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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통합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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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시점 *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 -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우편 및 직접제출 등 - 제출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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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2024년도 2학기 산청우정학사 입사생 선발고사 합격자 통보
2024년도 2학기 산청우정학사 입사생 선발고사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2학기 산청우정학사 개강 안내 가. 일 시: 2024. 8. 5.(월) 18:50 ~ 나. 장 소: 산청우정학사 다. 대 상: 2024년도 2학기 산청우정학사 합격자 112명(중등부 72, 고등부 40) 라. 주요내용: 학사운영 현황 설명, 입소 안내 등 ※ 개별성적은 입사 시 별도로 확인 가능, 전화문의(055-970-6122, 055-974-3014) 마. 협조사항: 합격자 통보 안내 붙임 1. 합격자 명단 1부. 2. 개강 안내문 1부. 3. 우정학사 입학생수칙 준수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