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새소식
| 제목 |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
|---|---|
| 작성자 | 경제기업과 |
| 작성일 | 2026.05.12 |
| 내용 |
1.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용유지지원금')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 (매출액 감소)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또한 현재 중동 전쟁영향으로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①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2), ②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③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④ 항공 운송업(H51) 업종의 사업주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위 매출액 요건 미적용 업종 사업체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 2. 이에, 중동 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 등은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진주고용노동지청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760-6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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