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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기업과
작성일 2026.04.20
내용 1.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용유지지원금')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 (매출액 감소)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또한 현재 중동 전쟁영향으로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업종의 사업주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에, 중동 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 등은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진주고용노동지청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760-6753~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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