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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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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6월29일(목) 오후 14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3.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계속)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4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권재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입니다.
  지난 6월28일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6월28일 오후 1시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의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취득예정 부지는 단성면 관정·소남 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과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의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조성부지중 일부를 우리군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약 234백만원의 부지매입비 예산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하지만 시설물 설치비의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사업은 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군비 예산의 별도 추가편성없이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시0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까지 4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용식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6월28일 제14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6월2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7호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3조의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결손처분 사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직권처리 하고 있는 결손처분 처리 절차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으로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28호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셋째 자녀이상 일반아동의 영유아 보육료와 민간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 지원시책중 주민 선호도가 낮은 항목을 조정하여 실용적인 지원시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8호의 셋째 자녀이상 일반아동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셋째 자녀이상 일반아동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29호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무관리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거나 일부 미비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0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형식, 내용, 법적 타당성 확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제정 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공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공용식, 김민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공용식의원과 김민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4대 의회는 금번 회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를 믿고 신뢰하며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년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14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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