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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통합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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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산청군 작은영화관 상영시간표(2월25일(수)~3월3일(화))
□ 주요상영작: 왕과 사는 남자, 휴먼트, 28년 후: 뼈의 사원, 렌탈 패밀리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등 □ 관람료: 2D 7,000원 / 3D 9,000원 ※ 할인: 6,000원 (청소년, 경찰소방공무원, 경로, 장애인, 국가보훈자, 국군장병) ※ 단체할인: 6,000원 (10장 이상 구매 시, 매점할인은 예약 시 별도 협의) ※ 문화가 있는 날: 6,000원 (매월 마지막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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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제3기 진화위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에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2층 행정과 - 전화 : (055)970-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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