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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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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6월28일(수) 오전 11시1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5. 4.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9.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1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금일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29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4.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으로 추진한 단성면 소남·관정지역의 농지조성사업 부지중 일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여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소남·관정 3필지에 15,635㎡이고 매입 소요예산은 234,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주민 편익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녹지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천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 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납액이 건당 5,000천원 이상인 고액결손 처분권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함으로서 결손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건당 5,0000천원 이상인 지방세 결손 처분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는 결손처분은 자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안은 경상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방안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일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를 보조하여 영유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신규 전입세대 지원시책중에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셋째자녀 이상의 일반아동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이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과 전입세대 우편함 지급은 기념품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거나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공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공인 등록 및 폐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전자공인 인영의 컴퓨터 파일 관리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신조 및 개각 인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인영부에 등재 의뢰하던 것을 삭제하며 다량의 문서에 공인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인영의 인쇄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공인조례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지난 8월에 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네 번째, 자원봉사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고 다섯째, 센터 등의 지원사항을 정하고 여섯 번째, 자원봉사 주간설정과 포상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마일리지제 도입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여덟 번째 사업비 지원과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3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목적은 관광객과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산청군 삼장 덕교리 84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명칭은 삼장 다목적 캠핑장, 즉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체력단련장,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변경 결정코자 하는 관리계획의 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대상면적이 총 16,610㎡로서 그중 14,087㎡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머지 2,523㎡는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는 관리계획의 결정조서와 결정 사유, 토지이용 계획이고 5페이지에는 상세한 조성 계획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부문별 계획중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캠핑장이 14.3%, 오토캠핑장이 13.4%, 야외공연장이 6%, 체력단련장이 2.6%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녹지는 50.8%를 존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에 약 170백만원, 설계비에 약 30백만원, 도합 200백만원 정도가 기 소요되었고 향후 직접 투자되는 개략 사업비는 45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장면 청소년 수련시설 신설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안 승인요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심재화의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기 조성된 삼장면 체육공원과 덕천강변에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삼장 다목적 캠핑장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레저수요와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내방객을 통한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농림지역의 비율이 55.2%로 소폭 줄게 되지만 농업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창출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본 계획시설 결정(안) 승인요청시 우리의회의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군의 일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하는 뜻이 산청관광홍보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6월7일 행정간담회시 동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심재화의원 의견사항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재화의원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한 심재화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화의원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6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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