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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산청군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분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지역 내 야생동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엽사 3개반 6명으로 구성되며 전문포획단을 구성해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의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펼친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농민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나 방문해 대리포획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는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국립·군립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포획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리포획단 활동 지역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120여 마리를 포획, 야생동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며 “ 지속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재산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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