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1월24일(금) 오전 11시0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4.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5.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4.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5.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2006년11월21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1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읍면복지회관의 관리운영 위탁시 수탁자가 납부하는 대부료의 산출 근거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조제2항 복지회관의 기준을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검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2호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액 발생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으며 고질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획기적인 포상”이 되도록 주문하는 일부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3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과 일치시키고, 창촌 어린이집이 준공됨에 따른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4호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초면 강정강변의 유원지는 강과 경관이 수려하고 숲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취득대상의 토지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시 군비절감과 숲 가꾸기에도 함께 노력하고 휴양공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5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2006년11월21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1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읍면복지회관의 관리운영 위탁시 수탁자가 납부하는 대부료의 산출 근거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조제2항 복지회관의 기준을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검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2호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액 발생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으며 고질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획기적인 포상”이 되도록 주문하는 일부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3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과 일치시키고, 창촌 어린이집이 준공됨에 따른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4호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초면 강정강변의 유원지는 강과 경관이 수려하고 숲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취득대상의 토지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시 군비절감과 숲 가꾸기에도 함께 노력하고 휴양공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상근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초 강정지구 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합니다. 배종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입니다.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6년11월21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의안번호 제2006-1호「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되고 조례안의 체계·형식·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6년11월21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의안번호 제2006-1호「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되고 조례안의 체계·형식·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상근 배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