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특별위원회)-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집행부 이송
-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감사 실시 순서
- ①감사개시 선언
- ②위원장 인사
- ③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 ④질의/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현지확인)
- ⑤감사결과 강평
- ⑥감사종료 선언
- 감사 실시 순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사항 등
- 집행부 이송
- 행정사무감사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조사발의(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의장 경유 조사일의 3일 전까지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순서
- ①개회선언 및 인사
- ②증인선서
- ③조사대상기관(부서)의 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④질의·답변(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 ⑤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 조사 실시 순서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 이송
- 시정 처리요구사항 보고
- 집행부 의회에 보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