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30일(목)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계속)
- 5.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3월28일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3월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10호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전부 개정조례안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1호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당초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물품운용관의 명칭신설, 물품관리관의 지휘체계, 기증품의 취득에 따른 상부기관의 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등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조례안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 제정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없었던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물에도 시설비용을 추가 지원키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전 위원들의 집중적인 심사결과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피해보상시 피해면적 산정,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금액환산 등을 정확히 하여 피해농가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3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산청군내 거주자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들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 기준을 국제결혼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국내결혼을 하는 농촌총각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조례안 제정으로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와 도비보조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위원들께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20〕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별표제27〕호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3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중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시설과 공장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들께서 심층적인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조례안 내용중 법령명칭 변경, 올바른 법령부호의 인용에 따른 문장부호 삽입등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개정조례안 제31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별표20〕과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7〕의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지역에서 창고시설과 공장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의 건립시 제한받아 왔던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에는 다수의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나 다만 본 개정조례안 별표의 근거인 제31조의 내용중 인용 법령조항을 붙임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의결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28일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3월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10호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전부 개정조례안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1호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당초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물품운용관의 명칭신설, 물품관리관의 지휘체계, 기증품의 취득에 따른 상부기관의 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등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조례안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 제정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없었던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물에도 시설비용을 추가 지원키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전 위원들의 집중적인 심사결과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피해보상시 피해면적 산정,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금액환산 등을 정확히 하여 피해농가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3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산청군내 거주자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들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 기준을 국제결혼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국내결혼을 하는 농촌총각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조례안 제정으로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와 도비보조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위원들께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14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20〕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별표제27〕호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3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중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시설과 공장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들께서 심층적인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조례안 내용중 법령명칭 변경, 올바른 법령부호의 인용에 따른 문장부호 삽입등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개정조례안 제31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별표20〕과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7〕의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지역에서 창고시설과 공장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의 건립시 제한받아 왔던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에는 다수의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나 다만 본 개정조례안 별표의 근거인 제31조의 내용중 인용 법령조항을 붙임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의결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배종성,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종성의원과 김성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배종성,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종성의원과 김성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