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6월17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산림특화단장은 산림업무 연찬회 관계로, 행정과장은 한방약초연구소 설명회 관계로, 경제도시과장은 지리산문화권특정지역 개발 협의회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으며,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방휴양산업활성화 선진지 견학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산림특화단장은 산림업무 연찬회 관계로, 행정과장은 한방약초연구소 설명회 관계로, 경제도시과장은 지리산문화권특정지역 개발 협의회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으며,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방휴양산업활성화 선진지 견학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상현 의회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6월11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4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6월11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4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6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사업추진 과정 또는 추진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답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으로 2008년도 건설공사 감사활동 강화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실적 사업장인 시천면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장외 18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현장 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8년6월16일 의원협의회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주요 사업장의 실태 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사업추진 과정 또는 추진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답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으로 2008년도 건설공사 감사활동 강화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실적 사업장인 시천면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장외 18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현장 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8년6월16일 의원협의회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주요 사업장의 실태 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8년6월19일, 20일, 23일 3일 동안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에 차질없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본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8년6월19일, 20일, 23일 3일 동안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에 차질없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민수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민수의원과 이상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민수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민수의원과 이상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