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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안내
경남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강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는 적극 이용 바랍니다. □ 안내 사업 개요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사업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거제근로자건강센터 및 거제 직업트라우마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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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1.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용유지지원금')하고 있습니다. ○ (매출액 감소)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또한 현재 중동 전쟁영향으로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업종의 사업주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에, 중동 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 등은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진주고용노동지청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760-6753~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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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6. 3. 30.(월) ~ 4. 30.(목)
[1차] 마을별 현장 방문접수 : 3. 30.(월) ~ 4. 3.(금)
[2차] 주소지 읍면사무소 : 4. 6.(월) ~ 4. 30.(목)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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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2026.9.30.까지 *미 사용시 잔액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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