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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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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2일(목) 오전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3.  2.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4.  3.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5.  4.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5.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7.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17.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계속)
  19. 18. 군계획시설 결정안(계속)
  20.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1. 20.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3. 2.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4. 3.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5. 4.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5.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9. 8.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 9.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 10.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2. 11.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3. 12.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4. 13.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14.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15.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16.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17.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19. 18. 군계획시설 결정안(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20.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1. 20.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을미년 한 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애환으로 얼룩진 온갖 사연들을 간직한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병술년 새해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우리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농촌의 여건이 어렵다고 낙관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어렵고 힘든 난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황지구에서는 친환경 메뚜기쌀 상표를 활용, 나름대로 소득도 높이고 우리지역 농업소득에도 미약하지만 기여하여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앞서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특성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광역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 총 사업비가 100억원으로서 차황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오부, 생초, 금서, 산청, 신등지구등 우리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차황지구 친환경농업, 축산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대표등 8회에 걸쳐 도, 농림부, 국회사무처 등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550백만원이 반영되어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의 사업으로는 우리산청군과 밀양시, 진주시가 신청하여 놓은 상태로서 금번 사업선정에 누락되면 사업신청이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에나 선정이 가능하므로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영원히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업이 살아남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농업인이 의지를 한데 모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례적인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업준비를 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함은 물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2.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3.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어민 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05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12월1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깊이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10호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건은 기존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증축코자 하였으나 실효성과 여건이 맞지 않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시설이 현저히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다수위원이 동의하였으나,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어 기존시설은 경로당 활용방안 강구와 신축회관은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1호 상설 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한방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군이 특색있는 약초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와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상설약초판매장의 설치운영이 산청시장과 덕산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모두 동감하였으며 산청시장의 경우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데 대해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사업시행시에는“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고유의 재래시장 재현”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외지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조성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을 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2호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교육환경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강의가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영어교육이 저학년부터 시행함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다는 학부모의 여론과 확대시행 필요성이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필요한 교육시스템이라는 점과 원어민강사의 주거안정을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학교수업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의 교육 분위기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동감하면서 지역내 청소년에게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사와 청소년간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함으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산청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교육시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산청문화와 생활습관 교육 실시”의견을 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4.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2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7차에 걸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전 위원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총액인건비제 및 표준정원제 운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삭감으로 공직분위기 쇄신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기초금액 산출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는 없는지, 일회성 사업비 편성은 없는지 등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사전 이행절차의 준수 여부”,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중복투자 여부”, “사업비의 절감가능 여부”, “불필요한 물품구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사업계획서,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건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기금운용계획 검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조서 검토 등 분야별 예산심의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그리고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현장활동기간을 통해 직접 현장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54,576,000천원과 특별회계 16,535,000천원을 합쳐 합계 171,111,000천원 규모의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와 66건 14,156,116천원의 명시이월사업조서, 12건의 계속비 사업조서, 5건의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 앞서 말씀드린 심의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83건, 특별회계 1건등 총 4,960,56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시 일반수용비 산출기초 작성시 부서별 단가적용은 일률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뚜렷한 근거없이 부서별 많은 편차가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경상예산의 인건비 비중이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상용 및 일용)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두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부터 위탁관리등 가장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도 예산절감 방안을 면밀히 검토 강구하여 형평성을 확보한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목면시배유지 관리는 종전의 위탁관리 사례를 토대로 하여 위탁관리, 남명기념관은 당초계획대로 남명학연구원 이전을 통한 위탁관리 등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 번째,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할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고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신청시에는 반드시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사전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시 과다한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 각종 행사시 1회성 공연위주의 프로그램 도입을 지양하고 행사 본래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실현으로 지역축제가 보다 더 내실있게 발전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문화복지관등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서 무대설치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시에는 문예진흥기금등 적극적인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지역문화예술의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BTL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용역등 사업계획 수립전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등 사업성과를 위한 턴키(TurnKey)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국비 및 군비를 지원하는 축분퇴비유통사업의 경우 퇴비공급시에 가격조정 등을 통해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쌀유통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농협이나 특정업체 지원으로 특혜시비가 없도록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등 합리적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62,646,000천원과 특별회계 18,744,000천원으로써 합계 181,390,000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8,07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2,20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예산이 858,000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7,088,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붙임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16건에 1,078,000천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73,523,000천원과 특별회계 30,639,000천원을 합쳐 총 204,162,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15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1,015,000천원, 지방교부세 1,2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7,75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이 1.4% 줄어들었고 사업예산이 11,234,000천원으로 2.4%가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건전성면에서 더 나은 수치를 나타내어 예산편성시기와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2건 7,100천원만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5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사전이행절차의 준수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명확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 제시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장기적인 산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스스로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농촌현실과 지역의 열악한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활동해 가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상호 발전하는 균형과 견제의 순기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9.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2.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3.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4.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10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2월15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4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1일부터 전면 도입 시행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휴가 제도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자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특별휴가 제도중 장례시 대부분 3일장 또는 5일장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3일은 주어져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친인척의 장례시 1일 이상의 특별휴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녀 결혼시에도 1일의 특별휴가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차별되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듣고 치열한 격론과 다양한 토론을 거쳐 다수의 처리의견을 모아 표결한 결과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향후 직제 및 사무분장과 관련한 조례는 사전에 파악하여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시 부칙으로 일괄 개정토록 하는 의견을 붙이고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통합방위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6호 산청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동 조례에 의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범위를「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록 법령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경중이나 처리절차 등을 볼 때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7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군수의 관장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명문화, 불필요한 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8호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몰규정 삭제와 법령의 올바른 표기를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고 법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함에 따라 반대의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9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 보호로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 균형유지와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야생동물의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 그 피해범위와 보상금 지급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예산의 보조금 지원계획이 마련되는등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다수위원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례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출시 입법예고 사항등「산청군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준수”의 의견을 붙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50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51호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4조제5항으로 지역본부장인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5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의 수방단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 제정조례안은 법률의 조례위임규정과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53호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여 사회성과 공익성을 강조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수의 군민을 위해 책임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에는 모두 공감하나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등 강제처벌 규정이 없고 위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도 건축물관리자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우려가 있고 조례에 강제규정을 둘 경우 상위법 위반이 되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내집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려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추이나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 제정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10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17.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7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2월15일 의회 특위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호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지난 10월20일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10월21일 특위를 열어 심사한 결과 유보되었으나 2005년12월15일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비했던 우주시의 현황에 대한 청취와 자매결연을 취지를 듣고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한방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의 4대 한약도시중 하나인 우주시와의 국제교류협력으로 우리 군민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동시에 한방산업 발전에 필요한 신기술 및 관련정보의 획득으로 우리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방산업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군민의 소득원 확충을 통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계획 등을 볼 때 중국 우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원만하게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과 국제자매결연을 통하여 우리지역내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농가에서 개방화에 대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한약재 생산을 위한 수준있고 경쟁력있는 생산단지 조성등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뿐 아니라 재정지원도 뒷받침해 나아야 한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의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국제교류협력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18. 군계획시설 결정안(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8항,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공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2월6일 10시에 의회 특위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대상지 주변여건과 개발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1호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청읍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경호강변에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오토캠프장 등을 설치하여 래프팅등 늘어나는 레저수요와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군 소재지를 찾는 내방객을 통한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읍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비율이 녹지지역중 자연녹지가 76.6%를 차지하게 되고 생산녹지지역은 23.4%로 소폭 줄게 되지만 농업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소재지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창출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다수의 찬성의견이 있었고, 본 계획시설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 계획시설결정안 승인요청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므로 산청읍 도시계획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산청읍 소재지권의 청소년 활동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의견을 내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 대하여는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동의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의원,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06분)

20.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이상근의원께서 관계공무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현황과 군민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민들이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두의원, 심재화의원, 김민환의원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시천상수도 설치사업과 투자유치에 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시천 상수도 설치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에 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천상수도 설치사업의 추진에 있어 취수원을 삼장면 홍계리 딱바실 계곡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시천면 원리 일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딱바실 계곡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위치를 시천면 원리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기 추진된 단성 방목소재 노인전문요양원 역시 개인이 시행한 사업이지만 공공예산이 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삼장 홍계지구에 설치를 추진하다 단성 방목지구로 위치를 변경 시행하였는데 변경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투자유치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야 할 분야,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나 시책 등에 대한 계획이나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두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서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천상수도 설치 사업과 투자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천 상수도 취수원을 당초 삼장면 홍계리 딱바실 계곡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시천면 원리 일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 3호선이 확·포장됨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이며 시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상가 및 숙박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 용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천 간이상수도는 수질불량과 수량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상·하수도 시설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998년 산청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시천, 삼장간이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키로 하고 삼장면 홍계리 딱바실 계곡을 취수원으로 하는 시천, 삼장 지방상수도 설치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경남도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2003년 시천, 삼장 지방상수도설치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20여차례 개최하였지만 지가하락과 안개일수 증가, 하류지역 농업용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감사원등 5개 기관에도 진정하는등 완강히 반대함으로서 당초사업 계획안대로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원받은 국도비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어쩔 수없이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딱바실 취수원 계획안이 무산됨에 따라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10월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장단계곡을 수원지로 이용 가능한지를 협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2005년5월 덕천강 및 시천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장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함으로서 이 “안”마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천면 소재지와 단성면 일부를 급수 구역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사업을 구상하고 2005년7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시천면 원리 일원의 계곡수와 심층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12월말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과 함께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완공 목표로 시천, 삼장 상수도 설치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성 방목 소재 노인전문요양원이 개인시행 사업임에도 공공예산이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삼장 홍계지구에 설치를 추진하다가 단성 방목지구로 위치를 변경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도산이 2002년 삼장면 홍계리 산84-1번지 일원에 약 1,582,000천원의 사업비로 1,728㎡ 규모의 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03년도에 보조금 지원확정을 받고 신축을 추진했으나 삼장면 홍계리 4개마을 주민들의 건립 반대추진위원회 구성 및 진정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자 사회복지법인 도산에서는 단성면 방목리 산82-62번지로 변경하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경남도에 전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투자유치라고 보며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분야, 그리고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나 시책 등에 대한 계획, 구상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지리산을 비롯한 산악 자연자원들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등이 뛰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야가 적고 계단식 논들이 많아 영농에는 절대적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수한 자연환경과 약초 관련 사업들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실정이나 환경 유발 제조산업 등은 부가가치가 턱없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본디올 한의원 공동 탕제실과 같은 한방약초 관련사업 등이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차세대 한의약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으나 단지 조성의 최우선 과제가 부지매입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은 남강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법률적 제재 등으로 인하여 기업유치시 선택적 폭이 좁은 것만은 사실이나 기존 농공단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므로 우리군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고용 창출을 위해 40,000여평 규모의 추가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0여평 규모의 소규모 산업단지조성도 구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계획들이 확정되고 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만족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지 확보가 이루어져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9억원을 조성, 년간 2,000,000천원 내외의 범위에서 업체당 최고 200,000천원 정도로 경영안정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이자 차액 4%를 보전해 주고 있고 2006년부터는 업체당 최고 300,000천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세제 혜택 및 사원아파트 건립 지원 등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과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므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조 물품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신규 기업들이 우리 고장에 쉽게 뿌리를 내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수원 및 정수장 입지를 검토하여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는 것은 홍계리 딱바실 계곡이 취수원 및 정수장 입지로서 적합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예, 시천상수도 딱바실 계곡에 상수원 취수시설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경에 관계되는 영향평가는 계획서상 시행 업체가 환경청에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위치를 시천천으로 변경했는데 홍계 딱바실천에 취수원과 정수장을 설치하는 것과 시천천에 설치하는 것을 비교해볼 때 주민들이 받는 수혜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수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권철현   거의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바실에 삼장, 시천 2개 면의 34개 마을 3,647명이 2004년도 기본계획서상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천에 상수도를 하면 16개 마을에 2,768명이고 단성면 일부지역 832명을 포함하면 3,600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실시설계시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성두 의원   홍계 딱바실천 취수원 및 정수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진정을 한 주민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며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주로 딱바실 밑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191명이 동촌, 서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김성두 의원   문제점으로 제기한 지가하락, 안개 일수 증가,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문제의 심각성, 대체시설등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보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군수 권철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진정이 있고 반대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에게 용역은 의뢰하지 않았으나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지가하락에 대해서는 상수원, 취수원 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이 큰 규모가 아니고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지가하락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안개일수도 소규모 댐이어서 영향이 없다는 것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계 취수원 댐은 신등에 있는 손항댐의 1/10의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신등에 있는 댐이 안개 영향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등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심각성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은 하천 자체가 갈수기 때 물이 하천 바닥으로 빠지는 건천입니다.  댐이 들어서면 오히려 수위 조절이 가능하여 건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91명이 서면 반대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장, 한나라당 대표, 열우당 대표, 도지사,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하면서 끝까지 반대투쟁을 하겠다는 주민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지역구 군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성두 의원   그러면 5개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도 이렇게 타당한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합리성을 말씀드리고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충분히 주민들에게......
김성두 의원   주민들 말고 5개 기관에 대해서.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주민들에게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분들도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 안 하고 군에 이첩해서 군수가 판단하라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190여명의 의견에 근거없는 맹목적인 반대에 대하여 불복한 추진력이 부족한 그런 사업의 결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장면 홍계리 4개마을 주민들이 홍계지구에 노인전문요양원 설치를 반대한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을 것인데 그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또 무엇이며 군수님께서는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모두 타당한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이것 역시 삼장 서촌, 동촌 인근에 주민들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위치를 민간시설 업자인 도산에서 선정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어서 위치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성두 의원   결과적으로 딱바실 취수원 및 정수장 설치와 홍계지구 전문 요양원 설치를 반대한 주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군수 권철현   예,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리고 2005년 7월 경남도와 협의하여 시천면 소재지와 단성면 일부를 급수구역으로 하는 계획안을 확정했으면 삼장면 주민들은 완전 배제되었는데 굳이 시천, 삼장 상수도 사업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오히려 시천 서부상수도 설치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도 시천, 삼장 상수도 기본계획으로 이름이 통용되고 있고 시천쪽으로 확정되면 명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역 군의원과 협의해서 타당한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답변에서 지난 7월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계획안을 확정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삼장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단성면 일부 주민들이 포함이 된다면 전체적인 급수 수혜가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삼장지역 주민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시천, 삼장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이름을 부치는 것은 삼장 주민들의 두 번째 매장이라는 그런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비가 변경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명칭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우리군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인센티브 제공등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허가 문제입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도 거론된바 있지만 1년 동안에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건수가 180여건이라는 것은 주민편의 위주나 투자유치 차원의 인허가 처리가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한 원칙적인 관 위주의 인허가 업무 처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상수도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시혜사업이고 또 명백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주민반대에 의하여 중단되고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옮기므로 투자에 비하여 주민의 수혜가 반감되는가 하면 노인전문요양원도 무조건적인 주민반대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의도하는 곳에 건립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산청군을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행정이 소신있는 행정을 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도로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도 반대를 하는 것은 다른 우리군이 풀지 못 하는 이외의 문제들을 엄청나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군의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하고 싶은 지역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질문은 지금 도산이 방목 요양원을 잘 운영하고 만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문자의 생각이 저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의원   당초 목적대로 뜻을 이루지 못 하고 차선책으로 현 위치를 택했다고 봅니다.
○군수 권철현   군민이 만족하고 사업자가 만족하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성두 의원   그리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1건에 대하여 한 달을 사이에 두고 3번을 철회했다는 말못할 실예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지난 제143회 임시회 2006년도 재정경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시에 기업 만족과 지역발전형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용지 확보 및 기반사업에 20억,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00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보고된 사항으로 산청군 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특정단체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득시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추진해서 다소 군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우리군에 이익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의원님들과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산청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웰빙시대를 맞아 휴양과 관광의 최적지로서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산업에 투자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종전의 인허가 처리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다음은 서봉석의원.
서봉석 의원   군수님 답변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수원문제입니다.  원리계곡 계곡수하고 심층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시천 지방상수도의 수원문제인데 원리의 계곡수와 심층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군수 권철현   지하수는 암반관정입니다.
서봉석 의원   도시과에서는 하천 복류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군수 권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서봉석 의원   그러면 시천천에 지하수를 이용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 권철현   암반관정 복류수만 하면 물이 모자라서 구곡산에서 내려오는 복류수를 일부 이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암반관정을 해서 보충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서봉석 의원   원리 뒷산에서 나는 계곡수는 소하천입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필요없고 그런데 시천천은 지방2급 하천인데 여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필요한데 만약 시천천의 복류수를 이용한다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하고 관계가 있어서 확인합니다.
○군수 권철현   지하수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계곡수 문제는 물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치적으로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도시과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민영근   예, 주수원은 구곡산 계곡수를 쓰고 암반관정 3개를 별도로 개발해서 수원으로 하고 시천천은 비상 급수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을 안 합니다.
서봉석 의원   예, 이 부분이 전임 군수님 있을 때 환경부하고 협의되었는데 수혜를 받는 곳이 양개 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원지인 취수원이 있는 쪽의 면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갈등 분쟁조정을 못해서 같은 덕산골인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청내 가칭 산청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천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삼장면 이야기 듣고 3년을 넘기면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는데 할 말은 제가 많지만 의견 개진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민원해결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가칭 산청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군수 권철현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신종철의원님.
신종철 의원   예,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약초 생산농가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동의보감 고장에 걸맞은 한방 제약회사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약회사 또는 다른 기업유치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한방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인근에 40,000여평에 한방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0여평의 제약회사나 한방식품에 관계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런데 한방산업단지라든지 어떤 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한방 제약회사나 다른 사업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산하 공무원들이 활동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 권철현   역점사업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약초산업이 널리 홍보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문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획이 서면 찾아가서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문화체육 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문화체육 관광사업 추진에 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청 문화복지회관은 문예회관과 복지회관을 겸한 복지시설로서 문예회관 건립 계획의 수립시기, 사업 계획서에 의한 소요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부담내역 대비 확보사항,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계획 수립시기, 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 사업비중 국·도·군비 부담내역 대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용역 및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용역 및 실시설계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에 있어 당초 설계금액, 착공시기 및 준공 예정시기와 공사비가 1,400,000천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 사유는 무엇이며 공사 착공전에 전혀 예측을 못한 추가소요 공사비인지, 아니면 공사 착공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도 지금 와서 부족 예산을 요구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관광체육시설사업중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200,000천원에서 50,000천원 부족, 궁도장이 650,000천원 예산에서 400,000천원 부족, 남부 테니스장 150,000천원 예산에 200,000천원 부족, 기 조성한 황매산 주차장 조성사업 600,000천원에 58,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단성면 배양마을 소재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 수고했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문화체육 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건립계획 수립시기는 문예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4월10일 경상남도에 국비 2,000,000천원, 지방비 3,000,000천원등 총 5,000,000천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2002년6월21일 도지사 공약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예산액 5,000,000천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2002년7월15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복지회관은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인 종합문예복지관 건립계획에 의거 2002년10월29일 총사업비 4,800,000천원중 국비 1,200,000천원, 도비 1,800,000천원, 군비 1,800,000천원 규모로 경남도의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3월4일 경상남도로부터 문예회관과 복지회관의 복합용도인 문화복지회관 건립목적으로 총예산 8,000,000천원중 국비 2,60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 군비 3,400,000천원의 지원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문예회관과 복지회관의 용도를 통합한 복합시설로 계획된 것입니다.
  2004년3월5일 사업비 8,000,000천원 규모의 산청문화복지관 건립 목적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으며 동년 5월3일 경상남도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비 8,000,000천원중 국비 2,00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 군비 3,400,000천원등 총 7,400,000천원을 확보했고 복지시설 분야 국비 600,000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군비 3,400,000천원중에 04년12월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용역 및 실시설계를 하는 목적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비용 및 공공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미칠 문화적 혜택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서 계획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와 향후 적정한 운용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관 건립사업은 국비 600,000천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획사업비 8,000,000천원중 토지매입 보상금, 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 6,600,000천원으로 설계 및 감리 용역등을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10월6일부터 2005년10월5일까지이나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 및 사업량 증가 등의 사유로 2006년1월24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공사비 1,400,000천원의 증가사유는 국비 미확보 부분 600,000천원과 감리용역비의 추가 및 공사도중 암반이 노출되었으며 2004년3월29일 설계서 납품후 2004년5월29일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 시설등 소방설비 시설보완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유별 세부내용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착공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암발생 부분, 방수시설, 수영장 타일, 본관등 외부 마감 및 벽화, 위생설비 추가, 관급자재등 사업추진상 발생한 부분이고 발주전 예측한 추가공사비는 대공연장내 각종 연극, 영화 감상, 콘서트, 합창회 등의 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보완 및 효과적인 연출을 최대한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무대장치 설계안을 변경하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관련 시설 변경,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입니다만 예산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부득이 설계에 포함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복지시설 분야 국비 600,000천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의 추가확보를 위해 수 차례 상부기관 등을 방문,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제 국비는 100,000천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2005년9월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을 추가지원 건의하였지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관 시설기능의 원활함과 공연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여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부득이 추가예산을 확보코자 요청한 것이오니 널리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200,000천원의 사업비로 돌탑 설치, 영화주제공원 계단 등을 정비하여 2006년2월경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예산에 사업비로 요구된 50,000천원은 금년사업 완공후 영화주제공원 및 돌계단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궁도장 이전사업은 지난해인 2005년 예산편성시 추정사업비 650,000천원으로 편성했으나 2005년1월 기본계획 용역시 786,000천원으로 설계되어 136,000천원이 부족했고 용역비 및 농지조성비 110,000천원을 계상하지 못 하였으며 또한 실시설계시 사업장 위치가 습지로서 배수 및 우수 처리를 위해 우수관 추가설치와 토지보상금 등이 증가하여 도합 400,000천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부테니스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전 2005년 본예산에 추정사업비 150,000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8개 지구 300여명 동호인의 요구와 남부지역의 여건 및 국내 테니스계의 명문인 삼성증권의 주원홍 감독 방문시 의견제시등 향후 전망을 감안할 때 토사코트에 비해 활용 효과가 좋은 하드코트 설치건의 등의 다수 여론에 의거 하드코트 조성비와 옹벽 등 추가 시공 부분이 발생하여 도합 200,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궁도장 및 테니스장 부족분 발생사유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시공 부분이 발생하는등 사전계획성의 부족과 농지전용, 산림훼손, 도시계획등 관련 업무 처리에 따른 다소의 업무 미흡으로 예산부족이 발생된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600,000천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 완료하였으나 2005년 추가 58,000천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120m중 미포장된 80m를 포장하고 성토된 상부 주차장의 비탈면 보호를 위한 조경석 쌓기 및 조경수 식재, 법면 잔디식재 등의 사업을 2005년3월23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의 유통, 판매시설을 확충,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본 시설은 2001년부터 묵곡리 겁외사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현 위치인 단성면 사월리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3년3월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건물 공사는 2004년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100,000천원, 교부세 2,300,000천원, 군비 800,000천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70,000여천원은 농·특산물 전시실, 판매장 등의 내부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위탁 운영자를 선정, 내년 1월까지는 개장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설계용역,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사전에 의논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야 하나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시행착오와 미숙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의 마무리 못지 않게 추진과정과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이 다음에 또 김민환의원님도 계시고 보충질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문화복지관 건립과 문화체육 관광사업에 관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투융자 심의에 있어서 총 사업비 4,800,000천원중 국비 1,200,000천원, 도비 1,800,000천원, 군비 1,800,000천원으로 계획하였고 2003년3월4일자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 8,000,000천원중 국비 2,60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 군비 3,400,000천원으로 통보받았다고 하셨는데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5,000,000천원을 공제하고 나면 복지회관 부분은 총 3,000,000천원중 국비 600,000천원, 도비 1,000,000천원, 군비 1,400,000천원인데 국비 600,000천원은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당초 최초의 계획은 문예회관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상남도의 방침과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문화복지회관을 서로 겸하는 복합용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부분의 600,000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기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 지원계획을 통보받았다면 그 공문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약속됐었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안 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라도 우리가 확보를 하는게 맞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이 부분에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청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좀 난색을 표명했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준공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회에 우리군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예회관만 본래 목적대로 추진하였다면 국도비를 전액 지원받아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는데 복지회관을 추가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못 하여 미확보예산이 6억, 사업부족비 800,000천원 도합 1,400,000천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라고 군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문예회관만 지었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목적이 달성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을 봐서는 문예회관도 중요하지만 복지회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합용도의 건물이 더 우리지역에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또 도지사의 방침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아마 차질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확보한 것은 문화복지회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비 확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복지회관이 아닌 타 사업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문화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문화”라는 이 글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 맞죠?
○군수 권철현   그런 연유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바람은 복지회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의 산출과 공사진행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면 설계용역시 예산 확보전망등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이 발주되어야 함에도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예산확보 문제, 설계용역시 필수적인 시공부분의 고의적인 누락, 특히 공사 발주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가사업비 소요등 내용을 알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 문화와 복지회관을 겸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절감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준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심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사업용역을 발주해서 또 사업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나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를 잡기 위해서 하는건 맞죠?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판인지 지금 여기에 추가로 사업이 소요되는 1,400,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터파기 암발생 이것은 기 사업전에 지질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초터파기 암이 얼마만큼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주고 하는건데 지질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걸 몰랐다는건 용역줘서 지질조사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몰랐다는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소방시설 변경은 지금 우리가 개정법률이 2004년5월29일 개정됐는데 실제로 사업발주는 2004년10월6일 했습니다.  그러면 기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주를 하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설계에 넣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주하는게 도리인데 기존 법이 바뀐건 두고 설계나온 그대로 발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고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지질조사를 위해서 보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보링을 공교롭게도 암이 노출되는 지역에 보링이 안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암이 노출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방시설은 이 주요한 시설이 설계에서 빠진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검토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소방시설은 꼭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벽한 소방시설과 문화복지회관이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시대가 절실히 요구되니만큼 부족예산비 1,400,000천원은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회에서도 부족예산비 1,400,000천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순서가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법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미리 예산을 집행해놓고 돈달라고 할 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군수님의 사과말씀하신 답변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건 우리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과정들이 7가진가 이 예산추가된 것이 전부 그런 절차입니다.  니가 내 돼 보라고 한 두 번은 실수고 또 잘못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볼 때에는 이것은 정말로 밀어붙이기식 고의가 아닌가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입장을 뒤바꿔 생각해봤을 때.
○군수 권철현   의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직원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시킬 부분이 있었는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우리군민들의 중대한 시설이고 많이 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완공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국비와 군비 도합 31억이 투입되었고 사업의 목적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상품의 유통을 위한 시설이 맞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과일을 비롯한 채소, 곡류, 축산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통이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특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였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한 데 모아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설로는 정말 우리 생산농가가 가져와서 팔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권철현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거기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청을 알리고 농특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흔히 말하기를 수레의 양바퀴로 두 바퀴가 잘 가야 잘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표현상 그게 정말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놓으니 한 번도 만나는 교차점이 없이 전부 제 갈길 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서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가고 아랫집에서 위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잘못된 것은 더 최소화시킬 수 있고 잘된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이고 회의고 모임인데 지금 의회하고 내려와서 간담회한 그 결과가 전혀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이 문화관광 유통센터 이것을 할 때 의회에서는 분명히 쉽게 말해서 하동 화계장터처럼 만들자, 그렇게 해야 생산자들이 아무라도 다라 가져오고 지게 가져오고 리어카도 가져오고 지게도 가져오고 경운기도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시골의 정취도 있고 옛날 시골장터의 정말 훈훈한 정이 넘치는 돼지국밥도 맛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충분한 의견조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한 구석도 반영된데가 없습니다, 가보면.  생산자들이 경운기 끌고 바로 상품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없는가 하면 물건조차도 바로 넣을 수 있는 체제도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볼 때 정말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전혀 절차상인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건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와의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듣고 마는 식이라면 간담회라는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물론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된 의견으로서 시행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면화시배지가 사적지로서 되어져 있고 화계장터같은 장옥을 지어서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배려하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화계장터와 같은 장옥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하나하나 심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담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관철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해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면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이것은 문화재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담회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간담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문화재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그런 제약된 법규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게 간담회 본래 목적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건 법규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런 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 살림살이도 계획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데 명색이 36,000명 군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군행정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간혹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화, 체육, 관광분야 사업은 건건이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 모든 과정이 계획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농특산물유통센터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옥형태의 판매장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 의회의 예산 승인없이 집행되어 있는 이러한 사례들은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2006년도 예산편성과 국도비 유치에 관하여 김민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과 국도비 유치에 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2006년도 예산총액과 자체수입,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인근 함양, 의령군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2006년도 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한 건수와 소요예산액 대비 국·도비 반영 지원된 건수와 확보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2004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예산액이 11,000,000천원이고 2006년도 자체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5,800,000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매년 미집행하고 이월을 시키는 것은 마땅한 투자사업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했습니다.
  김민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김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예산편성과 국도비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액은 181,390,0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2,646,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1,744,000천원이며 자체수입은 총 20,466,000천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8,300,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2,166,000천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6%입니다.  함양군과 의령군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15,911,000천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5,462,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낙동강 수계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남강댐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 위탁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산청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획된 시설비 전액이 교부되었으므로 전체 예산 규모에 영향을 준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111건에 111,797,000천원을 신청하여 97건에 61,872,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중앙부처 및 경남도를 군수를 포함한전 직원이 71회를 방문하여 산림유역 관리사업, 흑돼지 단지조성, 양돈클러스터사업, 재래시장 정비사업, 묵곡 생태숲 조성, BTL사업, 산림산촌클러스트사업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요구사항에 비해 예산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예산지원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실과장이 분기별로 해당 부처를 방문, 협의토록 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미 지원 확정된 13,200,000천원이 투자될 시천, 삼장 지방상수도 사업, 2010년까지 68,500,000천원이 투자될 남강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2,500,000천원이 투자될 산림유역사업 등이 본격 시행되면  예산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1년간의 총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결산 철자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불용액을 예측할 수가 없어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2004년에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2,604,000천원, 세외수입 1,797,000천원, 특별교부세 800,000천원, 재정보전금 150,000천원, 예비비 829,000천원, 예산절감분 835,000천원, 기타 3,181,000천원이었습니다.
  이상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군수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함양군과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2002년, 2003년은 우리가 10,000,000천원이 많았고 2004년은 130,000,000천원으로 같았으며 2005년은 오히려 함양군이 10,000,000천원이 많고 2006년은 총 예산이 산청 181,000,000천원, 함양 202,300,000천원으로 20,000,000천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봤는지, 그리고 신문 보도대로 우리군 예산이 경상남도 20개 시군중 꼴찌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원님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더욱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예산, 효율성이 높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예산이 인근 함양보다 높은 해도 있고 낮은 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자체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안 떨어지고 다만 떨어졌다고 하면 수계기금에서 우리가 충당치 못한 부분이 있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국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큰 사업이 없었고 둔철사업이나 하신 대밭사업이나 바이오산업을 좀더 일찍 시행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가 되었다면 예산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계획을 세우면 긴밀히 협조를 해서 큰 사업에서 정부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큰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놓아서 확보를 못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방해를 놓은 적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한 후에, 많은 해도 있었습니다.  아까 2002년, 2003년은 우리가 10,000,000천원이 많았고 2004년은 같았고 2005년은 10,000,000천원이 적었고 2006년은 20,000,000천원이 적습니다.  신문 보도상에도 경상남도 평균 예산 증액이 얼마입니까?  20개 시군 평균 증액예산이?  평균 증액이 9.8%인데 우리는 0.1%입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예산이 9.8%인데 우리는 0.1%입니다.
  신문상으로 경남매일에 거창은 2006년도 예산 209,200,000천원 처음으로 200,000,000천원 돌파 예산확보 활동이 대단히 돋보인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서 아까 군수님이 정부나 도에 종합적인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함양하고 비교하는 것은, 함양이나 우리군이나 지리산 밑에 여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도비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 적어도 1년 내지 2년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의 전체 예산에 우리가 신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금년에 우리 예산이 200,000,000천원이 넘었습니다.  2,040몇억원입니다.
  예산의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결과는 연말에 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0.1% 상승한 것과 수정예산에서 6%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군수님, 그러면 산청군만 수정예산이 있습니까?  함양군 수정예산 산청군 수정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다 군마다 수정예산이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앞에서 우리군 예산규모가 도내 꼴찌를 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유치를 하지 못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2006년 국도비 신청 111건에 111,700,000천원에 비하여 반영된 것은 97건에 61,800,000천원으로 불과 55%에 해당되는 저조한 실정이며 그만큼 국도비 유치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각급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국도비보조금이 15,900,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욱더 예산부서와 전 공무원이 팀을 조성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자주 찾아다녀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우리군에서 재정자립도 5% 높이기 운동을 했는데 재정자립도는 예산 총 규모대 자체수입의 비교수치로서 우리군의 자체수입은 거의 고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권철현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반갯들의 골재채취로 해서 그 수입이 계상되어서 자립도가 올랐고 금년에는 그 사업이 끝이 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안은 여러 가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올리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런 것을 공무원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밖에 나가 사업을 하는 분중 주소를 산청에 두면 5월달에 내는 소득세의 10%가 소득할 주민세가 되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분이 되니까 이것을 적극 찾아보자 이런 지시도 했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세외수입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모든 수당을 동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함양군과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산청군은 13.8%, 함양은 9.4%입니다.  자체수입에 있어 우리군이 함양보다 더 많다고 믿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2005년도에 자체수입이 함양보다 5,000,000천원 많았고 2006년도에는 500,000천원이 많습니다.
○김민환 의원   자체수입이 우리가 세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수입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방세도 많고 세외수입도 많습니다.
○김민환 의원   함양보다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해명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김민환 의원   인구도 함양보다 적고 산청이 공장이나 모든 위치나 재원, 세원 확보에 적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세금을 함양보다 과중하게 매겨서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청 땅값이 함양 땅값보다 더 비싸고 산청군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50%를 관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세원이 더 많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2004년도 불용예산액이 11,000,000천원으로서 과년도 예산이 2005년도 수입으로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가 하면 국도비 유치예산이 증가되지 못하면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권철현   불용액이 많으면 자립도는 높아집니다.
○김민환 의원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세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며 공공부분에 적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경기도 좋아지고 주민편익 도모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군수 권철현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사업이 수시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 문제, 규모가 큰 자체사업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환 의원   예전에는 국도비 예산이 과목에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실용성이 없는 사업계획으로 국도비 신청을 하니 중앙 부처에서 심의시 탈락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유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의 우리 계획대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탈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민환 의원   대형사업들이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탈락이 되어서 예산이 적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실용성있게 대단위 사업을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정받는 사업이 되면 탈락도 안 되고 예산확보에 더 많아졌을 것으로 보는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 실용성이 없으니까 국도비 유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군수 권철현   둔철산이나 하신 대밭은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보다 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이 서야 세부계획이 섭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김민환 의원   군수님, 둔철산에 군수님 오시고 나서 계획을 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처음에 골프장 계획했고 승마장, 한방산업단지 한다고 했죠?  용역결과가 없다가 지금 생태숲으로 한다고 용역, 처음부터 실효성이 있게 검토했으면 그렇게 올린 것이 왜 부결되느냐?
○군수 권철현   둔철골프장은 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수계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방산업특구를 신청했는데 한방산업특구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고 특구를 지정해서 행정규제나 토지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동식물습지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용역비를 요청한 것이고 몇 번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민환 의원   처음에 군수님 와서 골프장 추진했고 산업특구에, 한방특구에, 지금 하동 녹차산업특구에 국비지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됩니다.  우리처럼 한방특구지정, 거창하게 나가다가 지금 지정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술센터 앞에 투자되지 않는 지구에 받았습니다.
○군수 권철현   골프장 사업은 제가 신청한 적이 없고요, 하동의 녹차산업은 오래 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하동의 녹차산업의 계획은 수 년전부터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역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골프장은 전임 군수부터 현재 군수님 올 때까지 추진했습니다.
○군수 권철현   추진은 했는데 저는 골프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김민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로를 보면 주민숙원사업등 해결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음에도 매년 불용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편성하는 이유나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불용예산이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사업의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우리군의 경우 9·10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8월쯤 되면 그 해의 세입규모, 집행잔액 등을 예측해서 이를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숙원사업도 조기에 해결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아 정부 지원기준 적용에도 불이익을 안 받고 예산편성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예산의 편성은 그 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은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사업을 목적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돈이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7·8월에 하면 그런 면에서는 이점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봄에 추경을 안 하고 7·8월에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아닙니다.   역대 타시군의 현황을 보고 우리도 2003년 이전에는 4월에 추경을 하고 9·10월에 추경을 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을 다 했습니다.  군수님이 오고 나서 유독 2003년, 2004년 이후에만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1번쯤 하면 세입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9월, 10월에 추경을 하면 다 해소도 되고 이월이 안 되고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것도, 결국 그 돈이 남는다고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불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11,000,000천원 남겨놓고도 결산추경으로 간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군수 권철현   재정자립도를 올리려고 추경을 봄에 한 것은 아니고요.  봄에 추경을 해도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불용예산이 생기는데 7·8월에 추경을 하면 불용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뻔합니다.
○김민환 의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면 그 중간에 세금을 받은 것이나 모든 것이 모여서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9월, 10월 정도,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 안에 다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겨서 넘기는 것은 이상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1회 추경을 4월에 하고 2회 추경은 9월, 10월에 하고 마지막에 결산추경을 한 예가 관례적으로 있었는데 유독 군수님이 오고 나서는 1회 추경만 하고 결산추경으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보니까 적어도 추경은 1회, 2회 추경, 결산 추경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히, 남기지 않고 그 해 연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체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시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국·도비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은 적기에 알뜰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꼴찌군의 불명예를 벗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 추경 등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발언 있습니까?
  예, 신종철의원님.
신종철 위원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올해 중앙부처, 경남도를 군수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71회를 방문하였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1회를 방문한 직원들은 군수님외에 어떤 분들이 방문하셨습니까?
○군수 권철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재정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주로 예산때 보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예산 심의때마다 결과 보고할 때 몇 번에 걸쳐 제안한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담당과장이나 주무계장분들이 적어도 2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지금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연간 실상적으로 2~3회도 방문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을 않겠습니다.  월별로 중앙부처는 실과장 1회 이상, 담당자들도 월1회 이상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착실히 진행되어서 효과도 크리라 봅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군수님 답변중에 분기별로 해당부처를 방문, 계획대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저희 산청군 출신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산청군이 제일 많다고 자랑도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 향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방금 답변대로 월별로 체크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담당실과장 대책회의를 매월 1회 정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복안이 있으신지?
○군수 권철현   이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우리산청군은 한정된 재원으로서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실상 국도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군수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차후 내년부터는 적어도 담당실과장,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어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의 방문을 더욱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군수님께서 더욱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일간 운영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현장활동, 행정사무조사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군민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적극 앞장서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달려온 을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5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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