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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 개의선포
  • 안건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산회 선포

위원회 구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명. 소관사항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명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5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총무위원회 4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항노화관광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보건의료원
산업건설위원회 5   항노화관광국(한방항노화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건설국(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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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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