택 신개발지구의 진입로 확포장 지원대책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전원주택 신개발지구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지원대책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양잠영농조합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금서면 향양리 산43번지 일대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서울, 부산, 창원, 진주등 전국 각지에서 20여 가구가 부지를 확보하여 5가구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3가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여타 가구도 연내로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넓은 부지와 빼어난 자원경관, 그리고 양호한 조망권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주민도 이들의 입주를 위해 30여년간 관리해 오던 과수원의 생나무울타리도 작업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자진 제거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차량통행과 입주유치 촉진차원에서 진입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고 있는바 진입로 확포장 지원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신개발지구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지원대책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양잠영농조합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금서면 향양리 산43번지 일대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서울, 부산, 창원, 진주등 전국 각지에서 20여 가구가 부지를 확보하여 5가구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3가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여타 가구도 연내로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넓은 부지와 빼어난 자원경관, 그리고 양호한 조망권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주민도 이들의 입주를 위해 30여년간 관리해 오던 과수원의 생나무울타리도 작업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자진 제거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차량통행과 입주유치 촉진차원에서 진입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고 있는바 진입로 확포장 지원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서면 향양리 양잠 영농조합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산43번지 일대 주택건립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원 견해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향양리 산43번지 일대의 진입로는 국도59호선에서 약1.5km로 도로 폭은 3.0~3.5m로 현재 포장이 완료되어 있어 차량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형차량 진출입시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본 진입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변경지정 후 반영하여야 하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군 관내에는 단성 석대지구를 비롯하여 수산, 송강, 문경, 어천지구와 신안 소둔철, 외송지구 등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이 자력으로 부지를 조성하여 개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위 지역에는 개인사업자가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어느 일정 지구만을 진입도로 등을 확·포장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 본 지역은 금서면이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금후 금서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원주택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정지 신청시 예정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이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향양리 산43번지 일대의 진입로는 국도59호선에서 약1.5km로 도로 폭은 3.0~3.5m로 현재 포장이 완료되어 있어 차량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형차량 진출입시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본 진입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변경지정 후 반영하여야 하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군 관내에는 단성 석대지구를 비롯하여 수산, 송강, 문경, 어천지구와 신안 소둔철, 외송지구 등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이 자력으로 부지를 조성하여 개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위 지역에는 개인사업자가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어느 일정 지구만을 진입도로 등을 확·포장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 본 지역은 금서면이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금후 금서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원주택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정지 신청시 예정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이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로 변경 지정후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명칭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의 대해 밝혀 주시고 농어촌도로의 지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관내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몇 개 노선에 총 연장은 몇 ㎞ 정도이며 그 중에서 몇 % 정도가 정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로 변경 지정후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명칭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의 대해 밝혀 주시고 농어촌도로의 지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관내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몇 개 노선에 총 연장은 몇 ㎞ 정도이며 그 중에서 몇 % 정도가 정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농어촌도로는 우리군이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노선수는 총 187개 노선으로 연장이 570.5㎞입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 314.5㎡, 미포장이 256㎞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률은 5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중에서 리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중에서 리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김성두 의원 농어촌도로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을 것인데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중 리도로서 218호 노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확포장공사 순위결정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순위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노선의 수요도, 지역에 이용하는 편리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합니다.
○김성두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용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같으면 통행량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농어촌도로에서는 통행량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정기준을 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어느 일정지구를 우선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행정에서는 방관자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곳이 있다면 여타 여러 곳을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함께 걱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에는 말로만 인구늘리기 시책을 대대적으로 부르짖으며 쓰레기봉투나 문패 제작해주고 전입축하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정기준을 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어느 일정지구를 우선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행정에서는 방관자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곳이 있다면 여타 여러 곳을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함께 걱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에는 말로만 인구늘리기 시책을 대대적으로 부르짖으며 쓰레기봉투나 문패 제작해주고 전입축하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김성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개인이 사업하는 전원주택지라든지 그 외 사항이라도 충분히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상 그렇게 전 구역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진입도로 부분을 만족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진입도로의 꼭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진입도로의 꼭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소나무 몇 그루를 더 심고 정자 한 채를 더 짓고 이런 것보다 인구유입을 위해 그러한 부분에 우리 산청을 사랑하며 아담한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계획에 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이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계획에 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계획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에도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처녀가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오늘의 우리 농촌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 고창군을 비롯한 여타 시군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5백만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총각들을 대동하여 현지 중매를 서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내 가족의 일처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군수께서 직접 중매를 서보실 의향이나 결혼자금 지원계획 또는 지원실적, 그리고 여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계획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에도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처녀가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오늘의 우리 농촌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 고창군을 비롯한 여타 시군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5백만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총각들을 대동하여 현지 중매를 서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내 가족의 일처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군수께서 직접 중매를 서보실 의향이나 결혼자금 지원계획 또는 지원실적, 그리고 여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타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현재 혼인하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수는 68명으로 베트남 38명, 중국 14명, 일본 9명, 필리핀 3명, 기타 4명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전국 지자체 별로 농촌총각 결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간 수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들을 파악하여 결혼전문업체에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최근 농촌총각들의 심각한 결혼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 수는 225명이며 그중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의사가 있음을 밝힌 농촌총각은 31명으로 현재 결혼을 희망하는 나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중 우수 사례들을 접목하여 결혼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혼 등과 같은 문제점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국내 결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농촌여성 결혼시 지원방법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결혼후 발생할 수 있는 자녀교육 및 언어문제 해결방법 등도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타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현재 혼인하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수는 68명으로 베트남 38명, 중국 14명, 일본 9명, 필리핀 3명, 기타 4명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전국 지자체 별로 농촌총각 결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간 수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들을 파악하여 결혼전문업체에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최근 농촌총각들의 심각한 결혼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 수는 225명이며 그중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의사가 있음을 밝힌 농촌총각은 31명으로 현재 결혼을 희망하는 나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중 우수 사례들을 접목하여 결혼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혼 등과 같은 문제점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국내 결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농촌여성 결혼시 지원방법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결혼후 발생할 수 있는 자녀교육 및 언어문제 해결방법 등도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권재호부의장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권재호부의장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불허처리 12건, 취하가 180건인데, 취하된 민원 180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청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실정인데,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기업 등의 투자자, 전원주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할 시책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업무기피 등의 문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불허처리 12건, 취하가 180건인데, 취하된 민원 180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청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실정인데,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기업 등의 투자자, 전원주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할 시책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업무기피 등의 문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불허처리 12건, 취하가 180건인데 취하된 민원 180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향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하원인을 민원사무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발행위관련 취하건이 86건으로써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48건, 선행절차 미이행 13건, 법령상 부적합 12건 기타 보완중 자진철회건 등이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신고, 허가등 관련 취하건이 45건으로써 법령상 부적합 25건, 신청현황과 사실현황의 상이 15건, 선행절차 미이행이 5건이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취하건의 경우에는 12건 전체가 공사 시공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중복으로 제출한 것이며 이 외에 산지전용허가,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의 취하 37건은 대부분이 법령 또는 현지여건상 불부합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리성과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취하로 나타났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앞으로는 정식민원 신청전에 상담 또는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매월 처리실태를 부서별 자체적인 점검실시로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소관 업무별 직무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도모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취하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청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실정인데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개선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시책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할 시책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제도개선,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의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발 맞추어 나아갈 시책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제도의 개선 부문은 비현실적인 기준, 절차등 불합리한 제도가 원인이 되어 안 된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간담회, 현장방문, 감사결과, 군민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관련부처 건의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처리로 권익이 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방약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금서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숙박, 휴양시설, 상가시설등 민자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일환으로 2007년까지 약초재배 기반조성등 신활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생동감 넘치는 활력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웰빙시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택 1000호 짓기운동을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소재지를 군의 산업·문화·복지 등의 중점거점 기능역할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조성외 7개소등 소도읍 육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부문입니다.
선비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환아정과 몽학관 등의 복원기반을 마련하고 영화주제공원등 황매산주변관광지 정비와 생초고분군 유적보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중산관광지, 경호강 래프팅 등의 관광명소와 거군적으로 매년 5월중에 열리는 지리산한방약초 축제행사 및 7월중에 개최되는 남명선비문화축제행사와 연계,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관광홍보를 통하여 관람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53,000여평의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숲을 조성하는등 관광, 웰빙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인허가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업무기피 등의 문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민원 사무를 일상감사의 중점감사 항목으로 분류하여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심도있게 확인·점검토록 하는 한편 필요시 수시로 부분감사 실시를 통하여 점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 전보, 표창, 해외연수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법령을 위반 또는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 산청군의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불허처리 12건, 취하가 180건인데 취하된 민원 180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향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하원인을 민원사무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발행위관련 취하건이 86건으로써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48건, 선행절차 미이행 13건, 법령상 부적합 12건 기타 보완중 자진철회건 등이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신고, 허가등 관련 취하건이 45건으로써 법령상 부적합 25건, 신청현황과 사실현황의 상이 15건, 선행절차 미이행이 5건이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취하건의 경우에는 12건 전체가 공사 시공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중복으로 제출한 것이며 이 외에 산지전용허가,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의 취하 37건은 대부분이 법령 또는 현지여건상 불부합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리성과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취하로 나타났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앞으로는 정식민원 신청전에 상담 또는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매월 처리실태를 부서별 자체적인 점검실시로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소관 업무별 직무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도모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취하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청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실정인데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개선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시책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할 시책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제도개선,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의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발 맞추어 나아갈 시책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제도의 개선 부문은 비현실적인 기준, 절차등 불합리한 제도가 원인이 되어 안 된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간담회, 현장방문, 감사결과, 군민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관련부처 건의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처리로 권익이 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방약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금서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숙박, 휴양시설, 상가시설등 민자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일환으로 2007년까지 약초재배 기반조성등 신활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생동감 넘치는 활력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웰빙시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택 1000호 짓기운동을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소재지를 군의 산업·문화·복지 등의 중점거점 기능역할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조성외 7개소등 소도읍 육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부문입니다.
선비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환아정과 몽학관 등의 복원기반을 마련하고 영화주제공원등 황매산주변관광지 정비와 생초고분군 유적보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중산관광지, 경호강 래프팅 등의 관광명소와 거군적으로 매년 5월중에 열리는 지리산한방약초 축제행사 및 7월중에 개최되는 남명선비문화축제행사와 연계,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관광홍보를 통하여 관람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53,000여평의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숲을 조성하는등 관광, 웰빙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인허가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업무기피 등의 문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민원 사무를 일상감사의 중점감사 항목으로 분류하여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심도있게 확인·점검토록 하는 한편 필요시 수시로 부분감사 실시를 통하여 점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 전보, 표창, 해외연수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법령을 위반 또는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호 의원 산청군이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불허, 12건 민원인 스스로 취하해간 민원이 180건으로 취하건수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정한 건수라고 봅니까?
○군수 권철현 불허가 내지 취하건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만 사안별로 보면 다른 특이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민원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취하를 해간 것인데 어떻게 취하를 하여간 사유를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먼저 군수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산청군의 민원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서 산청에 투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군수 권철현 종종 단성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민원건수 10개월 동안 200건이 나온다면 하루 몇 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조금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님께 언로가 막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하된 민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안 들었습니까?
○군수 권철현 다른 지역에서도 간혹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 단성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위에서 취하된 180건에 대하여 취하사유별로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물론 전체의원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기능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관계 공무원이 보완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 하고 취하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분명 문제점이 있어 지적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준 행위였습니다. 향우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인사 조치등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군수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민원서류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 동일한 민원인으로부터 한달간에 3번이나 취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현지여건 불부합으로 취하가 되었다면 단 한번으로 끝났어야 했는데 3번이나 취하되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명확하지 않는 답변보다는 어정쩡한,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안될 수도 있고 이러한 답변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민원서류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 동일한 민원인으로부터 한달간에 3번이나 취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현지여건 불부합으로 취하가 되었다면 단 한번으로 끝났어야 했는데 3번이나 취하되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명확하지 않는 답변보다는 어정쩡한,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안될 수도 있고 이러한 답변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먼저 민원인이 동일건을 가지고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철회를 하고 재접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과 공무원의 입장을 되새겨보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접수를 하면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져야 되고 친절하게 해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대가가 없어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공무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철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대가가 없어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공무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민원인 억측으로 2~3번이나 시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억지로 접수를 시켰다 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두 번으로 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취하되었다 그래도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접수를 시켰다면 두 번째는 불허처분을 했어야 됩니다. 다시 취하처분해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민원인한테는 무언가 모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군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배경,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사업계획 수립, 투융자 심의, 사업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투융자 심의 변경승인, 국도비 추가 확보 추진상황등 일정별 세부추진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푸른산청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확장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검토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배경,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사업계획 수립, 투융자 심의, 사업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투융자 심의 변경승인, 국도비 추가 확보 추진상황등 일정별 세부추진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푸른산청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확장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검토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배경,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배경중 군민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2년4월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의거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의 장소 제공을 위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상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공설운동장 노면이 흙으로 조성되어 있고 시설이 국가 공인규격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육상등 종합경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운동장 바닥의 배수가 되지 않아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전면 재개수의 필요성과 특히 2010년 인근 진주시의 전국체전유치와 관련 분산개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2월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실시설계 설명회 개최시 시설확충 건의와 2005년5월 경상남도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중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체육·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도모와 군민들의 체력증진에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하겠고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시설이 노후되고 국가공인규격에 미달한 공설운동장을 정비하여 전문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전문체육인 양성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운동장시설의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와 2010년 전국체전 진주유치시 전지훈련장 및 경기장으로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종합경기장 조성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국가공인 규격시설의 운동장 확보로 군민들에게 전문체육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은 물론 군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와 전문체육인들의 훈련장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계획의 수립, 투융자 심의, 사업의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투융자심의 변경 승인, 국·도비 추가확보 추진사항등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과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푸른 산청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확장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검토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2002년4월 산청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4년6월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11월 산청군의회 현장 방문시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2004년12월부터 2005년1월까지 체육회 관계자와 무주군 외 11개 시·군 선진체육시설을 현장방문 및 견학하여 기존계획에 의거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업 추진중에 있고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공설운동장 시설부분에 있어 2005년2월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실시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운동장 조성사업 시설중 인조, 천연 잔디구장 설치문제와 육상트랙등 종합적인 설치 계획을 협의한 결과 종합경기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5년5월 토목 및 건축부문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05년6월에는 전기실시설계용역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5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3월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종합경기장 1개소, 주차장 계획부지 조성 정도의 사업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운동장 조성비는 이미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임으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여 경쟁력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총 소요사업비는 약 93억원 정도 예상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3억원으로 불가한 실정이므로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종합운동장 신규사업으로 국비 500백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사업비 국비 3,000백만원과 도비 1,700백만원 도합 6,500백만원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계획이오니 모자라는 군비 1,800백만원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부족사업비 6,50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3월 경상남도에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배경,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배경중 군민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2년4월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의거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의 장소 제공을 위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상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공설운동장 노면이 흙으로 조성되어 있고 시설이 국가 공인규격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육상등 종합경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운동장 바닥의 배수가 되지 않아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전면 재개수의 필요성과 특히 2010년 인근 진주시의 전국체전유치와 관련 분산개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2월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실시설계 설명회 개최시 시설확충 건의와 2005년5월 경상남도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중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체육·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도모와 군민들의 체력증진에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하겠고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시설이 노후되고 국가공인규격에 미달한 공설운동장을 정비하여 전문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전문체육인 양성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운동장시설의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와 2010년 전국체전 진주유치시 전지훈련장 및 경기장으로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종합경기장 조성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국가공인 규격시설의 운동장 확보로 군민들에게 전문체육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은 물론 군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와 전문체육인들의 훈련장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계획의 수립, 투융자 심의, 사업의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투융자심의 변경 승인, 국·도비 추가확보 추진사항등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과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푸른 산청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확장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검토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2002년4월 산청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4년6월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11월 산청군의회 현장 방문시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2004년12월부터 2005년1월까지 체육회 관계자와 무주군 외 11개 시·군 선진체육시설을 현장방문 및 견학하여 기존계획에 의거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업 추진중에 있고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공설운동장 시설부분에 있어 2005년2월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실시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운동장 조성사업 시설중 인조, 천연 잔디구장 설치문제와 육상트랙등 종합적인 설치 계획을 협의한 결과 종합경기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5년5월 토목 및 건축부문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05년6월에는 전기실시설계용역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5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3월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종합경기장 1개소, 주차장 계획부지 조성 정도의 사업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운동장 조성비는 이미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임으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여 경쟁력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총 소요사업비는 약 93억원 정도 예상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3억원으로 불가한 실정이므로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종합운동장 신규사업으로 국비 500백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사업비 국비 3,000백만원과 도비 1,700백만원 도합 6,500백만원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계획이오니 모자라는 군비 1,800백만원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부족사업비 6,50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3월 경상남도에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현재 추진중인 군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지구에 있는 시설물은 분명 산청군 공설운동장인데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군민생활체육공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구는 아니지요?
○군수 권철현 운동장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은 없고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이 지구는 운동장시설 지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공원지구라고 명칭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2005년4월1일 김성두의원과 질의 답변시 푸른 산청마스터플랜을 도시계획 부분별 계획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용역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고 계획서상 체육공원조성 목적은 운동장 주변을 녹화하고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는 것으로 2002년도 투융자심의를 하여 2004년도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에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들어내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아니었지요?
2005년4월1일 김성두의원과 질의 답변시 푸른 산청마스터플랜을 도시계획 부분별 계획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용역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고 계획서상 체육공원조성 목적은 운동장 주변을 녹화하고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는 것으로 2002년도 투융자심의를 하여 2004년도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에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들어내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아니었지요?
○군수 권철현 공설운동장은 주경기장으로 주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하고는 별도로......
○김민환 의원 당초 계획수립시에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들어내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설운동장은 물론 축구장도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맞는 축구장하나 육상트렉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생활체육공원과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 시설은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민환 의원 푸른산청 마스터플랜과 투융자심의, 국도비 신청서류를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서류를 보시고 방금 군수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는 당초 계획에는 운동장계획이 없습니다.
○군수 권철현 푸른산청마스터플랜 이 계획서는 우리 산청군이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마련한 우리군의 계획입니다.
○김민환 의원 2002년도 도에서 투융자심의를 받은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 들어 있지 않아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수 권철현 푸른경남산청가꾸기 사업에 생활체육공원이 들었다는 것은 이 범위에는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데는 푸른경남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민환 의원 그 계획서를 보면 푸른경남사업에 들어있지 않는데 어째서 도에 투융자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2005년4월1일 김성두의원께서 푸른산청마스터플랜에 의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차원에서 잔디구장 등을 하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답변사항 11페이지, 12페이지를 검토한바 대안제시후 투융자심의와 국도비확보 신청사항만 있지 김성두의원이 군정질문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데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어서 검토를 아니한 것인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시하고 검토조차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4월1일 김성두의원께서 푸른산청마스터플랜에 의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차원에서 잔디구장 등을 하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답변사항 11페이지, 12페이지를 검토한바 대안제시후 투융자심의와 국도비확보 신청사항만 있지 김성두의원이 군정질문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데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어서 검토를 아니한 것인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시하고 검토조차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경기장인 운동장과 주변생활체육시설하고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군의 여러 차례 심의결과 심의검토를 거친 사안입니다.
○김민환 의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무시했는지 이 사업계획을 주관대로 운동장에 보태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일환하고 운동장하고 분리를 하는 사안들을......
○김민환 의원 그 계획서에 보면 똑같습니다. 푸른산청가꾸기가 생활체육공원 2,300백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하고 별개라고 합니까?
○군수 권철현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민환 의원 그 계획이 그대로 운동장 거기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 권철현 질문을 하셨으면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공설운동장은 정말 우리군민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활체육공원하고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까? 생활체육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별개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정말 우리군민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활체육공원하고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까? 생활체육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별개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민환 의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설치계획 이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9,300백만원에 대한.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종합운동장 1면, 보조경기장 1면,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 공설운동장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 어떻게 별개로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같이 나와 있어요..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해서 이것이 공공사업소에서 군의회 감사때 설명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검토조차 아니한 것이 분명한데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검토조차 아니한 것이 분명한데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권철현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왜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환 의원 김성두의원이 분명히 푸른산청 마스터플랜계획을 할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군수 권철현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민환 의원 정당하다고 하면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두의원님이 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하니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민환의원과 군수님의 의견차이는 속기록과 김성두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같이 간담회나 담당자를 불러놓고 군수님께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민환의원과 군수님의 의견차이는 속기록과 김성두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같이 간담회나 담당자를 불러놓고 군수님께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분리를 안 하는지를 묻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국도비라 하여도 무조건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에 전국체전이 유치된다면 우리군에서 몇 종목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주변 경호강쪽에 보조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잔디구장을 만들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나무 그늘 및 휴식 공간은 아주 양호한 실정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운동장옆 강변쪽의 사유지를 매입 보조경기장을 겸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운동장은 잔디구장 조성과 좌석 정비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리모델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다면 군민들의 의견수렴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대안 제시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국도비라 하여도 무조건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에 전국체전이 유치된다면 우리군에서 몇 종목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주변 경호강쪽에 보조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잔디구장을 만들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나무 그늘 및 휴식 공간은 아주 양호한 실정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운동장옆 강변쪽의 사유지를 매입 보조경기장을 겸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운동장은 잔디구장 조성과 좌석 정비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리모델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다면 군민들의 의견수렴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대안 제시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치종목은 우리군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 축구장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태권도, 테니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경호강변을 확장을 해서 생활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인 산청군의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신종철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인 산청군의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신종철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우리군의 홍보와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청군의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지가 우리지역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선생에 대한 음악비, 생가, 기념관 등의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건립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 유일의 국보이자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국보 105호인 범학사 3층석탑이 이번에 오주환교수의 산청향토사 전면 표지와 그리고 후면 표지, 그리고 이 책자의 제일 첫 번째 사진으로 범학사지 석탑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사진 및 첫 페이지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산청을 대표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유일한 국보인 범학사 3층석탑은 중앙박물관 경북궁내에 자리하고 있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3대의회때 직접 중앙박물관을 찾아가 저희지역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국보관리상 되돌려주기는 어려우나 모형탑을 건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산청군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위해 3층석탑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복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홍보와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청군의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지가 우리지역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선생에 대한 음악비, 생가, 기념관 등의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건립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 유일의 국보이자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국보 105호인 범학사 3층석탑이 이번에 오주환교수의 산청향토사 전면 표지와 그리고 후면 표지, 그리고 이 책자의 제일 첫 번째 사진으로 범학사지 석탑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사진 및 첫 페이지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산청을 대표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유일한 국보인 범학사 3층석탑은 중앙박물관 경북궁내에 자리하고 있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3대의회때 직접 중앙박물관을 찾아가 저희지역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국보관리상 되돌려주기는 어려우나 모형탑을 건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산청군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위해 3층석탑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복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저희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신종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지가 우리지역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 선생에 대한 음악비와 생가, 기념관 등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상선생은 1917년 우리군 덕산면에서 태어나 5세때에 통영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고 베를린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5년에 베를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통영에서는 윤이상선생이 성장한 집을 윤이상 생가로 지정하여 안내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으며 윤이상거리를 선포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와 전 세계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 마산MBC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창설되었으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 윤이상선생의 정확한 생가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통영에서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이미 개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내에 음악비와 기념관, 생가 등의 건립문제는 윤이상선생의 가족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산청유일의 국보 105호인 범학사 3층석탑 모형탑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은 “범허사”라고 전하는 산청읍 범학리 옛 절터에 통일신라시대 3층 석탑이 무너져 있던 것을 1941년경 대구의 일본인 골동품상이 구입하여 공장에 세워 놓았으나 1947년 경복궁으로 이전되어 1962년12월20일 국보 제105호로 지정되어 현재 경복궁 경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찰과 관련된 지명은 불당골, 당터, 한산교, 탑실이, 탑배미 죽대암, 장대암 등이 있습니다. 사찰부지로 추정되는 곳은 산청읍 범학리 617번지이며 현재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학사지 보전 및 정비계획은 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찰의 지표조사를 위하여 지난 추경시 용역비 3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학술용역결과 가람의 규모 및 3층 석탑의 위치가 고증되어 여론수렴 및 우리군의 아름다운 문화유적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다면 문화재청의 승인등 절차를 거쳐 모형탑 건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신종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지가 우리지역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 선생에 대한 음악비와 생가, 기념관 등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상선생은 1917년 우리군 덕산면에서 태어나 5세때에 통영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고 베를린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5년에 베를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통영에서는 윤이상선생이 성장한 집을 윤이상 생가로 지정하여 안내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으며 윤이상거리를 선포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와 전 세계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 마산MBC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창설되었으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 윤이상선생의 정확한 생가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통영에서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이미 개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내에 음악비와 기념관, 생가 등의 건립문제는 윤이상선생의 가족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산청유일의 국보 105호인 범학사 3층석탑 모형탑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은 “범허사”라고 전하는 산청읍 범학리 옛 절터에 통일신라시대 3층 석탑이 무너져 있던 것을 1941년경 대구의 일본인 골동품상이 구입하여 공장에 세워 놓았으나 1947년 경복궁으로 이전되어 1962년12월20일 국보 제105호로 지정되어 현재 경복궁 경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찰과 관련된 지명은 불당골, 당터, 한산교, 탑실이, 탑배미 죽대암, 장대암 등이 있습니다. 사찰부지로 추정되는 곳은 산청읍 범학리 617번지이며 현재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학사지 보전 및 정비계획은 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찰의 지표조사를 위하여 지난 추경시 용역비 3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학술용역결과 가람의 규모 및 3층 석탑의 위치가 고증되어 여론수렴 및 우리군의 아름다운 문화유적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다면 문화재청의 승인등 절차를 거쳐 모형탑 건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윤이상선생에 대한 음악비, 생가, 기념관등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경남대학교 박재규총장이 이사장으로 자리잡은 사단법인 윤이상평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지난 7월초 윤이상선생 명예회복위원회가 창립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두 단체와 협의해서 기념관, 생가 등은 많은 예산과 자료수집으로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생가와 기념관 부분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먼저 음악비를 태어난 곳이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라는 자전소설인 나비의 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서거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드린 사단법인 윤이상 평화재단과 통영에서 활동중인 윤이상 음악재단과 협의해서 먼저 음악비를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이상선생에 대한 음악비, 생가, 기념관등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경남대학교 박재규총장이 이사장으로 자리잡은 사단법인 윤이상평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지난 7월초 윤이상선생 명예회복위원회가 창립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두 단체와 협의해서 기념관, 생가 등은 많은 예산과 자료수집으로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생가와 기념관 부분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먼저 음악비를 태어난 곳이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라는 자전소설인 나비의 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서거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드린 사단법인 윤이상 평화재단과 통영에서 활동중인 윤이상 음악재단과 협의해서 먼저 음악비를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생가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평화재단 음악제 관련 단체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가족과 협의를 거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두 번째, 산청유일의 국보 105호 3층석탑 모형탑 건립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보가 자리잡았던 범학사지 터에 대한 도로에서 국보가 자리잡았다고 하는 안내판 하나 없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종철 의원 지난 7월5일 의회의원들이 산청유일의 국보인 3층석탑이 자리잡고 있는 자리에 현장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자그마한 표지석만 하나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종철 의원 그에 대해 본 의원과 전 의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용역비 3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지표조사를 하여 지금 그곳 자리에 외지인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한후 부지매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표조사결과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 사찰부지가 보존을 해서 우리군의 문화유적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면 부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문화재에 대한 보전은 현재인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담당과장님께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국보 105호 범학사 3층석탑은 현지를 떠나 멀리 다른데 가있죠? 우리가 범학사를 복원하고 하려면 3층석탑이 오는 것이 우선과제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문제를 3대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현지에 가서 한번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접하거나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첫 단계로써 조금전에 답변드린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의원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용역하는 것도 있고 현지 부지매입이라든지 보전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보 105호인 탑을 돌려 받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예”하는 의원이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4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성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성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 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7월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7월7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6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바 심사결과 종합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되었으며, 향후 세입부문의 결손처분시 조사 및 원인분석 철저등 최소화 노력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수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자금운용 이자수입 확대, 공시지가의 현실지가로의 연차적 상향조정 검토등 고정세수 증대분야의 과세자료관리 철저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2004회계년도 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심사 방향은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토대로 군 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등 제도개선 사항위주의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결산안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의 착오,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 즉시 조치토록 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보완·정비되었으며,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타당성과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군정에 지속 반영키로 하여 전 위원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과 지방교부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와 노력이 요청되므로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산정기초자료 및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발굴등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를 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에 소요될 재원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위한 투자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위한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보노력과 예산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및 농업소득, 관광개발, 주민복지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지역내 유치노력, 그리고 각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심사는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 군 재정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투자사업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의견으로 제시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 불필요하게 과다편성 지양, 업무 미숙으로 미집행 되는 사례 금지 등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변경시행이나 개선 시행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소각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소각·매립·재활용등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시설을 집중하여 설치 운영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지가격을 결정하고 매입하여 계획이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위원의 의견과 소각시설 설치운영시 주변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7월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7월7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6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바 심사결과 종합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되었으며, 향후 세입부문의 결손처분시 조사 및 원인분석 철저등 최소화 노력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수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자금운용 이자수입 확대, 공시지가의 현실지가로의 연차적 상향조정 검토등 고정세수 증대분야의 과세자료관리 철저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2004회계년도 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심사 방향은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토대로 군 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등 제도개선 사항위주의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결산안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의 착오,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 즉시 조치토록 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보완·정비되었으며,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타당성과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군정에 지속 반영키로 하여 전 위원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과 지방교부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와 노력이 요청되므로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산정기초자료 및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발굴등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를 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에 소요될 재원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위한 투자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위한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보노력과 예산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및 농업소득, 관광개발, 주민복지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지역내 유치노력, 그리고 각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심사는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 군 재정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투자사업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의견으로 제시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 불필요하게 과다편성 지양, 업무 미숙으로 미집행 되는 사례 금지 등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변경시행이나 개선 시행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소각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소각·매립·재활용등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시설을 집중하여 설치 운영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지가격을 결정하고 매입하여 계획이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위원의 의견과 소각시설 설치운영시 주변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5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7월19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8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14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주택가격공시제도에 의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으로 하고 기존의 개별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서 6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일몰규정인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006년4월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증명1호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군민에게 인감증명 수수료를 알리는 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자문서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필요에 의해 발급받는 증명수수료인 점을 들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발급부서에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7월19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8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14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주택가격공시제도에 의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으로 하고 기존의 개별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서 6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일몰규정인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006년4월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증명1호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군민에게 인감증명 수수료를 알리는 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자문서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필요에 의해 발급받는 증명수수료인 점을 들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발급부서에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근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근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20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8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여 제2차 본회의 보고를 통해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관 부서별 감사시에도 주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간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 추진이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지 지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2건 개별사항 61건등 모두 63건입니다마는 소관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공무원의 주인의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어 자긍심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최우선 자세는 전문성과 주인의식인데도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에 대한 봉사자요, 지방분권에 대비한 올바른 주인의식을 지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하루빨리 고취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있는 행정추진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던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하여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에는 입안단계부터 타당성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목적성과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성에 바탕을 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경우 시행과정과 완료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검토로 설계 변경이 적어야 하고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행하고 완료후의 관리인력,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질없는 계획의 확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관 부서별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20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8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여 제2차 본회의 보고를 통해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관 부서별 감사시에도 주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간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 추진이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지 지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2건 개별사항 61건등 모두 63건입니다마는 소관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공무원의 주인의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어 자긍심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최우선 자세는 전문성과 주인의식인데도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에 대한 봉사자요, 지방분권에 대비한 올바른 주인의식을 지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하루빨리 고취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있는 행정추진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던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하여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에는 입안단계부터 타당성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목적성과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성에 바탕을 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경우 시행과정과 완료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검토로 설계 변경이 적어야 하고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행하고 완료후의 관리인력,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질없는 계획의 확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관 부서별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 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1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의 살림살이를 그렇게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현실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향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업무자세 또한 문제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명백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를 조정·통제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제때 처리하여야할 업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통제부서의 강력한 통제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문제입니다.
군의 계획을 대외에 알릴 때에는 행정절차이행, 계획이 확정된 때 알리는 것이지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도를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근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 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1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의 살림살이를 그렇게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현실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향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업무자세 또한 문제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명백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를 조정·통제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제때 처리하여야할 업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통제부서의 강력한 통제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문제입니다.
군의 계획을 대외에 알릴 때에는 행정절차이행, 계획이 확정된 때 알리는 것이지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도를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일간의 긴 회기동안 운영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일간의 긴 회기동안 운영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