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4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
-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10.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 12.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
- 13.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14. 200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16.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건립 예정부지 매각협의(안)
- 17.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8.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1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 5.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2.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군수제출)
- 13.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14. 200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15.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 16.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건립 예정부지 매각협의(안)(군수제출)
- 17.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근의원외 4인발의)
- 18.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서봉석의원외 4인 발의)
- 19.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 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군수는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군수와 군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백히 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운영간사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중에서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지역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신설하며 현행 총무·민방위담당간사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담당간사는 자치행정과장,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내용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인감업무 및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의 일부를 삭제하고 「산청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현실과 일치시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륜차에 관한 사무”를 읍면 위임사무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군수와 군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백히 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운영간사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중에서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지역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신설하며 현행 총무·민방위담당간사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담당간사는 자치행정과장,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내용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인감업무 및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의 일부를 삭제하고 「산청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현실과 일치시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륜차에 관한 사무”를 읍면 위임사무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산청양수발전소 전기생산을 계속하는 동안 지원금이 지원됨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존치되어야 함에도 부칙에 금년 12월30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한시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령 명칭에 따옴 표시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산청양수발전소 전기생산을 계속하는 동안 지원금이 지원됨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존치되어야 함에도 부칙에 금년 12월30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한시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령 명칭에 따옴 표시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환경보전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복지환경과 환경보전담당 송문석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 제외대상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피해농지의 면적기준을, 제5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보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참석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 제외대상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피해농지의 면적기준을, 제5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보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참석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환경보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외에 산청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산청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된 민간인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산청군의회 의원, 친환경농업 관련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축산과장, 복지환경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지도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농산물 생산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저장·가공·유통과 관련한 사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 등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2005년11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된 민간인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산청군의회 의원, 친환경농업 관련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축산과장, 복지환경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지도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농산물 생산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저장·가공·유통과 관련한 사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 등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2005년11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요청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를 검토,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을 검토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으며 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의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 구성은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 신청서를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자치단체의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소집,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해서 다른 지역의 피해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서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을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교육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방재훈련으로 가름할 수 있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는 폐지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정하고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며 제설, 제빙 작업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방법은 개인 소유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으며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는 대책기간 동안 건축물관리자가 비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요청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를 검토,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을 검토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으며 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의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 구성은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 신청서를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자치단체의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소집,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해서 다른 지역의 피해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서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을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교육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방재훈련으로 가름할 수 있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는 폐지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정하고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며 제설, 제빙 작업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방법은 개인 소유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으며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는 대책기간 동안 건축물관리자가 비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지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시2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 배경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를 조정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18,139,000천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0,279,000천원으로 6% 늘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450,000천원으로 6.1%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8,070,000천원이 늘어나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8%가 증가됩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2,290,000천원이 늘어나고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5,462,000천원으로 22.6%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8,07,000천원이 늘어나고 지방세는 주민세 및 주행세가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344,000천원이 늘어나고 교부세는 2,2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4,226,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858,000천원이 늘고 사업예산이 7,03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합계는 18,744,000천원으로 내년도 본예산보다 2,290,000천원이 늘고 작년도보다 5,462,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총괄, 주요 국비보조사업, 주요도비보조사업,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 예산은 204,162,000천원, 일반회계가 173,523,000천원, 특별회계가 30,639,000천원, 특별회계중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15,677,000천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총 173,523,000천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980,000천원이 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7,750,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8%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73.9% 차지합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244,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417,000천원, 보조금은 3,817,000천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 국도비보조 주요 사업내역에서 주요국비보조사업, 주요도비보조사업,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 배경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를 조정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18,139,000천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0,279,000천원으로 6% 늘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450,000천원으로 6.1%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8,070,000천원이 늘어나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8%가 증가됩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2,290,000천원이 늘어나고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5,462,000천원으로 22.6%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8,07,000천원이 늘어나고 지방세는 주민세 및 주행세가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344,000천원이 늘어나고 교부세는 2,2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4,226,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858,000천원이 늘고 사업예산이 7,03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합계는 18,744,000천원으로 내년도 본예산보다 2,290,000천원이 늘고 작년도보다 5,462,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총괄, 주요 국비보조사업, 주요도비보조사업,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 예산은 204,162,000천원, 일반회계가 173,523,000천원, 특별회계가 30,639,000천원, 특별회계중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15,677,000천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총 173,523,000천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980,000천원이 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7,750,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8%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73.9% 차지합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244,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417,000천원, 보조금은 3,817,000천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 국도비보조 주요 사업내역에서 주요국비보조사업, 주요도비보조사업,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 2005년도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강의를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원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산청군 옥산리 209 은암 숲속마을 제1동 310호로 건물 면적은 3층으로서 84.7㎡이며 소유자는 신현철씨입니다.
다음 2006년도 원어민 영어강의 운영계획은 현재 강사 2명에서 5명으로 느는데 이 중에서 1명은 도 교육청에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강의는 초·중학교는 2주 1회에서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주1회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원어민 영어강의 운영계획은 현재 강사 2명에서 5명으로 느는데 이 중에서 1명은 도 교육청에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강의는 초·중학교는 2주 1회에서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주1회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협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씨엠지코리아(주)』간에 협약 체결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의원 및 공동탕제실 건립 계획에 대하여 한의원 건립 예정부지의 매각 수의계약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는 금서면 특리 1300-37, 지적은 2,149㎡입니다. 지목은 유원지이며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지 시설지구로서는 휴양문화시설지구 도입시설은 공예촌입니다.
위 재산의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호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산청군공영개발사업 시행 및 토지분양관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보면 조성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는 군수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군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으로 확정되었고 경남도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시행 및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군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건립 예정부지인 금서면 특리 1300-37번지에 대하여 씨엠지코리아(주)에 수의계약 매각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는 씨엠지코리아(주)는 대한 형상의학회의 네트워크 한의원을 관리할 지주회사로 위 회사가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에 한의원 및 공동탕제실을 건립하여 운영할 경우에 우리군 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선사용 협약으로 약초재배 농가에게는 판로개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배에만 전념하여 재배기술 향상 및 양질의 약초생산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의원과 탕제실을 운영함으로서 우리군이 한방약초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탕제실에서 생산되는 탕약 슬러치는 관내에 사용하여 유기농 약초재배로 우리군의 약초재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시 문화행사 및 의료관련 행사 지원과 약초 재배농가에 대한 약초생산 기술지도 등으로 우리군의 약초산업 발전은 물론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운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는 금서면 특리 1300-37, 지적은 2,149㎡입니다. 지목은 유원지이며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지 시설지구로서는 휴양문화시설지구 도입시설은 공예촌입니다.
위 재산의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호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산청군공영개발사업 시행 및 토지분양관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보면 조성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는 군수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군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으로 확정되었고 경남도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시행 및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군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건립 예정부지인 금서면 특리 1300-37번지에 대하여 씨엠지코리아(주)에 수의계약 매각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는 씨엠지코리아(주)는 대한 형상의학회의 네트워크 한의원을 관리할 지주회사로 위 회사가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에 한의원 및 공동탕제실을 건립하여 운영할 경우에 우리군 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선사용 협약으로 약초재배 농가에게는 판로개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배에만 전념하여 재배기술 향상 및 양질의 약초생산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의원과 탕제실을 운영함으로서 우리군이 한방약초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탕제실에서 생산되는 탕약 슬러치는 관내에 사용하여 유기농 약초재배로 우리군의 약초재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시 문화행사 및 의료관련 행사 지원과 약초 재배농가에 대한 약초생산 기술지도 등으로 우리군의 약초산업 발전은 물론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운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한방 휴양 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 부지 매각 협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12월22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12월22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이상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심 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청군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는 약 15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아래와 같이 간곡하게 건의하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 대한제국 고종39년인 1899년에 고등재판소에서 현대식 법원인 평리원으로 개편된 이래 우리나라에 재판제도가 도입, 실시된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우리나라의 3심 재판 절차가 시행된 이후 1987년까지는 대구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는 거리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여 우리 군민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의 수는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약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 물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산청군을 비롯하여 사천, 남해, 하동, 거창, 합천등 서부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고등법원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남도등 4곳의 광역자치단체중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입니다.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지역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 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서 지방화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법률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4만여 산청 군민과 더불어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년12월14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심 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청군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는 약 15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아래와 같이 간곡하게 건의하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 대한제국 고종39년인 1899년에 고등재판소에서 현대식 법원인 평리원으로 개편된 이래 우리나라에 재판제도가 도입, 실시된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우리나라의 3심 재판 절차가 시행된 이후 1987년까지는 대구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는 거리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여 우리 군민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의 수는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약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 물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산청군을 비롯하여 사천, 남해, 하동, 거창, 합천등 서부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고등법원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남도등 4곳의 광역자치단체중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입니다.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지역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 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서 지방화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법률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4만여 산청 군민과 더불어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년12월14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봉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방금 낭독한 결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봉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0시4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2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2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