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사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 의회에 청원을 할 때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때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찬성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표명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중앙정부,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은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수 있다.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의회가 휴회, 폐회 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 발의권
- 의원은 의회에서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 의안 발의권은 의원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동의 발의권
-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발언권
-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 발언이나 구두 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 표결권은 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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