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28일(화) 오전 11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 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조례(안)(군수제출)
-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3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3월23일자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3월24일자로 사직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에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월29일 10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3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3월23일자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3월24일자로 사직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에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월29일 10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유임야 관리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청사 등의 신축을 위한 설계시 기준설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공유토지의 분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증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유임야 관리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청사 등의 신축을 위한 설계시 기준설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공유토지의 분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증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범위를 신설함에 있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과 제2항은 당해년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농가의 의견에 따라서 한가지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네 번째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의 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 지원액을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범위를 신설함에 있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과 제2항은 당해년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농가의 의견에 따라서 한가지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네 번째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의 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 지원액을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도 많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농촌총각들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총각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산청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총각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시기와 절차를,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도 많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농촌총각들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총각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산청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총각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시기와 절차를,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도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에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 계획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종 이외의 창고시설과 특정 유해물질 등이 발생되는 업종을 제외한 공장 건립시는 부지면적의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리지역 안에서 관광 휴게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에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 계획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종 이외의 창고시설과 특정 유해물질 등이 발생되는 업종을 제외한 공장 건립시는 부지면적의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리지역 안에서 관광 휴게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3월29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3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3월29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3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