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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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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6월18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건설과장은 대원사 진입로 예산 확보 관계로 경남도 출장중이며, 산림특화단장은 재선충 발생 현장 설명회 관계로, 농업지원과장은 모친 와병으로 병가중이며,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방휴양산업활성화 선진지 견학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0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6월1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6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일 위주로 정예화하고 중복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업무 성격상 건설과 농촌개발 담당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많아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7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수정가결되어 조례안 제3조의〔별표〕를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8호「산청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9호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 확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을 첨언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신등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를 위한 것으로 2008년6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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