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 개의선포
- 안건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산회 선포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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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위원수 | 위원명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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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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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 4 |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항노화관광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보건의료원 | |
산업건설위원회 | 5 | 항노화관광국(한방항노화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건설국(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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