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17일(월) 오전 10시59분 개의
- 1.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9.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3.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4.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6.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1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오동현의원)
- 1.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영진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6.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지부 여러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지부 회원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지부 여러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지부 회원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상현 의회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2월12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의장께서는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잔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며,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을 의결한후 군정질문을 끝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사항과 잔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2월12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의장께서는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잔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며,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을 의결한후 군정질문을 끝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사항과 잔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조정과 분담을 겸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코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ㆍ도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단일 업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처리하는 전문가가 되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완된 민심을 추스르며 눈에 보이지 않게 미미하게 나타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대민 행정을 몸과 마음으로 수행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만능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행정 내부를 깊이있게 솔직히 들여다보면 IMF로 인한 구조 조정으로 7급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읍ㆍ면과 군간 늦은 교류로 인해 행정 수행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연령 등을 고려한 인사 부재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렬별 비율에 의한 승진인사 보다 다양한 직렬의 중용으로 화합의 장은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순환 보직의 부재로 인해 발전의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님께서도 2008년도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미래가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전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열심히 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여겨지므로 읍ㆍ면과 군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연령과 인성, 그리고 능력과 열정 등을 고려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 먼 훗날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야겠고 순환보직으로 어떤 일이든 척척 처리해 내는 만능 공무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다 열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ㆍ면 공무원들에게는 조장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다 확실히 일깨워 주고 구호로만 그치는 비전있는 미래 산청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런 공무원들만 있다면 앞으로 산청 발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 날까지 지속ㆍ반복적으로 직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면서 연령과 인성, 적성 등에 의한 순환보직을 지속해 나갈 때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함양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조정과 분담을 겸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코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ㆍ도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단일 업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처리하는 전문가가 되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완된 민심을 추스르며 눈에 보이지 않게 미미하게 나타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대민 행정을 몸과 마음으로 수행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만능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행정 내부를 깊이있게 솔직히 들여다보면 IMF로 인한 구조 조정으로 7급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읍ㆍ면과 군간 늦은 교류로 인해 행정 수행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연령 등을 고려한 인사 부재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렬별 비율에 의한 승진인사 보다 다양한 직렬의 중용으로 화합의 장은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순환 보직의 부재로 인해 발전의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님께서도 2008년도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미래가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전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열심히 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여겨지므로 읍ㆍ면과 군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연령과 인성, 그리고 능력과 열정 등을 고려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 먼 훗날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야겠고 순환보직으로 어떤 일이든 척척 처리해 내는 만능 공무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다 열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ㆍ면 공무원들에게는 조장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다 확실히 일깨워 주고 구호로만 그치는 비전있는 미래 산청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런 공무원들만 있다면 앞으로 산청 발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 날까지 지속ㆍ반복적으로 직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면서 연령과 인성, 적성 등에 의한 순환보직을 지속해 나갈 때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함양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제출사항 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7년 12월 12일 추가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12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건은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제출사항 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7년 12월 12일 추가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12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추진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12월21일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되는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추진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12월21일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되는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상겸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12월5일 13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 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 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4건의 의안은 2007년5월11일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2007년10월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의 법령 인용조문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와 규칙 등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 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과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로 개정하고 현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12월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2월1일로 집회일을 조정하여 예산안 심의등 각 의안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자 본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조문과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로 개정하고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참석한 위원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등 6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난 12월5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12월5일 13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 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 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4건의 의안은 2007년5월11일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2007년10월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의 법령 인용조문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와 규칙 등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 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과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로 개정하고 현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12월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2월1일로 집회일을 조정하여 예산안 심의등 각 의안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자 본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조문과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로 개정하고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참석한 위원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등 6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상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지만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 권고문이 접수되어 별도 토론키로 하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지만 지난 12월11일 의원간담회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키로 한바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지만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 권고문이 접수되어 별도 토론키로 하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지만 지난 12월11일 의원간담회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키로 한바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10월31일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1,850천원으로 결정하여 2007년12월5일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월 1,850천원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12월5일 행정자치부에서 본 군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의정비 과다인상분에 대한 인하 권고문이 접수되어 의정비 결정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제1조와 제8조의 잘못 인용된 법령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별표2〕의 월정수당금액은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월정수당 기준 금액 이하인 월 1,817천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10월31일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1,850천원으로 결정하여 2007년12월5일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월 1,850천원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12월5일 행정자치부에서 본 군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의정비 과다인상분에 대한 인하 권고문이 접수되어 의정비 결정에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제1조와 제8조의 잘못 인용된 법령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별표2〕의 월정수당금액은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월정수당 기준 금액 이하인 월 1,817천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재화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8조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제4조 제1항 제2호중〔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1,850천원에서 1,817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재화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8조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제4조 제1항 제2호중〔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1,850천원에서 1,817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입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12월6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 30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세 감면조례의 일부 감면시한이 2007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측면에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31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 개정 공포되어 동 규정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 기준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7-32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3월9일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명의 띄어쓰기와 은닉 재산 신고 보상금을 3배로 인상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적절하게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7-33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초어린이집이 신축 완공되어 조례안 별표1에 생초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34호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중산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폐교로 인근에 있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폐교 내 운동장에 족구장, 배구장등 체육시설 및 탐방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 비용으로 관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며 매입한 재산은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12월6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 30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세 감면조례의 일부 감면시한이 2007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측면에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31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 개정 공포되어 동 규정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 기준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7-32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3월9일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명의 띄어쓰기와 은닉 재산 신고 보상금을 3배로 인상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적절하게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7-33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초어린이집이 신축 완공되어 조례안 별표1에 생초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34호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중산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폐교로 인근에 있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폐교 내 운동장에 족구장, 배구장등 체육시설 및 탐방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 비용으로 관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며 매입한 재산은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위원입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12월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담당 소장과 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07호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08호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소재지권은 인구유입과 택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12월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담당 소장과 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07호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08호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소재지권은 인구유입과 택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아파트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성환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등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군의회에서는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미이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관행적인 경상경비 과다계상 사례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 성격의 유사성,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28,248,000천원과 특별회계 39,007,000천원, 도합 267,255,000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8,455,12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중요문화재 전수관 사업 150,000천원과 궁도장 진입도로 사업 100,000천원은 향후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깨끗이 마무리하고,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한방지원사업 2,400,000천원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완공 후에는 군으로 기부채납 받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산청 발전을 견인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상호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군정 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등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군의회에서는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미이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관행적인 경상경비 과다계상 사례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 성격의 유사성,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28,248,000천원과 특별회계 39,007,000천원, 도합 267,255,000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8,455,12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중요문화재 전수관 사업 150,000천원과 궁도장 진입도로 사업 100,000천원은 향후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깨끗이 마무리하고,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한방지원사업 2,400,000천원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완공 후에는 군으로 기부채납 받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산청 발전을 견인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상호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군정 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 의결된 안건이지만 오늘 아침 의원 간담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키로 한바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 의결된 안건이지만 오늘 아침 의원 간담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키로 한바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별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삭감액중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 “생비량면 복지회관 건립”실시 설계비 50,000천원, 토지 매입비 450,000천원등 500,000천원의 삭감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동일부지 내 보건지소건립에 따른 국비부담 예산 등을 감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필요성 저하 등으로 삭감액에서 제외하고 437쪽, 경제도시과 소관“아파트유치 및 주택공급”부지 매입비 약 1,981,000천원, 기타 부대비 5,400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3,570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0천원등 총 2,000,000천원은 투융자심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현재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됨을 감안하여 삭감액에서 제외토록 하며 474쪽, 건설과 소관 “운리도로 확포장사업”시설비 496,850천원, 시설부대비 3,150천원등 500,000천원은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을 포함한 1,20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지만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경남도의 관계부서와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단계에 있으므로 사실상 투융자 심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안의 삭감액에서 제외하는등 전체 8건 3,000,000천원의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삭감액중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 “생비량면 복지회관 건립”실시 설계비 50,000천원, 토지 매입비 450,000천원등 500,000천원의 삭감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동일부지 내 보건지소건립에 따른 국비부담 예산 등을 감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필요성 저하 등으로 삭감액에서 제외하고 437쪽, 경제도시과 소관“아파트유치 및 주택공급”부지 매입비 약 1,981,000천원, 기타 부대비 5,400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3,570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0천원등 총 2,000,000천원은 투융자심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현재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됨을 감안하여 삭감액에서 제외토록 하며 474쪽, 건설과 소관 “운리도로 확포장사업”시설비 496,850천원, 시설부대비 3,150천원등 500,000천원은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을 포함한 1,20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지만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경남도의 관계부서와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단계에 있으므로 사실상 투융자 심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안의 삭감액에서 제외하는등 전체 8건 3,000,000천원의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근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 생비량면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50,000천원, 토지 매입비 450,000천원등 500,000천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동일부지내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국비부담 예산 등을 감안한 투융자심의 필요성 저하 등으로 삭감액에서 제외하고 437쪽, 경제도시과 소관 아파트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비 약 1,981,000천원, 기타 부대비 5,400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3,570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0천원등 총 2,000,000천원은 투융자심의는 거쳤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현재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 될 것임을 감안하여 삭감액에서 제외토록 하며, 474쪽 건설과 소관 운리도로 확포장사업 496,850천원, 운리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3,150천등 500,000천원은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을 포함한 1,200,000천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지만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경남도의 관계부서와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경남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 단계에 있어 사실상 투융자 심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안 삭감액에서 제외하는등 전체 8건 3,000,000천원의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근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 생비량면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50,000천원, 토지 매입비 450,000천원등 500,000천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동일부지내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국비부담 예산 등을 감안한 투융자심의 필요성 저하 등으로 삭감액에서 제외하고 437쪽, 경제도시과 소관 아파트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비 약 1,981,000천원, 기타 부대비 5,400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3,570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0천원등 총 2,000,000천원은 투융자심의는 거쳤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현재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 될 것임을 감안하여 삭감액에서 제외토록 하며, 474쪽 건설과 소관 운리도로 확포장사업 496,850천원, 운리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3,150천등 500,000천원은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을 포함한 1,200,000천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지만 미확정된 700,000천원의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경남도의 관계부서와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경남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 단계에 있어 사실상 투융자 심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안 삭감액에서 제외하는등 전체 8건 3,000,000천원의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